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노무관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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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건설현장노무관리(최종)

건설업 노무관리
(’13. 10월 ~ 12월 )
1. 근로기준법 일반
2. 4대보험 제도소개
3.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4. 고용 ∙ 산재 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6. 기타 노동관계 제도
1. 근로기준법 일반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기법 제2조4호)
○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연차, 산전후, 유사산)
○ 임금(통상, 평균), 해고, 퇴직금
○ 계약내용이 명확해짐
○ 성실이행에 대한 책임감
○ 분쟁발생시 해결 용이
근로계약
■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1인 이상 사업장)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시간
• 산업화 초기 1일 18시간 → 16시간 → 14시간
발전
→ 10시간 → 8시간
• 시대상황 반영, 인간다운 생활, 적합한 수준
법정
소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1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당사자 합의)
•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휴 일
• 주휴일(근기법) : 일주일 만근시 발생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근) (결근) (출근) (출근) (출근) (출근) (주휴일)
법정
• 결근 하루, 임금 2일분 제외
(화요일-무노동무임금, 주휴일-무급)
•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
• 노·사가 약정한 날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회사내규
- 공휴일, 국경일, 선거일 등
약정
•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선거일도 포함
- 선거일은 법정휴일은 아니며 법정공휴일임
-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한 경우는 유급휴일
휴 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임금지급원칙
지급원칙 (근기법 제43조)
직접불
• 본인만 수령가능
• 대리지급 무효
전액불
• 손해배상채권 상계불가
• 법령·단협 규정 예외
통화불
• 계좌입금 가능
• 주식·현물 금지
• 매월1회 이상
정기불
• 일정한 날
임금
평균임금
• 평균임금 =
정의
사유발생일전 3월간 임금총액
월력상 총 일수
• 퇴직금, 휴업급여 지급 산출 기준
• 일급금액으로 산출 원칙
• 조건 : 일당 10만원인 미장 일용근로자가 4월 1일 퇴직
• 퇴직전 3월간 일수 및 임금 : 1월(31일) 220만원, 2월(28일) 280만
계산 예
원
3월(31일) 210만원
• 계산 : 710만원 / 90일 = 78,880원
임금
통상임금
정의
계산 예
•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 일명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출기준
• 시간급으로 산출 원칙
• 조건 : 일당 10만원,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철근 일용근로자의
근로 계약시 임금표시는?
• 10만원 / 9.5시간 = 10,526원
• 9.5시간 = 8시간(법정) + 1.5 (연장 근로 1시간은 50% 가산)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일당 10만원, 시간급 10,526원으로 기재
포괄역산방식 일당제
포괄역산방식에 관한 행정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696, 2000. 6.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004. 10. 19, 근로기준과-7485)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2006. 9.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포괄역산방식에 대한 판결례
1
•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
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
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대법 91
다 30828 등 참조), 포괄임금제란 각종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
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
이라고 할 수도 없다(1993. 5. 27, 대법 92다 33398)
2
• 원고의 근로시간은 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일용근로자로서 시간외근
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이 근로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
고회사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및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2005나747, 2005. 5. 18, 대구지방법원)
3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
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
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
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2002. 6. 14, 대법 2002다 16958)
해고
근거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부당해고) 금지 (근기법 제23조)
•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은 절대금지
• 예외) 일시보상, 사업유지 불가능
해고예고
• 30일전에 해고예고(정당한 해고 포함)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예외) 사업계속 불가능,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자
•
•
•
•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 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월 이내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정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징계해고, 형사처벌, 중대과실 등도 지급
적용제외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조건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 중간정산사유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보증금 조달
-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 부양가족이 사망 ㆍ실종ㆍ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
※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퇴직금
