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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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용
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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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답변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지역가입자 : 짝수년도 출생자 중 세대주, 만4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만40세 이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 66세 : 1970년, 1944년도 출생자
 암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 위암, 유방암, 간암 : 만40세이상
- 대장암 : 만50세이상 - 자궁경부암 : 만30세이상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는 2년으로 조정
 영유아 건강검진 : 2ㆍ4ㆍ5세 구강검진
- 4개월(4-6개월), 9개월(9-12개월), 2세(18-24개월),
3세(30-36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결과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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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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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시 검진 대상자?
답변
 직장가입자 퇴사(A) 후 직장가입자 취득(B)
→ 입사한 B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 등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문의
 직장가입자 퇴사(A) 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 세대주 :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세대원 :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공단지사에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자 퇴사(A) 후 직장피부양자
→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만 가능
※ 공단지사에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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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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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차이점
답변
 대상자 : 생애는 40, 66세만 대상자로 함
 2차검진 대상여부
- 일반 : 1차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치매검진
질환의심자만 2차검진 대상자가 됨
- 생애 : 1차검진을 받은 모든 수검자는 2차 대상
※ 검진결과, 건강위험평가결과 의사상담 및
고혈압, 당뇨병, 치매, 우울증 2차검진,
생활습관 검사(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및 평가를 받음
 비용부담
- 생애대상자는 암검진 본인부담 없음
 전년도(09년) 미수검사의 올해(2010년) 검진 여부
- 일반 : 신청하여 검진 실시
- 생애 : 전년도 미수검자는 올해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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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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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차이점에 대한 상세내용
답변
 생애전환기(중년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질병
발견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
 선별적 검진체계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평가(lifescripts)까지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40세, 66세
※ 15-18세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소를 통하여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및 건강검진결과 사후상담,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을 실시하며 암검진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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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일반검진의 검진항목 차이
1차 건강검진
12. 31까지
1.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문진, 진찰,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 측정
2. 흉부방사선 촬영
3. 요검사 : 요단백(1종)
4. 혈액검사 : 10종
- Hemoglobin, Fast Blood Glucose, TC, HDL-C, TG, LDL-C,
AST, ALT, γ-GTP, Creatinine
5. 구강검진 6. 결과통보 : 건강위험평가
<일반건강검진+추가 검사항목 >
1. B형간염표면항원 및 항체검사(만 40세)
2.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3. 골밀도 검사(66세 여자), 4.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세)
1차 수검자
전체
1.
2.
3.
2차 건강검진
2011.1.31까지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보건교육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추후관리
혈압 측정, 식전혈당(당뇨병 질환의심자)
<일반건강검진+추가 검사항목 >
1.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2. 만 40세 우울증검사
3. 만 66세 우울증 검사, 인지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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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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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에서 2차 검진안내를 받았습니다.
2차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까?
답변
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인지기능장애(치매) 질환의심자는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 검진에서는 1차검진결과와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검진의사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판정기준 정비로 고혈압ㆍ당뇨병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1차에서 유질환자로 판정하여 2차 검진
대상자가 되지 않음. 즉 고혈압,당뇨병 기왕력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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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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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검진시 결과가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고
2차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에도
2차 재검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1차 검진에서 정상 결과가 나왔다면
2차 검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검진을 받은 사람은 모두
2차 건강진단 대상자가 됩니다.
→ 1차검진결과, 건강위험평가 상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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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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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혈압,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도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검진기관 판정기준 정비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정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유질환자로 판정토록 하여
 이미 고혈압, 당뇨병으로 관리 받고 있는 기왕력자는 2차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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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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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판정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답변
 건강검진 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09년 개편된
일반건강검진에 맞도록 판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정상 A
정상 A
정상B(경계)
정상B(경계)
건강주의(C)
(삭제)
일반질환의심R1
일반 질환의심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R2)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2차)
(신설)
유질환자
직업병(D1)
직업병(D1)
일반질병(D2)
일반질병(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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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자
※ 직업병(D1),일반질병(D2)
2010년 6월 30까지 한시
적용
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올해 변경된 검사항목 판정기준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1차 검진
정상A
정상(B)
2차검진
질환의심
정상
ㅇ 고혈압
ㅇ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120 미만
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ㅇ 비만
ㅇ 신장, 체중
BMI
(kg/m²)
18.5-24.9
25-29.9
18.5 미만
30 이상
ㅇ 당뇨병
ㅇ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100 – 125
126 이상
ㅇ 총 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
ㅇ HDL
mg/dL
60 이상
40-59
40 미만
-
ㅇ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00-150미만
150-199
200 이상
-
ㅇ LDL콜레스테롤
mg/dL
130 미만
130-150
160 이상
-
ㅇ 신장질환
ㅇ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 이하
ㅇ 골다공증
ㅇ 양방선골밀도검사 등
측정값
T-score-1
이상
ㅇ 이상
지질혈증
-
1.5 초과
-1~-2.5
초과
-2.5이하
120미만
이며
80미만
100미만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고시의 판정기준(참고치)과 다른 자체 판정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임상검사 결과 참고치(정상A, 정상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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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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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및 검진 유효기간은?
