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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증/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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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강제/비강제
안전/승인 기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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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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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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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승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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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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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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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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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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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증/감독기관
인증마크
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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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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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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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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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강제/비강제
NOM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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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승인 기관
강제
UL,ETL
비강제(예외有)
I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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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강제
대만
BSMI(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대만 경제부 산하 표준검사국)
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PC공표(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1999년7월28일)
RPC =
EMC + Safety
개 념 :93/465/EEC Directive Annex의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로 부터 나옴
Conformity assessment : 7개의 Module로 나뉨(MOEA산하의 BSMI가 Product별로 Module을 적용.
RPC신청자는 제조자이어야 함.
CNS-Mark
http://www.nemkokorea.com/htm/inter/inter6.html
강제규격
일본
Safety
PSE-Mark
전취법(전기용품 취체법:1961)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eterial Control Law)
전안법(전기용품안전법:2001.4.1)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정부규제
민간기관 규제
Dentori Mark, T-Mark
PSE Mark
전기용품 분류
갑종(Category A)
을종(Category B)
전기용품 분류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P)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NP)
2003년 4월1일 시행
(단,이전에 갑종,을종으로 T-Mark인증을
받은 제품은 2006년4월1일까지 판매가능)
구조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기용품
<PS>E
SP
(PS)E
NP
http://www.etl.re.kr/safety/safe_07_01.asp
비강제규격
일본
EMC
VCCI(Voluntary Contro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1985년12월 설립)
정보처리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규제조치
1985년 CISSPR Publication 22(정보기술장치의 무선방해 특성의 한도치와 측정법)발행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사무기계공업회,전자기계공업회,통신기계
공업회의 4단체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등 전자파 자주규제 협의회인 VCCI에 의한 자주규제 실시
Class A
Class B
http://www.etl.re.kr/emc/emc_04_05.asp
강제규격
사우디아라비아
SASO :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사우디 아라비아 안전규격
현재의 Safety test외에 EMC test를 추가하여 2003년 10월1일부터 강제적용됨
규격
규격은 테스트에서부터 검사, 측정, 교정 규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 해당품목 : 식품, 농업용 제품, 화약 및 석유화학 제품, 전기 전자 제품, 기계, 철강 제품, 의약, 금속, 건축 및 소재, 섬유
-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격전압 : 127V, 220V
- 주파수 : 60 Hz
- 측정규격 : IS Unit(International System of Unit)
각 제품규격을 위해, 샘플링 및 테스트 방법을 지정하는 테스트 규격이 사용된다.
현재 125개 규격이 ISO 규격에 일치하고, 26개 규격이 IEC 규격에 일치한다.
SASO는 기타 다른 규격들도 ISO/IEC 국제규격에 일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Q 마크 인증
Q 마크는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규격에 따른 품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Q 마크 사용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 신청서를 TUV 라인란드 코리아에 제출하여야 한다. SASO는 사우디 아라비아 규격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시험하고 생산공장의 품질 경영 상태를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결과가 사우디 아라비아 규격에 적합할 경우, Q 마크를 받을 수 있다.
공장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최소 2년에 1번씩 이루어진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SASO는 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품질 적합성을 검사한다. 소비자가 제품 불만을 제기할 경우, SASO는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다.
강제규격
중국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EE-Mark
(중국강제인증제도)
CCIB-Mark
+
◆ 국내:상품안전인증
강제성감독관리제도
CCC-Mark
=
◆ 국외:수입상품안전인증
안전질량허가제도
◆ 强制性産品
인증제도
1988년 12월 도입
1989년 8월 도입
2002년 5월 도입
중국내 생산
107개 제품
해외 생산 47개 품목
104개 제품
19개 품목
132개 제품
국가질량기술감독국
(CSBTS)이 관리하는
자국생산품인증(CCEE)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CQC)이 관리하는
수입상품인증(CCIB)
(국무원/AQSIQ/CNCA)이 관리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기존CCEE,CCIB마크를 CCC로 교체.
CCC강제인증제도란 해당품목의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CQC로 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CQC에서 받는 인증에는 현재 강제인증(CCC마크부착)과 자원인증[自願認證](CQC마크부착)이 있다.
