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서울시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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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신용보증서 서울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창업자를 위한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제 도 안 내
차
례
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개
Ⅱ
신용보증 업무안내
Ⅲ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Ⅳ
창업자금지원제도
Ⅴ
성공 창업을 위한 제언
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개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특별법상 공공법인
• 신용보증
기업신용평가, 신용보증서 발급
주요업무
신용력 보완, 담보문제 해소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지원 심사
장기, 저리의 서울시자금 지원
• 서울시로부터 기타 수탁받은 업무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영업점현황
•15개 지점 (세부현황 : 본문 참조)
•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재단)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
□ 법인의 성격
- 특별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서울특별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연혁
- 1999. 06. 07 서울시 조례에 의해 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
- 1999. 07. 15 신용보증업무 개시
- 2000. 03. 0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 2002. 01. 21 은행 전자(Cyber)보증 업무개시
- 2003. 04. 0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평가업무 인수, 업무개시
- 2003. 11. 26 보증공급실적 1조원 돌파
- 2003. 11. 07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한 소액평가시스템 운영 개시
- 2005. 05. 16 보증공급 5만개 업체 달성
- 2006. 04. 14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 운영
- 2007. 04. 06 보증잔액실적 1조원 돌파
- 2009. 12. 31 보증공급실적 : 106,449건 / 1조8천703억원 공급
* 2010년 보증공급실적 : 64,574건 / 10,933억원 공급
(누적공급 : 291,824건/56,324억원) (잔액 : 217,776건/34,68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
□ 주요업무
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
 창업교육,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 신용조사 및 보증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관리
 신용보증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경영지도
 보증채무이행 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 보증재원 및 운용배수
 서울특별시,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
 재단 기본재산의 최대 15배의 규모까지 보증
Ⅱ. 신용보증 업무안내
1. 신용보증제도 개요
2. 신용보증의 기본구조
3. 신용보증제도 이용시 유리한 점
4. 신용보증 대상기업
5. 신용보증 이용절차
6. 신용보증 한도
7. 필수연대보증인
Ⅱ-1. 신용보증제도 개요
신용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Ⅱ-2. 신용보증의 기본구조
기
은
행
업
③ 보증서 발급
서울신용
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대상
▶ 보증대상지역
본점 및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또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주사업장은 경기도내 소재
다만,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및 국가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은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신규보증 가능
신용보증종류
▶ (비은행)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이행보증 / 어음보증 / 시설대여보증 / 납세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보증기간 및 보증료
▶ 보증기간 : 금융기관의 대출기간과 동일
▶ 보 증 료 : 신용보증금액의 연1%를 기준보증료로
보증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0.5% ~ 2.0% 내에서 차등적용
* 보증료 특별조치제도 운용 : 적수기간 이상 납부시 10% 할인)
Ⅱ-3. 신용보증제도 이용시 유리한 점
거래고객(기업)
▪ 대출과 상거래에 필요한
담보문제 해소
→ 신용평가로 보증서 발급
▪ 금융비용 절감
→ 일반신용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보다 우대금리 적용
▪ 이용의 편리성
→ 담보평가 및 근저당권
설정 절차 불필요
금융기관
▪ 중소기업 대출 확대
→ 신용보증서로 기업의
신용도 보완
▪ 경영지표 산출시 유리
→ BIS비율 산출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 0 (zero)
→ 대손충당금 설정시 정상기업
분류
▪ 관리 및 회수절차 용이
→ 담보가치 변동이 없고,
경매절차 불필요
Ⅱ-4. 신용보증 대상기업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 신용보증 채무(대위변제금)
미상환 기업
• 무도유흥 주점업
• 신용관리정보대상자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국세, 지방세, 임금 체납,
휴업 중인 기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주류 및 담배도매업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기업
• 골동품 및 귀금속중개업 등
• 신보와 기보에 모두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Ⅱ-5. 신용보증 이용절차
1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사이버센터
보증상담
<상담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최근 년도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 확인자료
▷ 기타 사업현황 설명자료(사업계획서 등)
2
서류제출
(신청서접수)
3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신용조사
(사업장방문)
○ 주요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사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법인기업 관련 자료 등
Ⅱ-5. 신용보증 이용절차
4
보증승인 및
약정체결
○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약정서 설명, 보증료 납부
○ 연대보증인 입보
5
보증서발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전자보증의 경우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으로 전자승인 통지함
