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최근 동향 2012 2012년 5월 4일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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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최근 동향 2012
2012년 5월 4일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2
주요 내용
PCT 체약국 및 출원통계
PCT 개정 규칙
ePCT
라이센싱 표시
제3자 의견제출
관청간 PCT 보고서 품질 관련 의견 제공
PCT-PPH
PATENTSCOPE
향후 PCT 변화와 개선
3
PCT 체약국: 144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Kenya
Georgia
Kyrgyzstan
Germany
Lao People’s Dem Rep.
Ghana
Latvia
Greece
Lesotho
Grenada
Liberia
Guatemala
Libya
Guinea
Liechtenstein
Guinea-Bissau
Lithuania
Honduras
Luxembourg
Hungary
Madagascar
Iceland
Malawi
India
Malaysia
Indonesia
Mali
Ireland
Malta
Israel
Mauritania
Italy
Mexico
Japan
Monaco
Kazakhstan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wand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ao Tomé e Principe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4
PCT 체약국이 아닌 나라
Afghanistan
Andorr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hutan
Bolivia
Brunei Darussalam
Burundi
Cambodia
Cape Ver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ji
Guyana
Haiti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Jamaica
Jordan
Kiribati
Kuwait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yanmar
Nauru
Nepal
Pakistan
Palau
Panama
Paraguay
Samoa
Saudi Arabi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riname
Timor-Leste
Tonga
Tuvalu
Uruguay
Vanuatu
Venezuela
Yemen
(49)
5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 관련 소식
이스라엘 특허청, 2012년 6월 1일부터 ISA 및 IPEA
업무개시 예정
RO/IL 또는 RO/IB 에 2012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
제출한 국제출원 대상
- 출원인이 RO/IL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 할 수
있는 출원적격인 경우에 한함
6
PCT Applications
출원현황
200000
180000
2011년 사상 최대
160000
출원건수: 181,900 건
140000
2010년 대비 10.7% 증가
120000
2005년 이후 최대 증가 폭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7
나라별 출원건수 (2011년)
(잠정치)
50000
45000
출원건수 증가 주요국 현황
40000
CN: +33.4 %
35000
JP: + 21.0 %
30000
US: +8.0 %
25000
KR: +8.0 %
20000
DE: + 5.7 %
15000
10000
5000
0
US
JP
DE
CN
KR
FR
GB
CH
NL
SE
CA
IT
FI
AU
ES
8
PCT 다출원인 (2011년)
1. ZTE--CN (2826)
2. Panasonic--JP (2463)
3. Huawei--CN (1831)
4. Sharp--JP (1755)
5. Bosch--DE (1518)
6. Qualcomm--US (1494)
7. Toyota--JP (1417)
8. LG Electronics--KR (1336)
9. Philips--NL (1148)
10. Ericsson--SE (1116)
11. NEC--JP (1056)
12. Siemens--DE (1039)
13. Mitsubishi Electric--JP (834)
14. BASF--DE (773)
15. Samsung Electronics--KR (757)
16. Nokia--FI (698)
17. IBM--US (661)
18. HP--US (591)
19. 3M--US (563)
20. Hitachi--JP (547)
9
2012년 PCT 개정규칙 (1)
2012년 7월 1일 시행
(1) 우선권서류 제출 (Rule 17.1(b-bis) 및 인용에 의한
보완 관련 경미한 개정 (Rule 20.7(b))
(2) PCT 최소 문헌에 중국 특허문헌 포함
개정 Rule 34
적용대상: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조사건
10
2012년 PCT 개정규칙 (2)
(3) PCT 기한 미준수 책임 면제
새 규칙 Rule 82quater (불가항력조항)
PCT 관청에 의한 구체적 사례별 결정
12 개월 우선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국내단계 진입기한에는 적용하지 않음
수수료 불요
적용대상: 불가항력 사유 증거 제출 6개월 기한이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 만료되는 PCT 출원
11
ePCT (1)
국제사무국이 보관하는 PCT 출원파일에 대해 안전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는 WIPO 온라인 서비스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
누구나 ePCT 서비스 사용 가능
- 2012년 1월호 PCT 뉴스레터 공지
ePCT 프라이빗 서비스(private services) 접속 이용을
위해서는 WIPO 사용자 계정(user account) 및 유효한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e) 필요
온라인 서류 업로드를 위한 ePCT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s)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WIPO 사용자
계정만 필요 (추가적 인증절차 없음)
12
ePCT (2) – 주요 기능
최신 서지 정보 및 출원 상태 정보
제출서류의 처리상태 열람
온라인 제출 서류의 즉시 열람 가능
온라인 서류제출을 돕기 위해 PCT Rule 92.1 규정의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서명된 커버레터 자동생성 기능
엑세스권(access rights) 관리
문서 다운로드(개별 서류 또는 패키지)
WIPO 방식심사부서에 연락하기 위한 메시지 송부기능
개인 메모장 기능 (IB가 볼 수도 없고, 출원파일의 일부분으로
나타나지도 않음)
처리 이력 조회
맞춤형 통지서 수신 설정 (경고 이메일)
취하서 (PCT 출원 및 우선권주장 취하) 및 Rule 92bis에 의한
변경기록신청서 온라인 제출
13
ePCT (3) – 향후 개선 사항
웹(web) 기반 PCT 출원 서류 작성 제출
아직 불가 : 현재 ePCT를 통한 PCT 출원 불가능
추가 서류 제출 기능: 예, 국제예비심사청구·지정·선택
취하서, 라이센싱 가능성 표시 신청서 등
제3자 의견 제출
RO, ISA, SISA, IPEA, DO/EO 등 참여희망 관청에 ePCT
서비스 확대
14
PCT 서류 온라인 제출
현행 온라인 서류 업로드 제출 시스템 (ePCT와 분리
운영중) 은 2012년 7월 서비스 종료 예정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스템 ePCT와 통합
