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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정권 팀장
제1장
개요
제2장
연구실 사고 유형 분류
제3장
사고 유형 별 예방 및 대응
제4장
사고 대응 및 복구 장비
제5장
사고처리 흐름도 및 시나리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고(2013.09.12)
제1장. 개 요
1.1.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 현황
□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14.3월말 기준)(단위:개)
구분
4년제
2~3년제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
합계
기관 수
207
168
329
4,180
4,884
□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 연구실 현황(단위:개)
구분
4년제
2~3년제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
합계
기관 수
37,938
9,008
7,040
9,219
63,205
* 총 연구활동종사자 수(184,381명) 대비 20명 당 1개 연구실로 추산
1.2.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4년제
26
85
125
117
144
98
88
683
2~3년제
5
7
6
1
6
4
6
35
연구기관
15
6
9
11
7
6
13
67
합계
46
98
140
129
157
108
107
785
1.3. 연구도별 중대 사고 사례
일자
기관
사고유형
피해현황
'08. 7.29
(재)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센터
가스폭발
3명 사상
'09. 1. 8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가스폭발
2명 사상
'10. 8.23
제주대학교
수중실험
1명 사망
'10.12.21
호서대학교 방폭실험동
가스폭발
6명 사상(사망 1)
'11. 8.27
TK 케미컬 합섬섬유공장 연구소
화재․폭발
7명 사상(사망 5)
안암캠퍼스
화학물질 누출
1명 화상
(심재성2도,후유장애판정)
양산 지진실험센
터
고속절단기사고
1명 부상
(손가락 절단, 후유장애판정)
‘12. 8. 8
고려대학교
‘12.10.10
‘13. 1.24
경상대학교
기계조작
1명 부상
(손가락 절단,후유장애판정)
‘13. 7.19
세종대학교
황산누출
7명 부상
(3도화상 1명, 2도화상 6명)
1.4. 목 적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연구실 사고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체계적⦁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1.5. 법적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1.6. 사고 전, 중 , 후 신분 별 대응
연구실 책임자
1) 해당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2) 유해물질, 위험기계의 현황 파악 및 관리
3) 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4) 필요 시 병원 및 119 신고
5) 사고 시 해당자 가족에게 연락
6)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7) 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8) 연구실을 사고 이전 상태로 복구
연구활동종사자
1) 실험 관련 안전교육 수료(반기별 6시간 이상)
2) 관련 보호구 착용 후 실험
3) 일일 점검 실시
4) 연구실 내 정리정돈 실시
5) 안전 수칙 준수
6) 사고 시 동료에게 사고 전파 및 대피
7) 부상자 응급 처치(지혈, 세척설비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안전담당 부서 및 사고발생 부서 등
1)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1) 연구실 안전 설비 등 유지 보수
2) 기관 전체 안전교육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요청 시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3) 안전관련 예산 편성 및 사용
3) 방송을 통한 기관 내 종사자에게 사고 전파
4) 유해물질, 위험기계의 안전관리 상태 관리감독
4) 전기, 가스 등 설비 차단 및 복구
5) 사고 시 현장 출입 통제
5) 화학물질 누출 시 제거 및 중화 작업
6) 사고대응에 대한 기술 조언
6) 사고 현장 수습 및 복구
7) 사고 원인 조사 및 현장 보존
-연구실 책임자와 협의
8)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 보고 및 보험 청구
7) 필요 시 사고대응 조치반 구성
1.7. 적 용
◯ 각종 연구실 사고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에 적용
◯ 연구활동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여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응급처치 활동에 적용