6
은행대출실행
○ 은행과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수령
재단 홈페이지 : www.seoulshinbo.co.kr (필요양식 다운로드 가능)
Ⅱ-6. 신용보증 한도
보증한도 산출기준
□ 동일기업당 최고 보증한도 : 8억원
□ 운전자금 산출기준
- 연간 세무서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별로 아래의 사정금액 범위內에서
신청기업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
▶
▶
제조업(C) 등과 지식서비스산업 : 연간 매출액의 1/4
기 타 업 종 : 연간매출액의 1/6
벤 처 기 업 : 연간매출액의 1/3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연간매출액의 ½
※ 정상영업중이나 상기 연간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소액평가모델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시설자금 산출기준 : 당해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
Ⅱ-7. 필수 연대보증인
개인기업
1.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2.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차 포함)
3.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법인기업
1. 대표이사(고용임원, 각자 대표 외국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2. 과점주주이사(단, 10%이상인 자)
3. 1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Ⅲ.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2.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구조
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일반자금)
4. 자금 종류 및 지원조건
5. 자금 및 신용보증 동시 지원
Ⅲ-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1965년부터
조성되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서울특별시
정책자금
 장기저리의 대출조건
 신용보증과 One-Stop Service 제공
Ⅲ-2.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구조
기
은
업
행
③ 융자추천서 발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
보증재단
Ⅲ-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은행협력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 서울형 산업 영위자 (벤처,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
 창업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무역업체 유통업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
 “Hi-Seoul” 공동브랜드 사업참여업체,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시설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 서울형 산업 영위자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입주기업
 시장재개발사업 및 관련사업
 유통사업자 건설사업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자 운송업 등
Ⅲ-4. 자금종류 및 지원조건
운전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구
분
시중은행협력자금
금액별 이차보전
○ 이자보전율
 3천만원이하 : 대출금리 – 2.0%
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1.5%
 1억원초과 : 은행대출금리 – 1.0%
대출금리
융자조건
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연 1.0%~2.0% 이자보전
지원한도
연간 매출액의 1/2 ~1/6 범위 내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
구
분
시
설
자
금
대출금리
 연 4.0% (변동금리)
융자기간
 지원사업별로 차등 (통상 8년~15년)
지원한도
 지원사업별로 8억원, 50억원, 100억원 이내로 차등
* 지원사업 종류 : 구조조정지원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업구조개선사업 등
Ⅲ-5. 자금 및 신용보증 동시지원
담보문제와 금리부담 One-Stop 해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
서울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자
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은행 대출
금
Ⅳ. 창업자금지원제도
Ⅳ-1. Hi-Seoul 실전창업스쿨 특별보증
지원목적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서울시정책 부응
 Hi – Seoul 창업스쿨의 원만한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보증(융자)운용방법
1. 대 상 기 업
가. Hi-Seoul 창업School 교육과정(3개월)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나. 사업자등록
- 사업장을 확보(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하고, 사업개시준비가
50% 이상 완료 (예시 :내부 실내인테리어, 집기 구비 등)
(단, 사업자등록일이 Hi-Seoul창업School 이수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제외)
Ⅳ-1. Hi-Seoul 실전창업스쿨 특별보증
2. 지원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포함)
3. 보증한도
가.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미만
기본한도 5천만원이내에서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자기자금
② 총소요자금에서 자기자금을 차감한 금액
나.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기본한도 5천만원이내에서 소액보증금액 한도표에 의해 산정된 금액
다. 담보제공(사업장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포함)하는 경우 그 담보가액을 ‘가’ 및
‘나’의 한도에 합산하여 운용가능하되 총1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Ⅳ-1. Hi-Seoul 실전창업스쿨 특별보증
4. 보
증
료 : 연 1.0% (기준보증료율)
5. 보 증 비 율 : 90%
6. 대 출 금 리 : 연 1.0%~2.0% 이자보전
7. 상 환 조 건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상환조건 적용
(단, 중도에 타사업장으로 이전 시 관련대출금 일시상환)
8. 연대보증인 : 필수연대보증인에 한하여 연대입보
단,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액 3천만원 초과시 연대보증인 1인 입보
(입보금액 : 보증금액과 1천만원 중 적은 금액 한정입보)
Ⅳ-1. Hi-Seoul 실전창업스쿨 특별보증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본건 대출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본건 대출은행, 旣대출은행, (가계)당좌거래은행】
 사업장․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 자가사업장․주택인 경우 재단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Hi-Seoul 창업 School 수료증사본, 사업계획표 또는 자금수지표등
