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험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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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험물 관련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목적
이지침은
항만당국이「선박입출항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위험물하역 안전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ㅇ 무역항의 항계 안과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관할 항만당국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하며, 산적하여 운송하는 인화성
액체류는 인화점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 따라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 은 제외한다.
• 부두에서 급유시설․장비(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박의 항행을
위해 공급되는 연료유, 윤활유 등
-‘하역하려는 자’란 항만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운송된 화물을 내리는 행위와 그와 연계하여 화물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하역업체,
전용터미널운영자, SBM운영자, 해상급유업체 등을 말한다.
•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운영의 주체는 위험물하역사가 됨
-‘항만당국’이란 국가관리무역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말한다.
- 관할이 다른 여러 항만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급유업체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항만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선박입출항법 제34조(위험물의 하역)
시행령 제14조의1(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수립)
󰊳승인 절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계획서 제출․접수
계획서 검토
⇒
ㅇ신청인→지방청/시․도지사
ㅇ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
ㅇ 지방청/시․도지사
보완 요청
(필요 시)
(승인점검표 작성)
현장 점검확인
ㅇ 지방청/시․도지사
승인 통보
보완사항 확인
⇒
⇒
ㅇ지방청/시․도지사
(필요 시)
(결재/해경통보)
ㅇ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해경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항만당국이
신청자에게 승인을 통보할 때에는 계획서 전면 상단
또는 보이기 쉬운 면에 아래와 같이 “승인필”
표시를 한다.
승인필
승인일자
승인기관
0000. 00. 00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관인/공인)
󰊲 승인 검토 시 유의 사항
-자체안전관리계획서는 형식의 구애 없이 업체의 규모,
인원 및 하역시설 등 보유자원에 맞게 적절하고 이행이
쉽도록 명료하고 간략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항만당국에서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계획서와
작업현장의 인원, 여건 및 하역시설 등의 일치 여부,
계획의 실현 용이성 등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세업체와 대형업체의 보유자원과 시스템 등
작업현장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제14조의2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 3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승인
받은자의 유효기만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법34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6, 8, 10호의 사항을
말한다.
󰊲 항목별 세부 검토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ㅇ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방침을 정하여 최고경영자가
천명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회사가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취급량, 하역시설
규모, 운영형태 등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보호 목표를 명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경영방침을 적절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선사는 간단한 표어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호방침과 환경보호방침의 수립
- 안전과 환경보호 방침이 기업 활동에 우선적으로 적용 등
②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위험물 취급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게
하고 위험물 취급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조직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와 권한, 조직원의 개별 업무분장을 규정하여야 한다. 급유선사의
경우에는 선원을 전담조직에 포함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업무분장
- 취급화물의 종류 및 취급량, 하역시설의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확보 여부 등
③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임무를 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를 위한 임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선사는 자격이 있는 선원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제18조의1항 및 별표3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안전관리전문업체에 대행하는 경우 지휘체계
- 안전관리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체의 업무 범위
- 위험물취급 단계별 안전관리자의 적절한 임무
- 안전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권한
- 위험물하역 현장에 안전관리자의 배치 명시
- 안전관리자의 보유 현황 명시 및 적정성 등
