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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 및 관련 주요쟁점
2011 07 06
Copyright ⓒ 2010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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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계약자세
대상
1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외국인
• 베트남법인 혹은 베트남인과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
하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외국인계약자)
•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외국인도급계약자)
2
해외에서 수행되는(performed) 다음의 용역은 과세 대상 아님
• 항공기 등 수선용역
• 광고/마케팅 용역
• 투자 및 판매촉진서비스
•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서비스
• 교육훈련서비스
• 공동분담운송비
4
1. 외국인계약자세
납부방법
구분
원천징수방법
요건
VAS방법의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경우
(i) 고정사업장 존재
(ii) 183일 이상 계약
(iii) 현금주의 회계
(i) 고정사업장 존재
(ii) 183일 이상 계약
(iii) VAS
납부방법
법인세: 거래액의 일정비율
부가세: 상동
법인세: 거래액의 일정비율
부가세: 세액공제방법
법인세: 순이익의 25%
부가세: 세액공제방법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비교적 낮은 세율, 납부의
간편성
회계시스템과 전표의 등록
및 유지로 인해 compliance
비용이 큼
현지세무서의 세무조사가능
성
비고
Hybrid 방법
VAS 방법
5
1.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세율
공급 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면제
1
1
서비스, 기계 및 장비 리스 사업, 보험업
5
5
10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5
2
7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면서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3
2
5
기타 사업 또는 제조 활동 및 수송
3
2
5
비행기, 비행기엔진, 비행기부품, 선박의 리스
면제
2
2
재보험
면제
2
2
증권의 양도
면제
0.1
0.1
차입금 이자
면제
10
10
사용료
면제
10
10
무역(유통 및 재화 등의 공급)
6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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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조세조약의 개요
개념
목적
•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
• 이중과세방지/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촉진,
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간 문서에 의해
체결된 명시적 합의
•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7개국
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탈세방지
조세조약
적용대상
• 양 체약국 거주자 및 법인에게 적용 (베
트남법인이 씨티은행 일본지점에 지급
하는 이자?)
•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간접세는 제외)
모델조세조약
• OECD 모델조약: 선진국간 모델 (거주지
국 과세원칙)
• UN 모델조약: 선∙후진국간 모델 (원천지
국 과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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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
• 1994년 9월 9일 발효
• 한국: 법인세, 소득세
• 베트남: 법인세, 소득세
•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5%(특허권, 노하우, 나용선계약), 나머지는 15%
•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면제소득
•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 (부동산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제외)
• 이자소득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9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국제운수소득)
고객
선사
용선계약
베트남법인
한국법인
용선료
(-)원천세(2%)
송금액
100
2
98
베트남법인이 베트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10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사업소득)
용역제공법인
용역계약
베트남법인
한국법인
수수료
(-)원천세(5%)
(-)원천세(5%)
송금액
100
5
5
90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법인에 대해 베트남법인이 베트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11
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사용료소득)
로열티계약
베트남법인
한국법인
로열티
100
(-)원천세(10%) 10
송금액
90
로열티의 내역이 제조∙판매∙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노우하우)의 대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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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사례연구 (지분양도소득, 양도가 100, 취득가 60, 양도차익 40)
양도법인
지분양수도계약
한국법인
양수법인
베트남법인(B)
양도대금
(-)원천세(25%)
송금액
100
10
90
베트남법인(A)
베트남법인(A)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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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필요성
1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통한 기업 전체의 자금 유동성 극대화
• 관계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베트남법인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00을 지급 시 베트남에 납
부하지 않을 수 있는 5 (원천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본사에서 수령하는 용역
대가는 그만큼 증가
• 제3자와의 거래의 경우 용역대가 등에 대한 협상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
2
거래당사자가 관계회사일 경우, 관계회사의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제거
• 한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베트남에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납부한 원천세액
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에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관계회사의
경우 세무조사 시 그 금액이 적출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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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베트남법인의 사전적 조치 (18조, Circular No. 28)
서류제출
• 베트남법인이 외국인계약자세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외국인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주의사항
• 실무상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금지급시점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외국인계약자 입장에서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베트남법인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시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조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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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
• 외국인계약자/베트남법인의 사후적 조치 (47조, Circular No. 28)
사후
환급신청
주의사항
• 납세자는 사전적으로 면제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조세면제신청 할 수
있음.
☞ 국세관리법상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인
외국인계약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베트남법인도
포함됨
•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세금이 납부된 경우,
사후적으로 환급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조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환급가능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으로
3년이며(Official letter No. 3300), 조세환급신청은
납세자가 할 수 있음 (실무상 베트남법인이 제출)
☞세무공무원들의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이해도,
실무상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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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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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개요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법인에 기계와 장비를 공급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이와 관련된 설치, 감독, 보증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에 관한 대가를 일체로 지급받는 경우, 전체 대가를 용역 제공의
반대 급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세 원천세율을 적용하게 됨.
실제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계약에서 총공급대가가 재화와 용역으
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전체 금액에 대해 법인세 (2%) 및 부가세
(3%)를 과세 당한 사례
• 재화의 공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품질보증
vs 건설용역과 관련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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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Scenario 1: 계약의 내용을 세분화
공급 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5
5
5
2
5
5
7
10
10
N/A
1
1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5
N/A
2
1
7
1
건설
자문
건설감리
원재료, 장비, 기계공급
Scenario 2: 원재료 등 공급 별도 구분
공급 형태
건설 (자문 및 건설감리포함)
원재료, 장비, 기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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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의 분리∙미분리
Scenario 3: 모든 거래 통합
공급 형태
건설(자문, 건설감리 및 원재료 공급 등 포함)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3
2
5
원재료 등 및 용역 대가를 고려하여 거래를 결합하거나 분할 (계약서 및 관
련 증빙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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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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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1
외국인계약자가 Hybrid 방식으로 세무신고하기 위해서는?
• 계약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와 계약하는 베트남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서
면통지(*)를 하여야 함 (실제로 20일을 넘어서 하는 경우도 많음).
(*) 서면 통지의 내용은 ‘Circular No. 244에 따라 Hybrid 방식으로 신고하겠다는 공문
2
연말 F/S(I/S제외) 및 관련 주석을 관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매년 제출하여야 함. 관할 세무서에 따라 Circular No. 244에 따른 현금주의 F/S에 대해
서 외부감사를 요구하기도 함.
3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있는지? 주요 점검사항은?
•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P/O 종료 신고, 세무조사 후 청산 가능
• Tax invoice,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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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4
법적증빙(세금계산서)을 갖추지 못할 경우 비용 불인정 이슈?
• 비용불인정은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이슈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
5
대금결제를 외국(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비용 인정 여부?
• 대금결제가 어디서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 2천만 동 이상 거래 Bank Transfer의
경우 해외거래사본도 인정함.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있는지? 주요 점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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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brid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6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업체와 J/O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Hybrid
방식으로 세무 신고 가능한지?
•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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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방법이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Circular No. 134와 Circular No.
197사이에 체결되었던 건설계약의 경우 Hybrid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 Hybrid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국세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Hybrid
방법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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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하노이 사무소
Tel: (84-8) 3911-0225
Tel: (84-4) 3972-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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