답변
 시기는 생후 4개월(1차), 9개월(2차), 2세(3차), 3세(4차),
4세(5차), 5세(6차) 총 6차례로 이루어지며 2세, 4세, 5세
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ㆍ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어
- 1차 : 4-6개월, 2차 : 9-12개월, 3차 : 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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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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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올해 변경된 내용은?
답변
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 4세(생후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 4세 건강교육 : 안전, 영양, 개인위생
 2세, 3세 시기 건강교육 항목 추가
- (종전) 2종 건강교육 : 안전, 영양
- (개선) 3종 건강교육
o 안전, 영양, +대소변가리기(2세)
o 안전, 영양, +정서 및 사회성(3세)
 판정기준 용어 변경
- 질환의심 ⇒ 정밀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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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4개월
(생후
4-6개월)
9개월
(생후
9-12개월)
2세
(생후
18-24개월)
3세
(생후
30-36개월)
4세
(생후
42-48개월)
5세
(생후
54-60개월)
문진(청각 및 시각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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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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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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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
발달평가
시력검사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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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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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
◆
◆
◆
◆
◆
수면
◆
구강
대소변가리기
◆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준비
구강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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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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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검진에서 구강검사는
- 2차시기인 생후 9-12개월에는 일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의사가 치아검사,
문진, 보호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 3차(18-24개월),5차 (42-48개월),6차 (54-60개월) 시기은
치과병의원의 구강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치아검사, 문진, 보호자 및 유아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 2010년 3.22일부터는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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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12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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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13 검진결과통보서와 암 검진결과 기록지의
의사서명 관련 문의
답변
 암 검진 결과 기록지
- 건강검진실시기준(복지부 고시)에 정한 암 검진
기록지를 작성하고 기록지에 의거 암 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15일 이내 통보
- 기록지를 판정의사가 반드시 서명 후 보관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기록지
- 서식 간소화 차원(’09년)에서 기록지 사용 폐지
- 결과통보서를 기록지로 갈음하여 의사 서명 후 보관
→ 검진 판정의사의 도장, 서명고무인 사용 불가
 수검자용 검진결과통보서는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통보 하도록 2010년 건강검진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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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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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면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을 받아 지사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모두해야 합니까?
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수검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제19조).
 검진기관
- 문진표 작성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하는 사람만 동의서를
받고 검진비 청구 이후 관할 소재시 공단 지사로 송부
 검진대상자
- 검진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
→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작성시 동의는 건강관련 정보 및 사업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으로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와는 구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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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15 올해부터는 구강검진도 지정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09.3.22 시행)에 따라
- 지정요건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이에 공단은 대한치과협의회와 치과의사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검진기관 사이버 교육과정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 2010.3.21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검진기관에서 가능하지만
2010.3.22일부터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새롭게 지정 받은 구강검진
기관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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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검진기관 지정절차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도·시·군·구
접수
접수
검토
(현장방문)
검토
의견제출
7일이내
지정결정
결과통보
통지
3일이내
※ 출장검진 신청은 …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
20
건강검진 질의 & 답변
16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답변
 일반검진기관(생애전환기 2차),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기존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만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2010년 3월 21일까지만 인정
17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답변
 건강검진실시기준 제3조(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신설
- 종전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일반검진)의 비고1, 별표3(영유아), 별표4(구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명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교육과정 이수한 검진의사가 실시
※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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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18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검진 받길 원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암검진 확인서 발급을 지사방문만 꼭 해야 하는지?
- 일반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 국가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만 실시
 확인서 발급 : 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
 공단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방문뿐만 아니라 유선 신청도 가능
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와 동일하게
보건소 및 일반검진기관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 생애전환기,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수탁 수행 : 공단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일관 발송
22
건강검진 질의 & 답변
1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료를 받았을때만
지사 내방해서 확인서 발급 받으라고 안내하는데
공단에는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답변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검진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검진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공단 가입자와 동일하게 검진표
발송을하고 있으며 검진비 또한 공단에서 각 시.군.구에서
예탁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검자의 검진결과 및 수검률은 매월 업무위탁협약서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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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20
의료수급권자에 검진표 최초 발송은 공단에서
대행을 하는지?
답변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표는
위탁계약에 의해 공단에서 일괄하여 발송하며,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추가 발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표는 공단이 수탁을 받아
검진표를 발송하며
미수검자 대상자 또한 공단에서 9월경 일괄 발송함
24
건강검진 질의 & 답변
21
답변
의료 수급자가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 대상인 경우 등록하는 요령?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 당해연도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요건에 맞을 때에만
대상자 등록이 가능(단,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당시 당해년도 국가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대상자관리화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2
2010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표 발송일은?
