I. 표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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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 표준의 개념

표준의 이해와 표준화 정책 방향
200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목
차
I. 표준의 개념
II.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 제도
III. 국제표준화 활동
IV. 표준화 정책 방향
I. 표준의 개념
표준의 정의
표준
(ISO/IEC : Guide 2)
표준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 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표준은 과학, 기술,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표준화의 정의에 대한 논의 (WTO/TBT 협정 부속서)
범 위 : 물품, 공정 및 서비스를 포괄 vs. 물품, 공정에 한정
강제성 : 강제성 여부에 따른 표준과 기술기준의 분류 여부
합의성 : 공동체의 동의에 근거한 경우 vs. 근거하지 않은 경
우
표준의 분류 : 과학기술적 기준에 따라
측정 표준 (Measurement Standards) :
SI 국제 기본단위(kg, m, sec, mole, cd, A, K)
유도단위 (m/s, m3, N/mm2 등)
법정계량단위, 표준기준물질, 국제단위계, 현시용표준
성문표준 (Documentary Standards) :
ISO 9000, 한국산업규격(KS), 전기용품 안전기준,…
산업표준
참조 표준 (Reference Standards) :
물리화학상수, 인체유전자지도, 표준체위자료, 색상표준….
표준참고자료(SRD : Standard Reference Data)
표준의 분류 : 제정 주체에 따라
사내표준
-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사규)
단체표준
- 국가내의 표준화단체가 합의한 표준 (ASTM, UL)
국가표준
- 국가표준화기관이 채택한 규격 (KS, JIS 등)
지역표준
- 특정지역의 국가간 합의표준 (EN)
국제표준
- 국제표준화기관에서의 제정규격 (ISO, IEC, ITU)
표준의 분류 : 표준의 성립 과정에 따라
공적표준(De Jure Standards) :
공식 표준화기관에서 제정된 표준 (KS, ISO, IEC 등)
사실적표준(De Facto Standards) :
시장에서 표준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 사실상 결정된 표준 (windows 등)
사실적 표준
공적 표준
개 념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에 의해 결정
-공적인 표준화기관에서
작성된 규격
특 징
-시장실태를 반영
-표준과 제품이 동시에 보급
-표준이 시장을 독점
-정해진 절차  투명성 확보
-내용이 명확하고 공개적
-관계자의 조정을 통한 합의
문제점
-기업의 시장독점 가능
-정보공개가 불완전할 우려
-표준 작성,공유가 폐쇄적
-제정 및 보급에 장시간 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의 개입
-기술의 무임승차
표준의 의의
산업생산성 및 품질 향상
 부품·소재의 호환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제조 및 공정표준화로 품질향상
사회 ·경제적 효율 증대
 자동요금징수 등 교통정보시스템(ITS), 물류용 IC태그(tag) 분
야
 비상구·장애인 표시 등 공공안내 그림표지(Pictogram), 전자상
거래 용 상품분류코드, 신용카드 넘버링 체계 등
산업과 기술의 인프라
 과학·기술의 기본용어,설계기준,시험방법 및 산업용 기본데이터
(Reference Data)
 나노·정보통신·생명과학 등 관련기술의 선행표준
표준의 중요성 증대 1/2
세계시장 선점 을 위한 전략적 수단
 표준을 장악한 소수기업이 시장 독점(노키아의 GSM 방식 등)
DTV방식, IMT-2000방식이 하나로 되기가 불가능한 이유
 신기술 개발에도 불구, 국제표준화 실패시 국제시장에서 도태
무역상기술장벽(TBT) 타계 수단
 WT0는 자무유역 실현을 위해 국제표준 채택 의무화
WTO-TBT에서 표준이 기술장벽 여부의 판단기준
 EU는 역내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기반으로 표준을 활용
유럽통합규격(EN, ’85년), CE마크(’93년)
표준의 중요성 증대 2/2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공공재적 역할
 공공안전, 환경보전 등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 고령자·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제품·설비 등에 관한 기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재활용품, 보호장치 등
 단순화,개선된 규제 환경조성 (better regulations)
표준의 중심축이 기업, 소비자, 표준화기관의 관심에서 정책도구로 인식 전환
표준의 대상의 확대
 제품, 공정, 서비스 중심
환경, 기업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으로 확대