④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 포함)의 명칭,
규격, 수량 등
- 부두 및 하역시설의 명칭
- 하역시설의 규격 및 수량(로딩암, 하역호스)
- 하역안전설비 현황(소방타워, 워터커텐 등)
- 조정실내 현황(CCTV, 모니터 등)
- 급유선의 경우 선박제원, 탱크의 규격, 선박
구조의 도면, 하역호스의 현황(규격, 수량 등)
등 호스의 압력점검 사항
⑤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교육 및 훈련의 종류, 교육
대상자와 주기, 교육 내용 및 관련 기록물을
규정하여야 한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위험물 취급자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의 종류와 교육내용
- 교육․훈련 종류별로 교육대상자와 주기
• 안전관리자는 3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선박입출항법」
제36조의1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보수교육을 포함
-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의 기록 유지를 위한 서식 등
⑥ 소방시설, 안전장비,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취급위험물의 종류 및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비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긴급사태발생시 즉시 대처 함으로서 초기
진압을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현황표, 시설․장비별 정기적 점검, 유지보수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급유선사는 선박의 관련
시설․장비 현황과 점검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현장별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의 현황
(종류별, 수량 및 위치) 및 배치도
-작업현장별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항만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비치
* 첨부3 “위험물 하역 안전설비 최소비치 기준” 참조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
•이 지침에서 따라 구비하는 소방․안전설비 뿐만 아니라 하역작업에
필요한 모든 안전․소방․방제설비는 항상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의 기록에 관한 규정
⑦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기준절차서를 작성하여 각 종사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안전작업요령을 숙지토록 함으로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취급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작업절차서와 취급위험물의 종류별 특성, 위험도,
취급방법에 따른 안전작업요령 및 기상상태에 따른
하역작업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급유선사는
선박급유 시 작업요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작업완료후 출항시까지
각 단계별 구분 및 작업 기준. 다만, 유류터미널의 경우에는
유조선의 접․이안 작업 시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우이산호 사고(‘14.1월)의 재발방지대책
- 작업 단계별 취급위험물의 특성, 위험도에 따른 안전작업절차
-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취급방법 등 안전작업요령
•급유선의 경우 급유받는 선박의 유류탱크 구조(단일․이중구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작업전 점검표 포함) 등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또는 하역안전감독자* 등 배치
•‘하역안전감독자’란 하역작업 전기간에 본선에 배치되어
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함
-부두별 기상상태 등에 따른 작업중지 및 긴급이안 기준. 다만,
급유선의 경우 정박지의 해상상태가 풍랑주의보 발효기준(풍속
14m/s, 파고 3.0m) 이상일 경우 정박지에서 급유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 부산지역 급유과정에서의 기름유출사고(’14.2월)의
재발방지대책
-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하역현장 비치 명시
⑧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부두와 선박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부두, 하역장비 및 선박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하역전 선박․육상간 사전안전점검, 하역중
선박․육상간 안전점검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선사는
선박점검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두, 하역장비, 급유선박의 시설․장비 현황
• 급유선의 경우 용선 등 추가․변경되는 선박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평소․하역전․하역중 상황별 점검절차 및 점검표
- 급유선의 경우 화물이송관의 정기적 점검절차 및 점검표
-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절성 등
⑨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화재, 오염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사태별로 적절한
비상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조체제 유지와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해양오염사고, 폭발 및 화재 사고,
자연재해 사고, 부두내 화재 사고 등 비상대책별 등 대응훈련
절차와 정기적인 비상훈련 및 교육 계획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선사는 선박내 비상대응
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의 구분 및 비상사태별 적절한 비상대응훈련 절차
-위험물취급종사자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소화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의 사용에 익숙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계획
- 비상대응훈련 평가에 따른 보완대책 등
⑩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지휘체계 및 현장근무자의 임무와 역할 등을 수립하여