성격
계속근로
인
정
계속근로
부
정
• 공로보상
• 생활보장
• 임금후불
•
•
•
•
•
•
사업장 휴업
노동조합 전임자
형사입건 구금기간
수습·연수, 쟁의행위, 부당해고, 결근기간 등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
•
•
•
•
일용직 사직 →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
해외근로기간 :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 근무 종료 후 재입사
군복무기간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분) X 근속일수/365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 노임총액/3개월간 역일수
계속근로
인
정
(일용근로자)
• 매월 빠뜨리지 않고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근무해 온 경우
•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게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
⇒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5. 7. 11, 93다 26168)
• 상당한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30일이상)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근속기간
단
절
• 근로계약에 7일이상 무단결근은 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의거 퇴사조치하고
재입사한 경우
• 타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1996. 12. 11, 근기 68207-1631 참조)
현장간
이동시
• 회사의 현장이동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
• 현장이동시 사직하고, 새로운 현장에 신규고용(근로계약체결)한 경우 근속기간 단절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경우
•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예) 입사 2007. 7. 1, 퇴직 2008. 6. 29 → 퇴직금 미해당
다만,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저하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
유급
주휴수당
• 1주일간 만근(소정근로일)
• 계좌입금 가능
연차
•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1년간 80% 미만 출근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해고예고
• 반드시 30일 이상
상시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해고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
• 다만, 30일전 해고예고
(1)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2)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3)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은 절대금지는 적용
근로계약기간
퇴 직 금
근로시간
연·월차 휴가
• 휴일, 휴게는 적용
법정 제수당 산출기준
유급주휴수당
• 전주(6일)만근시 7일째 되는 날은 유급으로 1일 휴무
• 유급의 의미 : 시간급 X 8시간
※ 주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50% 가산수당 발생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X 150%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야간에 근로시킨 경우 50% 가산수당 발생
• 전년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근속 2년당 1일 가산(최초 3년)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는 전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일에 근로시킨 경우 50% 가산수당 없음
•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
※ 생리휴가일에 근로시킨 경우 50% 가산수당 없음
2. 4대보험 제도소개
사회보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
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 사망 ·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 ∙ 산재 보험료
보험료라 함은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원칙이 이미 근로기준법상 확립되어 있고, 산재보험은 이러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보험화한 것으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사용자의 책임보험
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½를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 ∙ 산재 보험료
① 보험료의 의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
② 부담원칙
- 산재보험료 :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전액 사업주 부담
③ 산정기간
- 계속사업장, 연도중 성립사업장, 연도중 소멸사업장
④ 보험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 ∙ 산재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①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 퇴사, 휴직, 전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X (근무일수/ 월의 총 일수) X 보험료율
② 일용근로자 월별 보험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의 보험료는 신고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 부과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
① 승인요건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②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건설현장관할 지사)에 제출
▶ 다만, 착공일 후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승인한다.
○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연금보험료
① 연금보혐료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
율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단위 : %)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3.0
6.0
9.0
9.0
구 분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①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
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1월부터 '99.3월까지 납부한 금액
-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율(9%) = 부담금(사업주 4.5%) + 기여금(근로자 4.5%)