※ CSR에 대한 표준제정은 기업에 막대한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
표준의 사례 : 공공시설 안내 표지(Pictogram)
목적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을 쉽게 식별 하기 위해
공공 시설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픽토그램)를 그림으로 표시
사용자의 혼란, 외국표지 저작권 분쟁 방지 등
내 용 (총 300종)
시설안내 표지 : 209종(공공시설, 교통시설 등)
안전표지 : 91종(안전유도, 화재안전 등)
사례(생각해 보세요)
관 광
안내소
비상시
깨고여시오
화장실
인라인
스케이트금지
지하철
틈새주의
표준의 사례 : 우리말 색이름체제 개편
(KSA0011)
현행 색이름 체계
• 1964년 제정
• 일본식체계
과학적으로 재분류
한글 어문체계로 우리말로 개정
기본색 이름(분홍, 갈색 추가, 녹색을 초록, 흰색을 하양으로 변경)
유채색
무채색
개정 전
빨강(적), 주황, 노랑(황), 연두, 녹색, 청록, 파랑
(청),남색, 보라(자), 자주(적자)
흰색, 회색, 검정
개정 후
빨강(적) , 주황, 노랑(황), 연두, 초록(녹), 청록,
파랑(청), 남색, 보라, 자주(자), 분홍, 갈색
하양, 회색, 검정
수식 형용사 (색이름 수식형용사와 기본색이름 조합)
• 기본색 이름
• 단음절 색이름 수식형
• 빛을 붙인 수식형
• 기타
한
:
:
:
:
빨간, 노란, 파란, 흰, 검은
적, 황, 녹, 청, 자, 남, 갈, 회, 흑
초록빛, 보랏빛, 자줏빛, 청록빛
해맑은 → 선명한, 짙은 → 진한, 칙칙한 → 탁
표준의 사례 : 우리나라 동영상압축기술의 국제표준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이란
영화 등의 동영상을 압축·복원 하는 국제표준 개발 전문가 그룹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29/WG11의 별칭
영화1편을 압축하지 않고 저장할 경우 80GB의 저장공간 필요
MPEG 기술로 압축할 경우 100여편의 영화 저장 가능
우리기술의 반영 현황
우리나라는 112개 기술을 MPEG국제표준에 반영 (전체 15%)
 MPEG-2 (DVD, HDTV) , MPEG-4 (동영상 휴대폰) 분야에서
73개의 특허기술 포함
MPEG-2, 4분야에 우리기술의 반영을 통해
연간 약2천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 !
<참고> 남북 표준 비교
남북한 표준의 이질화 현황
구 분
남 한
북 한
태생적 특징
일본,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규격채택 여부
선택적
강제적
드라이버
피스톤
균일성
내한성
나사틀개
나들개
고름성
추위견딤성
AC 25KV 60Hz
DC 3KV
산업용어
철도용 전력
II. 우리나라의 산업표준제도
관련 법규
헌법 제127조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의 중요성을 강조
국가표준기본법(’99.2월 제정)
 관련부처간의 업무조정을 위한 국가표준심의회 운영(의장:국무총리)
 산업표준, 정보통신,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각종 표준 및 기준이 국제규격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산업표준화법(’61.9월 제정)
 KS 규격 제·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소비자 안전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KS 인증제도 운영
 KS 규격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등
산업표준화법규 구성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고시)
- KS 시험결과 규격 미달시 처리 기준 (고시)
-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고시)
법규 찾기
- http://www.ats.go.kr
– 국가표준 - KS표시인증제도
<참고>우리나라 산업표준화의 발전과정
공업표준화법(1961년 9월) 제정 및 상공부 표준국 신설
: 국가적 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
공업표준심의회 구성(’62년2월), KS 규격제정 및 허가업무 개시
: KS 제 1호 규격 : 기어 용어, KS 허가 업체 제 1호 : 마포산업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가입(’63년 6월)
공업진흥청 발족(’73년 1월)
: 국가표준의 체계적 전문 추진체계 마련, KS 확충 및 보급 활동 활성화
KS 표시허가제도의 국제사회 개방(’82년 12월)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92년 12월)
: 표준화범위를 전 산업분야로 확대
표준화 대상에 서비스분야 추가(’01년 12월)
한국 산업규격 (KS)
분야별 분류체계
광공업제품을 대상으로 기본부문(A)부터 정보산업(X)까지
16개 부문으로 구성
형태별 분류
• 제품규격 : 제품의 형상, 치수, 품질, 안전성 등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 방법규격 :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방법 등을 규정
• 전달규격 : 용어, 기호, 단위 및 수열 등 개념을 정의
한국 산업규격(KS) 제정 절차
