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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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I
대인배상I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한해 보상


자동차 U반
장하영
보상책임
당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
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
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을 넘는 손해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보통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의 범위 및 보험금지급기준
사망보험금 대인배상 I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한해 보상
장례비
2백만 원 정액지급
위자료
사망자 본인 : 20세 이상 60세 미만 자
3천2백만 원
사망자 본인 : 20세 미만 60세 이 상자
2천8백만 원
사망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 세
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
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내
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극적인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구조수색 비(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치료관계 비(응급치료비, 호송 비, 진찰료, 입 원료,
수술비, 마취로, 주사로, 투 약료, 검사로, 처치로, 성
형수술비, 치아 보철 비, 의안데, 의지 대, 안경 대,
보청기 대, 휠체어 대 등)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최저 9만원 ~ 최고 200만원
내에서 대인배상 | 상해 구분에 따라 급 별로 지급함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 액 을 지급함
기타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1일 11,580원. 단, 병원에
손해배상금 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
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주1. 치아 보철 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불
가능 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의료보수 기준에서 정한 수가를
인정한다.향후 치아 보철 비를 인정할 경우 에는 치료비로서 보철
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여명까지 10년 단위로 중간이자
를 공제(라이프닛쯔 계수)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실제 치아 보
철을 요하는 자가 치아보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치료비를 지급 요
청할 경우는 향후 보철 비에 그 보철 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주2.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 물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이 불능
하게 된 때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외상으로
인하여 안경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산품 중에서
필요 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후유장해보험금 : 대인배상I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한해 보상
노동능력 상실 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본인에게 지급함
- 피해자본인의 위자료 : 최저 40만원 ~ 최고 1,000만원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본인인정 액의50%피해자본인인
정 액의30%피해자본인인정 액의20% 피해자본인인정 액의10% - 가족의 위자료(1
인당 산정금액)
위자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50%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30%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20%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10%
상실
수익액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 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 율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
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가정
간호 비
보통약관 지급기준상 가정간호비지 급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인
원은 1일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 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
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