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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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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동영상 시청 : 타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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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 현장 지역업종노조 대응방안
3 지역/업종 노조관련 Q&A
4 현장노무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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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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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예선(1)
현장내 사고발생시 안전상조치에 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문제1 사업주(하청)가 지고, 2차적인 책임은 도급인(원청)이 진다.
문제2
정답: ( 0 )
퇴직공제증지를 받은 금액만큼 퇴직금에서 감액된다.
정답: ( X )
문제3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
정답: ( X )
문제4 사업주협의회에 현장소장 대신 공사과장이 참석하더라도 무방하
정답: ( X )
료시킬 수 있다.
다.
문제5
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정답: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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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예선(2)
문제6
용역인부는 용역회사소속으로 용역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및 사회
보험등 제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x )
문제7
현재 복수노조는 기업노조에만 제한하고, 산별노조, 지역노조의 경
우에는 허용된다
정답: ( 0 )
문제8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정답: ( x )
문제9
현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은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진다.
정답: ( 0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지휘권 행사에 불복할 경우
문제10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6
정답: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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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결선(1)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문제1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정답: ( x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집단적 거부하는 정당한 근로자
문제2 의 권리이다.
정답: ( x )
문제3 일용근로자는 하루 하루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해고수당없이
정답: ( x )
문제4 현장내 발생된 임금, 근로시간, 해고사건등으로 법위반 문제가 발생
정답: ( 0 )
현장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역노조 간부의
문제5 현장출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 x )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된 경우 대표이사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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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07년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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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 변화의 큰 흐름
경향신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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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변곡점-생존의 터닝포인트
사업영역에 변화가 오는 시
점으로, 새로운 성장의 계기
도 될 수 있지만 사업의 끝
을 알리는 전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변곡점에 직면하고
있으며 변화는 이 시대의 숙
명이다
새로운 전환점
Turning
Point
Acting Like
Guerilla
위기의식
단합단결
빠른변화
무사안일
방관주의
냉소주의
Breakthrough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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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내용 (2007.7.1시행)
쟁 점
1. 기업단위
복수노조
2. 전임자급여
3.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 제도
종 전
2006.12.31까지 금지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부당노동행위
로 사용자 처벌(2006.12.31까지 유예)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병원,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
국은행등 중재시 15이간 쟁의행위 금지
달라지는 내용
2009.12.31까지 금지(3년 유예)
2009.12.31까지 유예
직권중재제도 폐지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증
기. 온수공급.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 도입, 쟁의
기간중 필수유지업무 수행의무 부과
4. 대체근로
제한
5, 제3자 지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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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중 대체근로.신규채용 또는
하도급 및 파견금지
신고되지 아니한 제3자의 단체교섭.쟁
의 행위 지원금지 및 처벌
공익사업은 대체근로(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 허용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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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쟁 점
종 전
1. 금전보상제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시 원직복직 및
도입
2. 구제명령 이
행강제금(형사처
벌) 제도 도입
3.경영상 해고
협의기간 조정
및 재고용 의무
근로조건 및 해
고사유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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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 지급
달라지는 내용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
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 징역, 3천만
원이하 벌금)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
․경영상 해고후 해고근로자의 재고용
노력
임금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사유 서면명시 규정 없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이행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경영상해고 50일전에 통보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
근로조건 서면명시대상에 근로시간․휴일
․휴가 포함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무화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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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쟁 점
주40시간제 실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종 전
2006.7.1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경비, 운전기사등 적용제외
달라지는 내용
07.7.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 확대 실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다만, ‘07에는 30% 감액 적용)
3,480원 x 358시간 x 70% = 1,054,788원
1일 3,000원으로 인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
일 금액 인상
1일 2,000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
의무가입 : 10억이상 공공 공사 및 사회
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300호이상 공동
주택공사
취업규칙 게시
또는 비치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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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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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법률 개정내용
쟁 점
주40시간제 실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종 전
2006.7.1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경비, 운전기사등 적용제외
달라지는 내용
07.7.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 확대 실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다만, ‘07에는 30% 감액 적용)
3,480원 x 358시간 x 70% = 1,054,788원
1일 3,000원으로 인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
일 금액 인상
1일 2,000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
의무가입 : 10억이상 공공 공사 및 사회
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300호이상 공동
주택공사
취업규칙 게시
또는 비치
장애인고용분담
금 납부의무사업
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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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
06년 상시 200∼299인 미만 적용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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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법률 개정내용
쟁 점
종 전
고령자 기준
달라지는 내용
고용률제도의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고용율 이
행관련 고용현황 및 이행계획 미제출시 500
실효성 담보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보고기
한 단축
24시간이내지방노동관서에 재해개
요 등을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
터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건설업 환산재해
율 산정방법개선
교통사고, 방화,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자수에 포함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의한 재해는 재해율에서 제외
안전ㆍ보건조치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함
가중처벌제도
도입(06.9.25)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설치 대상
확대(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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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
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2007.9.1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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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법률(2007.7.1부터 시행)
종 전
구 분
 차별금지규정 없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
한 규제 없음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 조정제도 활성화(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
력 부여)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1억원이하)
 차별금지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 법정 근로시간 내 초과근로 규제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 12
시간)
없음
 파견기간은 최장 2년
근로
 차별금지규정 신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법
원에 불복제기 가능)
 판례로 일부 제한(해고) : 계약관행,
당사자의 의사,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
성, 직무특성 등 고려 → 판단기준 불
명확, 법적안정성 저해
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파견
달라지는 내용
 파견기간(2년) 종료후 다른 파견근
로자로 교체사용 가능(법적제한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사실상 정규직) 간주
예외 허용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고령
자(55세 이상), 전문직종 종사자 등)
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
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 차별금지 규정 신설
 건설현장의 경우 용역인부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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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금지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함 .
임금차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 자격·학력을 가지고 동일직무를 수행
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40%-50% 임금격차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등
차별
복지차별
토요일 및 약정휴일을 정규직은 유급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무급휴일로 적용하는 경우
연말성과급, 근속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비정규
직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내식당·통근버스 이용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예)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규직은 급여의 일정 비율로, 비정규직은 소액고정급
으로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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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구제신청 절차
차별시정명령”
구제신청 내용
당사자
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불이행시 
과태료 최고1억원
 차별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퇴직시
금전보상 가능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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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답변서 제출
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등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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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계약직 -
현장간 이동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Q : 현채직의 경우 하나의 현장종료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프로젝트 단위 고용으로 보아 근로관계는 단절되는가?
