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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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보고서
2012. 10.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 목 차 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정 배경 및 현황
------- 3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
------- 4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
------- 7
4. 화학과 최재이학생 안전사고 발생 경과보고
- - - - - - - 15
5.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 - - - - 17
6.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예산 집행계획
- - - - - - - 18
2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정 배경 및 현황
1) 빈번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증가
○
○
○
○
○
1999년
2003년
2003년
2005년
2006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사고.(사망 3명, 부상 10명)
KAIST 항공우주연구실험실 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원자력연구소 열수력시험시설 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SK대덕기술원 정밀화학연구동 사고.(부상 6명)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사고.(부상 8명) 등 다수 발생
2) 연구실 사고에 대한 법제화 추진 과정 및 제정/개정
○
○
○
○
○
○
○
○
KAIST학생회 요청으로 이상민 의원(당시 열린우리당-대전 유성구)주도로 관련법 제정추진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입법
2006년 4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년 11월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관련 조직”안전방재실” 신설
2008년 1월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정
2008년 2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1차 개정
2011년 3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차 개정
2012년 3월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1차 개정
3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
1)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3)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규정(내부 규정 2012년 3월 개정)
제 2 장 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본 대학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와 교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연구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신․개축 연구실의 안전설비 확보 및 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위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비,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9.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사후 대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기획처장, 연구처장, 대학원장으로 한다.
3. 비당연직 위원은 단과대학장(공대학장, IT공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4. 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은 연구활동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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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조직표
위원장(교학부총장)
부위원장(사무처장)
당연직 위원
비 당연직 위원
기획처장
신수봉(공과대학)
연구처장
신백균(IT공과대학)
대학원장
이익모(자연과학대학)
장경자(생활과학대학)
* 간사 : 시설팀장
장준혁(의학전문대학원)
*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법정 선임자) : 장병원, 김홍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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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
1) 법 적용대상[법 제3조, 규칙 제3조]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 10인이상)
○ 기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대상 :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인력 및 연구시설
2)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
○
○
○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시설
연구주체의 장 :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 (총장)
연구실 책임자 :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교수)
연구활동종사자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 연구실 현황(316 개실)
대학/연구소
(2012.3.1 기준)
연구실수
위험등급
"A"등급
"B"등급
비
"C"등급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167
21
85
124
7
49
27
7
22
16
7
14
의과대학
16
13
2
1
생활과학대학
13
6
4
3
기타
14
10
1
3
계
316
209
63
고
