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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주요쟁점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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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2. 조세조약의 이해
3. 베트남에서 조세조약의 적용
4. 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5. 물품공급 관련 원천세 사례연구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원천징수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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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계약자세
대상
1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외국인
• 베트남법인 혹은 베트남인과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원천소득이 발생
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인계약자 및 도급계약자)
2
해외에서 수행되는(performed) 다음의 용역은 과세 대상 아님
•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서비스(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개서비스도 포함)
• 교육훈련서비스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5%,
부가세 면제, OL3751)
• 항공기 등 수선용역, 광고/마케팅 용역, 투자 및 판매촉진서비스, 공동분담운송비
4
1. 외국인계약자세
성격
1
간주법인세 (deemed Corporate Income Tax)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지점, 건설장소 등)을 두지 않은 외국인계약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이 베트남인 경우, 외국인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총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그 소득을 지급하는 베트남법인으로 하여금 원천징수하게 함.
2
간주부가가치세 (deemed Value Added Tax)
•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계약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베트남법인이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대리납부
• 국내에서라면 용역을 제공받는 베트남법인은 일반적으로 용역대가 외에 추가적인 부가
세를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자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지만, 외국인계
약자가 용역제공자인 상황이라면 외국인계약자가 부가세를 베트남에 납부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없음.
5
1.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세율
공급 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면제
1
1
서비스, 기계 및 장비 리스 사업, 보험업
5
5
10
카지노, 호텔, 식당 관리 서비스
5
10
15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5
2
7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면서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업
3
2
5
기타 사업 또는 제조 활동 및 수송
3
2
5
비행기, 비행기엔진, 비행기부품, 선박의 리스
면제
2
2
재보험
면제
20.1
20.1
증권의 양도
면제
0.1
0.1
차입금 이자
면제
105
105
사용료
면제
10
10
무역(유통 및 재화 등의 공급)
(*)붉은색표시는 2012년 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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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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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이해
개요
개념
목적
•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
• 이중과세방지/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촉진,
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간 문서에 의해
체결된 명시적 합의
•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60개국
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탈세방지
조세조약
적용대상
• 양 체약국 거주자 및 법인에게 적용 (베
트남법인이 씨티은행 일본지점에 지급
하는 이자?)
•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간접세는 제외)
모델조세조약
• OECD 모델조약: 선진국간 모델 (거주지
국 과세원칙)
• UN 모델조약: 선∙후진국간 모델 (원천지
국 과세권 강화)
8
2. 조세조약의 이해
• 역할: 이중과세의 방지를 통한 국가간 과세권 배분
1
과세권의 배분 (국가간 세수에 대한 교통정리)
•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계약자의 사업소득, 외국인계약자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있으므로, 베트남에서는 과세권이 없음.
•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과다보유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베트남에 있음.
2
세무상 거주자의 판단기준 제시 등
• 양국간의 거주자 경합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어느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발생 시 판단기준을 제시
• 국가간 세무문제 발생시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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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이해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
• 1994년 9월 9일 발효
• 한국: 법인세, 소득세
• 베트남: 법인세, 소득세
•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5% (특허권, 노하우, 나용선계약), 나머지는 15%
•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면제소득
•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 (부동산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제외)
• 이자소득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10
2. 조세조약의 이해
• 조세조약의 올바른 적용의 필요성
1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통한 기업 전체의 자금 유동성 극대화
• 관계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베트남법인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00을 지급 시 베트남에 납
부하지 않을 수 있는 5 (간주법인세)를 사전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본사에서 수령하
는 용역대가는 그만큼 증가
• 제3자와의 거래의 경우 용역대가 등에 대한 협상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2
모회사 등 관계회사의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제거
• 한국법인이 과세권이 베트남에 없음에도(조세조약이 판정) 베트남세법에만 근거하여 납
부한 원천세액은 한국세법상 한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에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모회사의 경우 한국에서 세무조사 시 그 금액이 적출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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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조세조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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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에서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오해
1
조세조약에 따른 베트남에서의 과세면제·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된다.
• 조세조약에 따른 일부 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및 경감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베트남세법에 따른 사전적으로 과세면제·경감 신청 (notification)를 할 수 있음.
•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사후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2
세무서의 직원은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 아직까지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베트남세무서의 세무행정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음.
• 특히, 세무서 직원이 특정 사업에 대한 이해(사업관행 등)가 부족할 경우, 원천세 면제 및
경감 신청 및 환급업무가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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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에서 조세조약의 적용
• 사전적 면제 신청 (18조, Circular No. 28)
서류제출
• 베트남법인이 외국인계약자세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외국인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주의사항
• 실무상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금지급시점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외국인계약자 입장에서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 베트남법인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시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조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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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에서 조세조약의 적용
• 사후적 환급신청 (47조, Circular No. 28)
사후
환급신청
주의사항
• 납세자는 사전적으로 면제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조세면제신청 할 수
있음.