ePCT(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WIPO 사용자 계정 필요
15
ePCT 등록
https://pct.wipo.int/ePCT
ePCT 동영상 강좌
16
라이센싱 표시
출원인은 자신의 PCT 출원발명에 대해 실시계약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음
신규서식 PCT/IB/382 : “Request for indication of
availability for licensing purposes”
2012년 1월 1일부터 이용가능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전 언제든 제출가능
라이센싱 관련 정보의 공개
국제공개시 서지정보로 공개
PATENTSCOPE 검색 가능
17
제3자 의견제출 (1)
제출범위: 출원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문제에
관련되는 선행기술 정보와 그 관련성 설명
국제단계에 한정
목적: 국내관청이 국내단계 심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국제단계에서 해당 출원관련 완전한 정보를 제공코자 함
18
제3자 의견제출 (2)
주요 특징
PATENTSCOPE 에서 웹 서식을 이용해 제출하는 웹 기반
시스템
무료
제출자 신원 (출원인·공중으로부터) 비공개 가능
제출기한: 우선일로부터 28개월 만료일까지
제3자 제공 문헌은 PATENTSCOPE에 게재되지 않으나,
PCT 국제기관 및 국내관청은 이용 가능
19
제3자 의견제출 (3)
국제사무국의 역할
스팸 체크
출원인에게 제3자 제출 의견 접수 통지
PATENTSCOPE에 제출의견 게재
국내관청에 제출된 제3자 의견, 관련 인용문헌 및 출원인
답변 송부
시행예정: 2012년 7월
20
관청간 PCT 보고서 품질 관련 피드백
국내관청이 (국제조사·보충적 국제조사·예비심사) 보고서
품질 관련하여 PCT 국제기관(ISA/IPEA/SISA)에 관청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중
PCT-EDI (PC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의견 제공
국제사무국은 국내관청의 의견 접수 후 관계되는 PCT
국제기관에 송부
21
PCT-PPH (1)
PPH(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본래 국내관청간 양자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임
협정 당사국 어느 한 특허청에서 이루어진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당사국 타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등 절차의
신속화 추구
PCT-PPH 는 이 같은 PPH 개념의 확대임: 긍정적 견해가
표시된 견해서·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PCT 국내단계절차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22
PCT-PPH (2)
JPO 통계 (2011년 1월-6월)
PPH 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 평균 심사대기기간
PPH 이외: 33.4 개월
PPH: 7.4 개월
PCT-PPH: 3.5 months
특허 허여율
PPH 이외: 58.1%
PPH: 68.3%
PCT-PPH: 93.6%
23
PCT-PPH (3)
USPTO 통계 (2011년 1월-6월)
PPH 신청에서 최종결정까지 평균 심사대기기간
PPH 이외: 33.5 개월
PPH: 11.6 개월
PCT-PPH: 5.5 months
특허 허여율
PPH 이외: 47%
PPH: 89%
PCT-PPH: 96%
24
PCT-PPH (4)
“미국특허 조기 취득을 위한 PCT-PPH 절차의 이용”—
Carl Oppedahl
http://www.youtube.com/watch?v=XnSShsUHXss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PPH 양자협정들을 간소화·
단순화할 목적으로 (다자간) 통일적 제도 개발 논의 중
(“PPH 2.0”)
25
PATENTSCOPE (1)
국내/지역 특허 문헌 검색 가능 (28)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케냐,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대한민국, 구 소련 포함 러시아연방,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우루과이, 베트남, ARIPO, EPO, LATIPAT
2백만 건의 공개된 PCT 출원을 포함, 1천만 건 이상의 국내 및
지역특허 문헌 검색 가능
구글번역기(Google Translate)를 통해 PCT 출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그리고 국내특허문헌)에 대해 52개 언어로 즉시 번역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을 위한 특수 번역 툴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번역을 위한 특수 기계번역 툴
영/불, 불/영, 영/중, 중/영 번역 현재 이용 가능
한/영, 일/영 예정
26
PATENTSCOPE (2)
사용자 계정 설정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새 인터페이스
디폴트 인터페이스, 검색결과 리스트 길이, 질의어 등 설정 보존
기능
국내단계 정보(43개 국내 + 3개 정부간기구(IGO))
교차언어 검색(Cross-Lingual Information Retrieval)
1개 언어 질의어 입력을 통해 영어·불어·독일어·일본어·스페인어·
중국어·한국어·러시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된 용어 또는 구 검색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한 PATENTSCOPE 검색
http://www.wipo.int/patentscope/search/mobile/index.j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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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COPE (3)
영어와 불어로 저장된 PCT 출원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의 코퍼스 (20년간의 데이터) 구매 가능함.
연구목적일 경우 무료 제공
8백만 개의 매치 가능한 세그먼트 (한 문장 또는
문장의 일부분) 및 1억7천만 개의 단어
특허문헌 전용 기계 번역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공헌
다른 언어 쌍 제공 계획
28
PCT 운영관련 회의체
PCT 국제기관회의
회기: 2012년 2월 8일-10일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24745
PCT 실무전문가회의
회기: 2012년 5월 29일-6월 1일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25017
PCT 동맹총회
회기: 2012년 10월 1일-9일
29
향후 PCT 변화와 개선
색채 도면
ePCT
협동 조사 및 심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협동 생산에 관한 EPO,
KIPO 및 USPTO간 시범사업
서열목록 표준
30
질문과 의견
PCT Information Service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이메일: [email protected]
오늘 설명 내용 및 슬라이드는 며칠 이내 PCT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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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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