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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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통상임금

2013 정세회고_집약
경제
정치
년중 : 체감경기 악화 + 잠복된 불안
새정부 출범과 허니문 시즌의 조기종료
→ 2014년에도 경기회복 기대
→ 과거(공안정국)로 회귀
▣ 외부 환경 :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둔화
 美, 임박한 양적완화 축소
 유럽, 재정 긴축 및 회복세 지연
 일본, 엔화 약세
 중국, 경기 부진 등
현정권은 총대선 승리 원인이 된
‘과감한 변신’ ‘상대적 진일보한 정책공약’으로
MB정권과의 차별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듯 했으나...
▣ 상반기 과오 누적
 잇따른 고위직 관료 인사 실패
▣ 내수 : 경기지표 불안
 국정원, 기무사 대선 개입 (민주주의 위기)
과도한 가계부채 + 부동산 버블의 영향으로
 경제민주화‧복지 중단‧포기‧후퇴
생산 및 투자 감소, 소비 심리 악화
 남북관계 경색 등
2013 정세회고_소결
결과 (2013. 상반기)
과거
<경제> 장기형경기침체조짐
<정치> 정치적과오누적
박근혜정권의국정기조와방향전환
현황 (2013. 하~2014년초)
현재
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국정 중점과제들의 지연‧중단‧포기
 공안기관 대선개입, 통진당 정당해산 추진 등 민주주의 후퇴
전망 (2014년 이후)
미래
 성장제일주의(경제결정론)+ 공안정국조성등으로유턴
2014 전망_경제
2014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IMF,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은행 등)
한국경제성장률
4
3,8
2,8
한국은행
2,7
기재부
3,7
2,8
국회 예산처
KDI
2014년
3,8
3,6
2,6
2013년
3,6
3,4
2,6
현대경제연
2,4
한국경제연
3,1
2,7
삼성경제연
2,7
평균
경제 수치와 실물경제간의 괴리 발생하는 원인
 내수위축 : 내수회복을 가로막는 쌍끌이 1000조시대=가계부채(1157조)+정부‧공기업부채(1053조)
 외부환경 : 美, 양적완화 축소 임박 + 유럽, 재정 긴축 유지 + 엔화 약세 + 중국 경기 부진 + 인도‧브
라질‧인도네시아 등 신흥경제권 외환위기 등
경제_가계부채
2014년 노사관계 주요쟁점
 2014년 노사관계 갈등의 시작 : 통상임금 제2라운드
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합체 판결로 새로운 노사정간 “통상임금 제2라운드” 싸
움 시작
통상
임금
- 애매모호한 판결로 전문가들도 해석상 혼란, 산업현장의 혼란 가중
- 통상임금 소송 복잡화(신의칙 : 과거 임금결정과정, 기업의 재정 및 경영여건 고려)
 새로운 임금, 단체협약 쟁점 부각
- 미지급 통상임금 문제의 해소 문제,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조정
- 임금체계 변화 : 노조의 임금안정성 강화 VS 사측의 상여금 변동급화(성과급화 등)
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도입, 임금피크제
60세
정년연장
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 조기 정년60세 도입 VS 임금피크제 도입 갈등
 형식상 제도상 정년과 실질 정년의 괴리 극복(조기퇴직 강요 시스템 극복)
노사관계 주요쟁점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실노동시간단축 문제
 주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시 중복 가산수당 지급여부
- 금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 예고
실노동
시간단축
 통상임금에 버금가는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사업장에 지대한 영향
 근로기준법 개정안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 적용시기 단계적 조정 / 노사합
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장시간노동 개선 문제 연동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공기업
구조조정
 MB정권 5년 동안에 공공기관 부채 2배 급등
 기재부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자산매각, 민영화, 인력감축,임금삭감 등 )
 정책실패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 > 민간부문 노사관계로 확전
공공기관 부채 주범_MB
2013년 공공부문 총 부채 규모 : 1053조원으로 GDP대비 80% 수준
= 국가채무 480조(중앙정부, 지자체) + 공공기관 520조3천억 + 지방공기업 52조4천억
98조
138조
14조3천억
“공공기관 부채 520조”
박근혜 정부는
방만경영, 과도한 복리후
생을 원인으로 지적
25조3천억
18조
이명박 한나라당 집권 5년 동안에
공공기관 부채 200조 증가 (4대강사업 12조,
보금자리주택52조, 해외자원개발실패12
조, 원가이하 공공요금 50조)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올려놓음
32조2천억
13조8천억
2조4천억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통상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 통상임금 :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임금
통상임금관련 판례 변화
산정기준
년차
정기적
기존
통상임금
고정적
일률적
근속수당
가족수당
연장
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야간
근로
휴업
해고수당
정기상여금
복지후생비
통상임금발 임금청구
논거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 :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일률성’의 개념 변화 : 일정한 조건or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2012년, 발전산업 노조,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현대로템, 산모트롤,S&T중공업등
공공부문, 대기업 노조들이 소송에 나섬.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불가피해짐.