답변
 2010년도 건강검진표는 2월 14일경부터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건강검진 안내문 및 검진표 전체 발송 : 2.14-3.2
25
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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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미수검자 추가등록 전산 작업 가능 시기 ?
답변
 2010. 2. 1 전산 프로그램 오픈으로 가능합니다.
24
전년도 입사자인 경우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되는데 직종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2010년도 부터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무구분 없이
대상자로 통보되면, 사업장에서 반드시 ‘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ㆍ제외) 신청서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6
건강검진 질의 & 답변
25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연도 중 상실 처리되면
그 검진표를 그대로(당해년도) 이용 가능한지?
(전산상 상실자로 확인되나 검진은 가능하다고 안내,
하지만 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답변
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대상이었으나,
 연도 중 자격변동으로 인해
자격이 다른 직역으로 변동되었을 때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변동된 직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건(40세 이상
세대주)이 되면 해당직역 대상자로 자동 자격 변동처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직장가입자 중 국가암대상자에게 나간 암검진표는 퇴사 후
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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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26 작년 신규 직장가입자로 대상자 등록하였으나 검진
받지 않은 자와 올해 신규 입사자는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
 2009년도 신규 직장가입자 중 자동으로 대상 등록
되어 근무구분이 없는 대상자(수검자포함)에 한하여
2010년도 전원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사무직으로 등록되어 미수검한 경우 추가신청하면
대상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추가 신청을
하여야 대상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ㆍ제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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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27
직장 가입자가 2차 검진을 안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있는지?
(과태료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사가 있어 상담에 혼란이 가중됨)
답변
 1, 2차검진이 종료되어야 수검완료 됩니다.
 따라서, 1차검진 후 2차검진 대상이 되었다면
2차검진까지 반드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노동부, 노동부지방노동청, 지청별로 차이는 있음
※ 사용주, 근로자 문의시 노동부에서 답변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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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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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역 건강 검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받아도 되는지?
반대되는 경우 직장 퇴사한 후 직장에 재직 중 받았던
암검진표는 이용해도 되는지?
(일부 지사에선 받아도 된다하고 일부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선 상실자로 뜬다고 청구를 못한다고 문의)
답변
 자격이 변동된 자는 변동된 자격에 의한 검진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미 공단에서 행한 행정행위(건강검진표 또는 확인서 발급)에
의해 검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검진은 인정하며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상실자로 보여진다고 하여 청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공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 확인서로 검진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 시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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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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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미수검시 치료비 지원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암 검진대상 일 경우 암 발견시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
안받으시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안내함.
답변
 치료비 지원은 국가 암 대상자가 국가암 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가 이루어질 때
- 그 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 다만, 공단의 행위가 있기 이전(검진표 발송 등)
미리 자비 부담의 암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신청 및 지급 : 수검자 관할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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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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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암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올해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 20%⇒ 10%
 201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보험료 기준은
- 직장가입자 61,000원
- 지역가입자 72,000원 입니다.
※ 2009.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 이 대상자는 본인부담(10%) 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암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비도 지원(전국 보건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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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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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경감(20%⇒10%)
되면서 암검진 주기가 정비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검진주기가 조정 되었나요?
답변
 암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면서
암관리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에서 규정한 검진주기와
달라 과잉검진 소지가 있는 위, 유방,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검진주기
암의 종류 및 대상
위암 40+ 이상 남녀
2년
유방암 40+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30+ 여성
2년
40+ 이상 남녀 고위험군
대장암 50+ 이상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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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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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9년도 위, 유방, 대장, 자궁경부암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위, 유방, 대장암을 수검하였
을 경우 ’10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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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년도 출생자(50대 여성)가 ’08년도 미수검으
로 ’09년도에 추가등록하여 위암과 자궁경부암을
수검하였을 경우 ’10년도 검진실시 가능 암종은?
답변
 유방암과 대장암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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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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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인
CR 또는 DR 장비 사용에 따른 Full PACS 인정
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으로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
- 촬영 및 판독료 + CR 또는 DR + Full PACS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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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상근하지 않으나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인 CR 또는 DR장비와 Full PACS
를 갖춘 검진기관의 검진비 청구는?
답변
 Full PACS 인정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므로 Full PACS비용 및 종전의 재료대(필름료)는 청구
할 수 없음 - 촬영 및 판독료 + CR 또는 DR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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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의 & 답변
Full PACS 비용 산정 방법 예시(흉부방사선 촬영)
검사항목
2. 흉부방사선 촬영
○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1)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2) 필름 (14“×14”)
(3)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분류번호
비용(원)
(1) + (2)
(1) + (3)
(1) + ①
(1) + ① + ②
6,040
6,260
5,410
6,440
다 – 121(G2101)
(4,990)
치료재료 금액표
(1,050)
(1,270)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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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