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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 및 관련 주요쟁점
2011 07 06
Copyright ⓒ 2010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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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계약자세
대상
1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외국인
• 베트남법인 혹은 베트남인과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
하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외국인계약자)
•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외국인도급계약자)
2
해외에서 수행되는(performed) 다음의 용역은 과세 대상 아님
• 항공기 등 수선용역
• 광고/마케팅 용역
• 투자 및 판매촉진서비스
•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서비스
• 교육훈련서비스
• 공동분담운송비
4
1. 외국인계약자세
납부방법
구분
원천징수방법
요건
VAS방법의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경우
(i) 고정사업장 존재
(ii) 183일 이상 계약
(iii) 현금주의 회계
(i) 고정사업장 존재
(ii) 183일 이상 계약
(iii) VAS
납부방법
법인세: 거래액의 일정비율
부가세: 상동
법인세: 거래액의 일정비율
부가세: 세액공제방법
법인세: 순이익의 25%
부가세: 세액공제방법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비교적 낮은 세율, 납부의
간편성
회계시스템과 전표의 등록
및 유지로 인해 compliance
비용이 큼
현지세무서의 세무조사가능
성
비고
Hybrid 방법
VAS 방법
5
1.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세율
공급 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면제
1
1
서비스, 기계 및 장비 리스 사업, 보험업
5
5
10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5
2
7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면서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3
2
5
기타 사업 또는 제조 활동 및 수송
3
2
5
비행기, 비행기엔진, 비행기부품, 선박의 리스
면제
2
2
재보험
면제
2
2
증권의 양도
면제
0.1
0.1
차입금 이자
면제
10
10
사용료
면제
10
10
무역(유통 및 재화 등의 공급)
6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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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조세조약의 개요
개념
목적
•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
• 이중과세방지/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촉진,
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간 문서에 의해
체결된 명시적 합의
•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7개국
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탈세방지
조세조약
적용대상
• 양 체약국 거주자 및 법인에게 적용 (베
트남법인이 씨티은행 일본지점에 지급
하는 이자?)
•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간접세는 제외)
모델조세조약
• OECD 모델조약: 선진국간 모델 (거주지
국 과세원칙)
• UN 모델조약: 선∙후진국간 모델 (원천지
국 과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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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
• 1994년 9월 9일 발효
• 한국: 법인세, 소득세
• 베트남: 법인세, 소득세
•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5%(특허권, 노하우, 나용선계약), 나머지는 15%
•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면제소득
•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 (부동산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제외)
• 이자소득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9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국제운수소득)
고객
선사
용선계약
베트남법인
한국법인
용선료
(-)원천세(2%)
송금액
100
2
98
베트남법인이 베트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10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사업소득)
용역제공법인
용역계약
베트남법인
한국법인
수수료
(-)원천세(5%)
(-)원천세(5%)
송금액
100
5
5
90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법인에 대해 베트남법인이 베트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11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사용료소득)
로열티계약
베트남법인
한국법인
로열티
100
(-)원천세(10%) 10
송금액
90
로열티의 내역이 제조∙판매∙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노우하우)의 대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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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지분양도소득, 양도가 100, 취득가 60, 양도차익 40)
양도법인
지분양수도계약
한국법인
양수법인
베트남법인(B)
양도대금
(-)원천세(25%)
송금액
100
10
90
베트남법인(A)
베트남법인(A)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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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필요성
1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통한 기업 전체의 자금 유동성 극대화
• 관계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베트남법인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00을 지급 시 베트남에 납
부하지 않을 수 있는 5 (원천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본사에서 수령하는 용역
대가는 그만큼 증가
• 제3자와의 거래의 경우 용역대가 등에 대한 협상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
2
거래당사자가 관계회사일 경우, 관계회사의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제거
• 한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베트남에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납부한 원천세액
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에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관계회사의
경우 세무조사 시 그 금액이 적출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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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베트남법인의 사전적 조치 (18조, Circular No. 28)
서류제출
• 베트남법인이 외국인계약자세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외국인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주의사항
• 실무상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금지급시점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외국인계약자 입장에서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베트남법인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시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조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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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외국인계약자/베트남법인의 사후적 조치 (47조, Circular No. 28)
사후
환급신청
주의사항
• 납세자는 사전적으로 면제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조세면제신청 할 수
있음.
☞ 국세관리법상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인
외국인계약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베트남법인도
포함됨
•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세금이 납부된 경우,
사후적으로 환급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조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환급가능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으로
3년이며(Official letter No. 3300), 조세환급신청은
납세자가 할 수 있음 (실무상 베트남법인이 제출)
☞세무공무원들의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이해도,
실무상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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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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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개요
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법인에 기계와 장비를 공급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이와 관련된 설치, 감독, 보증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에 관한 대가를 일체로 지급받는 경우, 전체 대가를 용역 제공의
반대 급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세 원천세율을 적용하게 됨.
 실제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계약에서 총공급대가가 재화와 용역으
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전체 금액에 대해 법인세 (2%) 및 부가세
(3%)를 과세 당한 사례
• 재화의 공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품질보증
vs 건설용역과 관련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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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Scenario 1: 계약의 내용을 세분화
공급 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5
5
5
2
5
5
7
10
10
N/A
1
1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5
N/A
2
1
7
1
건설
자문
건설감리
원재료, 장비, 기계공급
Scenario 2: 원재료 등 공급 별도 구분
공급 형태
건설 (자문 및 건설감리포함)
원재료, 장비, 기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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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Scenario 3: 모든 거래 통합
공급 형태
건설(자문, 건설감리 및 원재료 공급 등 포함)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3
2
5
원재료 등 및 용역 대가를 고려하여 거래를 결합하거나 분할 (계약서 및 관
련 증빙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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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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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1
외국인계약자가 Hybrid 방식으로 세무신고하기 위해서는?
• 계약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와 계약하는 베트남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서
면통지(*)를 하여야 함 (실제로 20일을 넘어서 하는 경우도 많음).
(*) 서면 통지의 내용은 ‘Circular No. 244에 따라 Hybrid 방식으로 신고하겠다는 공문
2
연말 F/S(I/S제외) 및 관련 주석을 관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매년 제출하여야 함. 관할 세무서에 따라 Circular No. 244에 따른 현금주의 F/S에 대해
서 외부감사를 요구하기도 함.
3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있는지? 주요 점검사항은?
•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P/O 종료 신고, 세무조사 후 청산 가능
• Tax invoice,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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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4
법적증빙(세금계산서)을 갖추지 못할 경우 비용 불인정 이슈?
• 비용불인정은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이슈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
5
대금결제를 외국(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비용 인정 여부?
• 대금결제가 어디서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 2천만 동 이상 거래 Bank Transfer의
경우 해외거래사본도 인정함.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있는지? 주요 점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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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6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업체와 J/O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Hybrid
방식으로 세무 신고 가능한지?
•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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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방법이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Circular No. 134와 Circular No.
197사이에 체결되었던 건설계약의 경우 Hybrid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 Hybrid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국세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Hybrid
방법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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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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