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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100년 기업 존속은 가능한가?
자녀의 기업승계 의지 + 승계에 따른 자녀지분 분산 + 과도한
조세부담
생전이전
(예측가능)
사후이전
(예측불가)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
3
1. 정부는 사람의 죽음에서 수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2. 상속세는 민주주의가 금권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빌 게이츠
&
워렌 버핏
美
능력 중심 사회
폐지 반대
(Noblesse Oblige)
부의 대물림 방지
2010 한시적 폐지 – 그 이후는 수정될 전망
폐지국가
캐나다, 호주, 멕시코, 스웨덴, 러시아 등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 대립  조화점을 찾아야
4
증여세 강화
: 동결효과
대책
: 정부안 상증세 대폭 완화
(투자증진, 활성화 필요)
⇒ 국회 계류중
(부자감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차이)
상속세 강화
: 기업존속 및 경영권 승계 난관
5
140,000
121,471
120,000
증여세
103,024
88,279
100,000
80,000
60,000
62,925
54,441
40,000
20,000
상속세
1,720
1,808
1,816
2,221
2,603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
6
 2007년 기준, 국세징수결정액: 166,268,086백만원
1,132,167
2,035,554
0.68%
1.22%
163,100,365
상속세
98.10%
증여세
기타
7
2
8
유언자
② 사망
(2003.11.)
① 자필유언장
③ 예금지급거부
유족
은행
“123억 예금
A대학에 기부”
④ 예금반환
청구소송
⑤ 소송참가
(독립당사자)
A대학
유족: “유언장에 날인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A대학: “자필유언장에 따라 고인의 재산은 학교 소유”
⇒ 대법원, 날인 없는 자필유언장은 무효
9
출연자
① 100% 소유
비상장법인
B대학
② 기부(2002.8.)
주식 90%(200억)
현금 10억
③ 설립
장학재단
④ 부과
(2008.3.)
증여세
140억원
공익법인 출연재산 ⇒ 증여세 과세 제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5% 초과 출연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10
子소유 500평: 75억원
父∙子간 ½씩 공유
(1,000평): 100억원
*평당 1천만원
*평당 1,500만원
공유물
분할
父소유 500평: 25억원
*평당 500만원
공유물을 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함으로써 子소유 토지가
액
이 증가한 경우
⇒ 증가된 이익(25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11
민법
상법
조세법
국제조세
(조세조약)
기타 사업의 인허가 및 이전과 관련한 경제법규
12
13
1
2
3
4
5
6
7
8
9
10
14
1.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주식을 증여하
거나 상속한 대주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15
1.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1996
1997
1998
1999
현재
2000
1996.1.1
~1996.12.31
1997.1.1
~1999.12.31
2000.1.1
~현재
과세
표준
5억 5천만원
초과
5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
세율
40%
45%
50%
 2009년 중 세율 인하 예상
16
1. 경제 동향과 재산 이전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기
死亡 後
生前
과세 체계
유산세체계
유산취득세체계
과세 대상
피상속인 전 재산
수증자별 증여재산
과세재산
피상속인
- 거 주 자 : 국내외재산
- 비거주자 : 국내재산
17
수증자
- 거 주 자 : 국내외 재산
- 비거주자 : 국내재산
2. 기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지속되도록 소유권·경영권을 물려주는 것
소유권 승계
(Ownership Succession)
경영권 승계
(Management Succession)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이 대부분으로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
18
2. 기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증여
경영자 생전에
후계자에게
이전
증여
+
상속
상속
경영자 사망 후
후계자에게
이전
경영자 생전에
일부 이전,
사망후 잔여
재산 이전
단기간 승계
※ 승계형태결정
점진적 승계
19
폐업,
M&A
후계자가 없는
경우,지속적
사업이 곤란한
경우
2. 기업승계 개념과 필요성
예고 없는 사망의
경우
경영 위기 직면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예측하여
사전 대비
경영권 다툼,
경영 능력 부재로
부도 발생 위험
안정적 승계 보장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을
통한
富의 확대 재생산
20
3.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현행 상속(증여) 세율
세율
과세구간 1억원 이하
공제
<예>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상속세
증여세
일괄공제 5억, 배우자 5~30억
배우자 6억, 자녀 3천만원
상속재산 300억원(상속인-자녀,배우자)
21
상속세 약 127억원(전 재산의 42%)
3.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교육의
필요성
「책임의 대물림」
이라는 인식 전
환 필요
후계자 조기 선정
에 따른 가족간
불화 사전차단
후계자 경영 수업
등과 관련한 교육
시스템 미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 설치(08.4)
경영마인드, 리더십, 대외 교섭력, 전문성 배양
22
3. 기업승계의 장애 요소
가족
거래처
승계기업
임직원
23
유관기관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가업이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법인 - 최대주주로 50%(상장법인 40%) 이상 보유]
중소기업 : 기준일이 속하는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의 중소기업
주요 업종
특례대상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광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사업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이하
(정보처리, 광고, 엔지니어링)
