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최근 동향 2010년 4월 1일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142 PCT 체약국 =PCT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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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최근 동향

2010년 4월 1일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1

142 PCT 체약국

=PCT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

Latvia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ao Tomé e Principe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t. Kitts and Nevis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2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3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US JP

나라별 2009년 PCT 출원건수

(제1출원인 거주국 기준) 중국, 처음으로 프랑스 추월 (4위 한국과 단 120건 차) 출원건수 증감 현황 (전년비) US: -11.4% JP: +3.6% DE: -11.2% KR: +2.1% CN: +29.7%

IT CA DE KR CN FR GB NL CH SE FI AU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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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다출원인 (2009년)

1. Panasonic--JP (1891) 2. Huawei--CN (1847) 3. Bosch--DE (1586) 4. Philips--NL (1295) 5. Qualcomm--US (1280) 6. Ericsson--SE (1240) 7. LG Electronics--KR (1090) 8. NEC--JP (1069) 9. Toyota--JP (1068) 10. Sharp--JP (997) 11.Siemens--DE (932) 12.Fujitsu--JP (817) 13.BASF--DE (739) 14.3M--US (688) 15.Nokia--FI (663) 16.Microsoft--US (644) 17.Samsung Electronics--KR (596) 18.NXP--NL (593) 19.Mitsubishi Electric--JP (569) 20.HP--US (554) 5

PCT 국제조사기관

현재 17개 기관: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이집트 (2010 년 핀란드 인도 ( 아직 업무개시 하지 않음 ) 이스라엘 4 월 업무개시 목표 ) ( 아직 업무개시 하지 않음 ) 일본 한국 러시아연방 스페인 스웨덴 미국 EPO NPI 6

보충적 국제조사: 기관

• 참여 국제조사기관 – – – – NPI — 2009. 1. 1.

RU — 2009. 1. 1.

SE — 2009. 1. 1. ( 연간 FI — 2010. 1. 1. 1000 건으로 제한 ) – AT—2010 년 하반기 – AU — 검토중 – BR — 2011 년 개시 검토중 – CA — 가까운 장래 개시 계획 없음 – CN — 검토중 – EP — 2010. 7. 1. 개시 계획 , 첫해 – ES — 계획 없음 . 단 , 재평가 가능 – IN — 알려진 계획 없음 700 건 한도 내 – JP — 계획 없음 – KR — 가까운 장래 개시 계획 없음 – US — 외부 기관을 통한 업무개시 고려중 7

PCT 법제상의 발전

• • 청구범위보정: 출원시 청구범위 전체의 대체용지 제출 – ( 개정전 : 보정으로 인해 원출원과 달라진 용지만 보정서 제출 가능 ) – 발효일 : 2009. 7. 1.

• PCT 출원시의 – 국제출원 에 기초한 보정의 근거 명시해야 함 개정 PCT 규칙 46.5, 66.8

및 새 규칙 70.2(c bis ): 출원인으로 하여금 원출원에 존재하는 보정의 근거를 보정서 첨부서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발효일 : 2010. 7. 1 ( 동일자 및 이후 보정서가 제출되는 모든 PCT 출원에 일괄 적용 ) State of Florida v. FIPTR (Federated Institute for Patent and Trademark Registry) and Bernd Taubert 사건판결 (2009. 12.) 8

9

협조를 바랍니다!

• WIPO는 플로리다주 FIPTR 사건 판결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 각주 및 각국 사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 주변 홍보 및 대책 논의 필요 – PCT 국제출원 ( 또한 , 유럽특허출원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유럽상표출원 ) 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이러한 통지서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대책 논의 – 근무하는 회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이런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 • WIPO는 이들이 제공한다는 ‘서비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WARNING: Requests for Payment of Fees 10

PCT 국제기관회의 (MIA) (2010

2

)

• ‘PCT의 미래’ • 보고서 품질관리체계 • PCT 출원인 설문 조사 결과 •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 • 보충적 국제조사 • PCT 출원의 단락 단위 보정 • 향후 수행과제 11

PCT 실무전문가 회의 (2010년 6월)