- 기여금 : 사업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 부담금 :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연금의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①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②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정규직근로자는 건설현장사업장 적용으로 사후정산 가능
-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의 가입기간은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신고를 정확
히
하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월 단위이고, 월 계산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예를 들어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와 유사하다
①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
보험료 = 가입자의 보수월액 X 보험료율(5.89%)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보험료율(5.89%) = 사업주(2.945%) + 근로자(2.9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건강보험료
② 보험료율('13년) : 5.89% ← '12년 5.8%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89(100)
2.945(50)
2.945(50)
-
③ 가입자부담 (50%)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945%)
④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⑤ 1인 총 보험료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 (10원미만 단수 버림) X 2
⑥ 직장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 상 ∙ 하한선 ('07.1.1 부터 기존 부과등급 폐지)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으로
ⓒ 보수월액이 상 ∙ 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⑦ 장기요양보험료율('13년) : 6.55%
보수월액의 범위
보험료율
(가입자 부담분)
월 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945%
= 28만원 X 2.945%(A) + A X 6.55%(장기)
28만원 이상
~7,810만원
2.945%
= 실제보수월액 X 2.945%(A) + A X
6.55%(장기)
7,810만원 초과
2.945%
= 7,810만원 X 2.945%(A) + A X 6.55%(장기)
3.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보험료 계상 및 사후정산제 도입
일용근로자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시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현장단위로 납부한 사업주 부담분을
공사종료후 보험료납부확인서에 근거하여 고지한 보험료내에서 정산 (건산법 제22조 제5항)
→ 사회보험료 미계상시 시정명령(제81조 제5호)
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① 국 가 발 주 공 사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2006. 12. 29)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② 지자체발주공사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2007. 4. 2)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③ 민간발주공사 : 2008. 1.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4대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11-271호
(2011.6.10)
•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2.49% (1개월이상 공사)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1.70% (1개월이상 공사)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7%
고용보험료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율
1.24
0.92
0.83
0.81
0.79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기준에 의함
• 노무비율 : 원도급 28%, 하도급 32%
사후정산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
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
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
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개요
100억 원
발주자의
예정금액
일반적인 공사비 : 90억 원
(노무비, 재료비, 경비)
+
사회보험료 : 10억 원(별도계상)
(건강 및 연금보험료)
(경쟁요소)
낙찰(82%)에
따른
계약금액
실제 지출
및
잔액 귀속
(비경쟁요소)
82억 원
일반적인 공사비 : 72억 원
지출 : 65억원
잔액 : 7억원
+
사회보험료 등 : 10억 원
지출 : 7억원
잔액 : 3억원
‘이윤’으로 귀속 : 7억 원
‘국고’(발주처)로 귀속 : 3억원
<정산 불가능>
<정산 가능>
보험료 확보 및 정산 절차
①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원가에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별도 계상해 입찰공고시 고지하고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 안내하며, 입찰자는 보험료 금액 변동없이 입찰 및 원도급 계약 체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정 보험료 계상 및 하도급 계약체결
③ 원수급인의 하도급 통보시 발주기관에 하도급보험료의 산출내역서 반영여부 확인 및 보험료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 미계상하거나 과소 계상시 변경을 요청하고, 원수급인은 변경조치
④ 하수급인은 보험료납입확인서를 첨부해 기성대가를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원도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하도급 보험료 및 하도급기성대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성대가 청구
⑤ 발주기관은 증빙사실 확인 후 원수급인에게 하도급보험료, 하도급 기성대가를 포함한 기성대가 지급
⑥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종료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원수급인과 정산
⑦ 원수급인은 전체공사 종료 후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의 보험료 납부내역서를 토대로 발주기간과 입찰
공고시 고지한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후정산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작성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 안내
