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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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보험
위험관리의 한 분야로서 보험 이야기
2006. 8
[email protected]
한국화재보험협회
법률제2482호 법정기관
특수건물
손해보험취급
화재안전점검
특수한 보험목적물.
화재안전기술상담
FILK(품질인증제도)
Fire Safety Consulting
부설방재시험연구원:
교육, 품질인증, 각종시험
위험관리 정보회원제
화재예방홍보
/ 제도개선건의
/소방안전봉사상시상
KFPA Risk Manegement
Information Membership
-목
연구실 화재
차-
안전한 연구실
1. 서론
2. 위험의 의의
3. 손해보험의 분류
4. 연구실 위험분석
5.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제1장 서 론
 대학의 안전사고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형사고와 달리
비교적 규모가 작음.
 하지만 발생 빈도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고이고, 특히 대학이라는 울타리로
인하여 사고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무마되는 경우도 있어 근본대책이 필요성
대두.
제1장 서 론
위험 관리로서 보험
 보험은 위험관리 처리 기법 중 하나로서 보험과
위험관리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 보험에의 전가로써 위험을 처리한 고객에 대하여
위험관리 동반자로서의 역할수행 .
 2006년 4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
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
정연구기관
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
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
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을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
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대학·연구기
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
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
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적용범위 등)
 ③「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
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의 안전환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서 론


동법
하는
하여
험에
제14조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
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서 론





제14조 (보험가입)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험가입 등)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험가입 등)

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 ④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제1장 서 론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
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
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
액
제1장 서 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상금액)
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
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을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법의 적용배제 유의사항
제1장 서 론
이 법의 적용 배제
☺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
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 적용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원자력법』의 적용
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장 위험의 의의
위험의 의의
 1. 위험의 정의


위험(RISK)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보험학에서는
‘손실발생에 관한 불확실성(Uncertain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Loss)’ 으로
주로 정의되고 있다.
2. 위험(RISK)의 유사개념
가. 위태(Hazard)
➀ 물리적
위태(Physical Hazard)
➁ 도덕적 위태(Moral
Hazard)
➂ 방관적 위태(Morale
Hazard)
위험의 분류
나. 사고(Peril)
다. 손해(Loss)
- 위태의 구체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
그 자체, 즉 발생
가능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예기치
아니한 가치의
감소
손해 크기로 위험을 판단
3. 위험의 구성 요건
위험 판단
손해 심도(Loss
Severity)
손해의 크기,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
손해심도가
클수록 위험의
정도는 크다
손해 빈도(Loss
Frequency)
손실발생의 가능성,
즉 불리한 결과의
발생확률로서 이
손해빈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
4. 위험의 기본 분류




위험의 분류
가.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다. 사회적 위험과 개별적 위험
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위험의 결과
5. 위험의 결과
• 가. 재산손해
• 재산이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직접적
손실의 결과로써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
• 나. 책임손해
•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
• 다. 수익비용손해
• 재산의 이용불능에 따른 이익의 감소와 비용이 증가된 손해
• 라. 인적손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사망⋅부상에 의한 생산활동상의 손해
보험분류 어떻게 되나?
제3장 손해보험의 분류
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
인보험
법률적분류
실무적분류
기타
특종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
제4장 연구실 위험분석









연구실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1. 안전실태
연구실 설치 목적이 연구 성과 임
연구환경은 연구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임.
안전문제에는 연구실 책임자의 중요한 명제에서 제외됨.
연구실의 관리구조가 부속연구실로 되어 안전관련 예산 확보
불가.
Project를 실행하는 연구원(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의 인
식부족
연구활동이 많은 대학일수록 시간이 부족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물의 안전관리, 고압가스관리, 안전거리유지 등 안전법규
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연구실 조직의 특수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이고 강제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연구실 위험분석

연구실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2. 재산손해위험
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연구실 건물 및 실험기기
등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직접적 손실의
결과로써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
연구실 소유자의 자기 재산(건물/전기,수도,소화 등 부속시설)
연구실 관리자의 재산 (실험기자재/연구설비 등)
연구원의 재산(연구자재/ 시험시료/연구성과물 등)
기타자산(리스물건/ 표본데이타 등)