생산자, 소비자,
제·개정(안)
기술표준원
연구소 등 이해
제출
(국가표준화기관)
관계인
기술검토
•기간 : 60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정 · 개정안
입안예고
산업표준심의회의
(규격안 심의)
부 회
52개
441명
전문위원회
규격발간·보급
(한국표준협회)
기술표준원
(고 시)
430개 5,067명
한국 산업규격(KS) 제정 현황
25,000
21,251
19,865
20,000
18,014
15,176
15,000
12,006
10,845
10,000
8,552
9,368
7,029 7,475
4,698
5,000
300
1,081
1,846
년
05
년
04
년
03
년
02
년
01
년
00
년
95
년
90
년
85
년
80
년
75
년
70
년
65
62
년
0
2005년 말 현재 : 21,251종 보유
부문별 KS 규격 보유 현황 (21,251종, 2005년말)
부문
규격수
부문
규격수
부문
규격수
부문
규격수
기본(A)
982
광산(E)
421
섬유(K)
793 수송기계(R)
기계(B)
3,763
토건(F)
802
요업(L)
423
조선(V)
784
전기(C)
3,032
일용품(G)
376
화학(M)
3,906
항공(W)
471
금속(D)
1,572
식료품(H)
435
의료(P)
●
679 정보산업(X)
1,044
1,768
부문별 규격 예
-KS B 부문: 밸브류, 보일러 등
-KS F 부문: 건축 설계, 재료, 시공
-KS C 부문: 전선, 등기구 등
-KS L 부문: 타일, 위생도기 등
-KS D 부문: 철근, 형강, 강관 등 -KS M 부문: PVC바닥재, 도료 등
KS 표시 인증제도 : 개요
정의
국가가 정해 놓은 한국산업규격(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공산품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
KS 표시품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KS인증을 획득한 기업(공장)에서,
KS 규격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하여 ㉿마크를 표시한
제품
KS 표시 인증제도 : KS 표시 인증 성격
◈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
◈ 제품인증 (시스템 포함)
◈ 임의 인증
- 우선구매, 강제검사 면제 등 일부 강제인증 성격
◈ 민간인증
- ‘98. 7 이전까지 정부 인증
◈ 우대제도
-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
KS 표시 인증제도 : KS 인증 대상
◈ 표시지정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제품
-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원자재
- 독과점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제품
◈ 인증대상 품목
- 표시지정 후 KS 표시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 표시지정 현황 : 1,322품목 (’05년 말)
KS 표시 인증제도 : KS 인증관련기관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1기관
◈ 지정심사기관
-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
14개 기관
◈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등 8기관
KS 인증제도 : KS 인증 현황
구 분
2000년
2002년
품목별
1,013
1,000
950
924
901
공장수
5,498
5,834
5,811
6,015
6,149
건 수
12,687
12,484
10,174
10,154
10,227
2003년
2004년
2005년
 해외 KS 인증현황
- 2005년 현재 7개국 77품목 143공장 (중국120)
KS 인증 제도 : 사후 관리
개요
KS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품을 생산하되 KS규격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품만을 생산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정기심사
- 3 ~ 5년 주기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실시
- 공공안전과 품질유지가 특히 필요시 1년 마다 제품심사 실시
* 매년 품목을 재조정 (’06년 방독면, 누전차단기 등 154품목)
시판품 조사
-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일 단순화 명령 · 정부규격 통일화
통일단순화 명령 (산업표준화법 제32조)
주요 광공업품의 품목·종목 또는 규격을 강제로 지정
국가적 차원의 산업의 근대화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는 호환성유지로 부품의 구입, 수리 용이, 수선비 절감
※통일 단순화 품목
· 자동차 분야 : 자동차 조작·계량·경보 장치의 식별기호 등 9종
· 농기계 분야 : 트랙터 시동용 납축전지 등 43종
정부 규격 통일화 (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규격을 국가규격(KS)으로 통일화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투자 및 이중관리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소비자의 혼란 방지 및 대외통상 마찰 요인 해소
