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는 권리면적(공부
상)기준임.
매매대금 중 00백만원은 임대보증금과 대체하며 동 임대
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도금은 해당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예금구좌(00은
행 ,00예금,000-00-000000예금주:000)에 입금시켜주
기로 함.
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슴..
현재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 임대차 관하여 거주하고 있는
월세보증금 00백만원,월차임00만원은 매도인이 책임지
고 잔금 일에 정산하여야 하며,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당
초 기한 또는 상호합의하에 정한 기한까지 재계약을 하기
로 함.
본건 부동산은 재개발구역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
적이 증가된 지분에 대해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
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이를 태
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본건은 등기사항증명등 공부상의 면적 기준으로 한 매매
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
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본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바 만
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
게 반환하기로 함
계약금중 금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금00원은
0월0일까지 매도인의 은행구좌(000-00-00예금
주:000)에 입금시켜 주기로 함
본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건물번호 00-00)해
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기타사항은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르며 본건 매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주기로 함.
융자금,전,월세보증금 및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 관계
등은 매도인이 처리한다
등기 이전시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이 지정하고 매도인
은 인감 발행에 협조한다.
부동산 인도날짜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수도꼭지 ,싱크대,가스렌지 등 부착물은 원상태로 보
존한다.
은행대출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이사하기 10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해 간다.
매도인은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잔금 중 일천만원은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제세공과금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
하며,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넘겨준다.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해지
한다.
잔금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정산하고 차액
을 지급한다.
본 계약은 000의 위임대리인000와의 계약이며 위
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계약금 이천만원은 0월0일 매도인 지정 계좌 이체하
기로 한다.(구좌번호xxx-xxxxx-xxx)
매수인은 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
잔금(지급)일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시 매
도인은 이사한다.
매매대금에는 정원수와 정원석이 포함된 상태임.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파손시 임차인이
즉시 원상 복구함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일천만원을 인상하는 경우 임
대인은 전세로 전환해주기로 함
계약금중 일금일백만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일금칠백만원은 0년 0월0일까지 임대인의 구좌(00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 예금주 000)에 입
금키로 함
본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이며 잔금
지급시까지 위임 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를 제출
키로 함.
본건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 설정(채무자:000,채권최
고액 금00백만원,00은행00지점)이 되어있음을 확
인함
잔금일을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수 있슴.
월세는 매월 입주 해당 일에 임대인 구좌(00은행 계
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키로 함
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이의 임대차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기로 함.
임대인이 본건 임대주택을 금전 융통을 목적으로 담
보제공을 할 경우(근저당권설정,담보권 가등기 등)에
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주기로 함.
현존 시설 상태로 계약함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샤시와 빨래 건조대를
해 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은행융자 4000만원 받기로 하며 임차인은
은행융자시 협조하기로 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 추후 임대인과
정산키로 한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부동산 전화 위임계약으로 임
대인과 임차인 전화 통화 확인한 계약으로 잔금시 임
대인은 계약서에 날인하기로 한다.
(통화내역 녹취)
계약금 중 20만원은 계약 당일소유자 은행계좌(국민
은행 100-01-000000)로 입금하고 0년 0월0일까지
송금키로 한다.
본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설된 물건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처리하며 을이 임
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점포를 제 3자에게 매매
할 수 있으며 매매시 을은 아무런 이의없이 부동산 인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지급할
시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공부상 00은행00원 설정상태 인지후 계약임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
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게 통
고한다.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본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행에 따른
다.
‘차임연체 하루(1개월)당 위약금00원을 차임과 별도
로 지급한다
약속이행 담보하기 위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보다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을 특정하여 규정한다.
즉 '년 월 일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하루
당 금1백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
기본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한다.
시설물이 온전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 리하여준다.
월세는 후불이며 기타 공과금과 같이 임차인이 부담
한다.
임차인은 차임(월세)을 2개월이상 연체시는 임대인
임의로 처리한다.
연체이자는 월(10%)로 한다.
관리비는 본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데 동의
한다.(비용은 임차인 부담)
개별등기 시 융자는 해지키로 한다. 이를 어길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키
로 약정한다.
은행 융자는 임대인이 전액 상환키로 한다.
