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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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재난관리시스템

-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시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계획
2009. 4.
1. 시스템 구축배경 및 필요성
배
경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있어 소관업무 분야별 긴급행정 수요 폭주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미흡, 의사결정 지연, 보고체계 혼란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미흡
소관분야별 행정서비스 기능이 재난발생시 평상시처럼 작동하지 않음
기존 NDMS의 경우, 피해조사 및 복구 위주로, 재난대응분야 활용이 저조
필
요
성
Off Line 대응절차를 탈피하여 정보화를 통한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하고
업무분야별“표준행동 절차(SOP)”를 기존 매뉴얼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 함으로서 대응능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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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시행령
08. 2.22, 시행규칙 3.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재해정보체계의 운영)
-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 발생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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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분석 및 행동절차 표준화
여름철
재난
서비스
총괄
인명
피해
방역
의료
쓰레기
상수도
산사태
지방도
시군도
태풍
수리시설
하천시설
호우
겨울철
재난
대설
지방하천 소하천
서비스 총괄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도시방재시설
소규모시설
농로
소교량
농업시설물
도로제설
지방도 시군도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민관군 제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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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펌프장
내집앞 눈치우기
축사
마을 제설반
4. 시스템 개념도
유기적인 협력중심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완성
중앙 재난관리시스템
기상통보
⑤ 현황 집계 및
서비스별 보고서
모니터링
기상청
CCTV
중앙 시스템
중앙
서비스별 보고서
우량계 수위계
③ 실시간
지자체 활동관리
취합
① 재해명 자동 생성
관계 부처
모니터링 및
대응지시
종합 보고서
④
대응지시(Warning)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⑤ 현황 집계 및
서비스별 보고서
모니터링
서비스별 보고서
우량계 수위계
CCTV
시도 시스템
16개 시도
① 재해명 자동
시달
시·군·구
(232개)
③ 실시간
지자체 활동
취합
종합 보고서
④ 대응지시(Warning)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② 행동요령(SOP)
가동 및 수행
232개 시군구
모니터링 및
대응지시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⑤ 모니터링 및
서비스별 보고서
담당자 SMS
자동통보
(비상근무 실시)
서비스별 보고서
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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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별 시스템 활용 요령
중앙부처

개인별 ID를 활용,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조치한 소관분야 표준행동절차(SOP) 이행실태 확인

소관분야에 대한 표준행동절차(SOP) 이행실적이 저조한 지역 독려

소관분야 : 의료·방역(복지부), 쓰레기·상수도(환경부), 지방도·시군도(행안부), 하천(국토부), 산사태(산림청),
수리시설(농식품부)
시·도

개인별 ID를 활용,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소관분야 표준행동절차(SOP) 이행실태 확인

소관분야에 대한 표준행동절차(SOP) 이행실적이 저조한 지역 독려
시·군·구
13개 분야별(행정서비스별) 담당자는 그간 훈련시 사용한 ID를 활용, 기상단계별 표준행동절차(SOP)
수행


풍수해 총괄 담당자는 시군구별로 13개 소관분야에 대한 표준행동절차(SOP) 이행 실태 확인 및 독려

표준행동절차(SOP) 이행실태가 저조한 분야는 상황전파시스템으로 촉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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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로그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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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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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표준행동절차(SOP)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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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표준행동절차(SOP)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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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행동절차 수행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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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 및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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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 및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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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앙 및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표준행동절차 수행 결과 분야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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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앙 및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표준행동절차 수행 결과 세부항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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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장 예찰활동 및 훈련상황 영상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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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관별 협조사항
협조사항
○ 자치단체 업무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 교육 훈련 지속 실시
- 전국 시 ·도 및 시군구 여름철(13개 분야) 업무담당자
- 공무원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과 5월까지 매월 가상메시지 부여 숙달 훈련 실시
○ 매주 수요일은 『시스템 점검의 날 』로 지정·운영
- 풍수해 시스템에 대하여 주간단위(수요일)점검 계획 수립·추진
- 업무 담당자별로 훈련서버에서 표준행동절차(SOP)를 개인별로 연습
※ 재해명은 매주수요일 훈련 서버로 중앙에서 시달
○ 관련 중앙부처와 시스템 공동 활용 추진
- 풍수해 13개 분야 중 홍수,산사태, 수리시설, 의료 방역 등 유형별 업무에 대하여 소관 중앙
부처에서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피해상황, 보고서 등 전반업무를 실시간 공유하여 상호간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
- 대상 :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복지부, 산림청
- 시기 : ’09년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부터 (5월)
○ 교육·훈련 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인센티브 적용 : 최우수, 우수, 장려 시군구 선정, 담당자포상
- 패 널 티 적용 : 시스템활용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사유서 징구 등 패널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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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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