세종대학교 황산 폭발 사고(2013.07.19)
제2장. 연구실 사고유형 분류
2. 분야 별 사고 유형 분류
분야
번호
사고 유형
3.1
3.2
3.3
3.4
3.5
3.6
3.7
3.8
3.9
화학약품 누출
화학약품 화재
가연성 가스 누출
독성 가스 누출
감전(전격)
누전
병원성 물질 누출 오염
동물, 바늘에 의한 부상
안전작업대 내 누출
기계
3.10
위험기계에 의한 협착, 절단
작업
3.11
3.12
화상
상처 및 출혈
3.13
유해광선 조사
화학
가스
전기
생물
비고
부경대학교 압력용기 폭발 사고(2013.08.06)
제3장. 사고유형 별 예방 및 대응
3.1. 화학약품 누출 사고
3.1.1 예방 및 대비
1) 연구실 책임자
(1) MSDS 비치 및 교육
(2) 사용 화학약품 및 장비취급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5) 안전장비 설치
2) 안전환경관리자
(1)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안전훈련 실시
(3) 안전보호구 비치 확인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시설관리 부서 등
(1) 비상시 지정대피소 구축 및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교육
(2) 안전장치 설치 및 점검, 안전시설 구축 확대
(3) 인화물질을 포함 한 화학약품의 별도보관 장소 마련
4) 연구활동종사자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실험 방법 및 안전수칙, MSDS 숙지
(5) 안전장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8)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3.1.2 대응 단계
1) 약품 누출 최초 발견자
(1) 사고 전파
(2) 응급조치(비상샤워장치, 세안장치 등)
2) 연구실 책임자
(1) 개인보호구 착용 후 아래와 같이 실시, 불가할 경우 신속히 대피
① 흡착포, 흡착제, 흡착휀스, 중화제 등을 사용하여 피해확대 방지
② 누출된 약품과 급격하게 반응하는 화학약품 격리
(2) 누출 약품 종류, 누출량, 대응 방법과 예측되는 피해 정도를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전달
3) 안전환경관리자
(1) 사고현황 파악 :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등 전반적인 현장파악
(2) 사고현장 보존 : 사고내용 분석을 위한 현장보존
(3) 기타 사고수습 및 연구책임자와 사고확대방지 대책 논의
4)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등
(1) 건물 내 방송을 이용하여 사고전파
(2) 현장출동 : 무전기를 통한 지속적인 사고 상황 확인 및 현장 집결
(3) 분야별 담당자 사고확산 방지 초기대응 실시
① 전기 및 설비 복구반 : 전기 및 설비 공급 차단
② 인명구조반 : 인명구조
③ 대피유도반 : 대피안내 및 사고구역 출입통제
④ 사고처리반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처리장비 이용)
⑤ 응급조치반 :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4) 누출 약품에 대한 MSDS 및 대응 장비 확보
(5) 중대사고시 상황을 119에 신고하고, 지휘계통과 유관기관에 통보
(6) 사고 복구실시 : 분야별 담당자 및 연구책임자 논의
3.1.3 복구 단계
1) 연구실 책임자
(1) 안전환경관리자와 사고 복구 방안 논의 및 이행
(2) 안전환경관리자와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3)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전달 및 대응
2) 안전환경관리자
(1) 사고내용 파악 후 사고복구방법 정보파악 및 제공
(2) 사고현장 보존 : 사고내용 분석을 위한 현장보존
(3) 기타 사고복구 및 연구책임자와 사고복구 방안 논의 및 이행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등
(1) 분야별 담당자 사고복구
① 시설복구 : 전기 및 설비 시설 점검 후 공급
② 사고복구반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고복구(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의 장비를 활용)
③ 기타복구 : 사고현장 피해 건축(시설)물 해당분야별 응급복구
(2) 연구책임자와 협력하여 피해복구 및 업무에 필요한 대책마련
3.2. 가연성 가스 누출 사고
3.2.1 예방 및 대비
1) 연구실 책임자
(1) 가스누출경보기 또는 캐비닛 설치
(2) 가스용기 고정 장치 설치
2) 안전환경관리자
(1) 개인보호구 비치 확인
(2)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시설관리 부서 등
(1) 가연성 가스 별도 보관 장소 설치
(2) 옥외 설치 가스배관에 대한 부식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4) 연구활동종사자
(1) 가스누출 검사 실시
(2) 가스사용 설비 주변 점화원 제거
(3) 가스용기 충전기한 준수
3.2.2 대응 단계
1) 가연성가스 누출 최초 발견자
(1) 연구실 책임자 및 동료에게 가스누출 사실 알림
(2) 학과 사무실, 안전관리 담당 부서, 보건진료소 및 119에 신고
(3) 폭발에 대비하여 가능한 멀리 대피함
2) 연구실 책임자