■ 입찰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투찰하고 계약
■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시 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원수급인 현장설명시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내용 설명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 단 “보험료납부인수계약”에 의거
“하수급인보험가입자납부인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납부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각 사업주 단위로 현장별 최초 1개월에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최종 기성금 정산
■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와 원도급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발주자
에게 기성대가 청구
■ 발주기관은 증빙확인 후 원수급인에게 원 ∙ 하도급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성금 지급
■ 공사종료 후 보험료납부확인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시 고지한 보험료내에서 정산.
사회보험 자격관리
적용대상
근로자
원천징수
사업주부담
자격관리/
보험료납부
납부방식
국민연금
보험료
현장별 월 20일
이상 출력 일용
근로자
표준보수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4.5%
사업주/사업주
월납/후납
국민건강
보험료
현장별 월 20일
이상
출력 일용근로자
표준보수월액의
2.945%
표준보수월액의
2.945%
사업주/사업주
월납/후납
고용보험료
모든 일용근로자
지급 임금총액
의0.65%
지급 임금총액의
0.65%
사업주/
원수급인
연납/선납
일괄/확정정산
산재보험료
모든 일용근로자
없음
지급 임금총액의
3.7%
원수급인/
원수급인
연납/선납
일괄/확정정산
구
분
고용 · 산재보험 사후정산
보험료 납부
·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이므로 문제없음
⇒ 공사현장 일괄 적용·신고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고용보험료까지 일괄납부
(사업주분 + 근로자분)
· 하도급자 직접노무비 = 외주가공비 X 32%(하도급 노무비율)
· 보험료 = 직접노무비 X 고용보험료율(사업주분 + 근로자분)
· 하도급자가 피보험자 신고 누락시 보험료는 납부하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논란
· 공사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는 원도급자분에 대해서만 정산
- 하도급자분은 개산보험료 납부로 종료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불만사항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대상기준·시기·제출방법·제출서류 및 보험료 납부방식 복잡
·보험공단(지사) 담당자가 건설업 제도의 이해부족 : 답변을 못하는 경우 발생
·신용 불량자, 불법체류외국인 등 가입곤란
·사후정산시 초과분은 반납하고 부족분은 자체 해결
·공사계약시 적용하는 국토부 고시 보험율이 보험관장부처 공고 보험요율 보다 낮음
국토부 보험료 고시(부처비율)
·국민연금 직접노무비의 2.49%(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 직접노무비의 1.70%(소득월액의 2.945%)
·산재보험 노무비의 3.7% (임금총액의 3.7%)
·고용보험 노무비의 약 0.79%(등급별차등)(임금총액의 0.8%)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규정 ⇔ 관행 격차
·(관행) 보험료를 낙찰율과 연계 → 납부보험료 보다 부족계상
·(규정) 발주자 ↔ 원도급자, 원도급자 ↔ 하도급자간 건설공사 입찰시
도급공사 산출내역서에 국토부 고시 비율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별도 계상
(위반시 시정명령 → 영업정지)
※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공통, 관련규정 : 건산법 제22조 5항
·(관행) 건설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원천징수가 곤란 : 원천징수시 타현장으로 이직
·(규정) 4대 사회보험 원천징수 가능
※ 관련규정
건보법 제67조(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
제68조(사용자에게 납부의무 부과)
연금법 제90조(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매달 임금에서 공제 납부)
국민연금 · 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자격취득 기준 완화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최초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현행제도
대해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20일 근거 : 주 5일 X 4주
• 수주산업, 계절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주40시간 개념을 적용
문제점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 입·퇴사 및 소득변동이 빈번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매월 현장의
근로자 출력일수를 공단에 신고함에 따라 행정부담 가중
•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건설일용
건의내용
근로자만 적용하도록 자격취득 기준완화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한 자
보험료 원천징수를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인식개선 홍보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급여 지급시 소득세, 주민세 및 국민연금, 건강
현행제도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관한 근로자분 보험료도 원천징수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를 임금삭감으로 인식하여
문제점
보험료공제 거부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부담분까지 부담하는 상황 발생
• 보험료 원천징수시 근로자의 타현장으로의 이탈현상 발생
•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원천징수에 대한 정부차원 홍보 요청
건의내용
- TV광고, 교육, 리플렛 등
• 건설일용근로자가 보험료 원천징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징수·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계상한 보험료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계약금액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감소
※ 보험료와 연동
·미사용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감소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발생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계상한 보험료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
·하도급자가 자체 해결
