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업종별 특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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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3. `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업종별 특성화 사업

사업주 교육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산업안전과장 김창규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분석

2

안전관리 왜 필요한가?

3

’10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4

발생유행별 예방대책(3대다발재해)

재해 발생현황 [’09. 12월말]

재해자수 및 재해율 울산지역 전국 3,201명 전년동기 대비 112명 감소 3.4% 감소 0.82% 전년동기 대비 0.08P(9.0%)감소 97,821명 전년동기 대비 2,015명 (2.1%) 증가 재해자수 0.70% 재해율 전년동기 대비 0.01P(1.4%)감소

재해 발생현황 [’09. 12월말]

사고성 사망자수 울산지역 전국 58명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

1

명 46명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

1

명 1,401명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

47

명 사고성 사망자수 2,181명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

241

명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

재해 발생현황 [’09. 12월말]

사망만인율 울산지역 전국 1.17% 전년동기 대비

0.1P(7.9%)

감소 1.48% 전년동기 대비

0.12P(7.5%)

감소 1.01% 사고성 사망만인율 전년동기 대비

0.06P(5.6%)

감소 1.57% 전년동기 대비

0.23P(12.8%)

감소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

발생현황 (

09. 12월말)

업무상 질병자수 349명 전년동기 대비

(8.2%)

감소

31

명 8,721명 업무상 질병자수 전년동기 대비

1,013

(10.4%)

감소 ※ 사고성 재해자

: 89,100

명 울산지역 전국

발생현황 (

09. 12월말)

업종별 재해자 제조업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54%) 울산지역 전국 1,731명(6.6% 감소) (33.7%) 32,997명(8.0% 감소)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광 업 기 타 (19%) 604명(12.5% 감소) (21.5%) 20,998명(0.8% 증가) (4.3%) 137명(8.1% 감소) (4.6%) 4,486명(5.3% 감소) (0.2%) 5명(16% 감소) (1.1%) 1,118명(15.7% 감소) (22.5%) 724명(14.4% 증가) (39.1%) 38.222명(14.3% 증가)

2. 안전관리 왜 필요한가?

1)

산업재해 발생은 모두가 피해자 ◈ 근로자 경제적 곤궁 수입원인 가장의 수입 감소로 경제적 궁핍과 장래 불안으로 정상적 가정생활 유지 곤란(빈곤층 전락) 자 녀 경제적 어려움과 단란한 가정생활 곤란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 증대 배우자 가족생계에 대한 중압감으로 심한 부담을 느끼며, 재해자의 간병생활로 육체적

·

정신적으로 힘들어 함 ※ 가장의 사망 또는 중상 재해의 경우 한 가정이 파괴됨

2. 안전관리 왜 필요한가?

◈ 사업주(기업)

-

,

간접 보상 및 작업손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

기업이미지 하락

-

사고발생에 대한 처벌감수

-

기업 활동에 필요하게 훈련된 노동력 상실로 생산성 저하 ◈ 국가

-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로 사회 안녕 질서 위협

-

훈련된 기능인력의 손실로 경제발전 저해

-

빈곤층의 증가로 복지예산 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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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1. 재해감소 목표 ○ ’09년 대비 10,000명 감소(10.4% 감소) - 울산 : 32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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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중점 추진 사업 내용 (1)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1) 50인미만 영세 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제조업>  목적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 집중 지원하여 사고성 재해 예방  기본 방향   위험성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견 개선 토록 기술 · 교육 · 재정 패키지 지원 우리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지도원, 대행기관 유기적 협조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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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중점 추진 사업 내용 (1)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1) 50인미만 영세 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제조업>  집중관리 대상 선정  2004년 이후 재해발생 통계 분석을 참고하여 재해 발생 주기가 15년 이하인 업종 · 규모 선정  ※재해발생주기 = 그룹별 사업장 수 ÷ 각 그룹의 총 재해자수 지역특성을 감안 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그룹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전국 : 70,049개소, 울산 : 1,7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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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중점 추진 사업 내용 (1)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1) 50인미만 영세 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제조업>  사업추진 절차     사업 안내문 발송 사업주 벌칙성 교육(최근 5년간 2회이상 재해 발생 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장 업무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지도원, 대행기관에서 방문하여 재해예방기술, 안전교육 등 지원 - 1차 :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지원 - 2차 : 개선조치 이행 및 보완계획 수립 지원 - 3차 : 개선조치 이행 확인(필요시 4차 방문) · 지도 ※ 기술지원 후 미개선 사업장 노동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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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중점 추진 사업 내용 (1)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1) 50인미만 영세 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제조업>  사업추진 절차  미개선 사업장은 노동청 감독관이 점검 후 조치 - 법 위반 사항 사법처리, 급박한 위험 공정 또는 기계 · 설비는 작업 · 사용중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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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중점 추진 사업 내용 (1) 재해취약사업장 집중관리 1) 50인미만 영세 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건설 현장> ○ 대상 : 공사금액 3억미만, 공사기간 3월미만 (25,000개소) - 울산 5,459개소 ○ 방법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현장 기술지도(국고지원) ○ 지원내용 - 현장방문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개선대책지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기술자료 제공 ※ 지원거부사업장 :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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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업종별 특성화 사업 1) 건설현장 재해예방 ○ 대형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 대상 : 동시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본사 및 전국 전 현장(연중) ○ 취약시기별 점검 (해빙기,장마철,동절기) ○ 소규모 사업장 패트롤 점검 ○ 대형 국책공사 등 위험공사 특별관리 - 대상 : 4대강, 고속전철, 경인운하 등 - 차등관리 (청, 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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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업종별 특성화 사업 1) 건설현장 재해예방 ○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 기술지도 계약 이행여부 확인(3억∼120억) - 기술지도기관 업무 능력 평가 강화 ○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발표 및 차등관리 - 재해율 우수 상위 10% : 1년간 점검 면제 ○「시민안전감시단」구성 · 운영 - 6대 도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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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업종별 특성화 사업 2) 조선업 재해예방 ○ 안전관리 수준 평가 후 차등관리 (100인 이상) - 우수(자율관리) : 1년간 점검 면제 - 보통(중점관리) : 예방점검실시 - 불량(특별점검) : 사업장 감독 실시 ○ 소규모 조선업체 기술지원 강화 - 기술자료 보급, 교육지원 등

3.

