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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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증여세
Ⅰ. 증여세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
하고 타인으로부터 유ㆍ무형의 재산을 직ㆍ간접적
으로 무상이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1. 증여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되
므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상
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연대납세의무자
•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Ⅱ.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세 과세대상
구
분
수증자가 거주자(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ㆍ주사무소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에 있는 모든 재산(제한 납세의무
포함)인 경우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1천만 원 초
과 재산에 한함)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
◈ 사례연구
홍길동은 1994년 미국으로 이민간 비거주자로서 거주자인 아버지 미국 소재한
부동산을 2009년 10월경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는?
답) 199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국내에 소재
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최근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
에 따라 국외재산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국내거주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국내거주자에게 증여
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를 개정시행.
따라서 홍길동의 경우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국내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 증여세를 내는 여러 가지 유형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2)보험금의 증여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
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
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
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ⅹ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
불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
(3)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
1)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
[시가 – 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①시가 ⅹ 30% or ② 3억원)
2)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
[대가 – 시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증여재산가액= (대가 – 시가) – Min(①시가 ⅹ 30% or ②3억원)
(4) 채무면제 등의 증여
(5)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말한다)을 요하는 재
산(토지ㆍ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신탁업법」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 등을 하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 추정의 유형
증여의 추정은 납세자가 증여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
되고 입증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아니 된다.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
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Min ①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가액 ⅹ 20%
② 2억 원
♣ 자금 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
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 자금출처 조사 기준금액
구 분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취득재산
주택
기타자산
30세 이상인자
2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인자
4억원
1억원
30세 이상인자
1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인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30세 미만인 자
채무상환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총액한도
2억5천만원
5억원
1억 5천만원
3억원
8천만원
• 자금출처 조사받게 될 때에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받으면 15일 이내에 우
편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서류를 보내면 된다.
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③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금품
④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⑤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⑥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⑦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
받은 다음의 금액
a. 주택취득보조금: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
b. 주택임차보조금: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것
⑧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함)
5.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
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단, 증여재산 반환 전에 정부의 증여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와 금전(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반환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 된다.
구
분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2)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당초증여
반환ㆍ재
증여
증여세 ⅹ
증여세 ⅹ
①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ㆍ재증여
증여세 0
증여세 ⅹ
②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경과 후 반환ㆍ재증여
증여세 0
증여세 0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체적 내용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30억 한도로 창업자금(토
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을 공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부모 등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상속세로 정산
(2) 창업자금에 대한 사용기간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소비성 서비스업, 도박업 등은 제외)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증여세 특례를 적용
Ⅲ.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ㆍ등록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은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
득한 분양권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ㆍ사실상의 사용일ㆍ임시 사용승
인 일 중 빠른 날.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
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그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 또는
사원명부 기재일
무기명 채권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2. 증여예시 등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내
용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신탁이익의 증여
실제로 지급한 때(사망시는 예외)
보험금의 증여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일 포함)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양도일
채무면제이익 증여
의사표시를 한 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합병일(합병등기일)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주금 납입일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
대금청산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
거래유형에 따라 판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금전무상대출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
등기 접수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명의신탁재산
등기ㆍ등록 등을 한 날
Ⅳ. 증여세 계산
1.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
(-)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비과세재산가액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과세가액불산입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ⅹ)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액
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ㆍ물납세액
자진납부세액
2.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등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임대보증금 등 수증자가 채무 인수한 금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 등
증여세 과세가액
3. 증여재산의 평가
1) 토지: 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건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을 공
동주택가격)
3) 선박: 시가표준액
4) 시설물: 구축물ㆍ재건축예상가액에서 설치시기부터 증여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를 공제한 금액
5)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원재료: 처분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6)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개별 품목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격
의 평균액과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
7) 각종 권리: 현재가치 평가(영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광업권)
8) 상장주식과 출자지분: 증여개시일 전ㆍ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
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 증여재산공제
(1) 증여재산공제액
구
분
증여재산 공제액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 원, 미성년자자가 받는 경우는 1,500
만원
③ ‘①②’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
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 원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계부계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가능(2009. 12.31 개정)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구분
97. 1. 1 이후
99. 1. 1 이후
03. 1. 1 이후
08. 1. 1 이후
합산기간
5년
10년
10년
10년
공제액
5억 원
5억 원
3억 원
6억 원
5.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 ⅹ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 ⅹ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ⅹ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 ⅹ50%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
하고 이루어진 증여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ⅴ.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1. 신고납부기간
1)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신고ㆍ납부해야만 한다
(신고ㆍ납부안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0% 가산세 부과)
2) 상속, 증여세: 3월(상속세는 6월)안에 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내야 할 세금
의 10%를 세액공제
2. 소관세무서
구
분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소 분명
수증자 주소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분명
증여자 주소지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 및 주소 불명
3. 신고시 제출서류
1)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명세서
2)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3) 기타 첨부서류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재산평가관련서류
증여재산 소재지
4. 불이행시 제재
1) 신고불이행 가산세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내야 할 세액
10% 공제
미달신고
10% 가산
단순무신고
20% 가산
고의 누락
40% 가산
2)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
터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
3)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따라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Ⅵ.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2.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6억 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라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5.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