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해양오염간담회(선박급유업)(울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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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최종)해양오염간담회(선박급유업)(울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Ⅲ
향후 추진계획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구분
자본금
급유선
1급지
2급지
3급지
(부산, 인천, 울산,
포항, 광양)
(여수, 마산, 군산)
(1급지,2급지 제외)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총톤수 100톤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총톤수 10톤 이상
Ⅰ. 울산항 선박급유업 등록 현황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부산 캡틴 반젤리스 L호 충돌 오염사고
연료유 수급 중 너울성 파도로 상호 충돌(접촉) 연료탱크 파
공
일 시 : 2014. 2. 15. 14:00경
당시기상 : 북동 6~8m/s, 파고 2~2.5m
- 맑음, 풍랑주의보 발효
장 소 : 남외항 N-5 묘박지
사고선박 : 캡틴L호(화물선, 88,240톤)
파 공 : 수면상 8m 좌현 연료탱크 파공
유출량 : 벙커C유 237kl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오염범위
해 상 : 사고선에서 목도~북여도~홍도~외도 주변 해상 검은색 기름
해 안 : (통영)매물도 당금 동편~대항마을, 도장포 동편해안, 함목해안
기 타 : (포항)남구동해면발산리/(울산)동구대왕암, 북구당사해안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강화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강화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다. 항만근로자(선박급유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Ⅱ. 선박급유선 안전관리 대책
다. 항만근로자(선박급유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Ⅲ
향후 추진계획
Ⅲ. 향후 추진계획
Ⅲ. 향후 추진계획

[별표 1] 2. 기상악화 시
마. 급유선의 선장 및 급유를 수급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시에는 선박급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도 수시로 해상기상을 판단하여 급유에 따른 해양오염 및
선박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Ⅲ. 향후 추진계획(본부)
Ⅲ. 향후 추진계획(울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