(1)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환기 조치
(2) 대피 시에는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3) 누출된 오염원 제거에 필요한 관련정보 제공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1)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① 일반 사고 : 사고현장에서 환기 등으로 사고 수습
② 중대 사고 : 다량의 가스가 누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적절한 사고확대 방지 조치
4)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등
(1) 신고접수 후 누출 가스에 대한 MSDS 확보
(2) 사고 전파 및 대피 방송 실시 요청
(3)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4) 누출된 가스가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화원 제거
3.2.3 복구 단계
1) 연구실 책임자
(1) 누출지역의 정상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스 완전히 제거
(2) 연구실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1) 사고 처리에 관한 기술 자문 수행
(2) 미래창조과학부에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
(3) 피해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피해비용 보험 청구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등
(1) 사고원인 및 피해 현황 파악
(2) 피해 연구실 복구
(3) 누출사고 원인에 따라 대책 강구로 동종 사고 사전 예방
3.3. 기계에 의한 신체 상해 사고
3.3.1 예방 및 대비
1) 연구실 책임자
(1) 기계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안전사항 교육
(2) 기계 안전장치 설치(덮개 등)
2) 안전환경관리자
(1) 기계 안전표지 및 설명서 제작
(2)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시설관리 부서 등
(1)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교육
(2) 소음, 진동 등 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시행
4) 연구활동종사자
(2) 기계별 안전수칙 준수
(3) 기계사용 시 적정 보호구 착용
3.3.2 대응 단계
1) 사고 최초 목격자
(1) 목격자는 주변에 사고 사실 전파 및 필요시 대피 명령
(2)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기계의 작동 중지
(3) 119 신고 및 119 도착 전까지 사고자 응급처치 및 구호 활동
2) 연구실 책임자
(1)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2) 현장 상황 및 사고 진행 상황을 관계기관에 제공
(3) 응급환자의 가족에게 사고내용 통보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시설관리 부서 등
(1) 이송 예정 병원에 협조 요청
(2) 2차 사고 우려 및 현장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방송을 통하여 사고 사실 전파
4) 안전환경관리자
(1) 현장 도착 시 현장 통제 (접근 금지 테이프 설치)
(2) 사고 현장 조사
(3) 사고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
3.3.3 복구 단계
1) 연구실 책임자
(1) 실험실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
(2) 피해 연구실을 복구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복구 작
업 실시
(3)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
2) 안전환경관리자
(1) 최초 목격자와 면담
(2) 사고발생부서와 공동으로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3) 복구 완료 시 안전점검 실시
3) 안전 담당부서, 사고 발생 부서, 시설관리 부서 등
(1) 요청 시 연구실 복구 지원(시설, 전기, 소방 분야 등)
(2)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부경대학교 탐양호 선박(2013.05.21)
제4장. 사고 대응 및 복구 장비
개인보호장비
사고대응장비
연구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작업자를 보호
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확대를 방지 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이 가능한 장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재 사고(2013.07.10)
제5장. 사고처리 흐름도 및 시나리오
4.1. 중대 사고 발생 시 대응(예시)
1) 중대 사고인 경우 “연구실 사고 조치반”을 다음과 같이 구성.