정
기
적
일
률
적
통상임금 논란가열
한국에 80억달러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 나서서
해결해달라
법정공방
2013.5.8
워싱턴DC
박근혜 정권 관여
한국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내겠다
통상임금
논란가열
법정공방
박근혜 정권 관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와 지금 이후로 나뉘어
결정돼야 한다!
소송 진행되고 있는 과거까지
포함시키면 큰 혼란 발생…
대법, 정치판결
8/4, 전원일치합의체 회부
12/18, 대법 전합 판결
“정기상여금, 과거는 묻지마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①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②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무효
③체불된 추가임금 소급청구 가능(3년)
④단, 정기상여금 판결일 이전 청구는 신의칙 적용 (판결일 이후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 적용 X)
신의성실원칙(신의칙) 적용 요건
①해당임금 : 정기상여금만 적용
②적용 상여금 : 판결일 이전분(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해지기 이전)
③판단기준 :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
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등 임금조건을 정하였을 것
 이같은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
 이후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그로 인해 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 있을 것
④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2
노동의 대가 +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산정가능
통상임금 제외 임금(소정근로의 대가 아님)
근로와 무관한 수당
가족수당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 하
기휴가비,단체보험료…..
지급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
김장보너스, 명절선물비
일정근무를 완수 해야하거나/ 근무성
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임금
만근수당, 성과급, 무사고수당, 무재해수당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소급 청구와 관련한 판단_신의칙위반 관련
다수
소수
의견
의견
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고
신뢰 하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반한 합의는 무효가 되므로
 예측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신의칙 적용을 적용할 수 없다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야…
 신의칙 적용 기준?
1.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교섭을 하였는가?
2.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정도?
 신의칙 적용 시점?
1. 노조없는 사업장의 실효성
2.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1
2
3
4
5
6
3년소급
최초청구
소제기
접합판결
청구
단협유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대법원2013.12.18., 선고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①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해당됨
②단체협약상통상임금의범위에서상여금을제외한것은근로기준법위반무효
③체불된추가임금소급청구가능(3년)
④다만, 판결일이전분의청구에대해서는신의칙적용
(판결일이후의합의에는신의칙적용X)
노동부 지침 주요내용(2014. 1. 23)
①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
지급시점에재직중인자에한해서만지급하는경우에는통상임금성부정
②추가임금소급청구
신의칙적용으로추가임금청구자체가불가능한것처럼표현
“신의칙적용과추가임금청구불허”
③신의칙적용기한
대법원판결이후의합의(임금협약만료일까지)
대법 판단 후에 남아 있는 쟁점2
1
대법 전합판결은 ‘갑을오토텍’ 한정된 것 (즉, 분할약정 갖고 있는 곳)
노동부, 노사지도지침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 한정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재직자
2
기준
노동부 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노동부 논리라면 기본급도 재직자만 자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궤변이 됨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 규정(일할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3
퇴직자에게 차액정구권을 인정해야 함
82년(81다카137) 대법 판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재직중인 근로자 지급’ 단서가 있으면 통상임금 아닌가?(= 중도퇴직자에 일할 계산 지급 안함)
※대법원: (고정성판단에서) 근로자가소정근로를했는지와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
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은... 소정근로에대한대가의성질을가지는것
으로보기어려울뿐만아니리… 그러한임금은①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특정시점
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는반면, ②그특정시점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
왕의근로제공을묻지아니하고모두이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노동부: 정기상여금의경우도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경우
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함.
