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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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적십자구호사업)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변화
재난부처별관리
소방방재청 일원화
중앙정부중심
지방정부 (현장중심)
정부중심
민 , 관 , 산 , 학 중심
복구중심
예방, 대비 중심
다양한 법률 체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재난관리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차 장 : 소방방재청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간사:소방방재청장
종합상황실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 장 : 소방방재청장
중앙수습지원단
중앙합동조사단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소관부처장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긴급
본부장 : 시/도지사
구조통제단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시도지사
종합상황실
지방합동조사단
시군구 긴급
구조통제단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군/구청장
종합상황실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민방위 체제
<기존>
민방위 기본법
전시 대비 체제
자연재해 관리체제
인위재난 관리체제
민방위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변경>
개정
전시 대비 체제
자연재해 관리체제
인위재난 관리체제
민방위 기본법
풍수해 등의 예방
민방위 기본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통합
사회적 재난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 민방위 체제
민방위 기본법
방재관련 법 체계의 변화
재난관리 단계별 민관협력체제
예방
시민
·안전감시활동
기업
규범
·안전내규 ·안전문화 정부
·안전법규
·방재연구
·재해공영방송
·안전도 검사
대비
시민
·구호물자 및 장비 확보
·분야별 재해구호요원 양성
·취약층 구호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대비계획
기업
·자원확보 ·협 의 체 정부
·재해교육
·피고용인 훈련
·구호기금적립
·시설안전점검 ·구호장비, 물자 확보
·방재시설 점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재해교육프로그램
복구
대응
시민
시민
취약계층 특별구호
현장봉사센타
구호물자 제공
구호봉사서비스 제공
의연금품 접수, 배분
이재민 생활안전 복구봉사
신뢰
·생활회복
기업
·경제재건 정부
·공동체
경제적 후원
·도로, 다리,
공공시설 등 복구
·위로금, 대출
·세금 감면
기업
네트워크
·통합재해 정부
상황실 ·주민대피
·봉사자,
구호물자,
재정 지원
·피고용인보호
·소방, 치안, 교통
·도시설비 수리
(성기환, 2004)
<미국의 재난구호기능별 기관의 역할 분담표>
기능
담당기관
농업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송
통신
기술지원
소방
구호계획
집단구호
자원지원
보건의료
구조
유해물질
식량
에너지
S
S
S
P
S
S
S
S
S
S
P
S
S
S
S
S
S
S
S
P
S
S
S
S
S
S
상업부
국방부
S
교육부
에너지부
S
S
S
S
S
S
보건복지부
S
S
S
S
주택 및 도시개발부
S
S
S
S
P
S
S
P
S
S
내무부
S
S
S
법무부
S
S
S
노동부
S
S
국무부
S
교통부
P
S
S
S
S
재무부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보훈청
S
해외개발청
S
미국적십자사
S
환경보호청
S
연방통신위원회
S
연방재난관리청
S
조달청
S
통상위원회
S
S
P
S
S
S
P
S
S
S
항공우주청
S
S
S
S
S
P
S
S
S
P
S
S
S
P
S
S
S
S
S
S
국가통신망
P
S
S
핵규제위원회
인력관리청
S
중소기업청
S
테네시계곡개발청
S
체신청
S
S
S
S
S
S
S
대한적십자 재난구호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
•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호지원기관
민방위기본법 : 재난관리 책임 지정기관
자연재해대책법 : 방재책임자(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책임기관)
수난구호법 : 지역위원 위촉
재해구호법 : 구호기관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
긴급구호 - 책임기관, 긴급복구,보건 -지원기관
적십자사관련 국제회의 내용
• 1919 년 국제연맹 규약
국제연맹 가맹국들은 전세계 고통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 적십자 단체
들의 설립과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도록 합의
•
1929년 제네바 외교회의 제 5 항
각국 적십자사 및 자원봉사 구호단체의 설립과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그
리고 간호활동에 대해 평화시의 기능수행을 위해 국가적 법령 아래 허용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모든 수단과 특혜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99년 국제적십자회의 대한민국 정부 서약문
재해관리의 포괄적인 매카니즘을 개발하고 재해대비 및 구호역량 개선을
위한 기금 할당을 증대시키며, 재해희생자를 위한 인도적 구호지원을 제공
하는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 참여한다.
