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LITATING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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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FACILITATING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무역기술장벽, REACH
2007. 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공업연구관 최 미 애
무역기술장벽을 넘어라.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무
역
기
술
장
벽
을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넘
어
라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동일한 상품에 대한 제품시방이 국가별로 상이하면, 각국의 제조
업자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한 별도 비용이 소요되어 수출품 생산비용의 상승 등이
무역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
 적합성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절차
(시료채취, 시험, 검사, 평가, 인증 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무역자유화, 세계화의 확산으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는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
주요 비관세장벽(NTBs)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벽
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확대 추세임
 부존자원의 부족,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은 필수임
 미국 상무부 자료(‘98년)에 의하면, TBT에 의한 수출감소가 총
수출의 15%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규모 3,260억불(’06)
중 489억불에 해당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 제품기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 국제인증 획득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제시기간
 관료주의적 절차
: 인증획득의 과다시간 소요, 검사지연,
판정의 일관성 결여, 경쟁관계 민간업체에 의한 시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에 의해 활용되는 것
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든 국가에서 활용
 첨단제품 및 신기술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
역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제품
 표준과 같은 임의적인 기술규제도 기술장벽으로 작용
 기술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무
역
기
술
장
벽
을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넘
어
라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1948년 GATT 체결 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자유화가 진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tariffs and trade, GATT)
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의 전통적인 국경장벽 대신에 무
역관련절차, 제도 및 국내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 : 수입규제,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 기술규정과 표준, 환경관련
규제, 원산지규정의 강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40%
> 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
1947
20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www.wto.or
g
 1947, GATT
제1조 : 최혜국대우
제3조 : 국내과세 및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
 1973∼1979, 도쿄 라운드
무역과 기술규제와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 논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설정
 1986∼1994,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1995), WTO 전 회원국
에게 강제력이 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최혜국원칙 적용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래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음
 회원국의 국가안보, 기만적 행위의 방지, 국민의 보건, 안전,
동식물의 생명보호 및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
한 수준에서 필요한 기술규제 조치를 인정
 이런 기술규제는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되, 근본적 기후적, 지
리적 요소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예외임
 기술규제의 기술내용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고, 무역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는 통보 등의 정보제공 실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정 : 적용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표 준 :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
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적합성평가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무차별원칙(내국민대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국가별 차별을 두거나 내국
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 국제표준의 채택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국제표준의 채택
 통보의 의무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원국에 통보, 최소 60일의 유예기간
 정보답변의 제공 및 질의처 설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연도별 통보문 건수 -
794
800
700
600
460
500
400 365
300
200
100
0
794
648 669
771 875
638
611
538
58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 -
5.0%
3.0% 1.0% 5.0%
47.0%
7.0%
15.0%
17.0%
국민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
기만적행위방지 및 소비자보호
신규법령적용
소비자정보, 라벨
품질요건
동식물보호
기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평균 의견제시 기간 -
70
60 52.3
46.9
47.2
46.3
50
54.8 57.8
60.5 60.9
53.3 49.2
46.5 49.6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신속한 업계 보급, 특히 해당국 수출업체에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 적합한 대응 유도
 우리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국외 기술규제에 대해서
해당국에 이의제기 및 시정촉구
 통상규범과의 저촉성을 판단하여 국제채널에서 공론화,
공동 협력체제 모색
 해외 규제를 분석, 검토하여 국내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내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실상 총괄기관
 공식질의처 운영
 공산품(기술표준원),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품(해양수산부), 농산품(농림부)
 외국의 TBT 통보문 접수 및 보급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함
 국내 기술규정(안)의 WTO 통보
 외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 WTO/TBT 위원회 참가, 의견개진
 연간 3차례 회의(스위스, 제네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TBT 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통한 국가 대외신뢰도 제고 및
국내제도의 선진화
: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무역분쟁의 사전예방,
교역증진
: 국내 기술기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외국 TBT에 대한
정보제공
: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기업의 적합한 대응 유도
 TBT 협정의 예외를 활용한 자국산업보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무
역
기
술
장
벽
을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넘
어
라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기술규정과 표준은 교역활동의 제한적 요소로 작용
 특정 표준화 수준에 미달하거나 그 절차와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생산자에게는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 제품 자체만 아니라 공정이나 생산방법에 대해서도 기술
장벽 도입
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 복합성
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유전자변형작물 상품표시부착 관련 규제
유럽연합(EU)
-.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지침(WEEE, RoHS)
-. 자동차 재사용, 재활용, 재생비율 규제(ELV)
-. 장난감의 가소제(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
중국
-. 강제인증제도(CCC마크) 도입
-. 전자정보제품에 의한 환경오염규제(China-RoHS)
일본
-. 일본의 건설자재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규제
-. 특정 가전제품 리사이클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G/TBT/N/EEC/52(’04.1.21)
: REACH 초안 통보
 G/TBT/N /EEC/52/Add.1(’04.3.10)
: 의견제시 기간 연장
 G/TBT/N/EEC/52/Add.2(’06.8.17)
: EU 이사회의 공동입장
 G/TBT/N/EEC/52/Add.3/Rev.1(’07.2.9)
: 규정 최종본 통보
 G/TBT/N/EEC/52/Add.4/Rev.1(’07.6.13)
: http://ec.europa.eu/echa/ 정보제공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6.