각 현장 종료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등을 받고,
타 현장 이동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 입사 절차를 밟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됨 ( 2004.05.12, 근로기준과-2387)
Q : 토목현장의 경우 공시가긴이 2년이상 경우도 다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가?
현장 공정에 따라서 근로계약만료일을 탄력적으로 기재할 경우
프로젝트단위로 고용된 것이므로 2년이상이라도 계약만료일자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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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2007.3.4)
방문취업제도」
요
절
건
차
방문취업비자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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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
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음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지원센터가
작성ㆍ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  근로계약
(고용허가절차없음)  근로개시 신고(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
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음.
※ 사업장 변경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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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의 활용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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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일 6개월전에 단축한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기존인원의 10%범위내 지급)
3교대4교대로 전환함으로서 증가된 인원 x 월60만원
(대기업 월40만원) 교대제 전환이후 1년까지 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
채용장려금
경영기획, 제품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석/박사) ,우수기능인력
1인당 월120만원 6개월간 지급, 이후 6개월 60만원)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3분의 2, 대기업 2분의 1]
무급휴직지원금 월20만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초과 고용인원 - 최대15% x 1인당 분기 150,000원
정년(57세이상)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월 300,000원.
산전후/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액 : 휴직기간 월 500,000원 (대체인력 월30만원)
산전후휴가수당 지원금 (최대3개월 x 월 최대135만원)
비정규직 출산후 1년간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 : 1인당 월40만원-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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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입법에고(06.10.27)
4대보험 적용/
징수 통합
 시행은 2009.1.1 예정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ㆍ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ㆍ일원화 하고, 징수공단(신설)으로
통합ㆍ운영하고,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연계를 강화
보험료 부과기준은 갑근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통일
건설현장
“건설현장”은 산재/고용은 원수급인 납부원칙 당분간 유지
건설현장은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등에 의해 4대 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때 4대 보험 적용/징수 시스템으로 통합
국세정보와 3개 공단 소득파악 연계 정보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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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건산법 제22조5항)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산법 입법예고 (06.7.25) :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가로 부터 지급
받은 보험료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토록 함(건산법 제22조 제4항)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
2.41% (1개월이상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1.25% (1개월이상공사)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6%
•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1등급:1.17, 2등급: 0.85,
3등급 : 0.71, 4등급: 0.69, 5등급: 0.67
* 노무비율 : 원도급 28%, 하도급노무비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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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2006.12.29)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
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
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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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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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산정기준 비교
구 분
적용대상
근로자
사업주부담
원천징수
4.5%
월80시간이상 또는
보수월액의
보수월액의
사업주/
1개월이상 계속근로
2.385%,
2.385%
사업주
지급 임금총액의
사업주/
0.45%
지급 임금총액의
0.45%
없음
지급임금총액
원수급인/
의 3.4%
원수급인
하는 일용근로자
국민건강
보험
하는 일용근로자
모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모든 일용근로자
월납/고지납
사업주/
보수월액의
4.5%
1개월이상 계속근로
납부방식
보험료납부
월80시간이상 또는
국민연금
자격관리/
정산없음
사업주
원수급인
월납/고지납
퇴직정산있음
연납/선납
일괄/확정정산
연납/선납
일괄/확정정산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납부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납부, 단 하수급인보험가입자
인정승인(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첨부)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2007.1.1.부터는
모든 하도급공사는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이면 하수급인인정승인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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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적용 및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 근로자가 부담금(4.5%), 사용자 부담금(4.5%)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됨
국민건강
보 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64,650원
• 조합에서는 4.77%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2.385%는 사용자가, 2.385%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고용보험
퇴직공제
26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급여액에서 8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8%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 120,000원, 25일 출역시 36,000원
* 135,000원
1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0.45%,
사업주가 0.45% 를 납부
*13,500원
.10억원이상 국가,지자체발주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현장에 근로
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 계약직에게 적용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1년 (근로일수로는 252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때 1일 2,000원 + 이자 지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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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제도개선내용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부계약
사후정산
시스템 작동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별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전산정비
적용범위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공사현장/사업장별로 분리적용
• 적용대상자 : 직접노무비 대상 일용근로자(본사 및 간접노무비는 제외)
고지기준
소득의 결정
보험료 확정
정산절차
27
공공공사계약시 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게약 이행에 따라 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일용직 특성상 매월 변동되는 소득에 보험요율 곱하여 부과고지 EDI
방식에 의한 자격변동신고 및 납부고지시스템운영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작성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
안내 입찰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투찰하고 계약  발주기관은
하도급보험료 산출내역서 반영여부확인  하수급인은 보험료납입
확인첨부하여 기성금청구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와
원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등 증빙을 첨부하여 기성대가 청구 발주
기관은 증빙확인후 원수급인에게 원.하도급보험료 포함하여 기성금
지급하고, 공사종료후 보험료납부확인서 근거하여 입찰공고시 고지한
보험료내에서 정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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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2006. 1. 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단서신설)
일용근로자의 임금내역을 신고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및 근속일수에 대해
개정전
별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인적사항은 ‘4대 보험 공단’ 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실사하기 전에는 그 인적
사항 및 근속일수를 제출하지 않았음.