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2) 업종별 특성화 사업 3) 화학업종 재해예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PSM 이행 상태 평가 및 이행분위기 확산 - PSM 12대 실천과제 실천 운동 전개 - 공정안전문화 특정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 PSM 등급별 차등관리      P : 자율관리 S : 년1회 점검 M : 년2회 점검 및 1회 기술지도(’07년 이전 등급 부여) M+ : 년1회 점검 및 1회 기술지도 M- : 년2회 점검 및 1회 기술지도 ○ PSM 이행상태 평가 시스템 개선 (고시개정 검토 중) - 업종, 규모별 분리, 공사지연 등 사유발생시 평가기간 조정 ※ 세부평가 항목 전면 개정(’10.7.1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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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3) 위험기계기구

·

보호구 안전 인증

·

안전검사 제도 정착 및 내실화 ○ 내용 - 안전인증 : 제품별 검사 · 검정제도→제조자의 기술,생상 체계(품질 관리시스템)을 종합심사하는『안전인증제』로 전환 - 안전검사 : 사용자가 하던 정기검사 ·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 ○ 대상 - 안전인증 : 위험기계 · 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 28종(제조,수입) - 안전검사 :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 12종 ○ 지도 방안 - 제조 · 수입 · 판매업체의 적격품 취급 지도 · 점검 강화 - 위험기계기구 사용장 정기검사 실시 여부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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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4)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강화 1)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 09년 1월부터 석면함유 제품 제조 · 수입 · 사용 전면금지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전 허가 절차 준수 (불시점검 실시)  작업전 석면 존재여부 조사(조사기관 의뢰), 해체 · 제거 허가업체 시공 - 석면함유 건축물 보유 사업장 석면지도 작성 유도(’10년 : 300인 이상) 2)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 대상 사업장 파악 및 DB구축 - 교육 및 홍보강화 및 예방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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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4) 직업병 예방 및 직장 건강증진 활동 강화 3)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 화학물질관리 DB구축 · 운영 - 급성 중독성 직업병 유발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 TCE, DMF, MEK 등 10대 급성 중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4) 유해인자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관리 강화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허용기준 0.5배이상 발암성물질 취급 우선) - 불시 확인 점검하여 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및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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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4) 직업병 예방 및 직장 건강증진 활동 강화 5) 화학물질 분류 ·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이행지도 - ’10.7.1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 전면시행 - 화학물질 제조 · 취급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이행지도 강화 ※ GHS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6)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 ○ 건강진단 누락자 방지 (특히 사내협력업체, 교대제 근로자 등) ○ 직업병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특수건강진단결과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실시기관에서 노동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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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 중점추진내용

(4) 직업병 예방 및 직장 건강증진 활동 강화 7)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추진 ○ 근골격계 유해요인 정기조사 여부 지도 · 감독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10. 3∼9월, 규모 5 ∼49명) - 우편(1차) 및 현장조사(2차) 8)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대형 유통업체등을 대상으로 의자비치 지도 · 홍보(’11년 이후 점검) 9)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고열취급사업장, 건설현장 -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운 시간대 휴식시간제 운영지도

4. 재해다발 및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조치 강화

1) 재해다발 사업장 감독 실시 ○ 대상 - 1년간 재해가 2건이상,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2배이상 - 1년간 중대산업사고로 2명이상 동시 부상 - 1년간 중대재해 2건이상 - 붕괴 · 도괴 · 유해물질 누출, 화재 · 폭발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 진정,고소,고발,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2회이상 야기한 사업장 으로 사법처리 받은 사업장 ○ 조치 - 사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시정지시,진단명령 등 행정조치 병행

4. 재해다발 및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조치 강화

2)「사망재해」발생사업장 단계적 조치 강화 ○ 대상 : 사고성 사망 재해 발생 사업장(협력업체 포함) ○ 조치내용 - 사고조사결과 산안법 위반 반견시 사법처리 - 1건 발생 : 시정조치,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 2건 발생 : 사업장 감독 (사법처리 전제) - 3건 발생(10,000명이상 4건) : 지방청장 주관 특별감독 실시, 안전 · 보건관리자 증원명령

4. 재해다발 및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조치 강화

3)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 점검일 직전 2년간 점검 ·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상조치), 24 조(보건상조치)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사법처리 4) 재래형 재해 위험 안전조치 위반 ○ 제조업 : 협착재해예방조치 위반 - 안전규칙 제32조(원동기,회정축 등 위험방지),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 창치) ○ 건설업 : 추락재해의 예방 조치 위반 -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5. 산업현장 안전보건문화 정착

1) 노

·

사 무재해운동 확산

·

지원 ○ 안전점검날 운영(매월 4일) ○ 각종 재해예방 기법 프로그램 지원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활성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제고(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 ○ 100이상 설치운영 (노사협의회와 분리) 4)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 ○ 7월 관보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