따라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이 최적
산재보험 직접가입
직접가입 주장이유
·“을”의 입장에서 산재처리 곤란 ⇒ 산재은폐
보험료 문제
·일괄가입시 부과 보험료 (원도급자) : ① + ②
① 원도급자분 = 원도급 공사금액 X 고시노무비율(28%) X 보험료율
② 하도급자분 = 외주비 X 고시노무비율(32%) X 보험료율
·직접가입시 부과 보험료 : 도급금액 X 실제노무비율(40%, 50%, 70% 등)
⇒ 실제 노무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증가(업종별로 상이)
·실제 노무비율로 납부하고 고시 노무비율(32%)로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큼
※ 원도급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보험료 포함) 중 보험료 최소반영 유혹
·노무비율이 높을수록 산재발생 가능성이 크고 모두 산재처리시 산재율은 크게 증가되어
개별요율 적용에 따른 보험료의 대폭 증가 예상
·계약서상 계상된 보험료 마저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배달사고)
산재보험 직접가입
직접가입시 고려사항
·사후정산시 행정적 부담 (노무비율 산정을 위해 근로내역서 대조작업)
·산재발생 책임소재 불분명
※ 동일 공사현장에서 A전문사 근로자의 부주의로 B전문사 근로자가 재해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선정시 재해율 적용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대 일반건설업체 재해율 발표
·정부의 재해율에 따른 차등관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
※ 사업주 재해감소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원도급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도급자가 고스란히 부담
산재보험 직접가입
• 숙원사업
• 확정 보험료 사후정산시
일반건설
입
장
- 행정력 과다 소요
- 복지공단 실사시 소급추징 문제
- 재료비·경비 등에 노무비 포함 → 분리곤란
- 하도급근로내역서 모두 필요(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대조 어려움)
전문건설
입
장
• 공사실적 및 업종에 따라 양론
• 산재발생에 따른 공상처리비의 부담으로 산재발생이 많은 업종 및 공사
실적이 클수록 찬성(공상처리 비용 과다)
종합의견
• 경제적 부담(보험료), 행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
4. 고용∙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고용 ∙ 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 공사개요 >
①공사명
: OO구청 신축건축공사
② 공사기간 : ‘13.1.1 ~ ‘13.12.31
③발주자
: 서울시
④ 원도급자 : 갑을종합건설㈜
⑤ 하도급자 : 병정전문건설㈜
⑥ 총공사금액 : 100억원
- 원도급자 공사금액 : 70억원, 노무비금액 : 20억원
- 하도급자 공사금액 : 30억원, 노무비금액 : 25억원
※ 산재보험료(3.7%), 하도급노무비율(32%)
고용 ∙ 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1
■ 원도급자인 갑을종합건설㈜가 고용∙산재보험을 일괄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부
금액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O 원도급자 고용·산재보험료(1억1천3백만원)
- 산재보험료 = 노무비금액 * 보험요율 → 7천4백만원 = 20억원 * 3.7%
- 고용보험료 = 노무비금액 * 보험요율 → 3천9백만원 = 20억원 * 1.95%
O 하도급자 고용·산재보험료(5천4백2십4만원)
- 산재보험료 =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3천5백5십2만원 = 30억원 * 32% * 3.7%
- 고용보험료 =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1천8백7십2만원 = 30억원 * 32% * 1.95%
고용 ∙ 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1
【원도급자가 납부할 전체 보험료】
- 산재보험 합계(1억9백5십2만원) = 원도급자(7천4백만원) + 하도급자(3천5백5십2만원)
- 고용보험 합계(5천7백7십2만원) = 원도급자(3천9백만원) + 하도급자(1천8백7십2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전체 납부금액
(1억6천7백2십4만원) = 산재보험 합계(1억9백5십2만원) + 고용보험 합계(5천7백7십2만원)
고용 ∙ 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2
■ 원도급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을 하수급인승인인정을 받아
하도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 납부금액은?
【하도급자가 납부할 전체 보험료】
- 산재보험료 = 하도급 노무비금액 * 보험요율
→ 9천2백5십만원 = 25억원 * 3.7%
- 고용보험료 = 하도급 노무비금액 * 보험요율
→ 3천3백7십5만원 = 25억원 * 1.35%
→ 고용∙산재보험료 전체 납부금액
(1억2천6백2십5만원) = 산재보험 합계(9천2백5십만원) + 고용보험 합계(3천3백7십5만원)
고용 ∙ 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3
■ 원도급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 납부만 하수급인승인인정을 받아 하도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원도급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부금액은?
O 원도급자 고용·산재보험료(1억1천3백만원)
- 산재보험료 = 노무비금액 * 보험요율
→ 7천4백만원 = 20억원 * 3.7%
- 고용보험료 = 노무비금액 * 보험요율
→ 3천9백만원 = 20억원 * 1.95%
O 하도급자 고용보험료(1억8천7백2십만원)
- 고용보험료 =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1천8백7십2만원 = 30억원 * 32% * 1.95%
고용 ∙ 산재보험의 산정방법 사례 3
【원도급자가 납부할 전체 보험료】
- 산재보험 합계(7천4백만원) = 원도급자(7천4백만원)
- 고용보험 합계(5천7백7십2만원) = 원도급자(3천9백만원) + 하도급자(1천8백7십2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전체 납부금액
(1억3천1백7십2만원) = 산재보험 합계(7천4백만원) + 고용보험 합계(5천7백7십2만원)
【하도급자가 납부할 전체 보험료】
- 산재보험 합계 = 노무비 금액 * 보험요율
→ 9천2백5십만원 = 25억원 * 3.7%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하수급인 인정승인 신청에 의해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당해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함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기본 방향
□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 발주자는 수급인 ∙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 수급인 ∙ 하수급인이 지급한 노무비 확인제도 도입
○ 발주자가 수급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후 근로자에게 문자 통보