사범대2, 연구2, 산학1, 자산관리7
44
"A"등급 : 가연성 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독극물, 생물, 동물,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취급하거나 다량의 폐액
또는 세척폐수 방출하는 연구실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 가스 등을 취급하거나 소량의 폐액 또는 세척폐수를 배출하는 연구실
"C"등급 : 이화학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 관련 실험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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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
○ 안전관리규정을 각 연구실별로 작성.게시 및 준수[법 제6조, 규칙 제2조]
: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연구실 단위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및 후속대책 수립 등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6조, 규칙 제3조]
○ 벌칙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 2007년 10월 24일 제정, 2012년 3월 28일 개정
(3) 안전점검(자체 점검)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년 1회)
○ 일상점검(1회/일) : 연구실내 연구활동종사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후 연구실 책임자 확인
○ 정기점검(1회/년) : 각분야 유자격자가 직접 점검 후 교과부에 서면보고
○ 벌칙 : 미 이행으로 인한(대표자와 담당자 양벌 규정)
- 중대 손괴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 연구원 등의 사상 시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점검 미 실시 및 불성실 수행 시 :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안전점검 실시 내역
구분
점검 년월
점검대상
연구실
점검실
미점검실
정기안전점검
2008.07~08
272
267
5
정밀 안전진단 지적 사항 조치 확인
특별안전점검
2008.11~12
197(A등급)
197
-
안전의식 고취 및 홍보(상벌평가)
정기안전점검
2009. 10
314
308
6
정밀안전진단 지적 사항 조치 확인 및 상벌평가
정기안전점검
2010.05~06
192(A등급)
176
16
정기 안전 전검 실시 불안전 상태 개선요청
정기안전점검
2011.11~12
210(A등급)
210
-
정밀 안전진단 지적 사항 조치 확인
비고
8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4) 정밀안전진단(2년에 1회 이상 실시)
○
○
○
○
○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 기관으로 부터 정밀안전진단 대행(대한산업안전협회, 가스안전공사 등)
유해물질 및 장비를 다루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법 9조, 시행령9~10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법10조]
벌칙 : 미 이행으로 인한(대표자와 담당자 양벌 규정)
- 중대 손괴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 연구원 등의 사상 시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정밀 안전진단 미 실시 및 불성실 수행 시 :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역
구분
점검년월
점검실수
정밀안전진단
2008.02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42
31
79
122
10
-
2007학년도 실시
2009.06
267
15
93
143
16
-
2009학년도 실시
2011.08
271
67
156
46
2
-
2011학년도 실시
[참고 1 ]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표
등급
상태
1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결함이 2등급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
5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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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계상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에게 보고[법 13조, 시행령 14조, 규칙 6조]
-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 2% 이하 범위 안에서 안전예산 반영
-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 검진비, 보호장비구입,
안전설비설치, 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비에 사용 가능
*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인건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단위 : 억원)
연구과제비
학년도
건수
비 고
총액
인건비
안전관리비
비율
2008
707
666억원
117억원
2억원
1.7%
2009
801
713억원
143억원
2억원
1.4%
2010
835
788억원
161억원
2억원
1.2%
2011
1,030
1,031억원
173억원
2억원
1.2%
2012
690
665억원
84억원
2.5억원
1% 이상 예상
* 2011년도 이전 연구비 계정에서 2012년부터 교비 계정으로 변경
10
2012년 9월 30일 현재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 주요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상해보험
23,646
27,065
26,061
27,179
27,000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약 5,000명)
건강검진
4,125
4,231
4,986
9,398
40,000
* '12년은 특수건강검진으로 비용 증가
정밀안전진단
-
14,300
-
2011년
2012년(예정)
19,500
-
비
고
*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실시
안전교육
15,291
13,942
20,203
13,509
15,000
안전물품구매
76,017
75,950
78,052
76,649