제4장 연구실 위험분석

연구실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3. 책임손해위험
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부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이나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가 법률상 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될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불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
시설의 불량
사용자의 불법행위(취사/ 용도외 사용)
제3자의 물적 피해
제3자의 인적 피해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환경 오염
시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에 의한 사용자의 피해 등






제4장 연구실 위험분석
연구실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 4. 수익비용손해위험
 연구실 건물 및 실험기기 등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의 이용불능의 결과로 연구
실 실적이익이 감소되고 비용이 증가되는 손해
를 입을 위험을 말한다.
 5. 인적손해위험
 사고의 결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부상에
의한 손해로서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연구
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연
구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
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
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1. 보험종목의 선택



- 화재보험
- 동산종합보험
- Package 보험







Section
Section
Section
험)
Section
Ⅰ: Property All Risks (재산종합보험)
Ⅱ: Machinery Breakdown (기계보험)
Ⅲ: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보
Ⅳ: General Liability (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상해보험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2. 담보위험(Coverage / Perils Covered)의 선택
 - 화재보험
• 폭발담보특약
• 풍수재특약(특수건물특약 적용대상 상이)
• 기업휴지특약
 - 동산종합보험
 - Package 보험
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2. 담보위험(Coverage / Perils Covered)의 선택
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
시설소유자특약 : 시설의 결함 또는 운용상의 과실
학교경영자특약 :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소유자 특약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근재보험 초과범위 배상
 - 상해보험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
 사망 : 1억원
 후유장해 : 과기부령
 의료비 : 과기부령(실비)
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상해보험의 가입 보험회사?
☺손해보험
1년단위 보험계약(소멸보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생명보험
장기생명보험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상해보험의 분류
☺손해보험(10개보험사):과기부고시
일반상해보험(5인이하)
단체상해보험(5인이상)
☺생명보험(23개보험사)
장기생명보험(15년기준):정액보험
단체보험(5인이상):실손보상☞연구원안전보험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개월이내취소
제5조(청약의 철회) 15일이내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
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합니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의 질병
 5.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
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
7. 피보험자의 사형
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
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8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
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
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
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9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
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
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

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9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9조(후유장해보험금)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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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
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31개조 54가지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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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
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
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
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
로 지급합니 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
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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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10조(의료비보험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
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
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
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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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11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제1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 상해보험의 주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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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31개조 54가지의 특약)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6조(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
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제2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
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
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
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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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보통상해보험 특별약관 ( 54가지의 특약)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업무중 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업무외 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외(출·퇴
근은 업무외로 봅니다)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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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보통상해보험 특별약관 ( 54가지의 특약)
휴일상해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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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지진,
분화 또는 해일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강도상해담보 특별약관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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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보통상해보험 특별약관 ( 54가지의 특약)
휴업손해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
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
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주를 한도로 휴업손해위로금을 정
기적(주급)으로 피보험자에게 급합니다. 휴일상해담보 특별
약관
상해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질병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5장 연구실의 합리
적 보험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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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
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
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신체부위
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
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3. 보험가입대상물건의 정확성 유지
• 명기물건과 자동담보물건
• 집합물건과 개별물건
• 변동사항 즉시 반영(건물구조, 업종, 신설 및
신규물건)
 4.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 유지
• 비례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 5. 기타 완전보상을 위한 사항
제5장 연구실의 합리적 보험관리 방안
어떤 보험이 내연구실에 맞을까
 5. 기타 완전보상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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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특약(부보금액 및 보상방식)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대상 및 위반효과)
구상권(잔존물 및 제3자청구권의 적용방식 차이점)
사전 위험관리를 통한 보험가입
Ⅲ.
보험의 무효
면책
1. 보험자의
면책 및
사유
2. Forfeiture Clause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조항 ; 실권약관)
가가. 면책사유ㆍ해지의 효과와 비교
나.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보험금지급
3. 천재지변의 면ㆍ부책
가. 면책시 보험자의 입증책임
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다.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의 종류
4.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 필요한 이유
가.
나.
다.
라.
인위적 사고유발, 도덕적 위험의 방지
보험경영상 보험자가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 불가능위험
이중담보의 방지
5. 보험계약의 무효ㆍ취소ㆍ불성립
면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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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