• 국제사무국이 수행해야 할 연구 – PCT 기능향상의 필요와 배경, 문제, 과제, 원인, 개선안 등 (“왜 PCT 발전 로드맵을 제안했는가?”) – 중소기업 (SMEs)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 – 90% 수수료 감면 적격기준 • PCT와 ‘녹색기술’ • 제3자의 의견제출 12

PCT와 PPH (특허심사하이웨이)

• 3극 특허청, 2010년 1월 29일 PCT-PPH 시범사업 개시 긍정적 견해가 표시된 견해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특허청간 PPH 신청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극 – 2009 년 – 11 월 일본 교토 상세한 사항은 USPTO , 3 극 특허청장 회담에서 공식 발표 EPO 및 JPO 웹사이트 참조 가능 13

PCT 실무상의 발전 (1)

• 출원인 파일 인스펙션 – PCT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스템 : 2010. 1. 18.부터 모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PCT 출원인이 • • • • PCT Service Centre 제출가능서류 : 취하서 , 조약 19 조 청구범위보정서 , 변경기록신청서 , 보충적 국제조사신청서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의견서 , 일반 통신문 제한사항 : 1) 국제사무국 (IB) 에서 2) IB 에 직접 제출하는 PDF 텍스트 문서 형식 권장 기록원본이 수리된 이후 ( 청구범위보정서·설명서 ) 업로드 가능 후속서류 만 국제출원자체의 제출은 안됨 • 이메일 통지서 송부 – 현재까지 국제사무국 및 관청에 서면 통지서에 더하여 사본 송부 신청 가능 – 2010. 1. 1 이후 오직 이메일 에 의한 통지를 · 권장사항: 일정기간 서면통지서와 이메일 사본 을 수신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신청 이메일을 통한 선택적 으로 신청가능 병행 수신 한 후 이메일통지서 14

PCT 실무상의 발전 (2)

• 우선권 서류 – Digital Access Service (DAS) • • • • 2010. 1. 1.

있음 – – 현재 이용방법 : – – 7 부터 국제사무국 인증등본 제출 대신 출원인이 DAS 개 관청 참여 (IB) 은 PCT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서류를 DAS 를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되었음 DAS 를 통해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 단 , 아래 조건 하에서 가능 ): 우선권서류가 참여 관청에 의해 웹포탈을 통해 IB DAS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에 해당 서류의 입수 권한을 주어야 (AU, ES, GB, IB, JP, KR, US) IB 에 요청할 수 서면출원 : 전자출원 PCT 출원서 해당 기재란에 표시 (PCT-SAFE/PCT-EASY): PCT 별도 첨부 서신에 – 우선권서류 입수요청 — 조만간 이미 출원한 경우 : 우선일로부터 16 월 이전에 DAS 를 통한 우선권서류 입수 청구 – 전자도서관에서 직접 입수하는 방안—계획중 DAS 를 통한 출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정 IB 에 서신 송부하여 15

PCT 실무상의 발전 (3)

• • PCT 웹 세미나 PCT 온라인 원격교육 • PCT 출원인을 위한 새 자료 – PCT 판례 데이타베이스 서비스 • • 체약국 국내법원 · 관청 및 지역특허청 판결 · 심결문 본문 검색 기능 국제사무국에 의한 요약 및 참조 추가 • PCT-SAFE 소프트웨어 • PATENTSCOPE ® 새 버전 (2010.1.1) 서비스 강화 – 출원파일 내 전체 서류 열람 가능 (2009.1.1. – – 이후 출원 건 대상 ) 국내단계진입출원데이타 현재 43개 관청 참여 ( 최근 추가 국내 및 지역관청 : ARIPO, 벨라루스 , 헝가리 , 말레이시아 , EAPO 국내특허문헌 검색 • ARIPO, 한국 , (시험 운영 중) 싱가폴 , 남아공 , 쿠바 , 멕시코 , 베트남 , 이스라엘 , PCT 출원 , 전체 (All) • 10 개 검색언어 , 10 개 표시언어 , 관련순위별 검색결과 표시 설정 , 구글 번역기를 통한 검색결과 번역 , 검색결과의 그래픽 통계 표시 16

문의사항 연락처

• PCT Information Service – – –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이메일 : [email protected]

PCT 관련 자료 • PATENTSCOPE ® − PCT Resources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