※ 19개 부처 88개 법령에서 총 37,893종의 정부규격 중에서
통일화 대상 2,608종을 ’07년까지 통일화 완료 추진
KS규격 준수 및 인증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규격 준수 (산업표준화법 제32조)
-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에 있어서
KS 규격을 준수
- KS가 없는 경우 단체표준 존중
KS 인증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33조)
-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KS 표시인증 제품을 우선구매
-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제품을 우선구매
III. 국제표준화 활동
국제표준의 태동
국제표준은 국가표준과는 달리 ‘국제교역’을 요구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별 잉여재화의 발생
대량 물류수송 수단의 발명 ( 증기상선단, 수에즈 운하)
국제표준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설립 현황
1883 해상기상관측 결과의 통일시스템 채택을 위한 브뤼셀해사 회의
1863 민국우편연맹 파리회의
1865 만국전기통신연맹 파리 회의
1884 표준자오선 위싱턴 회의
1894 국제해사기구 회의
190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창설
1926 국가표준협회국 연맹(ISA) 창설
1947 국제표준화기구(ISO) 창설
국제표준의 제정 메커니즘
전통적 공식 기구
 ISO, IEC 및 ITU: 3대 국제기구
 Codex, IMO, UN/ECE: 정부간 기구
 ASTM, ASME, IEEE, API: 단체표준기관
기업간 콘소시움
 W3C, UDDI 등 (약 400여개)
사실상 표준화
 MS Windows, VHS 등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기구명
ISO
국제표준화기구
IEC
국제전기기술
위원회
ITU
국제전기통신연맹
활동분야
일 반
설립년도
1947
회원국수
148 개국
보유규격수
국내
담당기관
14,251 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1963)
전기,전자
1906
62 개국
5,204 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1963)
전기통신
1865
189 개국
4,300 개
정보통신부
(1952)
국제규격 제·개정 절차
제안
준비
새 작업항목
- 소속TC or P 회원 과반수 찬성(5개 이상 참여)
작업안(WD) 작성 - 간사국이 WG을 구성하여 CD초안작성
위원회
CD 작성
질의
DIS/CDV 조회
- P 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
승인
FDIS
- P 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
발간
국제표준
- P 회원의 2/3찬성으로 승인
- 배포, 인터넷 출판
총 72개월(6년) 소요
국제표준 문서 종류 (fast track)
 국제규격 (International Standards)
 합의 절차를 통해 제정발간되는 규범 문서
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기술시방서(TS)
 WG/SC/TC차원의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문서
☞ SC/TC에서 문서 형태 결정, 3년마다 재검토
 ITA (Industry Technical Agreement)
 특정 회원기관 지원하에 공개 워크숍결론을 발간 (IEC)
 IWA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 ISO/TMB가 결정한 주체의 workshop 결론을 발간 (ISO)
세계 경제 환경변화와 국제표준의 중요성
WTO 출범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
 국가간 교역 촉진을 위해 개별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
WTO/TBT 협정체결로 기술장벽 해소 추진
 WTO/TBT 협정 : 국제표준 채용 권고
 APEC/SCSC : 2010년 까지 회원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 무역상기술장벽은 여전히 잔존(’95-’04.6, 5,362여건 발생)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의 영향력 심화
 세계 교역량의 약 80%가 표준에 영향(99, OECD보고서)
 표준화의 적용범위가 제품위주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 물류, 금융,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참고>국제표준선점을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
표준분야
디지털 영상 통신
(IMT 2000)
차세대 게임기
PC 운영체계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화 경쟁 내용
유럽의 비동기(W- CDMA) vs.
