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I 대인배상I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한해 보상 자동차 U반 장하영 보상책임 당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 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 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을 넘는 손해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보통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의 범위 및 보험금지급기준 사망보험금 대인배상 I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한해 보상 장례비 2백만 원 정액지급 위자료 사망자 본인 : 20세 이상 60세 미만 자 3천2백만 원 사망자 본인 : 20세 미만 60세 이 상자 2천8백만 원 사망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 세 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 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내 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극적인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구조수색 비(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치료관계 비(응급치료비, 호송 비, 진찰료, 입 원료, 수술비, 마취로, 주사로, 투 약료, 검사로, 처치로, 성 형수술비, 치아 보철 비, 의안데, 의지 대, 안경 대, 보청기 대, 휠체어 대 등)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최저 9만원 ~ 최고 200만원 내에서 대인배상 | 상해 구분에 따라 급 별로 지급함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 액 을 지급함 기타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1일 11,580원. 단, 병원에 손해배상금 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 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주1. 치아 보철 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불 가능 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의료보수 기준에서 정한 수가를 인정한다.향후 치아 보철 비를 인정할 경우 에는 치료비로서 보철 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여명까지 10년 단위로 중간이자 를 공제(라이프닛쯔 계수)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실제 치아 보 철을 요하는 자가 치아보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치료비를 지급 요 청할 경우는 향후 보철 비에 그 보철 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주2.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 물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이 불능 하게 된 때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외상으로 인하여 안경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산품 중에서 필요 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후유장해보험금 : 대인배상I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한해 보상 노동능력 상실 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본인에게 지급함 - 피해자본인의 위자료 : 최저 40만원 ~ 최고 1,000만원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본인인정 액의50%피해자본인인 정 액의30%피해자본인인정 액의20% 피해자본인인정 액의10% - 가족의 위자료(1 인당 산정금액) 위자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50%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30%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20% 피해자본인 인정 액의 10% 상실 수익액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 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 율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 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가정 간호 비 보통약관 지급기준상 가정간호비지 급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인 원은 1일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 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 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