○ 발주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개념도>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2012.1.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2012.4.2일부터 시행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2.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5, 시행
2012.1.1)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시행
2012.4.2)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
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순서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조치사항
∙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구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
- 전용통장 개설
∙ 계약체결 즉시 공사현장별 전용통장 개설(발주자 제외)
- 통장사본 제출(재하수급인→하수급인→수급인→발주자)
- 하도급대금 직불현장(하수급인→발주자)
하수급인
조치사항
- 전월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전월 지급내역(근로자 성명, 지급액, 연락처)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당월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지급액, 연락처) 제출
수급인
- 전월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청구
조치사항
∙ 노무비 전월 지급내역(근로자 성명, 지급액, 연락처) 제출
∙ 노무비 당월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지급액, 연락처) 제출
※ 하수급인 포함하여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순서도
발주자
조치사항
∙ 수급인∙하수급인의 전월 노무비 실제지급내역 확인
- 미지급 내역 확인 시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하고, 수급여부 확인
- 전월 지급내역 확인
- 노무비 지급
- 문자서비스 안내
∙ 수급인의 전용통장에 당월 청구 노무비 지급(5일 이내)
- 직불현장의 경우 하수급인 전용통장에 지급
∙ 노무비 지급 문자서비스 안내(수급인의 근로자, 하수급인)
- 직불현장의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수급인
조치사항
∙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하수급인 전용통장에 입금(2일 이내)
-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소속근로자)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입금계좌 지급 원칙)
- 문자서비스 안내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문자서비스 안내
- 안내 결과 통보
∙ 문자서비스 안내 결과를 발주자(책임감리원)에게 통보
노무비 구분관리 순서도
하수급인
-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발주자
- 임금(노무비) 수령여부
전화 모니터링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법 제43조(임금지급)
조치사항
∙ 근로자에 개인 계좌로 임금 지급(2일 이내)
- 발주자 승인 후 지급방법 변경 가능
조치사항
∙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및 결과 기록 관리
- 미지급 확인 시 조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위반내용
처분청 (지방 고용노동청) 통보 및 처분결과 확인∙관리
조치사항
∙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
제109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무비 구분관리 (예)
6. 기타 노동관계 제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 건설업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 신고하고
대
상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처리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
지원금
건설고용보험카드 이용신고
월 일용근로자 수
(연인원)
월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수
(연인원)
월 추가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취
지
• 건설일용 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재
원
• 발주자 부담 : 별도계상
• 퇴직금 : 사업주 ⇒ 일원화 곤란
공제부금액
• 4,200원 / 1일 ('12년 4월 1일 이후)
대
• 공사 예정금액 3억원 이상(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 공동주택(주상복합, 오피스텔) 200호 이상
상
지급요건
지 급 액
• 공제부금 12월 이상 납부
•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 60세 이상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일반적, E-9비자)
대
상
체류기간
취업허용
인
원
고용절차
• 모든 건설공사(일부 산업환경 설비 공사 제외)
• 최초 3년(1회 연장 1년 10개월) → 4년 10개월
• 출국 후 3개월 지나면 재입국 가능(1회)
• 공사현장 단위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 미만 : 5명
- 15억 이상 : 공사금액 X 0.4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더한 인원
- 원도급사에서 인원 배분
※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허용인원 확대건의
• 내국인 구인 신청(7일간) →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근로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일반적, E-9비자)
보험가입
사업장
변
경
• 4대 사회보험
- 고용보험, 퇴직공제, 국민연금(상호주의), 건강·산재보험(의무)
• 체불임금 대비 보증보험(사업주)
• 질병·사망 등 대비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사업주)
• 귀국 비용 보험(외국인근로자)
• 체류가능기간(3년)중 3회 한도
-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등 제외
•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 고용지원센터에 변경신청
1월 경과시 출국대상
• 사업장변경 신청 후 2월 이내 고용지원센터 알선 받아 신규계약체결
- 출입국관리소에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 2월 경과시 출국대상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배
경
• 빈번한 입·이직,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피보험자격 관리 곤란
※ 전문건설업체는 시참자로부터 출력일보를 받아 근로내역 신고
→ 지연신고, 누락신고 다수
• 카드리더기 임대 및 카드 발급신청(사업주) → 리더기 및 카드 발급
운영체계
(한국고용정보원) → 카드배포(사업주) → 출근시 카드체크(근로자)
→ 건설고용보험카드 시스템 송부(사업주) → 다음달 15일 근로내역
신고서 일괄 접수(고용지원센터) → 고용보험 자동가입 → 실업급여 지급
대
상
•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