일용근로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종료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개정후
내역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미제출/미신고시 2%가산금 조항은 2007.1.1.부터 시행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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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관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산정기준
• 채용일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현장관할 고용안정센
터에 제출 또는 전자카드로 신고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
• 실업의 인정 : 1월 근로일수 10일미만
• 최종 이직전 4월중 최종1월을 제외한 3월분으로 평균임금 산정
• 최저기준 : 최저임금 27,840원의 90%인 25,056원,
• 최고기준 : 40,000원/1일
이직 → 사업주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구직급여
수급절차
제출 → 피보험자의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고용안정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7일) → 피보험자의 실업인정신청
→ 고용안정센터의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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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적용대상
공사원가
산정기준
EDI신고
일용근로자
적용
30
공공공사 10억원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민자유치공사 10억원
이상 시공하는 원수급인. 단, 공제부금비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10억원이상)도 가입할 수 있음 (법제10조제1항)
• 일용 또는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 상용직은 제외
• E-9비자, F-1-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제외
• 직접노무비 × 1.42%(건축), 1.35%(토목) (06.9.14이후)
2006.1.1. EDI신고제도로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EDI 사용신청 및 프로그램 설치 사용
건설일용근로자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 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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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통합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갑근세 지급조서,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서, 전자카드를 통해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자격관리, 월납, 고지납부제도 도입을 통해서 보험료 징수
원가상승
현장관리 업무증가
31
발주자(원청)로 부터 임금의 6.7%(또는10.4%), 근로자로
부터 8%를 징수하지 않으면 해당분 만큼 원가상승효과발생
보험료 원천징수  피보험자격관리  보험료납부
 발주자(원청)과 사후정산
원천징수 문제
갑종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원천징수에 대한 근로자 반발 – 전문건설업계 단결필요
실질임금 저하
일당에 의존하던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임금이 저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원천징수분 만큼 임금인상요구 가능성 제기
장기적 안정감 및
귀속감 증대
장기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현장 유입
및 귀속감 증대될 수 있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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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페이지
인간사회의 이상한 셈법
(인재)
100 - 1=
0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인재가 되라)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노사관계에서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
1 +
1=
100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되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열정적인 2명은 100명의 몫을 해낸다
1 + 1=
1
>
0 (2인3각 경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0,000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라)
1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100 > 99 + 99 + 99 + 99 (마무리를 잘하는 인재가 되라)
100도가 되어야 물은 끓는다. 99도는 수천 번을 반복해도 끓을 수가 없다.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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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사관계 사례 및 동향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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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100% 사용자 (대표이사)
3. 산재·고용보험법(99:1)
사용자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③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이사
부장/소장
2. 근로기준법 (80:20)
과장.차장
1. 노동조합법 (50:50)
주임/대리
직원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②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100% 노동자(신입사원)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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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범위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
35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 개인
회사 기타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
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 관리인,공장장, 지사장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일반적으로 인사․노무․ 급여 등 담당
부서의 근무자와 사업주로부터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근무평가,
인사고과등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감독자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
운전수·회사내의 자금관리 회계.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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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 건설현장 사용자는 모든 Line관리자로서 노사/노무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원가관리의 실패
경쟁력을 잃게 된다.
품질관리의 실패
신용을 잃게 된다.
생산관리의 실패
기회를 잃게 된다.
노사관리의 실패
모든것을 잃게 된다.
건설 현장의
36
노/사는 지금 2인 3각 경기를 하고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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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인사권의 행사
•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위해 가지는 고유한 권리
인사권
작업지시권
작업지시에 관한 고유한 권한
근태관리권
작업장 이탈, 지각, 조퇴 등에 대한 근태관리권.
직장질서 유지권
시설관리권
37
채용권, 배치권, 평가권, 승진권 등
근로자의 잘못된 활동에 대한 징계권 등
공장, 회사 시설관리를 위한 권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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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과 경영권·노무지휘권의 관계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함
2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위향상,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함
3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로시간외에 행해져야 함
4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조합활동은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 필요
1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
2 기업의 시설관리권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차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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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왜 무노조 경영을 선호하는가?
 불필요한 갈등 줄이고 교섭비용 없애기 위해
 강경파 개입때 엄청난 비용 발생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160개기업중 71%가 무노조 선호
 포춘지 선정 가장 존경받는기업 top10중 6곳 무노조
 2위: 월마트, 3위 델, 4위 MS, 8위페덱스, 9위IBM, 삼성
38위
1위 GE 15만명중 노조원 15%(2만5천명)노사갈등없음.
미국 모토롤라, 휴렛팩커드, 일본 알프스전기, 주조킴벌리,
아이와등 무노조,
 삼성그룹계열사 : 직원 21만여명, 국가수출의 20%,
세수의 8%, 상장사매출의 15%차지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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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유형
개념
불이익 취급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해고 등 징계상 불이익
 승진인사 배제 불이익
 금전 등 기타 불이익
특정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조활동 제한 고용계약
 노조탈퇴조건 고용계약
 특정노조에 가입강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노조 조직간섭
 노조 운영간섭
 노조경비 원조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는 행위
 단체교섭 불응
 불성실한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 해태
비열계약
(Yellow Dog
Contract)
지배· 개입
단체교섭거부
40
구체적 사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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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해외사례- 상생적 무분규 50년의 Toyota의 노사관계(1)
도요다의 경이적인 성장의 배후에는 1962년의 노사선언에서 “기업변영을 최우선시”하기로
하고, 1992년의 “신노사선언”에서 노사일체적 노사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노사선언”과
“신노사선언”이 기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도요타의 헌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리해고와
대규모쟁의
기업별노조
로 전환
’50
‘55
노사선언
’62
노사선언
20주년
기념결의
’82
21세기를 향한
노사결의
‘96
도요타정신 – 우직하게, 착실하게, 철저하게
자율적
노사협의회 체제
현장중심
커뮤니케이션
41
勞組(단체교섭)가 아닌「勞使協議會」(협의) 중심
철저히 대화를 통하여 노사현안 해결
반장/팀장: 소집단간담회를 통해 불만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
상사와 부하간에는 년3회이상 면담실시
현장관리자 현장의견 청취. 현장과 그룹 대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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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해외사례 - GM 자동차의 실패사례
업 종 :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제조 설립
(1908년)
 매출액 : 1920달러(2005년)
 당기순이익 : -100억(2005년)
 종업원수 : 33만명(2005년)
미국내 최강노조
과도한 복지비용 : 퇴직자에게 주는 유산제도
(Legacy cost)
자동차 Big3중 노조 대응력이 가장 떨어짐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로 스피드 경영 저해,
기회상실
2006년 11만명 명예퇴직 실시계획발표
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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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해외사례 - 미 유나이티드 항공사 사례
한때 세계 최고의 항공사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2002.12 연방법원에 파산보
호 신청을 냈다. UA의 비운은 지금도 GM, 포드등 왕년의 일류기업에서 일어나
고 있는 일이다
43

UA는 94년 직원들의 임금 7억$을 삭감하는 대신 회사 지분55%를
넘겼다. 이를 계기로 최대주주가 된 노조는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
는 동시에 승무원, 정비사노조등 사내 직종별 노조들이 경쟁적으
로 임금과 복리후생 상승요구를 위한 파업을 하였다.

