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한적의 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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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한적의 구호활동
재난과 재해
헌법상의 국가의 책무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재해의 정의
재해(災害)의 정의
- 인명상해(人命傷害)나 재산손해(財産損害)가 발생하는 자체
⋅ 인명상해(Injury) : 인명의 사망(死亡, Death),
부상(負傷, Injury), 질병(疾病, Disease), 이환(罹患) 및
건강장해(健康障害, Ill-Health)
⋅ 재산손해(Damage to property) : 재산의 손실(損失, Loss)
및 손상(損傷, Damage)
천재의 정의
천재 :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재해를 말하며, 자연재해(自然災害)라고도 함
(지진, 태풍, 홍수 등)
※ 천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전관리
(방재;防災)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예측, 홍보와 피해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대응 및 복구대책을
수립함
인재의 정의
인재 : 천재를 제외한 인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모든 재해
사업장재해, 공중재해, 교통재해 등과 같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인적재해
(人的災害, man-caused)라 하고,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 등의 고의적인 인적원인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인위재해(人爲災害, man-made)라 함
산업재해 및 공중재해
• 사업장재해(산업재해)
– 산업현장에서 추락, 협착, 감전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
• 공중(公衆)재해
–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시설 등 직장이외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재해
1994.10.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12.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6.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산업재해(프레스협착사고)
1999.10.인천호프집 화재
2003.9.태풍매미피해
2003.2.대구지하철 방화피해
2004.3.폭설피해(중부지방)
2004.12. 쓰나미피해
2008.5. 미얀마 싸이클론 피해
2008.5. 스촨성 지진 피해
2007.12.태안기름유출사고
조류독감(Avian Influenza)
재해의 분류
재해의 종류
구 분
천재(天災)
자연재해 - 기상재해(태풍, 홍수, 폭설, 등), 지질재해(지진, 화산, 지반침하 등)
인재(人災)
인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 - 인적재해(안전사고), 인위재해(테러, 범죄 등)
인명상해
공중 인명, 사업장 근로자 상해
재산손해
개인재산, 산업재산, 국가재산 손해
형태(原因)별
피해대상별
공중재해
공공시설물, 교통, 가정, 학교 재해 등
발생장소별
사업장재해
기인(起因)별
인적재해
사고형태별
인적재해
시설/설비
작업
제조업, 건설업, 광산, 항만 재해 등
토목/건축 구조물, 전기, 가스, 보일러/압력용기, 차량, 운송/건설기계, 승강기, 위험(유해)물
질, 위험(유해)환경, 제조물 재해 등
위험(유해)작업 재해
화재/폭발, 파열/분출, 붕괴/도괴/낙반, 충돌/추락, 협착, 낙하/비래, 전도, 격돌, 감전, 위험(유해) 노출/접촉 등
재난의 정의
 재난(Disaster,
災難)
– 일반적으로 천재 또는 인재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대규모인 것
– 국가재난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후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을 말하며,
이 경우는 정부가 특정 법률을 근거로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사후관리를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3.2) 제3조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
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난)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인적재난)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적재난)
재해(재난)관리의 개념

안전관리
– 안전사고방지를 통한 인적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며,
부수적으로 비상대책 강구

