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제적십자운동
국제적십자운동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 제네바협약 체약국정부 ICRC IFRC NRC 국제적십자운동 의결기관 국제적십자회의 NRC ICRC 대표자회의 IFRC 제네바협약 체약국정부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1863. 2. 19.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승인 독자적 지위를 가진 독립된 인도주의 기구 스위스 국적의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스위스 민법의 규제를 받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임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유지, 보급 신생 적십자사 승인 제네바협약이 부과한 임무 수행, 국제인도법 보급 중립적 기구 (무력충돌 시 인도주의 임무수행) 중앙심인국 운영, 의료요원 훈련, 의료장비 준비 국제적십자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연맹 1919. 5. 5.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 1939년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로 옮김 1992년 LRCS → IFRC로 명칭 변경 각국 적십자사의 연합체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역할 각국 적십자사간의 연락, 조정 및 연구 신생적십자사 지원 재해희생자 구호 국제 재해구호 활동 조직, 조정, 지도 적십자 기본원칙, 이념, 국제인도법 보급 적십자사의 대표 각국 적십자사 National Red Cross & Red Crescent 적십자사 승인조건 제네바협약 시행 독립국가 유일한 적십자사 정부의 인정 자율적 지위 명칭 및 표장 사용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영토전역에서 활동 기본원칙의 존중 각국 적십자사의 활동 재해구호 소외된 이웃 돕기 응급처치법 보급 간호사 훈련 보건 및 사회적 지원 활동 혈액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제정 1963년 적십자 창설 100주년 기념대회 1965년 제20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채택 1986년 제25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수정 인도 · Humanity 생명 보호 고난 예방 고난 경감 건강 보호 인간 존중 항구적 이해 우의 협력 평화 달성 공평 · Impartiality 긴 급 성 구호수준 능력 能力 이재민욕구 우선순위 상대적 평등 중립 · Neutrality 국제적 정치적 인종적 무력충돌 개입금지 논 쟁 종교적 국내적 이념적 독립 · Independence 국내 법규 준수 정부 사업의 보 조 자 적십자사 적십자원칙에 따라 행동 자율성 유지 봉사 · Voluntary Service 자발적 자유로운 결정·선택 헌신적 단일 · Unity 하나의 적십자사 영토전역에서 활동 적십자사 직원모집 봉사원 모집 차별금지 인 종 종 교 성 별 계 급 정치이념 보편 · Universality 세계적 운동 동등한 권리 결속의 의무 동등한 책임 도울의무 고통 속 평등 발전에 기여 제네바협약 국제인도법의 변천 1864 1906 1929 1949 제Ⅰ협약 제Ⅰ협약 제Ⅰ협약 제Ⅰ협약 제Ⅱ협약 제Ⅱ협약 제Ⅲ협약 제Ⅲ협약 1899 1907 제Ⅱ협약 제Ⅱ협약 제Ⅳ협약 우리나라와 제네바협약 1903. 1. 8. 제네바 제Ⅰ협약 가입 1903. 2. 7. 제네바 제Ⅱ협약 가입 1966. 8. 16. 제네바 4개 협약 가입 가 입 유 보 제Ⅲ협약 제118조 : 포로의 송환 제Ⅳ협약 제68조 : 범죄자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