그 결과 UA는 미국의 항공사중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가
장 높은 회사가 되었다. 결국 과도한 인건비부담과 잦은 파업에 따
른 적자로 인해 결국 2002년 크리스마스 전날 파산신청을 하게 되
었고, 8만 3천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불안한 겨울을 걱정해야 했
다. CEO인 클렌 틸튼은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못한 것이 파
산의 도화선이 됐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인터뷰를 하였다.

종업원지주제를 도입, 직원들이 경영권참여에 앞장섰던 UA가 하루
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UA의 주가는 2002년초
30$에서 연말 1$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됨으로서 직원들의 우리사
주도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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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수준
IMD국가 경쟁력 순위(60개국중)
구 분
2004년
순위
2005년
순위
근로시간
7
7
비
고
경쟁국인 홍콩, 대만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나,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어 경쟁력이 높음
노사관계
60
60
적대성
근로자
경쟁국인 싱가포로,일본, 대만은 상위권에 포함됨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하위임
42
37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등 관련 경쟁력은 다소 높은
노사분규
44
45
우리나라 노사분규 규모는 하위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음
근로자훈련
30
25
전년에 비해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음.
참가유인
자료 : IMD 세계경쟁력보고서 ( Internation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스
위스) 2004, 2005.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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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대적 노사관계 사례
(1) 알짜기업에서 적자기업으로 추락한 대성엠피씨
2005년 9개월판 파업, 외부세력 개입
노사쟁점 : 유니온숍제 도입등
실적악화
2003년 매출 256억, 순익 9억4천만원
2004년 매출 185억, 적자 22억
2005년 매출 62억, 적자 40억
경영악화 이유 40명 구조조정
(2) GS칼텍스 노조의 무모한 파업
 2004년도 여름 20여일 파업(임금 10.5%인상, 주5일
근로조건개선등 요구)
 연봉7천만원- 전체근로자의 2배 넘는 고임금
 파업이후 : 명분없는 투쟁 설땅 없어 – 여론 냉담
 노조원들 후회 – 민주노총 탈퇴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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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 사례 (2)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2006년도 생산목표98.3% 성과급 50%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07.1.3 시무식때 소화기발사
전주공장 : 주문량증가로 2교대(주간10시간,야간8시간)요
구하였으나 합의 실패
영국 : 재규어, 롤스로이드, 랜드로버모두 외국사인수 일본
닛산 프랑스 르노 인수
(2) 포항 동방산업
46

06년도 임금 총액 16% 인상 <기본급 4% 인상>
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수용불가>

06. 3.31~11.9 임단협 28차례 교섭

06. 9.10 노조 사업장내 천막농성 돌입

06.12.19 사측 주주총회 개최 법인해산 결정

06.12.21일 직원68명 전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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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 사례 (3)
(3) 코오롱

06.12.20 조합원 총회를 개최 95.4%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
(4) 현대중공업
한때 골리앗파업의 대명사 민노총 탈퇴 10년 無분규
(4) 대림산업 (얼론보도자료)

2006. 5월 민주노총을 탈퇴

2006. 12.7 조합원 90.1% 찬성으로 노조 해산 결의

47
‘노동조합 상생과 협력 태스크포스(TF)’ 구성

회사가 살아야 근로조건도 향상되고 일터도 유지할 수 있다
는 생각이 확산, 상급단체의 단체교섭위임요구등 무리한 개
입이 원인

노사상생, 협력, 공존만이 무한경쟁에서 살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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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못 말리는 가족 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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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지역/업종노조 현황과 대응방안
4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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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 조직 현황
위원장
남궁현(삼환)
부위위원장 유기수(벽산사무)
건설사무노조(46개 /7천명)
지역/업종 건설노조협의회
위원장
강병철(울트라)
사무처장
이덕재(성원)
부위원장
정 창 두(대우)
부위원장
전기학(삼부)
부위원장
박 준 상(한양)
위원장의장
백석근
부위원장
이광일(경기)
부위원장
박대규(건설운송)
부위원장
조기현(대구)
부위원장
정광수(전북)
지역노조(22개)
벽
산
건
설
삼
환
기
업
경
남
기
업
대
우
건
설
현
대
건
설
성
원
건
설
노
조
노
조
노
조
노
조
노
조
노
조
50
두
산
산
업
개
발
노
조
울
트
라
건
설
노
조
업종노조(5개)
서울, 경기서부(안산,시흥,오산.화성,
안양.군포 4개지부) 경기도(인천,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용인, 수원,
평택, 부천등 11개지부) 대구.충청,
포항, 부산, 전주,전북, 천안, 마산,
광명, 전남, 청주, 군산, 거창, 익산,
횡성, 인제 등
• 전국타워크레인
• 전국건설운송노조
• 전국플랜트 노조
• 청주유압크레인
• 전국건축토목골조협의회
• 전국설계노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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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의 전제조건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
대립적/적대적/투쟁적
노사관계
애사심. 존경심. 노사신뢰. 고용안정
건설현장의 특성상 애사심. 고용안정.
신뢰 지수 매우 낮음
노사관계가 형성되면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 악순환이 계속됨.