비상상황별 조치계획에 의거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긴급․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화재, 폭발, 오염발생, 탱크 누유시 등
비상 사태 종류에 따른 지휘체계 및 대응조치와 구성원의 임무,
비상연락체계가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급유선사의 비상시
연락체계는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당국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비상연락망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황별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 계획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휘계통에 따라 책임자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의 명시
- 비상사태 발생시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 구성도 등
⑪ 불안전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위험물취급시 돌발적인 불안전요소 등을 신속하게
제거․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보고체계를 설정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시설물 점검결과 및 하역작업 중
발견되는 불완전 요소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및
처리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급유선사는 선박의
주기적인 검사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불안전요소 발견 시 처리체계의 명시
-발견된 불안전요소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감독으로 조사와
-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처리 결과는 기록이 유지되도록 규정
- 안전 및 오염사고 발생 시 행정관청에 보고 의무 규정
-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적 재검토 절차의 규정
- 항만당국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식별
⑫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ㅇ 항만의 입지여건 및 규모에 따라 항만당국이 위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서 항만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항만당국이 고시한 항만별 위험물 하역작업
안전수칙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항만당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동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항만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항만당국이 고시한 사항
- 해상환적의 경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절차에 관한 사항
•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의 “선박대선박
석유이송을 위한 지침서(Ship-to-ship Transfer Guide, Petroleum)"를 참조하고,
별도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항만당국에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 감사원의 우리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보(‘14.7) 사항
󰊲 행정조치
ㅇ 항만당국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양오염 방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현황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통보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 민원인에게 승인결과 회신 시 수신처에 관할 경비안전서를
포함하여 통보
☞ 감사원의 우리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보(‘14.7) 사항
󰊲 시행
○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
위험물 하역 안전설비 최소비치 기준
구분
소방설비
안전설비 비치기준
ㅇ 폼소화설비 1대
급유선의 경우
* 포말원액 800리터 이상, 10마력 이상 소화펌프
에는 선박소방
ㅇ 물분무 소화전 설비 1대
설비기준 등 관
* 소방호스 20미터 이상
련 법령에 따른
ㅇ 이동식 분말소화기 1대
* 용량 20킬로그램 이상의 바퀴부착
ㅇ 휴대식 분말소화기 6대
ㅇ 자장식 호흡기 2세트
ㅇ 알루미늄 방화복 2세트
ㅇ 가스마스크 5세트
안전장비
비고
ㅇ 위험물 작업용 보호의 5세트
* 케미컬선 작업부두에 한함
ㅇ 고무장갑 10세트
ㅇ 보호안경 10세트
다.
<비고>
ㅇ 소방설비 비치 방법 등
-포말소화펌프 및 이동식 분말소화기는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격납고를 설치하여
그 속에 격납할 것
- 휴대식 분말소화기는 부두내 적당한 장소의 격납 상자에 보관할 것
- 소방설비비치도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것
- 소방책임자와 위험물 안전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할 것
- 소방서,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및 상호지원체계를 확립할 것
- 화기 사용제한 또는 금지를 철저히 이행 할 것
* 폼소화설비 및 물분무 소화전 설비는 유류취급 하역시설에 한함
ㅇ 항만당국은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안전설비 비치기준과 위험물의
종류․수랑․성질 및 작업여건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안전설비 비치 기준을
증감․대체할 수 있다.
구분
안전설비 비치기준
점검결과
○ 기관실 휴대식(포말탄산가스 또는 분말소화기) 2개
○ 거주구역 ․ 업무구역 휴대식 소화기 1개~4개
소방설비
- 100톤 미만 2개
- 500톤 미만 3개
- 1000톤 미만 4개
○ 자장식 공기호흡기 또는 동등품 2세트
○ 방화복 2세트이상
안전장비
○ 절연 작업복 및 작업화
○ 가스마스크
○ 보호의 ․ 장갑 ․ 안경
※ 가스마스크, 보호의․장갑․안경 비치량 : 선원수 + 예비품 20%
(승선원 : 명)
○ 오일휀스 : 100m이상
○ 유처리제 ․ 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20X+50Y+15Z=U
방제자재
- 100이상 200미만 : 10
- 200이상 500미만 : 15
- 500이상 1천미만 : 20
※ 유처리제(㎘), 유흡착재(t), 유겔화제(㎘)
통신장비
안전관리자
구명부환 : 개
○ 방폭형 워키토키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별표 1)에 따라 해당분야의 안전관리
