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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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잔존유 환급 절차도
3
실수요자
(선사)
1
2
8
정유회사 대리점
또는 공급업자
세
관
4
7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
6
5
세관(관세, 석유수입 판매 부과금)
세무서(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특소세)
세 부 절 차
1~2. 실수요자는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운항변경 신청 세관에 반입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기관일지(잔존유에 대한 내역)
3. 실수요자는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
하여 연료유를 공급받은 정유회사 대리점 및 공급업자에세 환급을 요청한다.
o 환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 교통세 공제(환급)신청서, 특별소비세 공제
(환급)신청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4. 정유회사 대리점 및 공급업자는 환급신청자가 제출한 환급신청서류를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에게 환급 신청한다.
5.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잔존유의 자사제품 여부를 확인후 환급신청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및 세무서에 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6. 세관 및 세무서는 잔존유 세액 환급 신청서류를 확인후 정유회사 또는 수입업자
에게 세액을 환급한다.
7~8. 정유회사 대리점 또는 공급업자는 정유회사(수입업자 포함)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실수요자(선사)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