☞ 국세관리법상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인
외국인계약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베트남법인도 포함됨
•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세금이 납부된 경우,
사후적으로 환급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조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환급가능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으로
3년이며(Official letter No. 3300), 조세환급신청은
납세자가 할 수 있음 (실무상 베트남법인이 제출)
☞세무공무원들의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이해도,
실무상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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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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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 Case I: 일반 베트남 법인, 지분 양도가액 100, 취득가액 60, 양도차익 40)
양도법인
지분양수도계약
한국법인
양수법인
베트남법인(B)
양도대금
(-)원천세(25%)
송금액
100
10 (40X25%)
90
베트남법인(A)
17
4. 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 양도소득에 대한 베트남에서 과세 면제 판단
베트남 세법에 따른 한국법인의 납세의무 (Circular No 18)
베트남법인(A) 소재 관할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베트남법인(B)
한국-베트남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판단
제13조(양도소득) 제5항
양도차익에 대한 베트남 과세권 없음
사전면제신청/사후환급신청(Circular No 28)
사전면제신청(18조)
사후환급신청(47조)
18
4. 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 Case II: 부동산과다보유 베트남 법인(*), 기타 사실관계는 Case I과 동일
양도법인
지분양수도계약
한국법인
양수법인
베트남법인(B)
양도대금
(-)원천세(25%)
송금액
100
10 (40X25%)
90
베트남법인(A)
(*)재무제표상 총자산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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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 양도소득에 대한 베트남에서 과세 면제 판단
베트남 세법에 따른 한국법인의 납세의무 (Circular No 18)
베트남법인(A) 소재 관할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베트남법인(B)
한국-베트남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판단
제13조(양도소득) 제4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베트남 과
세권 있음.
법인세 납부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에서 25% 법인세 부담
한국에서 법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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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양도소득 사례연구
• 지분양도소득과 관련된 최근의 Official letter 소개
OL 2911/TCT-CS,
OL 3473/TCT-CS,
OL3573/TCT-CS,
2011.8.18
2011.9.30
2011.10.7
• 베트남 지분을 해외법
• 지분양도와 관련된 자
• 2007년 토지사용권 등
인간에 양도하는 경우
문비용은 적격한 증빙
이 부착된 지분의 양도
에 베트남 회사가 법인
이 있을 경우 양도비용
를 하는 경우 과거
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Circular 134/2007/TT-
• 양도가, 취득가 및 양도
BTC에 서의 방식에 따
비용이 시가가 아닐 경
라 토지사용권 양도에
우 과세관청은 이를 경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정할 수 있음.
부담하여야 함(2009년
이전의 지분양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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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관련 원천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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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공급 관련 원천세 사례연구
• 간주수출입(on-the-spot export and import): 재화는 베트남 내에서 이동 (OL
2321/TCT-CC, 2011.7.7)
구입
한국법인(B)
판매(*)
베트남법인(A)
재화의 이동
베트남법인(C)
(*)재화 판매에 대하여 B는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었으므로, C는 제품양도가액의 1%의
간주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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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공급 관련 원천세 사례연구
• 양도소득에 대한 베트남에서 과세 면제 판단
베트남 세법에 따른 한국법인의 납세의무 (Circular No 134)
베트남법인(B) 소재 관할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베트남법인(B)
한국-베트남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판단
제7조(사업소득) 제1항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
과세권 없음
사전면제신청/사후환급신청(Circular No 28)
사전면제신청(18조)
사후환급신청(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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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공급 관련 원천세 사례연구
• 물품공급 원천세와 관련된 최근의 Official letter 소개
OL 518/TCT-CS, 2011.2.14
• 외국인계약자가 DDU,DDP조
OL 1749/TCT-CS, 2011.5.23
• 물품이 베트남 내 보세창고
건으로 제품을 인도하고, 내
(bonded warehouse)에서 전
륙운송까지 담당한 경우, 물
달된 경우는 외국인계약자세
건가격과 운송서비스용역이
대상이 아님.
구분되지 않았다면 전체계약
금액에 대해 운송서비스용역
으로 보고 2%의 간주법인세
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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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하노이 사무소
Tel: (84-8) 3911-0225
Tel: (84-4) 3972-8123
배용근 변호사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 2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528-5647
E-mail: [email protected]
Tel: +82-2-528-5200
Fax: +82-2-528-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