이사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
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하
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임차인 일방은 임
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
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임대차시 임대인이 명도지연을 할 경우 명도지체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00원을 지급 하기로 한다.
개발방식 ,분양자격과 기준일을 점검
편법적 계약이 아닌 정상 계약임을 점검
분양권, 입주권 등의 여부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최대한 단서조항은 많을수록 좋다.
상기 물건은 국.공유지 위지상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
유에 따른 변상금(해당관청에서 부과) 등의 비용은 해
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철거중의 사업장이라면 명도.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하
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새로운 주인이 부담을 안고 가다보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있
을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 해
준다.
매도인은 잔금일전(중도금 수령 후)에 근저당(압류)
을 말소 및 상환키로 한다.
잔금 지불 시 전세(월세) 금은 공제 후 명의 이전
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 정산
매매금액은 분양가(2억)하고 권리금(3천)에 대해서
총 매매대금2억3천만원으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금(4천) 권리금(3천) 7천만 원은 매도
인이 완납하였고 잔금은 매수인이 승 계 후 납부하기
로 한다.
분양계약서 매도자로부터 받고 분양사무실(분양사
무실이 없으면 시행사사무실) 계약내용 진위확인
납입연체 융자금액, 은행, 기타 압류등 제한사항
확인한다.
입주일 임박시는 입주예정일자를 체크한다.
분양권 명의이전 제한 예정일자를 체크한다.
(특히 조합아파트는 명의이전이 안되는경우가 많
고 입주 후에 장기간 명의이전이 안되는 경우 가
있슴)
어떤 업종이고 권리양수인이 동일업종을 할 것인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체결 책임
업종 중복개업금지
허가증과 전화가입권 인계
행정처벌예정사항이 있는지 등
권리양도계약 시 비품목록서 꼼꼼히 작성
임차 보증금, 월세 인상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사항에 현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이 없는 것
으로 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변동 시 무효로 한다.
미리 건물주와 임대료 변경여부를 현 임차인에게 확
인요구 임대차 계약서 작성책임을 주어야한다.
현 시설 상태에서 맺는 계약임
계약일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건물에 하
자가 발생시 양수인은 조건 없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
정지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은 양도인이 책
임진다.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할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
서명 날인한다.
임대차 계약시 양도인은 계약 성립에 적극 협조하며
하자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본 계약은 쌍방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
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기타사항 단서조항 기록 시 양도인 양수인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pc방 창업 초. 중. 고등학교의 직선거리가 200m 같
은 건물 내 학원 이 있을 경우 5m(2개 층) 이상의 이
격거리를 두어야 허가조건
1종 유흥음식점은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허가 임대인
은 일반과세로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허
락을 득해야 한다.
25시 마트(편의점)은 담배포가 없으면 장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담배포 와 50m 이격거리
던킨도너츠는 아주 목좋은 특A급 상권에 실평수(내경)
12평 이상 되어야 본사 승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의 맹신은 금물
위조, 변조의 위험
여러개의 담보물권,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
는 것도 일단 조심.
시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부동
산은 일반 위험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많이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토요일 일요일은 되도록 피할 것.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간을 이용
할 수도 있다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
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배제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용지를 사용할 경우 꼼꼼히 이
를 읽어보고 계약할 것.
특별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
항을 명기하여 분쟁을 피할 것.
인감증명서 1통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있는걸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지참
신분증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토지가격확인원 1통
매도자의 분양권계약서와 건설시행사의 내용과 진
위 일치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분양권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
쌍방의 신분증을 확인한다.(위조 신분증)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서로 교환한다.
계약불이행시 책임사항을 기재하고 주지한다.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반환.
중개수수료의 지불책임을 기재하고 주지한다. 특히 계
약해지시 수수료지불책임.
조합아파트는 청산금문제를 기재한다. 추가부담 또는
개발수익금 수령권한.
샷시, 추가옵션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계한다.
학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계
한다.
융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대출신용보증료여부를 확인
하고 인계한다.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매립지,소각장, 폐기물 소각장, 오폐수 처리장, 화장
터, 교도소,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묘지, 납골당 ,
도살장 , 고압변전소, 고압송전탑.선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