(예: 포항/여수/광양/울산 지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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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노조 활동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 현장내 조합원 가입유도→ 단체협상 요구 → 협상결렬 → 파업 →
현장작업중단
공정차질
- 2006.6 대구철근노조 파업 : 15일째 공사중단
- 2004.5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서울, 경기 100여개 현장 3일간 공사중단
- 2004.8 포항, 광양, 여수지역 파업 : 40여일간 공사 중단
- 2005.5 : 울산지역노조 70여일간 파업
• 임금인상으로 공사원가 상승
원가상승
- 대구철근노조 파업 : 일당 10,000원 인상
- 경기 용인동백/울산지역노조(2005.06)
: 연장,주휴수당,휴일근로 요구로 40% 임금인상 효과 발생
- 우천일수당, 유급노조활동, 노조전임비 별도 지급 등 비용증가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현장통제 및 관리의 어려움
현장관리
통제권 약화
- 광양, 포항, 용인동백지구 : 노조측 지시에 따라 작업중 태업으로 작업수행
차질
- 법적권리 요구 증가 : 해고, 법정수당등 마찰 지속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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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 대구지역노조 파업
노동조합에서는 총파업결의대회를 5월 21일
진행하고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대구경북지역 80여개 현장 공사중단
적정임금 보장 – 170,000원으로
인상요구
시공참여제도 폐지
조합원우선고용
불법다단계하도급철폐
스메끼리(유보임금)근절
대구지역전문건설업체 연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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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건설노조 활동현황(3)
대구경북지역 80여개 현장 공사중단
왜관 대동, 성당 시립의료원, 서현교회, 신천
삼환, 매천 화성, 강북 화성, 상인 대성, 수성
태영, 동일하이빌, 시지 효성, 삼승 벽산, 죽곡
서재 한일, 유성 등 노조원의 현장봉쇄로 공사
중단
노조원 1,200명 불법다단계 하도급 건에 대하
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 한 주택공사 앞 항의 집회
2006.6.3 : 대구지방경찰청
업무방해시 고발 및 112로
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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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건설노조 활동현황(4)
2006. 6. 8. 태영데시앙현
장앞 작업방해 장면
6월 20일 오후 2시 30분
노조원 40여명 대우 트럼프월드 현장
38층 고공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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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노조 파업결과
6월 1일 - 7월 1일 (32일)
대구지역내 38개 현장 공사중단
<2006.7.1. 단체협약체결내용>
△ 형틀직종은 하루 임금 10% 인상한 11만원.
△ 철근직종은 일괄적으로 5천원 인상을 잠정합의.
△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7:00이후 연장근로
수당 50%가산지급, 휴일근로시 1.2공수 지급
△ 원청에서 기성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노임지급
△ 조합원동의서 제출하면 조합비 일괄공제
△ 법규상 세금, 보험료등 임금지급시 원천공제
△ 조합원 우선고용
△ 일요일 근무시 1.2공수 지급
△ 1일 8시간, 07: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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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산정기준 비교
구분
평일
토요일
포항/광양/여수
08:0017:00
1공수
08:00-
그외지역
07:0017:00
1공수
1.5공수
-7:0017:00
1공수
-7:0017:00
1공수
17:00
07:00-
1공수
18:00
주휴일
휴무
1공수
휴무
제외
휴무
제외
주휴일
근무
1.5공수
근무
1.2공수
근무
1공수
오전
0.3공수
반영
오후
0.7공수
안함
우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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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국공휴일
주휴일과
동일
제외
비 교
140
1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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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건설노조 8.10 투쟁선포
 지역노동자를 우선의무고용
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
 임금체불 방지
 쓰메끼리 및 유보금을 근절
 화장실, 휴게실 확충
 생활임금 보장
 장시간 노동근절
 고용보험, 복지수첩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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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노조 2006.9.현재 올림픽대교 주탑 점거농성
• 2004.1 : 서부노조 간부 11명 구속영장발부  2004.1-12 : 명동성당 집회시위
• 2006. 2월 안산 009차아파트 – 단체교섭요구 쟁의발생신고  4개월간 천막농성
• 경기서부노조 김호중위원장외 2명 2006.9.2. 서울 올림픽대표 주탑위 점거농성 23일째.
• 점거사유 :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 원청이 단체교섭당사자인 사용자이다. 주장
[2005년 - 2006년 구속 170명]
포항건설노조 68명
대구경북건설노조 28명
충남건설노조 2명
운송노조 덤프연대 15명
타워노조 6명
경기서부건설노조 1명
경기도건설노조 3명
울산건설플랜트 2005년 47명 구
속 (현재 4명 실형 복역중)
[수배 11명 ]
연맹 1명 경기도 건설노조 9명
경기서부건설노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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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 건설노조 활동현황
•
•
•
•
•
2005년도 73일 파업결과
구속자 현재 4명 (박해욱 전위원장, 이문희, 최석영, 강상규) 집행유예(1년-3년) 45명
120여명 벌금형 (약 1억8천 - 현재 정식재판 및 항소 진행중)
파업이후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손배 가압류 26억
2006.7.5일부터 파업 8월5일에 현장복귀
회사측 대응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노무관리 표준화, 합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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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건설노조 포스코본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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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플랜트 4개지역 노조 개요
구 분
울 산
포 항
여 수
전동.경서
설립일
’04. 01. 06
’89. 04. 13
’98. 12. 12
’02. 05. 06
위원장
이종화
김진배
이기봉
윤갑인재
분 회
용접 외 5개
비계 외 9개
배관 외 9개
(여성분회)
(토목분회 탈퇴)
주 발주처
SK Corp.
포스코
GS 칼텍스
포스코
업체수
제이콘 외 70개
동진건설 외 100개
성창기공 외 65개
거명산업 외40개
조합원 수
1,000여명
2,500여명
3,000여명
1,500여명
울산, 부산, 양산,
관할 지역
김해 등을 포함한
포항, 경북지역
경남지역
단체협약체결
단체 행동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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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외 6개
여수를 제외한
여수 및 전남동부
전남동부 및
외 전남지역
경남서부지역
’05. 공동합의
’90. 1차 단협체결
’02. 1차 단협체결
’03. 1차 단협체결
’06. 1차 단협체결
’06. 9차 단협체결
’06. 3차 단협체결
’05. 2차 단협체결
’89. 34일 파업
’89. 53일 파업
’04. 43일 파업
’02. 55일 파업
’06. 83일 파업
’04. 16일 파업
포스코 점거
’06. 무파업
’05. 76일 파업
’05. 공동합의
’04. 45일 파업
’06. 임금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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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안정화 이론
•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전략과 전술이 유기적, 전문적으로 통합
구사되어야 함.
