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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傭船者責任保險 案內
TCL 保險의 必要性
복잡다양한 거래관계의
중심에 위치
Bunker Suppliers
선주
항만당국
정기용선계약
매매계약
Stevedores
Longshoremen
용
역
계
약
운송계약
송하인
법률관계
Time
Charterers
항해용선계약
항해용선자
계약에 따른 책임,
법률에 의한 책임에 노출
용
역
계
약
대리점
미확인 제3자
운송계약
수하인
용선자책임보험
TCL 保險 擔保危險 槪要
P&I (Protection & Indemnity Cover)
 화물의 손상이나 멸실에 대한 책임
 인명손상에 대한 책임 (특히 미국은 Stevedore/Longshoremen 관련 대형 Risk)
 난파물 제거에 대한 책임 (Unsafe Port/Place에의 기항지시로 좌초된 경우)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 (Unsafe Port/Place에의 기항으로 발생한 경우)
 당사국 정부기관이 부과한 벌금
 기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정기용선자의 법적책임
FD&D (Freight, Demurrage & Defence Cover)
 용선계약이나 운송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
 분쟁처리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인 비용, 기타 법률비용)
 P&I 종목 가입을 전제로 인수
DTH (Damage to Hull Cover)
 Unsafe Port/Place 기항에 기인한 선체손상
 적양하중 화물이나 하역기기에 의한 선체손상
 적부불량에 의한 선체손상 (단, Stability 미확보시 통상 선주책임)
 S-T-S Operation중 Ranging Damage
 품질불량 연료유에 의한 기관손상
 선박수리중 운항손실
TCL 保險의 運用 및 效果
운용
가입방식
개별가입
개별용선에 대한 보험조건 및 요율 협상을 통한 부보
Open Cover
연간 예상용선물량을 바탕으로 보험조건 및 요율 일괄협상
약정기간내 용선선박에 관해 사후 고지하고 보험료 일괄정산
보험료 납부방식
Mutual Call Basis :
Fixed Premium Basis :
Advance Call + Supplementary Call
매 정산시 확정보험료 납부하고 사후비용부담 제거
효과
Bail(Claim 제기시 Security 제공) Service 활용
Survey Fee 보전
대형 Claim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 예산운용
Claim 처리 경비 및 시간 절약
Club의 전문적 Knowhow 습득으로 관리역량 제고
TCL(P&I) 補償構圖
유류오염외의 사고
U$317,500,000
Group Excess of
Loss Reinsurance
U$17,500,000
U$7,000,000
용선자 임의설정
유류오염사고
Group Excess of
Loss Reinsurance
Pool Cover
Club Retention
Deductible
U$100,000,000
(Year 1998)
※ 통상 용선자 임의의 보상한도를 설정하여 부보함으로써 재보험료 부담을 억제하는게 바람직함
P&I 한도
통상 Cargo 전손시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기준으로 설정
DTH 한도
통상 전손은 선주책임으로 귀착되므로 예상분손처리비를 기준으로 설정
料率求得 情報
 Ship`s Particulars
 Name, Type, Built Year, GT, Classification Society, Port of Registry, 선주 P&I Club 등
 DTH 가입 희망시 선박의 Value
 Charter Scheme
 Owner, Charter Period, C/P Form
 Back to Back Relet 여부
 Cargoes to be carried
 완제품(특히 철재화물) 운송 여부
 Trading Area
 특히 USA Water 포함여부
 Nationality & Number of Crew
 Basic Terms & Conditions
 Deductible : P&I를 Cargo와 Others로 구분하고, Hull & Machinery 별도
 당해 Club에 최초 가입시 안전관리 System 및 Claim 경험
 FD&D Cover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