WORLD TRADE
G/TBT/N/EEC/52
ORGANIZATION
21 January 2004
(04-0197)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riginal: English
The proposal provides also for evaluation of dossiers,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s, and the
creation of a European Chemicals Agency. The Agency will manage the technical,
scientific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the REACH system at Community level.
NOTIFICATION
The proposal has been draft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via
an Internet consultation (see document G/TBT/W/208). The comments have resulted in
important changes to make the proposed new system more streamlined and effective. The
proposal has now been forward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s Council of
Ministers for adopt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6.
1.
Description of content: The proposed Regulation would replace over 40 existing
Directives and regulations. At the core of the proposed system is REACH, a single,
integrated system for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REACH
will require companies that manufacture or import chemicals in quantities of one tonne or
more per year to register these chemicals, to assess the risks arising from their manufacture
and use an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manage any risk they identify. This will
reverse the burden of proof from public authorities to industry for ensuring the safety of
chemicals.
Member to Agreement notifying: EUROPEAN COMMUNITIES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Articles 3.2 and 7.2):
2.
7.
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
The proposed new system will set high standards for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environment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preserving the internal
market and improving the potential for product innovation. This balance will be to the
long-term benefit of chemicals manufacturers, importers, user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nsumers and for health and the environment
8.
Relevant documents: COM(2003) 644 final.
EU languages at the following address:
Agency responsible: European Commission
Name and address (including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regarding the notification shall be indicated if different from above:
European Commission,
EC-TBT Enquiry Point,
Fax: 0032 2 299 80 43,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chemicals/chempol/whitepaper/reach.htm
E-mail: [email protected]
9.
Proposed date of adoption: Adoption not before end of 2005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It is foreseen that the system will enter into force
in 2006
ICS numbers may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 Chemicals
10.
Final date for comments: 9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COM(2003) 644
11.
Texts available from: National enquiry point [ ] or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the other body:
European Commission,
EC-TBT Enquiry Point,
Fax: 0032 2 299 80 43,
E-mail: [email protected]
3.
Notified under Article 2.9.2 [ X ], 2.10.1 [ ], 5.6.2 [ X ], 5.7.1 [ ], other:
4.
Products covered (HS or CCCN where applicable, otherwise national tariff heading.
5.
The proposal is available in all
final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nd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gulation (EC)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3.11 회원국에 미통보를 문제삼으며 논의 시작
’04.3
유럽역내인에 의한 등록에 대한 문제제기
’04.7
중소기업에 타격
’04.11 제조업체의 사업비밀 누출위험
TBT 위원회에서
:
유례없었던 일
:
- ’07.3
EC 산업국, 환경국 담당자의 종합입장
발표 및 질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문제제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한국, 브라질, 칠레
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 EU 역외국가가 제시한 문제점
 EU 역외국가에 대하여 차별적, 내국민대우가 아님
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
 제조업체의 사업비밀 누출위험
 등록대상물질 범위의 포괄성
 경제적 영향 평가 미비
 관련 업계에 과도한 부담비용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완구, 섬유 등 관련산업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문제 제기
 요구사항
 재검토 및 시행시기의 연기 요구
 비용과 안전 양측면의 균형적인 고려
 관련 절차의 투명성 제고
 EU 역외국가의 정보접근성 개선
 고위험물질로 대상물질의 축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7.7.5 TBT 위원회
 일본 : 불명확하므로 EU 역외기업이 이해제고
 미국 : 등록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시험기관의 설비역량 관
련 문제제기
 칠레, 중국 : 개발도상국에 대해 예외적인 유예기간 적용
 호주 : 니켈 및 붕산염에 대한 분류가 승인대상 물질로 분류
되는 것을 타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 : 지침문서의 개발과정에 의견제시 및 역외국가
의 조제품, 성형품 및 고분자 제조자는 EC 역내 제조자에
비해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완을 요청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EU 역내에서 생산수입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은 등록
 100톤 이상은 별도의 평가를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
 CMR, PBT 물질과 같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
가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
– CMR : 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돌연변이성)
Reproductive toxicity(생식독성)
– PBT : Persistent(잔류성), Bioaccumulative(생물농축성)