법과 원칙론
전략론
상생론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
적대적/투쟁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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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근본치료에 효과, 단기적 고통에 대한 대안 마련
단기적 현안과제 해결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함. 장기적 악화
상대 노조 지도부와 철학이 같아야 가능
근로자는 애사심, 존경심, 신뢰경영이 전제가 될 때 가능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및 하청 근로자의 경우 적대적
투쟁적 노사관계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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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활동에 대한 건설사 대응방안
Ⅰ. 같은 지역내 건설사들과 공동 대응
Ⅱ. 근로계약서 작성 철저
Ⅲ. 안전관경 법규 준수 철저
Ⅳ.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Ⅴ.현장출입통제, 타워 시건장치 철저
Ⅵ. 협박에 대한 증거확보
(각 단원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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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대응 방법(1)
단체교섭 및
• 직영근로자중 조합원이 있을 경우 :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면담요구시
•
 결렬  해당 조합원 및 지역노조는 파업(점거농성등)가능함.
단체교섭 및
면담요구시
직영근로자중 조합원이 없는 경우 : 조합원명단 통보해 줄것을 요구
* 폭력 또는 폭행 절대금지
2차 단체교섭
요구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조합원 명단 공개없이 계속적인 협상요구를 하는
경우,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현장 또한 조합원 명단 공개요청
합의서 형태로
체결하자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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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현장안전, 노조활동 보장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단체협약과 효력이 동일하며, 단체협약은 구청(시청)에
신고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유효기간내에는 쟁의를 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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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상황(1) 대자보 게시
 상황전개 사례
대자보 게시
항의 방문
00지역노동조합이 회사 게시판에 사전동의 없이 ‘비정규직 법안 반대,
전국적인 파업동참’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현장내 식당에 게시하자 회
사측은 이의 자진 철거를 요구 하였다.
노조가 이에 불응하자 회사측이 노조의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이에 노조측 대표와 현장내 조합원들은 현장을 항의 방문하였고, 현
장소장과 노조측 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지게 되었다.
하청 현장소장은 이 같은 집단 항의방문에 대해 개별 조합원들에게
경위서 제출
거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이 요구가 지배·개입 내지는 정당
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노조탄압이라면서 집
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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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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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겠습니까?
Worksheet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무단부착물 제거?
이유는?
①
②
② 근무시간 중 항의방문?
③
③ 경위서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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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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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상황과 대처
 행위별 적법성 판단
무단 부착한
게시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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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게시물 철거 요구 → 자력 제거 → 반환
근무 시간 중
현장을 항의 방문
부당한 조합 활동 → 제재(징계)의 대상
경위서 제출 요구
경위서 제출 거부 → 지시위반에 해당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규위반 해당 → 부당노동행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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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상황(2) 시공참여계약 단가 인상주장 작업거부행위
 상황전개 사례
당 현장에서는 00팀에서 책정된 단가로 노임을 지급하면
손실이 난다면서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겠
다고 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길래 다른팀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당해고라면서 팀장과 팀원이 현장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관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할 경우 투입첫날에는 반드시 시공참
여게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
시공참여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참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일단 해당팀에게 합법적으로 계약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소속팀원들에게는 법적구제(부당해고구제신청등)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실력행사( 장기간집회, 타
워점거)로 현장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갹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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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상황(3) 집단 연장근로 거부행위
 상황전개 사례
당 현장에서는 1일 8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주장하면서 현
장내 근로자들이 08:00에 출근하고17:00에 일방적으로 퇴
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장관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근로계약에 의거 1일 9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해오던 근
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집단 연장근로
거부행위
하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경고장”형태로 주지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주동자를
징계절차(현장내 징계위원 개최하여 출석 소명하게 함)를
거친후에 징계권행사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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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현장 노무관리 쟁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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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란?
• 전문건설업자로 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성과급. 도급등
시공참여자란?
•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 등록을
• 하지 아니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자재제작납품업자,(건산법 제2조 13호)
시공참여자의
참여방법
• 건설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괄하도급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일반건설회사는 시공참여자를 둘 수 없음
• 권리 : 기성금 수령에 있어 하수급인에 준하여 법적보호를 받는다.
권리와 의무
• 의무 : 부실시공문제를 발생케 한 경우, 하자담보책을 져야 하며, 부실시공
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산법 제9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건경 제58070-1363,2001.11.6)
•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의 인적사항,
발주자에게
통보
•약정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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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상
법적지위
• `오야지`(팀장)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자
로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야지`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건을 결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에 해당한다 (근기68207-1980, 2002.5.21)
• “시공참여자”란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법적지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 에 의거 시공 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
는 경우는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허용 건산법 시행령 제3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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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작업시 (1)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작업장 정리정돈 (4) 안전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지도 및
점검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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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수당 산출기준
• 전주(6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유급으로 1일 휴무
유급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전주를 월-토요일로 정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됨.
• 유급의 의미 : 시간급 x 8시간 또는 (일당 x 8/9.5)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44시간(2005.7.1.기준 300인이상 사업장은 1주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x 150%
• 전월에 만근한 경우 다음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시에는
월차휴가수당
1일의 월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은 월차휴가 없음.
연차휴가수당
•전년도 만근한 경우 10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 근속1년당 1일 가산
•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은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근속2년당 1일 가산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 부여
•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하여야 함
생리휴가수당
• 사용권고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지급의무 없음.
•주40시간제 사업장은 무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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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을 반영한 임금관리 (시간급제 도입)
 평일(월-금)근로 : (시급 x 8) +(시급 x 1 x 150%)
= 시급 x 9.5
 토요일(주44시간) : (시급 x 4) +( 5 x150%) = 11.5시간
 토요일(주40시간) : (시급 x 4 x 125%) +( 5 x150%)
= 12.5시간
 일요일 : 전주에 만근한 경우 : 유급주차 : 시급 x 8h
 휴일근로시 : (유급주차 8h) + 시급 x 9 x 150%+1x 휴일연장가산
50%) = 시급x22h
 연차(월차)휴가 : 시급 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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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근로자 임금산정(9시간/주4회휴무/주40시간)
포괄역산방식에 관한 노동부 유권해석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유권해석 68207-1696, 2000. 6. 2)
“을”의 월임금은 일급액(
원) x 출역일수방식으로 계산되며,
위 월임금 다음과 같은 구성항목에 의거 매월 포괄역산하여 산정된다.