인증기관 : 9기관
- 중국품질 인증센타(CQC)
- 중국 EMC 인증센타(CEMC)
- 중국 안전 기술방법 인증센타
- 중국 농기제품 품질 인증센타
- 중국 안전 유리 인증센타
- 중국 타이어제품 인증위원회 인증센타
- 중국 라텍스제품 품질 인증위원회 인증센타
- 공안부 소방제품 합격평가 센타
시험기관 : 69개 시험소
한국
인도
싱가포르
PSB(Singapore Productivity & Standards Board - 싱가폴 생산성 및 표준 위원회)
태국
이란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SIRIM :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강제규격
EU[유럽연합]
CE(Conformite European) 마크 : 상품의 유럽진출을 위한 비자(VISA)
강제[Compulsory]적용국가
[2003년 현재 EEA = EU+EFTA]
유럽연합[EU]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브르크,영국,스페인,포루투칼,아일랜드,덴마크,
그리스,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15개국)
구주자유무역연합[EFTA]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4개국)
[2004년10월9일까지 EU 가입 국가]
키프로스,체코공화국,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공화국,폴란드,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10개국)
[2007년 EU 가입 전망 국가]
불가리아,루마니아(2개국)
[기타유럽국가]
터키,알바니아,안도라,벨라루스,보스니아,크로아티아,유고,몰도바,모나코,러시아,산마리노,세르비아,우크라이나,바티칸
EU 집행위원회
EC Directive제정(필수요건만을 지정)
CENELEC
전기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분야
CEN
유럽표준화 위원회 : 비전기분야
ETSI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 : 정보통신분야
NB(Notified Body)
EU집행위가 공시한 형식시험 인증서를
발행 할 수 있는기관
적합성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형식검사(EC Type Examination)인증서 발행
다른 인증제도에서는 CB(Certification Body)로 불림
EU[유럽연합]
EU 규격의 종류
EN(European Norm)
HD(Harmonized Document)
유럽규격
ENV(European PreStandard)
조화문서
각 회원국이 기존 국가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국가수준의 유럽통일 규격
일반적으로 발표 6개월 후에 시행
유럽예비규격
EN규격으로의 전환기간유보 또는 가맹국의 기술,
기후풍토 등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국간의 차이
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유럽규격
(각국의 법률적,기술적 상황이 고려될수 있도록
적용시 다소 변경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발표 6개월 후에 시행
국가 규격으로 채택하고
상충하는 규격 폐지
즉시 시행
HD내용을 공고하고
상충하는 규격 폐지
ENV내용을 공고
EN 규격이 "Harmonized"되었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각 회원국의 투표에서 통과
prEN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 EN규격
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경우,
잠정적으로 지침으로 발표되는 규격
(최대 3년 이내의 시행기간 후에 필요한 조치
가 취해지며 잠정표준제도와 유사)
prENxxxxx같은 형태로 발표
각 회원국이 자국규격으로 채택
Ex) 영국에서 EN규격채택
EN
BSEN
대체된 조화규격(Transposed harmonized standards)이라함
Machinery Directive(98/37/EC)
총4장(Chapter) 16절(Article) 9개 부속서(Annex)로 구성(현재 New approach에 따라 발간된 주요 16개 지침중 그내용이 가장 방대함)
부속서1 : 건강 및 안전 필수 요구사항(EHSR: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120여가지의 요구사항
제1부:일반요구사항(모든기계에 해당.60여가지)
제2부:식품관련기계나 목재가공에 사용된는 기계
제3부:가동부분이 있는 기계류
제4부:승강관련 기계류
제5부:지하작업용 기계류
제6부:사람과 관련된 승강기류
기계류들은 반드시 기계류 지침의 부록 1항 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유럽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기계(Machinery)정의 :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가동부분으로서 구비되어 있으며,복수의 서로 관계있는 부품, 부분품이 다 갖추어진 것 그리고, 적절한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가 있는 것
기계류 지침에 해당되는 범위
1.
2.
3.
4.
5.
6.
7.
8.
연계부분 또는 부품의 조립
최소한 하나의 가동부분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
재료의 가공, 처리, 이송 또는 포장
조합된 다수의 기계류
운용자에 의하여 조립될 수 있도록 시장 판매용으로서 기계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변 기능기기
기본적으로 전기에 의하지 않는 위험이 있는 기기
승강기 등의 기계류의 안전부품
기계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1.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서만 작동되는 것(예:플라이어, 니퍼, 단순 압축기(인력사용))
2. 의료기기, 유희시설, 스팀보일러, 원자력 관련기기, 소총류, 보관용 탱크, 차량트랙터, 대형상선, 리프
트류, 경찰및군용기계등도 기계지만 기계류 지침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해당지침이 존재함.
Note> EHSR ( 기계지침 - 부속서1 - 1.1.2항 종합적인 안전원칙 - 6가지요구사항 )
EMC Directive(89/336/EEC)
Low Voltage Directive(73/23/EEC)
2004년까지 10 개국 이상의 국가 EU 가입 예정
유럽연합(EU)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4년 10월9일까지 아래와 같이 10여개의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키프로스(Cyprus)
-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
- 에스토니아(Estonia)
- 헝가리(Hungary)
- 라트비아(Latvia)
- 리투아니아(Lithuania)
- 몰타공화국(Malta)
- 폴란드(Poland)
-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ia)
- 슬로베니아공화국(Slovenia)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협상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되어 졌고, 2002년 말에 마무리짓게 될 것이다. 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진다면 이들
10 개국은 2004년 6월에 유럽연합의 한 가맹국으로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오는 해에 개혁의 추세 수준을 유지한다면 2007년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EU의 확장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체 인구는 38억에서 45억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다.
위의 국가들은 유럽연합(EU) 가입 후엔 안전인증과 경영시스템인증과 관련하여 유럽 규격과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위의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CB 인증서는 앞으로 유럽규격에 따른 CE마킹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주
StandardsMark, WaterMark
인증주관기관 : SAI Global Assurance Services [QAS : Quality Assurance Services에서 2002년도에 기관명칭을 변경]
국제 EMC규격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전자파장해특별위원회(CISPR: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기술위원회(TC77)
CISPR
IEC소속의 기술전문위원회
- 특별히 EMC만을 취급하는 특별기술전문위원회(Special Technical Committee)
- 7개 분과위원회(SC)
- 주요 활동 : 각종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허용 기준치 및 측정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 측정장치 및 안테나와 EMS에 관한 분야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CB Scheme
산업용은 해당사항없음…
60204-1은 Machinery Directive와 LVD둘다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Sunstar에서는 Machinery Directive로서 인증시 60204-1을 사용하므로
LVD를 TCF에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