Toxicity(독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EU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
–
–
–
–
법적체제 미흡, 혼선 : EU의 40여개의 지침, 규정
화학물질 평가의 책임소재는 규제당국이 주도
화학물질 정보의 최종 소비자에 제공 미흡
화학물질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미약 : 인과관계 규명 미흡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류 건강 및 환경보호
부적절 : 100,000 여종의 화학물질
– 신규 화학물질의 시장도입 어려움 - 1981년 이후 3500여종
의 화학물질만이 도입
 다이옥신, PCB, DDT, 카드뮴, 수은 등의 피해사례 지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01.2
EU 화학물질 백서 발간
- ’03.5
REACH 초안 발표: COM(2003) 644
- ’03.10
REACH 법안 의회 제출
- ’04.1
WTO/TBT 통보 및 회원국 의견수렴
- ’05.11
EU의회 1차 독회 통과
- ’05.12
EU이사회 정치적 합의(만장일치)
- ’06.6
EU의회, 이사회 공동 입장 발표
- ’06.12
EU의회, 이사회 공동 의사결정
- ’07.6
REACH 시행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EU내 제조수립되는 연간 사용량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phase-in substance)과 신규(non phase-in substance)
 phase-in substance : EINECS 목록
 EU 역내 화학물질 : 100,000여종이 유통
제품의 동일부분 의도적
REACH 대상 : 30,000여종
유출, 0.1% 이상의
 혼합물(preparation)
유해화학물질
 완제품내의 화학물질(substances in an article)
 REACH 대상 제외 : 방사선, 재수출, 비분리성 중간체
 등록 대상 제외 : 의약품, 식품첨가물, 사료, 화장품 등 타법령 대상
 등록의무 면제
 최소의 위해성으로 알려진 물질, 예) Starch, Corn oil 등 62종
 부산물 자체
 천연광물, 광석, 천연가스. 액화가스
 위해성이 알려진 수소, 산소 등 기체
 고분자 물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7 2008
2010
2013
2018
2007.6 시행
2008.6~2008.11 사전등록
2010.11 CMR, 100톤 환경유해물질, 1,000톤 등록 완료
2013.6 100톤 이상 등록 완료
2016.3 1톤 이상 등록포기 신고 종료
2018.6 1톤 이상 등록 완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영업기밀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역외국가의 조제품, 성형품 및 고분자 제조자에 대해서도
하위사용자로 인정
 EU 역외국가의 SME도 특혜 적용
 물리화학적 시험, GLP 시험성적서도 차별없이 통용
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
 REACH 관련 논의 시 EU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 부여
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한국 전문가 파견
 한국업계를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제공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화학수출업계는 REACH에 대한 이해 절대적 부족
– 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결여
–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 주요 데이터 적절성 확인(전문가 검토)
– CSR 작성이 가능한 국내전문가 부재
 정부부처별 역할 미흡
– 국내 산업계 정보네트워크 : 단체의 역할조정
– 수출업계 직접적인 지원역할 미수행
– 선진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 미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국민의 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체제 구축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수출지원업계 지원책 마련
 화학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 화학업계 기술지원
 시험방법의 규격화 보급
 시험기관 역량강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 등록서류 기술자료의 시험항목 관련
이사회에서 인정한
– 시험방법 규격의 보급
시험방법, 예) ISO, OECD
– 국제규격 부합화
– KS, 국가표준(환경부 공정시험방법 등) 제정
 신속한 정보제공 및 교육
- RIP SEG회의 전문가 파견
REACH ?
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
- 한EU 공동위원회
- WTO/TBT 위원회, APEC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무
역
기
술
장
벽
을
1. 무역기술장벽이란?
2. WTO/TBT 협정에 대하여
넘
어
라
3. 또 하나의 장벽, REACH
4.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자국산업과 경제보호수단으로 기술장벽을 활용
: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전품목을 대상
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기술장벽
: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환경안전책임 의무강화
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인체 유해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라벨링 확대
“환경규제는 무역상 만리장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인식의 확산
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분석,
이해관계자 제공, 정보네트워크 구축
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 WTO/TBT 위원회, 양자 채널 등을 활용하여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 국제표준의 선점, 비교우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강화
 주요 교역국 및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업계
외교부
단체
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 기술규제는 교역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에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음
 국제표준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
 WTO/TBT 협정은 국제표준 채택 의무
상시 대화
채널의 구축
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교류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기본
 통보문의 면밀한 검토분석, 신속한 대비
 제품의 경쟁력 향상
 소비자의 이익과 환경보호 중심의 제품생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기관 Homepage : www.kats.go.kr
www.standard.go.kr
 My Email : [email protected]
 기술규제대응팀(TBT Team) : [email protected]
 Telephone : 02-509-7254∼7257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TBT 통보문 자동경보(Alert) 시스템
: 실수요 중심의 맞춤형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기술규제대응 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또는 www.knowtbt.kr/alert로 접속
 TBT 통보문을 50분야별로 구분하여 dB화
 회원가입시, 관심분야를 표시하면 신규 통보문을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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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적 인식부족과 대응미숙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우려
 국내기업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수출경쟁력 저하
* 정부주도형의 하향전달에 의한 대응만으로는 한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 WTO/TBT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국외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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