78,000
* 안전장비, 소방용품, 소모품등
시설안전공사
44,603
20,220
44,053
22,519
90,000
* 연구실내 안전시설공사
계(사용액)
163,682
155,708
173,354
168,754
250,000
예산배정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50,000
소진율
81.8%
77.9%
86.7%
84.4%
100.0%
* 2011년도 이전 연구비 계정에서 2012년부터 교비 계정으로 변경
11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6) 보험가입(사망시 1억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1천만원)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법 14조, 시행령 15조, 규칙 7~8조]
- 보험 가입 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게 서면 보고
- 사망 시 1인당 1 억원 이상 보상, 부상 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 어떠한 과실이라도 보상이 가능하여야 함
○ 벌칙 : 미 가입 시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2012.10.15 현재)
사고내용
피해
인원
피해(청구)
금액
년도
가입인원
가입금액
2008
4,651
34,650
폐시약 처리중 낙하 파손 화상 및 가스 흡입(6명) 외 2건
8
3,199
2009
4,432
23,646
과압에 의한 Glass bottle 폭발 얼굴 부위 자상 외 4건
5
2,977
2010
4,626
27,065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좌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 8건
9
4,537
2011
4,689
26,061
가스 레귤레이터 분리 중 충돌에 의한 치아 파절 외 7건
8
1,646
2012
4,395
27,179
실험 장치 트랩의 농황산이 분출 팔,다리 등 화상 외 5건
6
17,074
계
22,793
138,601
37
29,433
총 31건
12
( 단위 : 명, 천원)
비고
화학과 최재이 학
생 현재 치료중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7) 교육.훈련
○ 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18조, 시행령 17조, 규칙 9조]
- 교육훈련은 관련전문가 및 안전분야 교수 경력자가 담당
- 교육과정은 정기, 신규 채용시, 연구내용 변경 시 교육 등으로 구분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현황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기교육
(법정시간 : 월 1시간이상)
신규 종사자 교육
(법정시간 : 2시간 이상)
대상자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이수자 이수율
기타 안전교육
(특별,사고학과,LMO 등)
횟수
평균
이수율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1학기
2학기
352
263
75%
3
114
114
100%
81%
1학기
1,078
779
72%
485
322
66%
3
124
124
100%
73%
2학기
1,078
645
60%
406
278
68%
4
236
236
100%
67%
1학기
1,033
842
82%
429
255
59%
7
822
398
48%
65%
2학기
1,033
709
69%
131
90
69%
6
564
487
86%
74%
1학기
951
730
77%
327
169
52%
7
887
550
62%
67%
2학기
951
628
66%
156
94
60%
8
976
427
44%
55%
1학기
938
671
72%
334
202
60%
9
1100
601
55%
62%
2학기
938
* 연구활동종사자중 학부생은 실험 수업 전 실험 조교가 5분간 안전교육 실시(교육일지 작성)로 정기교육 대체
13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8) 건강검진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 건강검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
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법 18조, 시행령 17조, 규칙 10조]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 검진 현황
● 대상자 선별 기준
- 연구.실험실 전체 상주자 중 의료폐기물 발생,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연구.실험실 상주자
- 연구.실험실 상주자 중 4대 보험 가입자 제외
● 건강검진 현황
구분
검진 년월
검진대상자
검진인원
검진율[%]
일반검진
2007. 09
138
124
89.9%
의료폐기물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반검진
2008. 06
144
136
94.4%
의료폐기물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반검진
2009. 05
113
112
99.1%
의료폐기물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반검진
2010. 11
227
124
54.6%
의료폐기물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반검진
2011. 11
390
241
61.8%
특수검진
2012. 06
300
209
69.7%
점검대상 기준
비 고
후각관능 검사 취약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국민건강보험법
공기질 취약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14
산업안전보건법
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4. 화학과 최재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경과보고
1)
2)
3)
4)
5)
사고일시 : 2012년 7월 23일(월요일) 9시 30분 경
사고장소 : 5동관 509호 분자의약 연구실
해당학과 : 자연과학대학 물리화학부 화학전공 대학원생
연구실 책임자 : 고훈영 교수
사고상황
○ 2012년 07월 23일(월) 09시 30분경 5동관 509호 분자의약연구실에 최초로 출근하여
○ 혼자서 실험(methylene chloride distillation)을 위해 질소 퍼징 작업(실험 기구 내 공기 치환
및 수분제거)중 관에 이물질이 존재하여 질소 가스가 트랩 내에서 원활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압력이 증가하여 트랩에 연결되어 있던 질소가스 호스가 빠져 황산이 질소가스 연결 부위로
분출하여
○ 실험 중이던 학생의 몸(오른쪽 팔 전체, 좌.우측 다리 일부, 오른쪽 가슴 일부)에 황산이 묻어
3도 화상을 입음.
