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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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관련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발급
연말 정산에서 인정하는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병 종류에 상관없이 '장기간치료를 요하
는 중증환자'는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이는 연말정
산 때 소득공제 해택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
이 됩니다. 부모님이 기본(부양가족) 공제대상 연령인 만 60세에 미달되고, 자녀나 형제자매가 만 20
세를 초과해도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
에 같이 거주해야함.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가 안됨.
얼마나 공제를 받게 되냐고 묻는 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
가능 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 입니다.
왜냐면 최초 확진일이 발급 전 과거(2005년 부터)라면 2005년 이후 돌아
가신 분을 포함, 놓친 공제까지 소급하여 지금 환불 받을 수 있고 예상기
간이 미래라면 이후에도 발급받은 종이로 매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
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기간이 길수록 매년 병원에 와서 발급 받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라는 문구를 들어 대부분의 환자에게 영구보다는 비영구로 발급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그 경우 기간 명시)
다만 연급여가 면세점(독신 887만원, 4인가족 기준 1774만원) 이하인 근
로소득자는 원래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런 분들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필
요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발급 전 면담 등의 진료비용은 들 수 있음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타 병원의 경우 발급 전 장애기간의 확인을 위한 판단을 위해 진료가 반드
시 필요함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
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기타) 또한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에 팩스 등의 수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