•
2003년 국제적십자회의 대한민국 정부서약문
재해대응의 종합적인 매카니즘을 개발하고 재해대비 및 구호능력 향상에
자원 배치를 확대한다
< 재난 관리 흐름도 >
예방 및 대비
대
복
응
구
응급복구
대피소 건강관리
임시대피소
물자비축
인력양성
공동취사장
구호소
급수, 급식
재해
급수
급식
제 1일
공동 빨 래 방
공동 샤 워 장
심리적 지지
제 2일
재 가
경고
제 28일
대피
위생용품
담요, 의류
피해산정
응급구조
및 이송
물청소
방 역
제 7일
취사도구
주 · 부식재료
쓰레기처리
제 14일
제 21일
복구 비 지원
생계보조
위생 · 안전교육
상황정보
무료진료
예방접종
(이옥철, 2000)
대한적십자 재난구호활동 소개
2002-3
태풍루사,매미 구호
2003
이라크
국제구호
2004
폭설구호
199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 대구
지하철참사구호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업무 흐름도
재해발생
평가단계
상황접수
현장응급의료소운영지원
판단 및 긴급조치
자원봉사자 관리
인명(의료)구조
급식 및 급수
통신망구축
피해 조사
구호물품 지원
구호활동실시 단계
대규모재해?
개별 구호
적십자봉사센터 운영
긴급재해구호대책본부 운영
재해구호봉사단 운영
인력 및 물자 동원
피 해 조 사
• 피해조사 항목
–
–
–
–
–
–
–
–
–
–
인명 : 이재민, 사망, 실종, 부상
침수면적 : 농경지, 주택지
건물 : 유실, 전파, 반파, 소파
침수주택 : 일부침수, 완전침수
선박 :동력선, 무동력선 / 전파, 반파
농경지
농작물 : 전작, 답작, 기타
도로 : 도로, 교량
하천, 항만, 어항, 학교, 철도, 수리시설, 사방
조림, 통신시설, 전력시설, 소규모시설, 군시설물
구호 및 구조 장비 운용 현황
구호장비
구조장비
품 구 이 천 고 이 발 투 노 국 밥 침 온 고 삼 부 들 넷 척 레 스
명 호 동 막 정 동 전 광 트 솥 솥 대 수 무 각 목 것 칼 추 스 파
차 급
무 무 기 기 북
기 보 대
라 고 큐 인
량 식
전 전
트
정 큐 보
차
기 기
대 브 드
량
수 2 1
량 7 8
/ 대 대
단
위
1 6
4 6
1 대
동
1 3 1 1 2 6
0 2 7 4 0 4
8 대 개 대 개 개
대
2 2 3
3 4 대
4 대
개
4
3
0
0
0
장
1 4
6 2
8 개
셋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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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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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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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개 개 개
개
2
2
4
셋
트
인명구조 실적(최근 5년간)
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
계
446회
452명
306회
341명
428회
458명
390회
409명
557회
783명
2127회
2443명
수상
인명
구조
299회
304명
217회
224명
386회
406명
306회
320명
545회
775명
1753회
2029명
산악
인명
구조
147회
148명
89회
117명
42회
52명
84회
89명
12회
8명
374회
414명
재난관리단계별 자원봉사자 역할
• 예방 : 안전문화 운동, 안전감시단 활동
재난교육 등
• 대비 : 구호물자 확보, 비상연락망, 재난취약지역
점검, 관련기관 협력논의 등
• 대응 : 피해조사, 인명구조, 급식, 구호품 전달,
심리적 지지, 의료지원, 통신지원, 의연금품
관리, 전산지원 등
• 복구 : 가재도구 정리, 쓰레기 청소, 농작물
복구, 가옥 도배 및 전기 수리 등
재난봉사활동 내용
발생 직후의 활동 내용
•
•
•
•
현장의 안전확인
부상자 구출 및 노약자 대피
전문 구호요원 안내