도매업, 산업용장비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이하
예외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승계 재산 중소기업의 주식 등
24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증여자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 사망시 사망한 父 또는 母의 부모 포함)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승계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 한도)
승계 기한
2010. 12. 31
조
건
①
②
③
④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부터 10년간 가업 유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제출
증여재산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30억 증여시 : [30억-5억(공제)] x 10% = 2.5억원 )
기
절세의 핵심  승계 재산의 평가에 있다
타
25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기타
70%
父
30%
1990.1
기타
45%
父
30%
자1
자2 15%
10%
父
20%
자1
기타
60% 15%
1992.1
1995.1
3년
父
기타 20%
40%
자1
자2 25%
15% (60%최대주주)
현재
2000.1
9년
- 2010.1월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에 해당- 가업승계 가능
26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1990.1
2000.1
현재
개인업체 법인전환
지분(100%)
- 통산하여 기간을 계산
27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가) 12월말 법인
2009.1.1
2009.12.31
2010.12.31
중소기업
판단시기
승계일
나) 6월말 법인
2009.7.1
2010.6.30
2010.12.31
중소기업
판단시기
승계일
28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승계대상 : 父 소유지분 15%
조부 소유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
실 소유자의 주식으로 보아 최대주주 해당여부 판단
29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가업승계 후 공동대표이사 취임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승계 당시 대표이사는 무관하며 50%이상 보유(특수관계자
포함)한 경우 특례 적용
사업장별로 승계 가능(3인의 자녀에게 3개의 기업 각각 승계 가능)
30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5년내 대표이사 미취임
 면제한 증여세 추징
 10년내 퇴임한 경우
 주된 업종 변경시
 年 10.95% 이자를 가산
 폐업, 1년 이상 휴업
 증여주식의 처분, 지분감소
31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취지
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열정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도입
증여대상
재산
현금, 국공채, 회사채,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창업기업
범위
‘가업’의 범위와 동일
창업이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동종 사업을 개시 : 사업의
확장에 해당
32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내
구분
용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 사망시 사망한 父 또는 母의 부모 포함)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 금액
30억원 한도
특례 기한
2010. 12. 31
조건
① 1년내 중소기업 창업, 3년내 모두 사용해야 함
②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 제출
증여재산공제 5억원
증여세율
기타
10% (30억 증여시 : [30억-5억(공제)] x 10% = 2.5억원 )
가업승계와 중복적용 배제
33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Q
A
법인설립시 창업자금만으로
설립해야 하는가?
공동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자녀 3인이 각 30억원을 증여받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여 특례 적용
법인으로 창업해야 하는가?
개인 사업체도 가능
기존 사업체를 인수(합병,분할,현물
출자 포함)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다
증여자(父)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적용
창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야 하는가?
아니다
기존 법인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다
34
5.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1년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
하지않는 업종을 영위
 면제한 증여세 추징
 창업후 10년내 당해 사업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 年 10.95% 이자를 가산
 창업후 10년내 폐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법인세,소득세) 감면
- 창업후 소득이 발생(최대 5년)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35
6. 가업상속공제
정의
가업상속
재산범위
대상업종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개인, 법인)
[법인 - 최대주주로 50%(상장법인 40%) 이상 보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사업용 자산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중소기업의 범위 : 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 제5조 제1항의 기업
주요 업종 : 가업승계대상 기업과 동일하나,
어업과 농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36
6. 가업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신고기한내 임원 취임
신고기한 후 2년내 대표
취임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
로 재직
37
6. 가업상속공제
① 2억원