방재관리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하는
재해국한,비상대책에 중점을 둠

재난관리
: 안전관리 및 방재관리를 총괄
– 재난 발생시 소화, 응급조치, 구조구난, 수습, 복구,
보상 등 대응,복구에 중점을 둠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풍수해
태풍/호우/대설/해일 등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상황
지 진
대규모 지진/지진해일에 의한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상황
산 불
대규모 산불로 인해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상황
고속철도 대형사고 고속철 충돌, 탈선, 화재 등의 대형사고 발생 상황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백화점, 놀이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의 대형사고
산업단지(울산, 여수 등)에서의 화학물질 폭발/유출 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서울 지하철의 대규모 화재사고 발생 상황
공동구 화재사고
도시기반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지하공동구 화재 상황
기 타
대규모 환경오염, 전염병, 가축질병 등
위기경보 수준
단계
관심
(Blue)
상
황
조
치
· 징후 최초 식별
·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 징후활동 비교적 활발
· 위기 가능성 대두
· 정보 감시/수집 강화
· 부처 협조체계 가동
경계
(Orange)
· 징후활동 매우 활발
· 위기 가능성 점증
· 대비계획 점검
· 인원∙물자∙장비 준비
심각
(Red)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위기 확실시
- 비상근무태세 유지
- 물자∙장비 배치
재해구호활동 기관
정부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 민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 기업체
한국전력, 삼성, SK, KT, LG 등
재난구호 법적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호지원기관
• 민방위기본법 : 재난관리 책임 지정기관
• 자연재해대책법 : 방재책임자(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책임기관)
• 수난구호법 : 지역위원 위촉
• 재해구호법 : 구호기관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
긴급구호 - 책임기관, 긴급복구,보건 -지원기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 흐름도
재해발생
상황접수
평가 단계
판단•긴급 조치 단계
현장응급의료소운영지원
인명(의료)구조
자원봉사자 관리
통신망구축
급식 및 급수
피해 조사
구호물품 지원
대규모재해?
개별구호
구호활동 실시 단계
긴급재해구호대책본부 운영
적십자봉사센터 운영
재해구호봉사단 운영
인력 및 물자 동원
긴급구조기관의 역할분담
구 분
지휘
통제
비상
경고
대중
정보
상황
분석
구조
진압
응급
의료
오염
통제
현장
통제
긴급
복구
긴급
구호
재난
통신
소방방재청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국방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책임
지원
해양경찰청
지원
지원
지원
기상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지원
지원
산림청
지원
지원
지식경제부
경찰청
책임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대응기능별 활동 내용
• 상황실 운영 : 단체 소속원(책임자급) 상황실 근무, 재난현장
상황 종합 분석, 구호활동 총괄 집계, 보고서 작성,
구호활동 업무 조정, 구호비용 조치, 현장 소요
물자 조달, 정부, 기업체 등 유관기관 협조
• 피해조사 : 이재민 피해현황 조사, 구호품 및 봉사원 수요조사 등
재난현장 상황 파악
• 구호품 관리 : 구호품(의연품 포함) 입고 및 반출,
수송 및 이재민에게 전달
• 이재민 관리 : 이재민 등록 및 대피소 안내, 노약자,
아동 및 외국인 등 보호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등록, 기본 교육,
현장 배치 및 관리
• 의료구호 : 의약품 지원, 응급처치 등
• 심리적지지 : 이재민 및 봉사원들에 대한 정신적 안정 지원
• 인명구조 : 고립된 지역 또는 붕괴현장 등의 이재민 구조,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 대피소 관리 : 이재민 대피소
(대피소 정리, 음료시설, 세면장, 샤워장 등)의 시설 관리
• 구호급식 : 이재민 및 구호요원 급식 제공
(주․부식 조달, 조리, 배식 및 정리)
• 상담 : 이재민 고충상담 및 지원 정보 제공, 가족 찾기 지원
• 응급복구 : 가재도구 정리, 가전제품 수리, 농가축 복구 지원 등
• 환경정리 : 쓰레기 분리 수거, 방역 등 전염병 예방 활동,
오염위험지역 통제 활동
• 홍보 : 미담사례 발굴 및 봉사활동 내용 홍보
• 통신 : 재해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 후 전파, 현장활동 조직간
의사소통 지원 등 통신활동
• 응급구호품세트
• 재가구호품세트
• 긴급구호품세트
재난안전네크워크 구성도
기 업
물적, 인적 후원
봉사단체
재난 및 안전
현장활동
학 계
연구 개발 후원
안전감시단
안전진단반
안전고발센타
생활안전지도반
안전문화보급반
정 부
법적, 행정적,
재정적 후원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재난대책반
재난구호훈련반
유관기관협력반
인명구조반
피해산정조정반
대피소운영반
복구지원단
물자관리반
봉사자관리반
보건의료반
복지지원반
한국재난안전네크워크
• 정 회 원 :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의
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전생
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
회, 한국자원봉사센타협회,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등
자원봉사기관
• 협력회원 : 소방방재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연세대학교 방재
안전관리연구센터 등 재난안전관련 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