근로계약서
표기방법
(40/1주)
①기본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주 = 174시간(56%)
②유급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11%)
③연장근로시간 : (1h x 5일) x 4.34주x150% = 33시간(11%)
④휴일근로시간 : (1일 9h x 4.34일 x 150%) + (1hx 50% x 4.34일)
= 60h(19.5%)
⑤년차휴가수당
:
8h(2.5%)
월 평균 환산 근로시간 310시간
7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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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방식(9시간 일당제)
•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
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대법 85다카 2473;1992.
2.28, 대법 91다 30828 등 참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ㆍ
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ㆍ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1993.5.27, 대법 92다 33398)
•
원고의 근로시간은 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일용근로자로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이 근로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회사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및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005나747,2005.5.18,대구지방법원)
“을”의 월임금은 일급액(
원) x 출역일수방식으로 계산되며,
위 월
임금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포괄역산 일당
근로계약서
표기방법
①기본근로시간 : 1주 44시간 x 4.34주 = 191시간(58%)
②유급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11%)
③연장근로시간 : (1h x 5일)+ 토 5h }x 4.34주x150% = 65시간(20%)
④휴일근로시간 : (1일 9h x 2일 x 150%) + (1hx 50% x 2일) = 28h(8.5%)
⑤월차휴가수당
77
:
8h(2.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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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명시방법
현장 최초 출역일
~ 1개월
• 채용시 검진이후 고혈압, 퇴행성허리질환등의 기존증으로 경미한
업무로 전환조치하여야 하는 경우등 계속근로할 경우 업무상질병
(과로사,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등)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거나 업
무수행능력 부족등이 확인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
~인력투입최고시점
• 동절기에 인력조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중단 직전일
까지
• 인력투입 최고시점까지는 인력이 계속 투입
인력최고점부터
• 인력투입 최고시점부터 공정별로 인력이 조절되는 시점이 모두 다르
1개월이후
~업무종결일
용역인부
78
므로
“계약갱신평가”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1일단위로 불러서 고용하는 인력이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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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근기법 제34조)
• 퇴직금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분) x 근속일수/365
• 통상임금(일당 x 8/9.5) > 평균임금(이전 3개월간 노임총액/3개월간 역일수) 
통상임금을 적용 * 2006.6.: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계속근로
일용근로자"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
우 또는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게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
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판합의체 1995.7.11,93다 26168)
근속기간
단 절
현장간
이동시
79
(1) 상당한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30일이상)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2) 근로계약에 7일이상 무단결근 퇴직간주 규정에 의거 퇴직조치하고 재입사한 경우
(3) 타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
(노동부 유권해석 1996.12.11, 근기 68207-1631 참조)
회사의 현장이동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 현장이동시 사직하고, 새로운 현장에 신규고용(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단절된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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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
고용허가제
내국인 구인신청(1개월)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고용안정센터) 
구직자(E-9비자)중 적격자 선택 고용허가서 발급  대행기관(한국산업
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최대3년간 고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불보증보험가입 및 4대 사회보험가입,
• 연수생숙박시설을 갗추었거나,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건설업체
산업연수제도
• 300억원이상 SOC공사 또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건립공사
• 1년 (연수 완료 후 1년간 취업가능), 2007.1.1.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불법취업자
80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자격요건 충족)
을 받은 (F-1-4비자) 건설업(도급금액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고용 가능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위반으로 같은법 94조 5호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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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직, 근로관계종료
근로관계
자동종료
해
고
사 직
해고시기
제한
81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의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제한 (30일전 해고예고, 부당해고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시킬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해고예고
를 하거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부당해고구제제도에
의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노임전액 지불 명령이 내려진다.
임의퇴직, 합의퇴직, 권고사직이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포함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으로 판단한다
*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청산미지급시 연2할이자 지급
산전후기간과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으로 본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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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문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3개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해고일을 명시하여 개별통지)하거나 또는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내용상
정당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징계권남용에 해당이 되지않음.
① 징계사유의 발생  ②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확보  ③징계의결 요구
해고 절차상
정당성
결재  ④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장소를 지정하고 출석통지  ⑤ 징계
위원회 개최 심의(회의록작성)  ⑦징계의결  ⑧ 인사권자의 징계처분
확정,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
8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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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현장 재해율관리 및 산재보상실무
8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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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예선
84
문제1
하도급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사업주
(하청)가 처벌받고, 2차적으로 도급인(원청)이 처벌받는다.
정답: ( 0 )
문제2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시1인이상 사
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0 )
문제3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 0 )
문제4
산재보상이외에 사업주의 민사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입한 보험을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정답: ( 0 )
문제5
사업주 및 도급인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 환산재해율(10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0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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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결선
동료직원의 부친상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서직원 4명이 함께 가던
문제1 중 발생된 교통사고는 산재보상이 된다.
문제2
퇴근후 현장내에서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된다.
정답: ( x )
문제3 직원이 출장업무 수행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사업주가 민사상
정답: ( 0 )
문제4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은
정답: ( 0 )
배상책임이 있다.
산재보험대상이 된다
문제5
85
정답: ( x )
산재 치료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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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최종
문제1
통상적으로 출퇴근중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정답: ( x )
시공참여자(십장)와 차주겸운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상
문제2 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0 )
문제3 요양(치료)종결이라 함은 상병을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정답: ( 0 )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문제4 산재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우선순위는 부양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민법상 상속의 우선순위는 호적등재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개월중 20일을 산재로 휴업한 근로자의 경우 월차(연차)청구권은
문제5 없다.
86
정답: ( 0 )
정답: ( x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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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골든벨-최종
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업무상재해는 30일이내에 요양신청서를
문제6 근로
정답: ( x )
복지공단에 접수하지 않으면 재해은폐로 처벌받는다
창호제작납품설치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문제7 산재보험은 창호업체로 적용되며, 재해율은 현장에 귀속된다.
정답: ( 0 )
문제8 임차장비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차주 산재로 적용된다.
정답: ( 0 )
문제9 하자보수공사중 발생된 재해는 산재는 원청 본사로 적용된다.
정답: ( x )
용역계약(검사, 경비원) 업무 수행중 발생된 재해는 용역회사의 산
문제10 재로 적용된다.