②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 공제금액 (한도금액 6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 절세의 핵심 : 가업상속재산의 평가
38
큰
금액
6. 가업상속공제
- ‘가업’에 해당하는 기간 중 80%(최소 8년) 이상 대표로 재직
1989.1
1992.1
3년
설립,대표
(지분 100%)

피상속인
대표사임
1997.1
2007.1
2009.1
10년
피상속인
대표취임
피상속인 상속개시
대표사임 (지분100%)
‘가업’기간 80% 이상
20년(1989~2009) x 0.8 = 16년
대표재직기간이 13년(65%)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능
39
6. 가업상속공제
A법인
B법인
C개인
가업기간
12년
18년
25년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억
200억
100억
공제비율
40%
40%
40%
산출금액
40억
80억
40억
공제한도액
60억
80억
100억
상속공제액
제1안(상속인3인)
0(자1)
80억(자2)
0(자3)
제2안(상속인1인)
40억(자1)
60억(자1)
0(자1)
40
6.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추징 면제 사유
10년내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시 (5년내 10% 이상)
법률에 의해 수용된 후 동일자
산 대체 취득시
지분 감소시
국가 등에 증여
국가 등에 증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대표 사임, 주된 업종 변경,
폐업, 1년 이상 휴업시)
병역의무 이행, 취학상 형편으
로 직접 종사 곤란시
⇒ 사유 해소시 종사해야
지분 감소시
(주식 처분, 실권주 발생)
41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부동산 : 공시지가, 주식 : 상증법 평가액)
[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
구분
계
산
방
법
(①)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10%)
[가중평균액 = (직전 사업연도⨉3 + 2년전 사업연도⨉2 +
3년전 사업연도⨉1) ÷ 6]
(②)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평가액
일반 법인
1주당 평가액 = (① ⨉ 3 + ② ⨉ 2)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① ⨉ 2 + ② ⨉ 3) ÷ 5
폐업 법인 등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②)
☞ 법인세 경정시 비상장 주식 재평가 – pre-audit 중요
42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장점
단점
여러 자녀에게 지분으로
상속(증여)하고자 할 때
법인으로 전환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가
높으면 법인 전환이 불리
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 경영 노하우 전수 가능
결론
현재보다 미래의 수익가치가 높아진다고 예측되는 경우
법인전환하여 증여(상속)하는 것이 유리
43
7. 증여할 경우 검토 사항
-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 증여시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상 속 인 : 10년 내 증여재산
상속인 외 :
5년 내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당초 증여재산 평가액을 합산
즉, 증여 당시 30억원인 재산이 상속일 현재 100억인 경우일지라도
30억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 증여세 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
국외재산 사전 증여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과세
 결론 : 가치상승 재산의 경우 조기 증여가 절세 전략
44
8. 사례 연구
[사례 1]
순손익가치 검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활용)
가. 시가를 찾아라
시가란 (실질가치 vs 교환가치)
보충적 평가액
3년내 합병 · 분할 · 증자 · 감자
의 경우
1주당
1,000,000원
3년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증여일 전
1주당
3월내 거래가액 200,000원
45
8. 사례 연구
[사례 1]
순자산가치 검토
유사상장법인 주가 활용
자산·매출·영업기간 등이 유사
한 상장법인 주가 활용
유보소득 : 배당
대손채권 : 대손
순자산가치
하락
46
비상장 법인
보충적 평가액
1주당
1,000,000원
유사 상장법인
평가액
1주당
200,000원
8. 사례 연구
[사례 1]
나. 개인업체와 법인의 합병
구분
순자산가치
적자법인
∆ 200
개
인
300
합병 후
100
결론
과 세
• 합병 전 : 상속세 과세 300
• 합병 후 : 상속세 과세 100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은 재산 평가가 가장 중요하므로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조세 특례의 경우
그 요건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
47
8. 사례 연구
[사례 1]
다. 법인의 분할과 창업
분
할
창
업
갑사업부
신성장
산업
父
지분증여
증여에따른이익
사전대물림
을사업부
현상유지
사업
父
지분보유
가업상속요건
구비
(B기업)
인적분할
A기업
(A기업)
제조부
B판매기업
A제조기업
(父소유)
판매부
고객
48
(子창업)
※ B사이익으로
자금 확보 후
사업확장
8. 사례 연구
[사례 2]
가족 사항
재산현황 및
정리방안
배우자, 자녀3
재산 구분
금액
처리 방안
예금, 상장주식 등
80억
창업지원 60억(자 2명⨉30억)
비상장주식
200억
가업승계 30억,
주식증여(시가 평가 방안 자문)
비영리법인 출연 방안 검토
사망시 : 가업상속
부 동 산
500억
매도, 증여, 출연 검토
사망시 : 일부 물납(고평가 검토)
외국투자주식
100억
증여
조기 처분 (2년내 처분재산 소명)
합계
880억
49
9. 가업 등 승계 계획 예시
2009년
2010년
재산현황 파악
가업승계
승계유형 결정
창업자금 증여
전문가에게 자문
후계자 교육
시작
주식 증여
(할증 평가 유예)
2011-13년
1차 유언서 작성
유증재산 구분
가업 승계자녀
대표 취임
후계자에게 경영
노하우 전수
2차 유언서 작성
사전 증여대상
상속세 납부자금
준비
증여 여부 검토
50
2014년
은퇴 자금 마련
본격적인 경영권
이전
10. 아는 만큼 절세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증여하라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최소한의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증여는
빨리할수록
유리하다
상속세
절세방안은
생전에
계획하라
51
상속세
납부계획은
피상속인이
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