북미의 동기(CEMA 2000)
소니의 Playstation 2 vs. MS의 X
Box
MS Windows vs. Linux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경쟁
디지털 TV
SUN- Philips의 DASE 방식 vs.
MS – intel ATVF
홈 네트워크
소니 주도 HAVi vs.
삼성의 Home Wide Web
무역상기술장벽(TBT)
정의
무역상 기술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s),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 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 하는, 무역
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 요소
우리기업의 처한 TBT 사례
EU지역국가들에 수출시 CE마크 요구
유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EN표준에 근거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UL마크 요구
보험 등 사회제도에 근거한 사실상 강제제도
동구권 수출시 특정 시험인증기관 사용요구 또는
처리기간 지연 등
납기준수 및 신상품을 통한 시장장악에 애로
환경 마크 제도
WTO/TBT 협정
무역상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WTO 협정
: One Standards,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
 회원국이 규격제정(강제,임의)시 국제표준인ISO/IEC
규격과 일치 시킬 것을 권고(2.4)
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시
ISO/IEC에서 정한 지침 을 사용할 것을 권고(5.4)
 회원국이 국제적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시 타 회원국은
그 등가성을 인정(6.1)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 회원국에서 인정
국제표준 주도국가 vs. 표준 종속국가
표준개발 지침(Directives)를 만드는 국가
- SC/TC, ISO TMB, IEC SMB를 통해 Directives제·개정
* 例) 독(DIN), 프(AFNOR), 영(BSI), 미(ANSI), 캐(SCC) 등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국가
- WG, SC, TC 활동을 통해 표준제안·개발과정에 적극 참
여
* 例) 오(ON),네(NNI), 스웨덴(SIS), 노르웨이(NSF), 일(JISC)
국제표준을 따르는 국가
-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 사용하는 국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기술위원회(TC/SC) 활동(정회원 가입율)
700
575
ISO
IEC
600
509 539
500
481
400
254
300
200
144
271
172 192
112
100
0
79
71
82
86
81
80
'95
'96
'97
'98
'99
'00
112 123 123 132
'02
'03
'04
'05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위상(1)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SC) 정회의 가입
율
(’05년말)
646
영 국
165
617
독 일
167
일 본
578
166
프랑스
585
155
559
미 국
이태리
한국
국
한
중 국
러시아
스웨덴
156
513
162
539
132
466
165
488
414
(세계 7위)
142
142
ISO
IEC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위상(2)
우리나라의 ISO/IEC 간사 수임 현황
(’05년 말)
미 국
150
독 일
141
영 국
114
프랑스
94
일 본
58
스웨덴
29
이태리
러시아
한국
한
중 국
26
15
11 (세계 9위)
11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위상(3)
 우리기술의 국제규격 제안
 제안 : 약물 부작용 전자보고 시스템표준 등 77종
 반영 : 118종
ISO, IEC 의사결정기구의 참여
ISO
IEC
PASC
Council(이사회)
’06~’07
COPOLCO(소비자정책위)
‘06~’07
CB(이사회)
’06~‘08
SMB(표준화관리이사회)
’06~‘08
SC 상임위원
‘94~
 국제 표준화 회의 국내개최 및 참가
 국내개최 : (‘04) 39회 2,026명 → (’05) 44회 3,637명
