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IX.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해설

Download Report

Transcript Section IX.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해설

경영자 세무 · 회계 전문과정 (9주차)
2005. 1. 6
강사 한 동 경 공인회계사
주최 건설경영지원센터
목 차
■ Section
I.
기장제도와 재무제표의 이해
■ Section
II.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분석의 이해
■ Section
III.
공사원가의 인식 및 현장별 배부
■ Section
IV.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의 인식
■ Section
V.
현금흐름표의 이해
■ Section
VI.
경비 등 지출증빙의 관리
목 차
■ Section
VII.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실무
■ Section
VIII.
법인세의 이해와 실무
■ Section
IX.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해설
■ Section
X.
기업분할과 합병 및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해설
1.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2.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류
3. 세액공제
4. 세액감면
5. 지방세의 의의
6. 지방세의 분류
7.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8. 세율
9. 지방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기타의 조세특례
-5-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1)
구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대상법인
중소기업
모든 법인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 POS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
구매자금대출결제액∙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및 외상
자가액
매출채권담보대출사용금액
(구매자금대출결재액∙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및 외상
공제율
투자가액 Ⅹ 3%
매출채권담보대출사용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Ⅹ 0.3%
 법인세의 10% 한도
공제연도
완료∙진행연도별 선택
지출연도
최저한세
적용
적용
이월세액공제
적용
적용
추계시적용배제
배제됨
배제됨
3년내 처분시
공제세액 추징
추징됨
2005.12.31 시한
비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는 제외) 2006.12.31 투자시한
-6-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2)
구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법인
모든 법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모든 법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용(별표 6)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및 기술취득가액
다음 중 선택 적용(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1만 적용)
공제율
1.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 초과금액
Ⅹ 40%(중소기업은 50%)
취득가액 Ⅹ 3%(중소기업은 7%)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x 15%
공제연도
발생연도
완료∙진행연도별 선택
최저한세
비중소기업에 한정 적용(석∙박사 인건비는 제외)
적용
이월세액공제
적용
적용
추계시적용배제
배제됨
배제됨
3년내 처분시
공제세액 추징
2006.12.31 발생 시한
비고
2006.12.31 취득시한
-7-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법인
중소기업
감면소득
당해 사업소득
감면기간
∙감면율
- 수도권 내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영위법인 :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은 5%)
- 수도권 외 중소기업 :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은 5%)
구분경리
적용
최저한세
적용
추계시적용배제
배제하지 않음
경정∙결정 시
적용 배제
배제됨
비고
• 2005. 12.31 감면시한
-8-
지방세법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납세의무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를 말한다.
지방세의 분류(1)
 지방세는 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세와 시∙군의 재정수입을 위한 시∙군세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세는 특별시세 및 광
역시세와 구세로 나누어 진다. 또한 지출 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일반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보
통세와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등 지출 용도를 지정한 목적세로 구분된다.
구분
보통세
목적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
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9-
구
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방세법
지방세의 분류(2)
구분
도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 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0-
지방세법
과세면제
 과세면제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
다. 비과세 및 감면은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전국적∙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판단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되는 과세면제와 다르다.
불균일과세
 불균일과세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면제할 필요는 없으나 약간의 조세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세
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일과세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세율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일부과세
 일부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의 주민에게만 이익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과세는 현재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것을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면제∙불균일과세와 다르다. 일부과세
를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주민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건(예건데 도로개설)이 있어야 한다.
-11-
지방세법
세율
 지방세의 세율은 일정세율∙표준세율∙제한세율 및 임의세율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분
의
의
세목 예시
일정세율
조례에 의해서도 조정할 수 없는 세율
표준세율
조세에 의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등록세(부동산 등기 제외), 종합토지세, 주행세
조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세율
조례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세율
취득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도축세, 사업소세
없음
-12-
지방세법
세목
과세대상(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1. 실지취득가액과 시가표
구 분
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함
1. 부동산 등 법 소정 자산의
취득
취득세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
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
가되는 경우
징수방법
가산세
세율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표준세율
2%
신고불성실
부터의 취득, 수입, 판결문
사치성 재산(별
장,골프장 등)
5배
(10%)
가산세 : 20%
과밀억제권역 안
에서 본점, 주사
무소의 사업용 부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3배
(6%)
법인장부, 공매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
우에는 실지취득가액에
의함
3.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장부가액)에 과점
비고
취득일로부
(기한후 신고
터 30일 이
시 50% 경감)
내에 신고
납부불성실
납부
가산세:0.03%
상속 6월
중가산세
취득가
50만원
미만은
면세점
: 80%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
재산세
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
으로 함.
2. 중과세율 : 과밀억제권
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
재산별로 다양
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0.3%
의 5배로 함
-13-
보통징수
2천원 미
방법(납기
만 소액
7.16~7.31
부징수
지방세법
세목
과세대상(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
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
등록세
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일함
하는 경우
종합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
토지세 실상 소유자
자동
차세
담배
소비세
등록∙신고된 차량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소유하는 자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
자, 외국으로부터의 담배반
입자
세율
징수방법
1. 일반세율 : 등기별로 다양
2. 중과세율 : 다음의 경우 3배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과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등기 시 신고
분 포함), 과밀억제권역 내 지
납부
점설치에 대한 등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
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등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
종합합산∙별도합산 및 불리과세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
가산세
비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0.03%
보통징수방
2천원 미
가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각각 세 법(납기 : 10.
만 소액
율(일정세율)을 적용
부징수
16~10.31)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 보통징수
차는 1년 경과 시 5%씩 감액(감액된 금액은 50%를 한도)
방법
신고불성실
종량세(탄력세율 : 대통령령에 의하여 30% 범위 내 조정
신고납부(다 가산세 : 10%
가능)
음달 말일)
납부불성실
가산세:0.03%
-14-
지방세법
세목
과세대상(납세의무자)
소득할 : 법인세∙소득세∙농
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징수방법
법 소정기간 내에 신고
납부
(법인할은 사업연도말
부터 4월 이내, 소득할
은 소득세 신고기한 이
내 신고납부)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
세의 총액에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함
(표준세율 : 10%)
주민세
균등할 :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면허세 면허를 받은 자
휘발유, 경유, 유사대체유류
주행세 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
자
개인균등할 세율 : 1만원(사업장을 둔 개인 : 5
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
법인균등할의 세율 :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본금, 종업원수별로 상이함(표준세율)
보통징수
면허 종류별, 지역별로 상이함(일정세율)
보통징수
교통세액의 17.5%(탄력세율:대통령령에 의하
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15-
보통징수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0.03%
비고
2천원 미
만 소액
부징수
지방세법
세목
과세대상(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할 : 과세기준일(7월1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현재 사업소세대장에 등재
250m²를 초과하지 못함(제한세율)
된 사업주
•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함
징수방법
가산세
면세점 :
신고납부
(7.1~7.31)
330m²
신고불성실
사업
가산세 : 20%
소세
납부불성실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
를 지급하는 사업주
매월 지급된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5%를 초과하지 못함(제한세율)
-16-
신고납부
(매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비고
가산세:0.03%
이하
면세점 :
50인 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