재난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통보
재난봉사활동 내용
일정 시간 후의 활동
•
•
•
•
•
•
(1) 일반적 구호활동
이재민, 구조요원 급식지원
구호소 정리 및 안내
구호물품 정리 및 전달
복구활동 지원
구호기관 업무보조
노약자 돌보기
재난봉사활동 내용
일정 시간 후의 활동
•
•
•
•
•
•
(2) 전문적 구호활동
자원봉사원 교육 안내 배치
비상통신
차량운전 및 물품수송
각종 중장비 활용 제공
보일러, 전기설비 수리 등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재난봉사 활동 시 행동지침
•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 행동
-재난에 대한 사전정보
재해종류 / 피해지역 및 피해현황/ 이재민 현황
- 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
활동내용 / 현장지휘자/지사,현장연락처
- 가족에게 연락
- 준비물
봉사복/모자/필기구/신분증/휴대폰/물과간식/
면장갑/1회용우의/ 기타 필요물자
재난봉사 활동 시 행동지침
• 재난현장에 도착해서 행동
-지휘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진지하고 전문가 다운 태도를 유지한다
-봉사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한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통일된 복장과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구출되기전 부상자의 걱정을 최소화 시킨다
-자기가 속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
재난봉사 활동 시 행동지침
• 재난봉사활동을 마칠때의 행동
-최소한 2시간전에 봉사활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관리자에게 미리 이야기 한다
-후임 봉사원과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관심을 가진다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구호사업 기본 방침
•
•
•
•
•
•
•
인도적 구호
긴급구호 우선
정부 구호업무의 위탁(협조)
무상구호
공평한 구호
재난대비 재난구호종합훈련
재난구호 잉여자원의 일반구호 사용
구호사업의 종류
• 재해구호
• 일반구호
• 특수구호
• 국제구호
재 해 구 호
• 재해발생시 해당 동사무소는 재해발생 상황을
•
•
•
•
관할 적십자봉사관으로 통보(재해구호요청서/행
정동향보고 사본) : 세대별 가족수 파악
세대별 구호, 재해발생 일로부터 2-3일 이내
적십자 구호요원이 긴급구호 단계에서 이재민에
게 세대단위로 직접 전달 원칙
중복구호 지양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 지원
이재민 상황에 따라 응급구호품세트, 재해구호
품세트의 구호품 지급
• 재해구호품세트는 피해정도와 가족수에
따라 감량분(2인가족 이하), 전량분(3인이
상)으로 구분 지급
• 대형수해(인천시 전역) 발생시에는 동사무
소가 아닌 구청별로 피해세대를 파악하여
인천지사로 요청
적십자사 재해구호물품(1)
재해구호품세트
부
식
세
트
세부품명
백
미
담
요
구호의류
취사용구
가스렌지
부탄가스
참치통조림
마늘통조림
깻잎통조림
고 추 장
된
장
단 위
10kg/포
매
착
세트
개
통
개
개
개
개
개
수 량
1
3(2)
3(2)
1
1
3
2
2
2
1
1
일
용
품
세
트
세부품명
수
건
치
약
칫
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고무장갑
수 세 미
화 장 지
속 내 의
포장대
단 위
장
장
장
개
개
컬레
개
롤
벌
개
수 량
2
1
2
1
1
1
2
2
2
1
1.재해구호품 세트는 소규모 화재 수해의 경우 재해이재민에게 새대단위로
지급하는 품목임
2. 단, ( )안은 감량분(2인세대기준) 이며, 구호물품 중 하절기에는
구호의류는 반바지 및 티셔츠로 교체하여 지급 함.