해당사건(갑을오토텍)이일할규정이있는상여금이었으며, 대법원은일할조건이없는상여금에
대해판단하지않았으며, 통상임금성을부정하지도않았음
정기상여금은복리후생적임금이라기보다는소정근로의대가로서기본급과유사하며, 위판례
중①,②를모두충족하지도않음
재직중인자지급단서조항은, 지급일에재직중이면‘전액’을지급한다는의미이지, 중도퇴사자에
게전혀지급하지않겠다는의미는아님(대법1981.11.24, 선고81다카174)
상여금도임금이므로근무일수에대해서는일할지급하는것이임금전액불원칙에부합하며, 단
서조항은전액불원칙위반이고, 퇴직자유제한(서울지법2000.12.28, 2000가합70373)
따라서단서조항에따라재직자만지급하였다면,그자체가임금체불이고위법한것임
재직자 기준에 관한 판단
* 지급일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 월할 또는 일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 당연히 통상임금 해당
* 지급일전 퇴직자에 대한 지급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 82년(81다카137) 대법 판결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정한이 없는 한 지급일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
급하라
*“단,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경우도
- 단서조항은, 지급일에 재직중이면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 중도퇴사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님(대법 1981.11.24, 선고81다카174)
통상임금 동향
결과 (2013. 6월)
노동부
조사
통상임금 소송건수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천580곳 중 135곳
135
(1.41%)에서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
150
80
▶한국노총 소속 58곳, 민주노총 소속 51곳,
30
기타 26곳
이전
2012. 3
2013.5
현재
통상임금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현재
홍영표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법 제2조 제1항 제6의2호 신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
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
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
`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 경우 1개월 초과
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 에게지급하기로정한일 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 일정 조건
액또는도급금액
체의금품
또는기준에달한것포함.
소송관련 주요사항
소송주체 : 노동조합(X), 개별조합원(O)
• 체불임금 청구권리는 노동조합이 아닌 각 개별 조합원의 권리
• 소송일로부터 3년치까지 소급해서 청구가능
• 민법상 최고의 경우 : 최고후 6개월내 소송제기하면 최고일부터 3년치 청구가능(최대 3년6개월)
소송방식 : 집단소송(X), 개별소송(O)
• 단, 노사합의를 전제로 대표소송 방식은 가능하나, 조합원 전원참여를 권장함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복사비, 증인여비 등
• 인지대, 송달료(2,000만원 소송가액) = 95,000원+31,900 = 126,900원
• 노총 중앙법률원 : 승소금액 3-5%(모든비용 포함), 기타 법무법인 : 10-15%수준(비용별도)
소송관련 기타사항
• 비용부담주체 : 각조합원? 노동조합?
• 패소시 상대방 소송 비용(승소시 소송비용 귀속), 승소시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특별조합비
산하조직 현황, 노동부(100인이상) : 135개(6.17일)
- 소송제기(7) : 광동제약, 한국호세코, 쥴릭파마, 디어포스, 쌍용C&B, 연세우유, 유한킴벌리
- 교섭으로 타결(상여금의 기본급화) : 풀무원, 고려시멘트, LG전자, S전기 등
소송절차 안내
소제기
1심
2심
3심
강제집행
추심
(회사 관할지방법원)
※ 1심급당 평균 8개월 ~ 1년, 추심까지 2 ~ 3년 소요
주의사항
약 정
소송비용을 무료로 하는 대신
과다한 성공보수 요구
브로커
노동단체를 사칭하며
신뢰감을 형성하여 접근
임금체계란?
기준임금
(통상임금)
기본급
제수당
•직무수당 : 직책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가능수당 등
•근무수당 : 교대근무수당, 외근수당, 특수작업수당 등
•장려수당 : 근속수당, 정근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생활보조수당 : 가족수당, 물가수당, 피복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
•초과근로수당
기준외임금
•휴일특근수당
•년차휴가수당
•휴업급여
임금
•기타 조정수당 : 조정수당, 임시수당 등
임금체계?
•정기상여금
상여금
•특별상여금
(성과급)
부가급여
임금체계: 노동자가노동의 댓가로받는임금의구성요소
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친 '통상임금’
•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의 '기준외 임금’
•복리후생비
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or성과급등망라한‘상여금’
•현물지급비
 복리후생비, 현물급여, 퇴직금 등의 '부가급여’
•기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현장
상황
향후
대응
사태
관망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 교대제 개편
 정년 및 기존 임금피크제
재계산
요구
소송 or
합의타결
패키지 일괄타결
2014 임단투 진행
통상임금 관련 주지 사항
* 지급여부나 지급액이‘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
금인가?
