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외국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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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적용
2015. 10. 27.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윤지현
1.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조약의 기본
구조
2. 최근에 문제된 전형적 거래구조
3. 두 가지 방안
4. 대법원의 입장 정리
5. 문제점
01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조약의 기본 구조
1.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조약의 기본 구
조
 ‘국경을 넘은’ 거래에 대한 과세권 문제
–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원천지국(source state)’의 과세
– ‘거주지국(residence state)’의 과세
 이른바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법적 이중과세’
–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의 문제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수행한 작업 중 하나
1.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조약의 기본 구
조
 조세조약
– 원전지국 / 거주지국의 과세권 조정  이중과세 방지
–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마다 과세권 배분을 달리한다
– 사업소득? 배당소득? ‘자본이익(capital gain)’?
– 2차 세계대전 전 국제연맹이, 그 후에는 OECD가 주
도하여 ‘Model Treaty’와 이에 대한 ‘주석’ 마련
– 통일된 체계와 해석을 추구, 하지만 실제의 조세조약
은?
1.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조약의 기본 구
조
 조세조약
– 누군가 ‘국경을 넘어가서’ 거래를 하고 소득을 올리면?
–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 가능성
– 두 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 ‘거주지국’ 또는 ‘거주자’란 무엇인가?
– ‘포괄적 납세의무’,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
02
최근에 문제된 전형적 거래구조
2. 최근에 문제된 전형적 거래구조
 최근에 문제된 거래구조의 실제
–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 구성
– ‘펀드’란 무엇인가? 투자자들로부터 독립된 법형식이
필요(흔히 ‘pooling entity’)
– 흔히 저세율지역에 ‘limited partnership’ 설립
– 우리나라 ‘소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 원천지국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는?
2. 최근에 문제된 전형적 거래구조
 조세조약의 ‘남용’ 문제
– ‘조약편승(treaty shopping)’?
– 미국의 ‘거주자’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
인’이’(또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가 양도
– 왜 벨기에에서 굳이 ‘법인’ 설립과 같은 일을 벌이는가?
– 한 – 미 조약과 한 – 벨 조약의 내용이 다르다
– ‘남용’인가?
2. 최근에 문제된 전형적 거래구조
 조약 ‘편승’은 왜 나쁜가?
– 조세회피의 일종, 그러면 조세회피는 왜 나쁜가?
– 조세조약 체결 당시 두 나라가 생각한 ‘전제’가 무너짐
– 조세조약 체결과 관련된 행태의 왜곡
–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의 한 구성 요소
– 최근의 거래 구조 하에서 벨기에(또는 말레이시아 라
부안)에 법인을 세웠을 때 흔히 조약 남용이라 판단
2. 최근에 문제된 전형적 거래구조
 실질과세 원칙, GAAR (general anti-abuse rule)
– 일반적으로는 세법에서도 법형식의 존중(특히 ‘법인’)
– 우리나라에 ‘원천’을 둔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의 소득
인가? 곧 소득의 ‘귀속(attribution)’
– 예컨대 미국 법인이 벨기에 법인을 세우고, 벨기에 법
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취득해서 차익을 남기고 팔면,
‘자본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벨기에 법인을 세운 이유가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서
라면? ‘실질귀속’이란?
03
두 가지 방안
3. 두 가지 방안
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 조약 편승과 관련하여서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의 존재를 무시
– 각국 법원이나 OECD가 모두 인정하는 방안
–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하는가?
– 문제는 저세율국가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
– ‘파트너쉽’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은 대개 그 나라에서
는 ‘파트너쉽’ 자체의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것(즉
‘귀속’)
3. 두 가지 방안
 방안 1
– ‘파트너쉽’ 소재지국의 ‘취급’을 따른다(‘transparent’)
– 소득을 각 파트너들에게 ‘귀속’
– 각 ‘파트너’들의 소득이므로, 각 ‘파트너’들이 거주자로
있는 나라들과 체결된 조세조약 적용
– 미국과 영국 거주자로 구성된 ‘파트너쉽’이라면?
– OECD의 권장 사항
– ‘파트너쉽’을 만든 경우와 만들지 않은 경우 간 중립성
3. 두 가지 방안
 방안 2
– 우리나라 입장에서 ‘파트너쉽’의 민사법적 성질에 착
안하여 그에 따라 세법적 성질을 결정
– 때로 ‘유한 파트너쉽’에도 소득이 귀속(‘opaque’)
– 대법원의 입장(2012년 ‘론스타’ 판결 이후 확립)
– 이때 ‘유한 파트너쉽’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
–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조약의 ‘거주자’?
–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면? 파트너쉽을 만든 경우
와 안 만든 경우에 차이?
04
대법원의 입장 정리
4. 대법원의 입장 정리
 제1단계: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12 ‘라살레’ 판결)
– 벨기에, 라부안 법인의 존재를 무시
–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
 제2단계: ‘외국법인’ 개념 조작(‘12 ‘론스타’ 판결)
– ‘유한 파트너쉽’에 소득 귀속
– 흔히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저세율 국가에 설립
4. 대법원의 입장 정리
 제3단계: 거주자로 부분적 인정(‘15 ‘TMW’ 판결)
– 독특한 결론
– 독일 사람이 독일 ‘파트너쉽’을 세우면 이 ‘파트너쉽’은
거주자로 인정
– ‘파트너’ 중에 룩셈부르크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거주자가 아님  조세조약 혜택 없음
– 그 나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가?
– 차별할 이유가 있는가?
05
문제점
5. 문제점
 예전의 실무와 차이
– 법인세법 규정 중 방안 1을 전제한 절차 규정 존재
(§98-6 II), 실무상 혼선 야기
 ‘유한 파트너쉽’에 소득을 귀속시키는 문제
– 조세조약 없는 저세율국가의 ‘entity’에 소득을 귀속시
킴으로써 생기는 문제
– ‘거주자’ 판단의 문제
5. 문제점
 입법적 정비가 필요
– ‘유한 파트너쉽’이 아니라 ‘파트너’들에게 소득을 귀속
시키고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바람직
– 법인세법의 ‘외국법인’ 개념을 다르게 정하고, 특히 영
미법계 국가의 ‘유한 파트너쉽’은 ‘외국법인’에 해당하
지 않도록 고시하는 방안
–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조직체(entity)’에 소득을 귀속
시켜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를 야기함은 상책이 아님
5. 문제점
 입법적 정비가 필요
– ‘론스타’ 사건에서는 왜 ‘파트너쉽’에 과세했는가?
– ‘파트너’들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파트너쉽’에
과세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할 필요(제2차 납세의무?)
– 과거 실무, 현재 법인세법 조항, OECD의 권유와 일치
– ‘파트너쉽’을 만든 경우와 만들지 않은 경우 취급에 차
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