* 사고상황
1. 기구명 : 트랩(황산 함유)
2. 1차측(좌측) 질소가스 호스연결
3. 2차측(우측) 수분제거용 필터 연결
4. 1차측 호스가 빠지면서 황산 분출
•사고학생 상처부위
- 우측 팔 및 가슴 3도 화상
•사고학생 상처부위
- 우측 다리 및 좌측 손등 3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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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6) 사고 후 조치상황
○ 사고 즉시 동료 대학원생이 흐르는 물로 응급처치를 실시 후,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이동,
1차 응급치료 후 서울 강남 소재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으로 이송
○ 베스티안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
○ 9월 7일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부 이식 수술은 완료한 상태이나
오른 팔꿈치 안쪽 부분 살이 아물지 않고 있어 계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 함
○ 사고 즉시 보험사(재난공제회)에 피해상황 보고 및 사고접수 완료
○ 교육과학기술부에 사고보고 (8월 23일 전자공문으로 발송)
○ 사고 후 부총장, 사무처장, 자연과학대학장, 지도교수 사고자를 방문하여 위로 및 격려
7) 치료비 및 보상문제
○
○
○
○
10월 15일 베스티안 병원에서 퇴원(입원기간 : 7월 23일 ~ 10월 15일, 85일간)
현재 1,66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학교에서 모두 대납 처리
퇴원 후, 주 1회 이상 통원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로 추가 병원비 소요 예정(최소 1년간)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재난공제회) 가입약관에는 부상 치료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완치 후 후유 장애(7등급) 시 최대 4천만원까지 지급
(보험약관상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후유 장애 7등급 판정 가능)
○ 상해 치료 완료 후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 예정 1천만원 까지 청구 가능)
○ 완치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치료병원에서 후유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후유 장애 진단서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후유 장애 보험료 청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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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 규정 없음
○ 교육 이수율 저조(70% 내외)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미 이수 시 처벌 사례(타 대학)
○ 졸업논문자격제한, ID삭제, 연구실 출입제한 (서울대)
○ 졸업논문자격제한 예정(고려대,한양대,성대 등)
졸업논문 자격을 제한하여 안전교육 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도록 검토 필요
■ 연구실내 안전사고
1)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규정 없음
○ 한 연구실에서 중복된 사고 발생(사례 : 2동 242호 화재사고, 누수 사고 등 다수 발생 )
○ 사고자의 무분별한 보험청구(사례 : 단순 타박상으로도 병원에서 CT촬영 후 보험금 청구)
○ 사고 학과 연구활동종사자 특별안전교육, 연구실 정밀점검, 경고장 발송 등
해당연구실 에 대한 연구실 정밀진단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및 고압가스
○ 학과별, 연구실별 시약 및 고압가스 구매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
- 교내 시약 및 가스 공급 업체가 많고 영세하여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실 별로 필요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대형 사고발생 우려
통합구매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시 공급을 통하여
필요 이상의 시약 및 가스를 연구실내에 저장하지 않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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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6.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내
용
2012
개소
2013
소요비용
개소
2014
소요비용
개소
2015
2016
2017
소요비용 개소 소요비용 개소 소요비용 개소 소요비용
1.보험가입
27,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건강검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30,000
-
30,000
-
30,000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77,130
230,000
260,000
230,000
250,000
130,000
3.정밀안전진단
4.안전교육
5.안전시설 및 용품구매
- 안전용품보관함(316개)
100
30,000
100
30,000
116
34,800
- 시약전용보관함(150개)
20
90,000
22
99,000
30
135,000
32
144,000
36
162,000
- 폐기물운반용안전카트(150개)
30
6,000
30
6,000
30
6,000
30
6,000
30
6,000
- 위험물보관용방폭캐비넷(100개)
-
-
20
30,000
20
30,000
20
30,000
20
- 전신샤워시설(20개)
5
10,000
10
20,000
5
10,000
-
20
10,000
20
10,000
20
10,000
20
3,500
5
3,500
- 연구실내아이샤워시설(100개)
- 각호관비상안전용품함(10개)
- 기타안전시설및용품구매
5
10
45,000
30,000
20
30,000
10,000
20
10,000
37,630
31,500
34,200
40,000
42,000
45,000
예상 소요금액
259,130
350,000
350,000
350,000
340,000
250,000
연구실안전 예산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9,130
100,000
100,000
100,000
90,000
-
259,130
350,000
350,000
350,000
340,000
250,000
정부 지원금 또는 기타 예산
총 집행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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