2) 사고 대응팀은 언론 및 방송관련 취재활동 지원하고 퇴원가능 환자
기한 내 퇴원 및 배상합의
3) 사고 조사팀은 사고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원인을 파악
4) 사고 복구팀은 재발방지조치 관련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복구 완료
된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구분
구성
사고 대응팀
사고 조사팀
사고 복구팀
정: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안전관리 부서장
정:연구주체장
부:연구실책임자
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안전관리 부서장
언론대응
역할
경찰조사대응
피해자 가족 등 대응
사고원인 파악
사고조사결과 미래부 보고
* 기관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다르게 구성 될 수 있음
제발 방지 조치 시행
사고현장 복구
안전점검 시행
4.2. 화학약품에 의한 화재 발생
단계
시간
14:00
주요 내용
•[사고발생] 화재감지기 동작
-임의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가 동작함
-연구 책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
•[안전관리 담당부서]화재 구역 확인 및 상황 전파
-화재구역 확인하고, 비상대피방송을 실시
사고 발생
14:05
ex) O층 OOO호 화재발생! 긴급대피! : 3회 반복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현장 투입 지시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락
•[안전관리 담당부서] 사고 통보
-지휘계통과 상급기관 통보(119 등)
14:10
•[연구 책임자] 연구 상황 전달
-사용 중이던 연소 물질 정보를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전달
•[안전관리 담당부서(현장)] 긴급 조치 및 초기 진압
14:15
-사고 구역의 전기공급과 가스밸브 차단
-MSDS 확인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현장인원이 초기 진압 실시
사고대응
•[119] 화재진압
-안전관리 담당부서와 연구 책임자에게 사고 정보를 요청
14:20
-최적 화재진압방법 결정 및 시행
•[안전관리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119에 사고 상황 전달
-연소물질 정보 및 화재 현황 등
-119의 현장 진입로 확보
•[안전관리 담당부서]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
수습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임무 부여
•[사고조사반]
-사고현장 수습 및 현장 자료 확보
-상급기관에 보고 등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3. 병원성 물질 누출
단계
사고
발생
14:00~
14:05
사고
대응
14:08
~
14:10
사고
수습
14:50
~
15:30
시간
주요 내용
14:00
•[사고발생] BSL2 내 LMO HCV 바이러스 사용 중 보관함 파쇄로 인한 부상 및 병원체 유출 및 연구자
감염 위험 발생
-BSL2에서 병원체 사용 중 용기 파쇄로 인한 부상 및 감염 위험상황, 파쇄로 인한 LMO 병원체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으나 실험실 내부라 자체 확산제어가 가능한 상황(주의 단계)
•[사고자]상황전파
-사고자, 목격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 부서에 사고 전파
14:01
•[사고자,목격자, 연구책임자] 초등조치, 응급처치 및 신고
-목격자, 연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접근 통제 조처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 개인 복장에 소독제를 도포 후 탈의, 식염수 알콜 등으로 부상 부위를
씻긴 후 지혈 소독 등 부상자 지원, 119에 신고
-생물안전 위원회 및 생물안전 담당 부서 보고
14:05
•[생물안전관리 담당 부서]연구실 사고 접수
-사고 상황 파악, 피해확대 예방조치사항 지시
-지휘계통에 보고 및 생물안전사고대응 키트, First Aid kit 등 준비 후 현장 출동
14:08
•[생물안전관리자]연구실 주변 출입통제
-초등조치 (부상자 조처 확인 후 추가 조처, 유출구역 출입통제, 경고 표지판 부착, 상황전파 및 대피,
확산 방지조치로 흡습제 도포, 소독제 도포 등)
- 입구에 구급대원 도착 시 부상자 안내 지시
•[연구 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피해 확대 예방을 위한 조치
- 부상자 지원(MSDS, 병원체 정보 확보) 후 병원에 이송
- 사고 현장 탈오염 처리 시작 및 사고 조사 시작(사진 촬영 등)
14:10
•[생물안전관리 담당 부서]생물안전 위원회에 사고 대책 논의
- 병원체 특성에 맞는 부상자 처리 방안과 탈오염 및 오염 확산 방지 논의
14:50
•[병원]부상자 치료 상태 확인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생물안전관리자, 연구책임자]연구실 내부 탈오염 상황 확인, 사용한 안전 보호 구 등 처리 후
실험실 재개 공지
14:55
•[생물안전관리 담당 부서]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수행
-사고원인 조사, 사고 유발자, 부상자, 목격자 인터뷰 및 분석 시작
- 사고 보고 (기관 내부 상위 보고)
15:30
•[병원]부상자 상태 확인 후, 이후 치료 및 2차 감염 진단 논의(4주 후 HCV항원 확인), 사고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 방안 준비, 생물안전위원회 개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