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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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국제적십자운동

국제적십자운동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
제네바협약
체약국정부
ICRC
IFRC
NRC
국제적십자운동 의결기관
국제적십자회의
NRC
ICRC
대표자회의
IFRC
제네바협약
체약국정부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1863. 2. 19.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승인
독자적 지위를 가진 독립된 인도주의 기구
스위스 국적의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스위스 민법의 규제를 받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임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유지, 보급
신생 적십자사 승인
제네바협약이 부과한 임무 수행, 국제인도법 보급
중립적 기구 (무력충돌 시 인도주의 임무수행)
중앙심인국 운영, 의료요원 훈련, 의료장비 준비
국제적십자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연맹
1919. 5. 5.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
1939년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로 옮김
1992년 LRCS → IFRC로 명칭 변경
각국 적십자사의 연합체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역할
각국 적십자사간의 연락, 조정 및 연구
신생적십자사 지원
재해희생자 구호
국제 재해구호 활동 조직, 조정, 지도
적십자 기본원칙, 이념, 국제인도법 보급
적십자사의 대표
각국 적십자사
National Red Cross & Red Crescent
적십자사 승인조건
제네바협약 시행
독립국가
유일한 적십자사
정부의 인정
자율적 지위
명칭 및 표장 사용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영토전역에서 활동
기본원칙의 존중
각국 적십자사의 활동
재해구호
소외된 이웃 돕기
응급처치법 보급
간호사 훈련
보건 및 사회적 지원 활동
혈액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제정
1963년 적십자 창설 100주년 기념대회
1965년 제20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채택
1986년 제25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수정
인도 · Humanity
생명
보호
고난
예방
고난
경감
건강
보호
인간
존중
항구적
이해
우의
협력
평화
달성
공평 · Impartiality
긴 급 성
구호수준
능력 能力
이재민욕구
우선순위
상대적 평등
중립 · Neutrality
국제적
정치적
인종적
무력충돌
개입금지
논 쟁
종교적
국내적
이념적
독립 · Independence
국내 법규 준수
정부 사업의
보 조 자
적십자사
적십자원칙에 따라 행동
자율성 유지
봉사 · Voluntary Service
자발적
자유로운
결정·선택
헌신적
단일 · Unity
하나의 적십자사
영토전역에서 활동
적십자사
직원모집
봉사원 모집
차별금지
인 종
종 교
성 별
계 급
정치이념
보편 · Universality
세계적 운동
동등한 권리
결속의 의무
동등한 책임
도울의무
고통 속 평등
발전에 기여
제네바협약
국제인도법의 변천
1864
1906
1929
1949
제Ⅰ협약
제Ⅰ협약
제Ⅰ협약
제Ⅰ협약
제Ⅱ협약
제Ⅱ협약
제Ⅲ협약
제Ⅲ협약
1899
1907
제Ⅱ협약
제Ⅱ협약
제Ⅳ협약
우리나라와 제네바협약
1903. 1. 8. 제네바 제Ⅰ협약 가입
1903. 2. 7. 제네바 제Ⅱ협약 가입
1966. 8. 16. 제네바 4개 협약 가입
가
입
유
보
제Ⅲ협약 제118조 : 포로의 송환
제Ⅳ협약 제68조 : 범죄자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