※ 보증심사에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법인기업, 기혼자의 배우자분리거주 등)
Ⅳ-2.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
신용보증기금
□ 청년창업특례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대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20세 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보증잔액(기보 포함)이 없는 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등급 충족하는 기업
기술보증기금
□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단, 창업 후 3년이하인 경우 3억원 이내)
- 대상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우대내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보증금액 사정 완화 (소요자금의 100%이내)
Ⅴ. 성공창업을 위한 제언
1. 성공창업을 위한 제언
2. 개인신용등급
Ⅴ-1. 성공창업을 위한 제언
1. 정신과 자세
 목표, 비젼
 성공한다는 자신감, 확신
 좌절하지 않는 도전, 개척정신
2. 철저한 준비
 정보검색, 창업교육
 아이템 선정
 상권분석, 입지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
 열정, 최선을 다하는 자세
 자금조달
 자기관리
 눈으로 확인, 발로 뛰면서 준비
3. 환경변화에 대응
4. 고객만족
 벤치마킹, 성공업체 모방
 고객의 욕구 파악
 경험자, 전문가와 상담




내부고객만족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호적인 인간관계
협력
 고객감동 창출
Ⅴ-2. 개인신용등급
신용등급
* 신용정보 제공기관(CB등급)이란
- 회원사 및 다른 신용공여기관으로부터 취합한 개인의 신용관련 정보를 DB화하고
가공하여 종합적인 개인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00신용평가 등)
* 신용등급이란
- 신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 신용상태지수
-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 ~ 4등급 : 우수, 5 ~ 7등급 : 보통, 8 ~ 10등급 : 열등)
- 대출가능여부, 대출금리결정 등에 활용
*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
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는다.
 어느 정도의 금융거래를 한다.
 대부업계 < 여신전문회사 < 은행권순으로 불리하다.
 현금서비스등 단기성 금융을 가급적 줄인다.
 일정기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 불리하다.
 보증채무, 조회기록, 신용카드 보유 많으면 불리
* 자기신용조회 방법 : 예) creditbank.co.kr/신용이용권
신용등급에 대한 오해
 본인 신용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NO
- 본인의 신용도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비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금, 주택금융공사등의 보증을 위한 신용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빚은 절대로 지지 말아야 신용등급 이 올라간다 ? NO
-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가 없는 경우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부족으로 평가가 어렵습
니다. 좋은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연체없는 신용거래로 신용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체 가끔씩 몇 번 해도 금방 갚았으니 떨어지지 않겠지 ? NO
- 현재 연체 뿐만 아니라 연체 경험도 그 정도에 따라 3년 ~5년까지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액 연봉자 또는 고액 자산가는 신용등급도 높다 ? NO
- 신용등급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의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신용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정보는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대출, 상환이력, 연체 및 신용조회정보 등
으로 과거 신용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상환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재단 영업점 안내
사 당 지 점
동작구 동작대로 496 태광빌딩2층
신설동지점
마 포 지 점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삼송빌딩2층
강 남 지 점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10층
성 수 지 점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277-43 성수IT센터 104~108호
송 파 지 점
송파구 중대로 11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층
종 로 지 점
종로구 종로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은 평 지 점
은평구 통일로 3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영등포지점
영등포구 경인로 150 에이스하이테크 시티 4동 301호
구 로 지 점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 7층
강 서 지 점
양천구 등촌로25 SC제일은행 등촌동지점 2층
강 북 지 점
강북구 도봉로 357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3층
중 랑 지 점
중랑구 동1로 33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강 동 지 점
강동구 천호대로 850 태승빌딩 2층
명 동 지 점
중구 퇴계로131 신일빌딩 2층
마포구 마포로 10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6층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33409
46102
46109
46209
46331
46333
46416
46463
47640
47859
47911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업
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다만,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다만,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56211
56212
58122 중
5821 중
63999 중
64
65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아이템 중개업, 게임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기획부동산업
68
69390 중
71531 중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중
75999 중
흥신소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91121
9122 중
91249
91291
9612 중
96991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중
75993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