 국외참가 : (‘04) 529회 1,664명 → (’05) 563회 1,950명
국제회의 참가현황
참가자수
참가회의수
2500
600
2000
500
400
1500
300
1000
200
500
100
참가자수
4
'0
2
'0
9
'9
7
'9
5
'9
3
0
'9
'9
1
0
참가회의수
EU 표준의 비교우위
의사결정 시스템의 비교우위
- one country, one vote system에 절대유리
* GDP규모는 美(USD 9,960)과 EU(USD 9,003)유사, 투표권은 1:25
• 지리적 비교우위
-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가 EU에 위치(제네바)
* ISO/IEC 간사국 EU가 대부분 : ISO-61%, IEC-66%
* P회원국 가입 : 영 811, 독 785, 미 715
•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표준개발 연계 긴밀
- 유럽표준→국제표준, 국제표준→유럽표준으로 채택 system
* ISO-CEN : 비엔나 협정, IEC-CENELEC: 드레스덴 협정
미국의 대응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 인식
-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실상표준에 치중하였으나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표준의 중요성 인식
WTO-TBT에서 규정한『국제표준』의 정의에 대응
- 컨소시엄 포럼 de facto 표준의 국제표준 인정 유도
- one country, one vote에 관한 제정규칙과 절차개선
* 대체 투표 방안 검토제안, ISO/IEC의 의사 결정 기구 참여 확대
국제표준활동 활성화를 통한 Standards Umbrella구축
- D-TV,IMT-2000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EU에 비해 열
세
일본의 전략전환
성능위주(Performance Base) 표준화 전략에 대한 교훈
-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본산업의 타격을 인지
- Technical Document 보다는 Human Relation이 중요
조직개편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역점
- 국제표준이『산업경쟁력 확보』의 첩경으로 인식
* 일본 국가표준(JIS)의 업그레이드 및 선진화된 새로운 JIS마크 인증
정책-기술의 쌍방 접근 방식 채택
- 정책결정 : ISO-현 회장, IEC-전임 회장, ITU-현 사무총
장
- 기술정책 : SC/TC참여는 물론 WG 참여에 역점
Ⅳ. 표준화 정책 방향
-‘06년은 국가 인증제도 혁신의 원년 -
국가표준의 미래상
국가표준
기술혁신 핵심 요소
세계 시장 선점 수단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국가 경쟁력 강화 선도
06년 주요업무 계획
미래지향적 국가표준(KS)의 개
발
미래산업, 국민 삶의 질 향상, 주력 기간산업 등
3대 분야 강화
- 국가표준(KS) 확대 : ('05) 21,251 종 → ('06) 22,210
종
기존 KS규격의 내실화 중점 추진
- 용어사용의 일관성 미흡, 내용의 불명확 등을 개정(’10)
신규 KS규격의 고품질화
- 지적재산권(특허 등)이 포함된 기술의 KS규격 도입 검
토
국가표준㉿의 재정비
중점분야
추
진
계
획
05년
06년
5,566종
6,020종
3,863종
4,118종
9,648종
10,277종
차세대성장동력분야 기술 개발과 표준화 연계
* ’08년까지 국제표준 300여건 반영 추진
미래 산업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도입
*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풍력 등 3대 분야 우선 추진
* 기술기준과 표준의 동시개발, 평가 장비·시설 지원 등
삶의 질
향 상
고령자·장애인용 재활·보조제품 및
생활용품의 소외계층 배려 설계지침 등 개발·보급
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품질인증
* 비즈니스와 생활 서비스의 총 25개 분야 대상
산업별 환경성 제품의 KS규격 정비 및 보급 확산
주
력
기간산업
* 수출주력상품의 KS에 유해물질배제, 환경배려설계 등 개념 도
입
부품·소재 분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 핵심 부품의 공용화·표준화 추진 등을 통한
국가표준의 통일화 및 확산 촉진
정부규격 통일화 사업의 조기달성
- 국가표준과 각부처 기술기준의 통일화 :
('05) 86.7% → ('06) 93.5%
구
분
05년
06년
07년
·
통일화 추진
258종
통일화 누계
2,262종
(86.7%)
176종
2,438종(93.5%)
170종
2,608종(100%)
