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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전가격과세 및 대응방안
2011 07 06
Copyright ⓒ 2010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베트남이전가격세제의 이해
• 개요
• 총칙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 납세자의 권리∙의무, 과세당국의 책임 및 권한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 최근 과세 사례
• 2011년 과세당국의 움직임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불복제도의 이해
• 상호합의제도의 활용
• 이전가격세제관련 협력의무수행
•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진단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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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개요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
‒ Circular No.66/2010/TT-BTC
(2010.7.6~) (Circular No 117 대체)
 총 10개의 조문 34 페이지, 사례 중심
‒ 2006~2009년
특수관계거래명세서 제출
요청(OL No.3304/TB-CT,
2010.9.15.)
‒ 2008.10. 자동차 부품 생산
수출업체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협력의무 (가산세, 과태료)
‒ 정상가격원칙 준수
(과소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 관계사거래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의무, 미제출 과태료)
‒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법인세 신고 시 자료 구비,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OL No. 3761/TC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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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총칙
특수관계자의 범위
‒ 2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최대주주이며,10% 이상 직∙간접 보유)
‒ 대출(또는 담보제공)
(총 자본의 20% 이상 및 중∙장기대출의 50% 초과)
‒ 본사와 고정사업장, 동일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들
‒ 사업협력계약(BCC) 체결의 당사자들 등
중요한 차이
‒ 가격의 1% 이상을 증감시키거나,
‒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률의 0.5% 이상을 증감시키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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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비교가능성분석
‒ 재화나 용역의 특성
‒ 수행기능분석 (기능, 위험, 자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비교대상거래의 최소 건수
‒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 (1)
‒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차이 일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유 (3)
‒ 계약의 조건
‒ 경제적 여건
‒ 차이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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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정상가격산출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UP)
‒ 재판매가격법 (RPM)
‒ 원가가산법 (CP)
‒ 비교가능이익방법 (CPM)
적용원칙
‒ 거래조건에 적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가장 충분하고 신뢰할만한
정보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
(Best Method Approach)
‒ 정상가격의 범위
(사분위값 사용)
‒ 이익분할법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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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 (사례) 원가가산가격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구입
매출원가50
비특수관계
B
정상가격?
C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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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 (사례) 원가가산가격법
비교대상거래 1
D
원재료구입
매출원가100
비특수관계
B
공급가격 200
E
비특수관계
• B의 원가가산율: (200‒100)/100 = 1
• 정상가격 : 50 (매출원가)+50X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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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 (사례) 원가가산가격법
비교대상거래 2
G
원재료구입
매출원가300
비특수관계
F
공급가격 600
H
비특수관계
• F의 원가가산율: (600‒300)/300 = 1
• 정상가격 : 50 (매출원가)+50X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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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특정경우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의 산출
‒ 확장분석
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등으로 확장 분석:
Comparables 수는 최소 5개
‒ 기간 간 수치 적용
 최초 결정된 이전가격에 대해
5년 간은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지표를 적용한 이전가격사용가능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보관 및 제출
‒ 관계사 거래 명세서(GCN-01/QLT)
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
‒ 이전가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구비,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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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 납세자의 권리∙의무, 과세당국의 책임 및 권한
과세당국이 세액 등
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과세당국의 세액 등
경정 방법
‒ 불법 및 무효한 증빙,
근거없는 자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거래가격∙이익 결정
‒ 협력 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
Circular 66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잘못된 제3자 거래 사용
‒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데이터베이스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Secret Comparables)
‒ 관계사거래명세서 미제출∙
부실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
‒ 과세조정의 경우 중위값을 기준으로 함
‒ 세무서의 입증 요청에 90일
이내에 입증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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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전가격과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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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 최근 과세 사례 소개
관할
과세
규모
쟁점
2010년
다국적 담배회사
2010년
5성급 호텔법인
2011년 1월
한국계 의류임가공업체
Dong Nai
Tax Department
HCMC
Tax Department
Bac Diang
Tax Department
2005~2008년 세금및벌금
2003~2008년 세금및벌금
세금 및 벌금
총 USD 18,200,000
총 USD 770,020
로열티 및 각종 경영관
리비에 대한 증빙 부족
Management Service
Fee
면세요건 불충족
: 베트남연초 40% 사
용, 실제사용은 4.4%
탈세혐의로 기소
총 약 USD XXX
(지속적인)
영업손실
외국인 계약자세
(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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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 2011년 과세당국의 움직임
– 2011년 MOF는 주요 세무조사 Focus는 이전가격이며, 각 지역 세무서별로 외국인투자
기업 중 3% 이전가격세무조사, 기존의 세무조사가 끝난 업체 중 20%에 대한 이전가격
재조사를 지시
– GDT는 이전가격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및 2년 이상 적자신고를 하였으나
사업확장을 한 기업, 높은 부가세 환급을 받은 기업, 우대조세혜택을 받는 기업 등
55,000개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중 48,000개 기업은 현장조사)
– GDT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한국 등에 파견 보내 이전가격과세정보 수집
– GDT는 각 성급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전가격과세교육을 실시
– 각 성급 세무서는 회사 등에게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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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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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불복제도의 이해
– 세무당국단계에서의 2차에 걸친 이의신청제도
– 과세결정을 받은 관할세무서에 1차 이의신청
– 처리기간 내에 결정이 안되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위 기관에 2차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2심제)
– 행정소송이 District Court에서 제기된 경우 2심은 Province Court
– 행정소송이 Province Court에서 제기된 경우 2심은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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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상호합의제도(Mutual Agreement Procedure) 활용
국조법 제22조 이하
‒ 신청기한: 3년
‒ 개시∙진행∙종료∙대응조정
‒ 타결의무 없음
‒ 종료일(합의일, 5년(최장 8년))
한국
과세당국
이전
가격과세
상호
합의
or
Circular No. 133
베트남
과세당국
‒ 신청기한: 3년
‒ 세무상 협력의무 준수
‒ 각종 행정 절차
‒ 타결의무∙종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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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상호합의제도 상 대응조정의 이해
베트남
D
100
제3자 회사
한국
B
(180→200)
자회사
B의 과세소득
A
모기업
250
C
제3자 회사
A의 과세소득
<과세 전>
<과세 후>
<대응조정 전>
<대응조정 후>
매
출 180
매출원가 100
매
출 200
매출원가 100
매
출 250
매출원가 180
매
출 250
매출원가 200
과세소득 80
과세소득 100
과세소득 70
과세소득 50
※ 베트남에서 이전가격과세가 되어도 한국에서 대응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그룹 전체의 과세소득은 변동 없음 (80+70→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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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이전가격세제관련 협력의무 수행
관계사
거래 명세서 등
자료제출협력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및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
세법 이외의
베트남 내의
다른 기업관련
법률 의무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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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이전가격과세위험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진단
– 사업확장 및 원재료∙고정자산∙제품의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이익을 시현
– 수출 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
– 관계회사간 위험 분담에 대한 근거 없이 지나친 비용 부담
– 관계사간 명확한 근거(서비스내용, 가격결정구조)없는
용역수수대가 지급(Management Service Fee)
–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
–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문서화된 이전가격정책과 실제 사업 결과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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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
1
2
3
조사관에 대한 우호적인 응대,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한 협력
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
적극적인 선정기준 및 comparables 을 제시
4
이전가격전문 세무대리인에 용역의뢰
22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하노이 사무소
Tel: (84-8) 3911-0225
Tel: (84-4) 3972-8123
서덕원 공인회계사
Tel: +82-10-5019-5409/+84 90 665 5305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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