적십자사 재해구호물품(2)
 응급구호세트 의 용도
 대피소에 수용된 수용이재
민에게 세대단위로 지급하는
물품
응급구호품세트
품 명
수 량
비 고
담
요
2
반바지.티셔츠 2
 판단기준은 수용이재민에
수
건
2
치
약
1
대한 급식제공여부를 기준
칫
솔
2
으로 판단
일 세면비누
1
 소규모 재난은 세대물품을 용 세탁비누 1
지급 함.
1
품 고무장갑
수세미
2
화장지
2
속내의
2 여성용,1,남성용1
포장상자
1
• 장의부조 : 재해로 인한 사망자
-세대당 조위금(세대당 30만원) 지급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 재해, 등산, 수영
등의 사고 및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조위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될 시에는 제외
• 재해이재민 생계구호 : 재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
움을 겪는 세대의 자활 위해 일정기간 일반구호
실시
일반구호
• 세대주의 근로능력 상실 및 부재 등의 이유로 가족의 생
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게 양곡, 부식 등을 지원
하여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도록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하는 일반 저소득 주민
-재해 또는 사건, 사고 등으로 어려움 겪는 세대
-세대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으로 잔여 가족이 생계유지
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 복지시설 피수용자
-기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세대
• 시행방법 :
-봉사원이 저소득세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를 한 후 저소득일반구호요청서를 작
성, 동사무소 사회담당 확인을 받아 관할
적십자봉사관에 제출하여 구호실시(단, 세
대가족 중 주민등록 미등재자는 사회담당
의 확인 시 생활실태조사란에 반드시 사유
와 인적사항을 기재 후 실 거주 가족수
기준에 맞는 구호 실시)
• 구호기간
- 연중 1개월 구호를 원칙으로 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3개월까지 매월 1회 지급 가능
- 추가 구호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최고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신규 구호절차에
의해 시행(특별한 사유란 구호 종료 후나 구호실
시 중인 세대의 세대 원이 사고, 질병,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 구호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재 구호 실시 불가
행려자구호
•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귀향여비
가 부족한 자에게 여비와 식비를 보조하고
차편을 안내하여 고향으로 귀향케 함.
• 구호방법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고 귀향여비
를 보조
특수구호
- 불우 외국인 근로자(북한이탈주민 포함) 관련 단
체 및 시설 구호
-외국으로부터 송환되거나 입국한 난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구호를 요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구호 대상자 및 저소득자
-평상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구호대상과 정부
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국제구호
• 대상 : 외국의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
• 방법 :
-구호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품 지원
-외국 난민구호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특별한 경우 구호 실시
• 협조체계 : 국제협력 체제 유지
태풍의 눈 / 토네이도
투모로우(영화) / 일본 니가타 지진
한반도위성사진 / 레이더영상(오늘)
감사합니다
응급/재가구호품 세트 모형
응급구호품 세트
재가구호품 세트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총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
전국일원
시 도일원
시 군 구일원
읍면동
3조원 이상
1조5천억이상
3000억이상
600억원이상
(6000억원이상) (3,0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8천명이상
1천6백명이상
50천명이상
30천명이상
•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 면 동 일원 (전국일원)
과거선포현황
• 2004년 3.4-5 폭설피해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
개읍면동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기관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소방방배청,소방본부,소방서
•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해양경찰청/경찰서(해양재난)
• 긴급구조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 공사 등
-
국방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통
부/복지부/환경부/건교부/경찰청/기
상청/해경/군탐색부대
- 대한적십자사
-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
- 기타
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지휘
통제
비상
경고
대중
정보
상황
분석
구조
진압
응급
의료
오염
통제
현장
통제
긴급
복구
긴급
구호
재난
통신
소방방재청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국방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과학기술부
지원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책임
지원
해양경찰청
지원
지원
지원
기상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지원
지원
산림청
지원
지원
정보통신부
경찰청
책임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