87
정답: ( 0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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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책임
법규
형 법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제 268조
제29조(도급인)
법 규정 내용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공사팀장, 반장, 가해자
- 도급 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자: 하수급인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조치의무
(원청업체 소장, 원청회사 법인)
- 사업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제 23조(안전상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조치) -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하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법인 )
88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대해 제 3자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실질적인 지휘감독),
협력회사 소장
민법상
도급인 책임
민법 757조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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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리절차
89
√
현장보존 :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 완료시까지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사고상황도
√
목격자, 가해자 확보 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
•
•
•
•
•
√
합의 : 합의금액 산정(재판상 판결예상금액)합리적 설명, 설득
√
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합의당사자( 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안전시설,사전 작업계획서, 작업순서도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채용시, 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시
점검 : 도급사업(월1회 노사합동점검, 2일1회 전면점검) 위험작업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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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재해 처리절차
(산재신청절차 2장 참조)
사업주는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90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6인 병실)받아야 함. 비지정병원 치료의 경우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더라도 병원비는 50-70%가량 회수됨.
√
요양신청서  휴업급여청구서  장해급여청구서  사업장 복귀
√
증증장해 : 요양  휴업  상병보상연금(폐질 3급이상 2년이상 치료시)
 장해보상연금(1-7급 연금,8-14급 일시금)  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청구
√
응급치료 병원비 선지급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내역서(병원발행)
제출하여 병원비 회수하여야 함
√
재요양 : 치료종결이후 상병상태가 악회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
증증장해의 경우 : 이후 민사소송등이 예상되므로 목격자 진술서 공증, 사고
원인 및 입증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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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제 23조(안전상 조치)
23조【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상조치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최저기준
• 사업주(재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 및 작업지시의무등을
처벌대상자
처벌기준
수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현장소장)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현장소장) 동시에 처벌
9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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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제 29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억인상)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재해발생
위험장소
1. 붕괴,도괴 우려가 있는 장소 , 2.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3.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4.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5.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6.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7. 산소결핍 및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
처벌대상자 • 도급인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모기업 공장장, 원청 현장소장)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동시에 처벌
9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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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은폐시 처벌 및 PQ 0.2점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시 보고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 : 사업주는 24시간 이내에 현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팩스 기타방법으로 보고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벌칙(산안법 제69조) : 119후송하고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요양신청서 접수후
취하한 경우, 국민의보 부당이득금환수통지를 받은 경우등 합의하고 산재요양신청
또는 재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이하 벌금
9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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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및 PQ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 재해
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
일반건설에게 하도급
재해 은폐한 경우
공동도급계약
임대.제조설치.납품시
현장외 교통사고
94
일반건설업체(A)가 발부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로 합산하여 산정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알게된 연도의 재해자로 산정, PQ 0.2점 감점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 분배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재해시 시공회사 재해율로 합산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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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및 PQ
환산 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 근로자 수) x 100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사망재해는 10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환산 재해율을 적용하시 않는 경우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등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3자의 과 실에 의한 경우,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포함)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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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구
분
①소극적
손해액
(㉮+㉯+㉰)
정
방
법
㉮사고일로부터 산재 종결일까지의 손해액
- 월 손해액(1일 평균임금 x 30일) x 사고일로부터 산재종결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사고종결일부터 정년(일용근로자는 60세)까지의 손해액
- 상용직: (평균임금 x 30) x 정년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 (일용인부(도시 또는 농촌)노임단가 x 22일) x 정년일부터 60세까지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일용직: (건설협회 통계에 의한 직종별 노임단가 x 22일) x 6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사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년별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②적극적손해
액
향후 치료비`, 보조구대 예상금액, 3급이상 장해의 경우는 간병료
③과 실 상 계
(① +②) x (100 - 재해자 과실율)
④이 익 상 계
③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⑤위 자 료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재해자과실율 x 6/10)}
⑥예상 판결액
96
산
④ + ⑤ (이익상계후 금액 + 위자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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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배상책임 보험(근재보험)
보험계약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 : 도급인,하수급인 및 설치업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험계약기간 : 도급기간과 일치, 도급기간 연장시에 보험계약 변경
• 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 한 사고당 2억원(현장 위험도에 따라 조정가능)
• 법률적 배상책임 중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
보상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손해배상액, 일실수입금, 위자료, 향후치료비, 소송비용, 협력비용 지급
• 산재청구를 하지 않은 재해
• 불법취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 청구
• 연간포괄계약 : 전 사업장에 대하여 1년간 예상임금을 토대로 포괄가
가입절차
97
입
• 개별현장계약 : 특정한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재해만을 담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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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국민의료보험
수가 기준), 보조구대, 간병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
휴업급여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 =사고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합계/3개월간 역일수) x 70%
최저보상(41,869원) 및 최고보상 (151,249원)
장해급여
유족급여
98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 장해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구분,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1급 1474일분, 14급 55
일분)
산재로 근로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120일분
• 유족연금 : 1일 평균임금 x 47/100 +(수급권 1인당 5/100-20/100)
• 수급권자 : 재해자가 부양하고 있던 처(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양부모),
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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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실무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일급 개념의 기초 임금이다
산정원칙
동종근로자가 같은 회사(현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 3개월동안의 임금지급액(상여금은 1년치합계 x3/12) 합계 / 역일수
최저보상(41,869원) 및 상한액 (151,249원)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
동종근로자 3개월미만시 : ( 재해이전 1개월동안의 노임합계 / 출역일수 ) x 통상근로계수(73%)
1월 이상 근로실적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수급권자의 별도 신청 : 평균임금이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적용
현장출역 첫날 사고시 :< 일당 / ( 8 / 9.5 또는 11) > x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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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례
•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해율은 원수급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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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
근로자
임대 장비회사의 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적용
단, 타워크레인, 리프트,호이스트설치, 해체 및 운전중재해는
원청 산재로 적용
철골작업장
공사현장과 분리된 철골작업장은 금속제품 제조업 별도 적용
설계 감리
감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감리회사의 산재로 적용됨
제조납품
직접설치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단. 외주설치의 경우 원수급인 산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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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제 1호)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재해
• 출퇴근중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용에 한함
• 출장 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중 재해
• 휴게시간중 재해 : 사업장내에서 식사,간식,족구,배구등 운동경기중 재해
• 행사중 재해 : 사전에 보고, 경비회사에서 지원,노무관리상 필요
• 기타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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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원인이 된 폭행으로 인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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