- 근속기간은 기완에 확정된 사실(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없이 근
속연수와 연동하는 임금)
*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근무일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일정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아님.
- 일정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소한도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 -> 최소한도의 지급액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관련 주지 사항
*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존 합의는 유효한가?
- 대법 판결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 취업규칙(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제외)이 존재한다는 이유 노사
합의가 있고,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 취업규칙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 관행이나 노사합의가 있다 볼
수 없고, 신의칙이 적용된다 볼 수 없음.
- 임금협상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까지 산의칙 적용되지
않음.
통상임금 관련 주지 사항
* 신의칙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 신의 제공이 없었던 경우 :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만 있는
경우
- 대법판결 결과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양해
한 경우 판결이전 시점부터 신의칙 적용받지 않음
- 판결이전부터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 요구한 경우(판결 선고일
이후는 신의칙 적용여지 없음)
- 전합체 판결 이전 노조나 근로자들이 전혀 이의 제기 사실이 없었으
나 판결 이후 노조나 근로자들이 판결에 따른 지급요구를 한 이후에
는 신의칙 적용여지 없음.
정년 60세의무 법제화 (2016. 1. 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제19조(정년)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
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 ---후략).
부칙(시행시기)
1. 2016년 1월 1일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 2017년 1월 1일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Q. 시행일 이후 60세미만의 정년은?
간주규정(부당해고)
Q. 임금체계 개편은 선행조건인가?
고용지원금에 국한된 조건
Q.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한가?
동의(불이익변경)
대체휴일제 적용 (2013. 11. 5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
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휴일제 적용 (2013. 11. 5 시행)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4. 1
9
2015. 9
2014.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1
2
3
4
8
9 10 11
7
1
2
8
9 10 11 12 13
(8.15)
3
4
5
6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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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9 10 11 12
4
5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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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2 13 14 15 16 17 18
14 15 16 17 18 19 20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1
28 29 30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2
8
(1.1)
3
4
5
6
7
(8.15)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Q. 단체협약상 약정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정공휴일)
석가탄신일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1주일은 몇 일?
5일
노동부
40+12+16+@
7일
노동자
40+12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제53조의"1주간에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규정에
서의연장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않는다(근기68207-2855, 노동부)
기존 대법원 판결
8시간초과하는휴일근로에대해서만인정(대법원91다14406)
최근 법원판결 경향
△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휴일근로시
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휴일근무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
한다고봄이상당하다(대구고법2011나4408,2012.5.31.)
△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서울고법 2010나50290, 2012.11.9., 서울고법 2010나
71280,2012.11.9.등)
△1주간의근로시간산정시휴일근로시간을공제하라는취지로보기는어려운점.....다른날의근로
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대구지
법2012나61504,2013.9.4.)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7일
주40시간(100%)
연장근로 12시간(150%)
OR
휴일근로 8시간(200%)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교대제 개편 필요
일
노동시간
주당
근무일수
주당
노동시간
주5일 정상근무
8
5
40
2조2교대
12
7
84
3조2교대
12
4.67
60
3조3교대
8
7
56
4조3교대
8
5.25
42
4조2교대
12
3.5
42
계산식 : 한조의 주당 근무일
= {(1주 일자 × 1일 시간) ÷ 1일 기준노동시간} ÷ 교대조
= {(7일 * 24) / ( )} / ( )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산출
2014년 표준생계비
7년 만에 표준생계비 모형을 개정하여,
현재 노동자가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구모형과 생계비를 산출
- 의료부담비에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비용 포함
- 인간다운 삶 위한 ‘문화’영역의 중요성 강조
- 4인가구Ⅲ 자녀 구성 변화 : 고등학생+중학생 -> 대학생+고등학생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062,820
2,020,416
2,041,618
3,388,720
4,466,302
4인가구(I)
5,359,860
4인가구(II)
5,917,031
4인가구(III)
6,638,436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산출
(1) 노동자 가구원수 3.36인 생계비
4,787,983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7.9%)
4,208,637
(3) 2014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한 생계비
(4) 2013년 월평균임금
A
월 고정임금(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B
(2013년 1∼3/4분기 누계 평균) 정액임금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38.6% 부족)
A-B
4,305,436
3,106,735
2,565,986
생계비-월 고정임금
1,198,701
생계비-월 정액임금
1,739,450
(6) 2014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생계비충족률 78%)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