자를 보유하되, 해상 하역업체의 경우에는 최소 3인이상 보유할 것
인(교육이수자)
항목
세부검토사항
1.최고경영자의 안전 최고경영자의 안전보호방침과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 환경보호방침의 수립 여부
한 사항
안전과 환경보호 방침이 기업 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2.위험물취급 안전관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여부
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여부
업무에 관한 사항
취급화물의 종류 및 취급량, 하역시설의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의 확보 여부
3. 안 전 관 리 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 여부
선임 및 임무에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대행하는 경우 대행절차 및
관한 사항
지휘체계 규정 여부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체
의 업무 범위 규정 여부
위험물취급 단계별 안전관리자의 적절한 임무 여부
안전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권한 여부
위험물하역 현장에 안전관리자의 배치 명시 여부
유류터미널의 경우, 선박의 이․접안 작업 시 안전
관리자 배치 명시 여부
안전관리자의 보유 현황 명시 및 적정성 여부
4.위험물취급종사자에 위험물 취급자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하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는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의 종
에 관한 사항
류와 교육내용 포함 여부
교육․훈련 종류별로 교육대상자와 주기
포함여부
안전관리자에 대해 3년을 넘지 않는 간격
으로 위험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포
함 여부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의 기록 유지를 위
한 서식 포함 여부
5.소방시설, 안전 작업현장별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
장비, 오염방제장 비의 현황(종류별, 수량 및 위치) 및 배치도 포함
비등 안전시설에 여부
관한 사항
작업현장별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
비 등이 관할 항만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치 여부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의 정기적
인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 여부
소방·안전·오염방제장비의 기록 규정 여부
하역작업에 필요한 안전․소방․방제설비들의 성
능 유지 명문 규정 여부
6.위험물취급 작업 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작업 완료 후 출항시까지
기 준 및 안 전 작 업 각 단계별 구분 및 작업기준 규정 여부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 단계별 취급위험물의 특성, 위험도에 따른 안전작업절차
규정 여부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취급방법 등 안전작업요령 여부
급유선의 경우 급유작업 전에 급유받는 선박의 연료탱트구조
(단일․이중구조) 확인절차 여부
외국적 선박의 하역작업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또
는 하역안전감독자의 배치 등
부두별 기상상태 등에 따른 작업중지 및 긴급이안 기준 규정 여부
급유선의 경우, 해상급유 작업제한 기준 포함 여부(해상상태가
풍랑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 금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하역현장(하역작업과 관련된 사무실,
초소, 선박 등) 비치 명시 여부
7.부두 및 선박에 부두, 하역장비, 급유선박의 시설․장비 현황
대한 안전점검계획 여부
및 안전점검 실시 급유선의 경우, 용선 등 선박 추가․변경 시 자체
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는 규정 포함 여부
평소/하역전/하역중 상황별 점검절차 및 점검
표 포함 여부
급유선의 경우 화물이송관의 정기적 점검절차
및 점검표 여부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절성 여부
8.종합적인 비상대응 비상사태의 구분 및 비상사태별 적절한 비
훈련의 내용 및 실시 상대응훈련 절차 규정 여부
방법에 관한 사항
위험물취급종사자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소화장비 및 오염방제
장비 등의 사용에 익숙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계획 포함 여부
비상대응훈련 평가에 따른 보완대책 규정
여부
9.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 및 비상조치 계획이 상황별로 적절
항
한 구성 여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지휘계통에 따라 책임자 및 구성원
들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사태 발생시 관련기관의 비상연
락망 구성도 포함 여부
10.불안전 요소 발견 시 불안전요소 발견 시 처리체계의 명시 여부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발견된 불안전요소는 반드시 안전관리
자의 감독으로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
어져야 하고 처리결과가 기록유지되도
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안전․오염사고 시 행정관청에 보고 의무
규정 여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적 재검토
절차의 규정 여부
항만당국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식별 여부
□ 인화점이 -18℃미만은
UN번호 1255 CLASS 3
□ 인화점이 -18℃이상, 23℃미만은
UN번호 1268 CLASS 3
□ 23℃이상, 61℃이하는
UN번호 1202 (방카 계열 모두포함)
CLASS 3
즉 가스오일·디젤은 UN번호 1202, CLASS 3
휘발유·가솔린은 UN번호 1203, CLASS 3
케로신·등유는 UN번호 1223, CLASS 3
항공유는 UN번호 1863, CLASS 3
타르, 아스팔트는 UN번호 1999, CLASS 3
나프타 UN번호 1255, CLASS 3
원유 UN번호 1267, CLASS 3
항공용 가솔린 UN번호 1863, CLASS 3
솔벤트, 나프타 UN번호 1256, CLASS 3
제 품 명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가솔린
500℃~550℃
-20℃
등
유 30℃~60℃
400℃~500℃
중
유 55℃~100℃
300℃~450℃
(B-A, B-B, B-C)
윤 활 유 120℃~350℃
250℃~350℃
아스팔트 200℃~350℃
4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