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최근 동향 2015년 1월 29일 Mr. Kihwan Moon Coordinator, Processing Team 1 PCT Operation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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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최근 동향
2015년 1월 29일
Mr. Kihwan Moon
Coordinator, Processing Team 1
PCT Operations Division
2
주요 내용
PCT 회원국 및 출원 통계
PCT 총회의 결정
ePCT
PCT 이슈 및 기타 사항
PCT 제도의 발전 방향
정보 및 교육
3
회원국 및 출원 통계
4
PCT 체약국 (148)
5
PCT 체약국이 아닌 국가
Afghanistan
Andorr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hutan
Bolivia
Burundi
Cambodia
Cape Ver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ji
(국제연합 회원국은 193개국임)
Guyana
Haiti
Iraq
Jamaica
Jordan
Kiribati
Kuwait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yanmar
Nauru
Nepal
Pakistan
Palau
Paraguay
Samo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riname
Timor-Leste
Tonga
Tuvalu
Uruguay
Vanuatu
Venezuela
Yemen
(45)
6
국제기관
칠레 산업재산권기구가 2012년 10월 PCT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
칠레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ISA/IPEA로 운용을
시작
가장 최근에 선정된 우크라이나(2013), 싱가포르(2014)를
포함하여 현재 20개 관청이 이 지위를 보유
7
PCT 출원 (2013)
250000
205,300 건 출원
200000
2012년 대비 5.1 % 증가
150000
100000
50000
0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8
국가별 출원건수(2013)
60000
출원건수 증가 현황
CN: +15.6 %
US: +10.8 %
SE: +10.4 %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US
JP
CN
DE
KR
FR
GB
CH
NL
SE
9
기술분야 (2013)
전기전자
35.56%
화학
22.67%
기계
19.31%
기구
15.98%
기타 분야
6.48%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PCT applications
10
상위 PCT 출원인 (2013)
1. Panasonic--JP (2881)
2. ZTE--CN (2309)
3. Huawei--CN (2094)
4. Qualcomm--US (2036)
5. Intel--US (1852)
6. Sharp--JP (1840)
7. Bosch--DE (1786)
8. Toyota--JP (1696)
9. Ericsson--SE (1467)
10. Philips--NL (1423)
11. Siemens--DE (1323)
12. Mitsubishi Electric--JP (1312)
13. Samsung --KR (1193)
14. NEC--JP (1190)
15. LG Electronics--KR (1170)
16. Fujifilm --JP (1008)
17. Shenzhen--CN (916)
18. Sony--JP (915)
19. Hitachi --JP (841)
20. Nokia--FI (807)
11
PCT 총회의 결정
12
PCT 총회의 결정 (1)
싱가포르 특허청을 ISA/IPEA로 선정
관청으로부터 통보되는 날짜로부터 효력을 가짐
향후 국제기관 선정에 대한 개정된 절차를 채택
13
PCT 총회의 결정(2)
우선권의 회복 (2015년 7월 1일 이후)
PCT 규칙 제49조의3 및 제76조의 개정
조기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우선권 회복 신청을
진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포괄위임장의 사본 (2015년 7월 1일 이후)
규칙 제90.5조(d)의 개정
국제사무국이 취하를 처리하기 위해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4
PCT 총회의 결정(3)
PCT 규칙 제90.3조의 규칙 인용에 대한 편집상의 정정
수수료표
2015년 7월 1일부터 PCT-EASY 출원에 대한 감면
중단
특정국가의 자연인에 대한 90% 출원료 감면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및 혁신 수준을 결합한 기준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반영
15
ePCT
PCT 출원 관리를 위한 글로벌 포털
16
ePCT Private Services
인증된 접근을 통한 모든 기능 제공
WIPO 사용자 계정과 디지털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동료간 안전한 접근 권한 관리
PCT 출원에 온라인 접근
PCT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Actions”
수리 관청이 참여하는 웹기반 출원(ePCT-Filing):
AT, AU, BR, CL, EA, EP, FI, IB, IN, MY, NZ, SE, SG
17
ePCT Public Services
제한된 기능
비인증 접근
WIPO 사용자 계정을 통한 로그인
중간서류의 제출
제3자 정보제공
18
유용한 팁
ePCT private services 이용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WIPO에서 무료로 발급
규칙 제92조의2 변경,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등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액션(Actions) 사용
전자적으로 문서를 준비하고 텍스트 스트링 서명을 사인,