국가표준(KS) 및 인증제품의 확산 촉진
- 중앙행정부처의 중장기계획과 관련 법령에 국가표준 및
인증제품 활용 의무화 추진
표준화 활동의 기반 확대
측정표준 분야 인프라 강화
- 측정표준 및 측정기술의 개발, 1차 표준물질의 확충
- 국제표준물질D/B(COMAR)와 연계된 종합정보망 구축
참조표준 개발 체제 구축
- 참조표준데이터 생산기관 발굴 및 평가·등록시스템개발
-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참조표준 개발 추진
(산업체 및 데이터 센터 간 컨소시엄을 구성)
남북표준 통일화 기반 조성
- 표준통합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단계별 협력사업 추진
* 물류표준, 전력 분야 등 남북 표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우선 실시
- 북한에 제공하는 제품·설비 등 국가표준(KS) 준수 의무
화
민간 표준화 역량의 활용 극대화
- 표준개발협력기관(PSDO) 지정제도 도입
* 협회, 학회 등 표준개발능력을 갖춘 기관을 국가표준 초안
개발기관으로 활용하는 제도 (국가표준안 개발시 민간 참여 확대)
- 국가표준화 중점 분야에서의 민간 표준화 포럼 확대
국가인증제도 혁신 기본계획 수립·추진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일화, 원스톱 인증 실시
- 강제인증 : 모듈화 및 단일통합 인증마크 부여
- 임의인증 : 품목별 중복해소 및 상호인정 확대
- 민간인증 : 소비자·기업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체제 신설
➡ 기업당 인증비용 20~30%절감 및 소요기간 1/2~1/3단축 효과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제정·관리 시스템 개선
- 현행 각 부처의 권한과 기능은 유지하되
체계적인 규격번호 부여 등을 통해 중복 제거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의 사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역할 전
환
* MPEG, 반도체센서 등 제안 : ('05)26건) → ('06)35건
국제표준화 경향에 적극 대응
- 신규 이슈 분야별 Mirror Commitee 구축·운영
* ISO/IEC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진출: (’05) 25명 → (’06) 30명
• 무역상기술장벽(TBT) 대응 활동 강화
- 무역상기술장벽 신고센터(신문고) 설치 및
자동통보시스템(Auto Alert) 구축
적합성평가 체제의 질적 제고
시험·검사 분야 인프라 확충
- KOLAS 시험·검사기관의 확대 : (’05) 312개 → (’06) 350
개
* 각 부처 법령에 시험·검사제도 KOLAS 반영 확대
* 국내병원 임상검사실에 대한 KOLAS 인정 실시
전문성을 갖춘 인증인력 양성
- 7개 시험연구원의 첨단 시험장비 구축
- 인증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 국제수준의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시험분석요원, 평가사 양성 등
(1,300명)
KS 인증제도 혁신
소비자·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KS인증제도도
입
- KS인증을 제품분야 이외에 서비스 분야로 확대
* 영화, 공연 등 문화산업, 수상·항공 등 레저 산업분야 KS 개발·보
급
- 공급자 자기적합 선언제도(SDoC) 도입
* 업종별 단체·협회를 적합성 선언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책임 운영
제도개선을 통한 KS인증의 위상 재정립
- 인증심사 방법개선 등 심사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보장
* 정기심사 주기 단축 : 최초 5년 (이후 3~4년) → 1년~3년 차등화
국민 생활안전 및 신뢰 기반 구축
소비자 중심의 입체적인 안전망 구축
- 제품안전 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 시판품 조사계획 사전 공표 및 안전기준에 대한 기술지도
어린이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 놀이시설의 정부 통합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조사, 리콜 등 관리체계 확립
법정계량제도 선진화
- 소비자 중심법정계량관리 시스템 구축
* 법정계량기 대상품목 정비 (’05) 16개 → (’06) 22개 품목
- 실량상품(설탕, 음료수 등)의 자기적합 선언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