예 /John Smith /
PDF로 출력 후 ePCT로 파일 전송
19
PCT 이슈 및 기타사항
20
WIPO Pearl
특허 문서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용어에 접근하게 해주는
다국어 전문용어 포털
PCT 번역 전문가들에 의해 자체 개발
10개 모든 PCT 국제공개어로 이용 가능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검색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다른 언어간의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촉진
모든 내용을 신뢰도 점수로 검증
PATENTSCOPE와 통합
21
제3자 정보제공 (Third Party Observations)
제3자가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련한 선행기술을 전송하고
특징을 묘사할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
국제단계에 한정
인용된 문헌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제공을 위해 허용된 텍스트의 길이 증가
PDF 형태로 추가 문서의 업로드가 가능
22
라이센싱(Licensing)
PATENTSCOPE 상에 라이센스가 가능한 PCT 출원을
표시
ePCT의 온라인 액션
PCT/IB/382 서식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제출 가능
광고 및 잠재적 실시권자(licensees)를 찾기 위한 효과적
수단
23
보충적 국제 조사
PCT 제도의 선택 사항
주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수행
다른 언어로된 문헌들을 검색하는데 유용
어떤 경우에는, 원 국제조사기구에 의해 검색되지 않은
주제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예. 의학적 치료 방법
AT, EP, FI, SE, RU, XN에 의해 서비스 제공
24
PCT-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긍정적인 PCT 산출물을 기반으로 국내단계에서 신속한
처리
2014년 1월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도입
기존의 PPH망을 간소화하는 단일의 요구사항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PCT 업무 산출물 포함
링크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http://www.jpo.go.jp/ppph-portal/index.htm
25
PCT Direct
유럽특허청(EPO)이 2014년 11월 1일부로 제안한 서비스
RO/EP에 출원된 PCT 출원과 조사(search)를 마친
선출원된 우선권 서류 사이에 링크를 제공
출원인들은 선출원에 제기된 특허성에 관한 쟁점을 PCT
절차 동안 ISA/EP와 논의할 수 있음
EPO 웹사이트에 보다 자세한 설명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4/09/a89.html)
26
WIPO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
WIPO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에 대한 경고 발행
WIPO에서 발행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고지서에 속지
않도록 경계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경우 WIPO나 소비자 보호
단체들에 연락
http://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27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공개된 PCT 출원에 최소 한 당사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25%의 수수료 감면
수수료 계산기
http://www.wipo.int/amc/en/calculator/adr.jsp
28
PCT 제도의 발전 방향
29
PCT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매년 개최되는 기술 위원회
정책의 범위, 운영상의 문제, 법적 문제를 논의
PCT 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으로 이어져 PCT 총회의
결정을 위해 제공됨
30
PCT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문제(1)
ePCT 개발
칼라 도면
중소기업,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술원조의 조정
수리관청에서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검색 및 분류 데이터
전송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참조에 의한 인용 절차
PCT 20/20 개선사항
31
PCT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문제(2)
전자적 조사용사본(eSearchCopy)의 전송
WIPO 표준의 개정 및 PCT와의 인터페이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대 대하여 절차를 밞을
권한의 자유화
PCT에 PPH를 공식 통합
전자적 의사소통의 실패에 관한 excuse 조문
전자출원에 사용되는 표준시간대
32
정보 및 교육
33
PCT 정보 및 교육
PCT Brief
PCT Newsletter
PCT 비디오 시리즈
10개 PCT 국제공개어로된 원거리 학습 과정
PCT Webinars
PCT 절차 변화에 대한 무료 업데이트
회사 및 로펌에서도 신청 가능
현장 PCT 세미나 및 교육
PCT 상급 과정 세미나 (10월, 제네바)
34
추가 정보
PCT Resources
http://www.wipo.int/pct/en/
PCT Information Service
Telephone: (+41-22) 338 83 38
Facsimile: (+41-22) 338 83 39
E-mail: [email protected]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