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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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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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는 권리면적(공부
상)기준임.
매매대금 중 00백만원은 임대보증금과 대체하며 동 임대
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도금은 해당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예금구좌(00은
행 ,00예금,000-00-000000예금주:000)에 입금시켜주
기로 함.
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슴..
현재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 임대차 관하여 거주하고 있는
월세보증금 00백만원,월차임00만원은 매도인이 책임지
고 잔금 일에 정산하여야 하며,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당
초 기한 또는 상호합의하에 정한 기한까지 재계약을 하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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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은 재개발구역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
적이 증가된 지분에 대해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
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이를 태
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본건은 등기사항증명등 공부상의 면적 기준으로 한 매매
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
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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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바 만
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
게 반환하기로 함
계약금중 금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금00원은
0월0일까지 매도인의 은행구좌(000-00-00예금
주:000)에 입금시켜 주기로 함
본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건물번호 00-00)해
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기타사항은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르며 본건 매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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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전,월세보증금 및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 관계
등은 매도인이 처리한다
등기 이전시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이 지정하고 매도인
은 인감 발행에 협조한다.
부동산 인도날짜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수도꼭지 ,싱크대,가스렌지 등 부착물은 원상태로 보
존한다.
은행대출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이사하기 10일전에 주
민등록을 이전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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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잔금 중 일천만원은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제세공과금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
하며,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넘겨준다.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해지
한다.
잔금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정산하고 차액
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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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000의 위임대리인000와의 계약이며 위
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계약금 이천만원은 0월0일 매도인 지정 계좌 이체하
기로 한다.(구좌번호xxx-xxxxx-xxx)
매수인은 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
잔금(지급)일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시 매
도인은 이사한다.
매매대금에는 정원수와 정원석이 포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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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파손시 임차인이
즉시 원상 복구함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일천만원을 인상하는 경우 임
대인은 전세로 전환해주기로 함
계약금중 일금일백만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일금칠백만원은 0년 0월0일까지 임대인의 구좌(00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 예금주 000)에 입
금키로 함
본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이며 잔금
지급시까지 위임 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를 제출
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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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 설정(채무자:000,채권최
고액 금00백만원,00은행00지점)이 되어있음을 확
인함
잔금일을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수 있슴.
월세는 매월 입주 해당 일에 임대인 구좌(00은행 계
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키로 함
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이의 임대차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기로 함.
임대인이 본건 임대주택을 금전 융통을 목적으로 담
보제공을 할 경우(근저당권설정,담보권 가등기 등)에
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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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시설 상태로 계약함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샤시와 빨래 건조대를
해 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은행융자 4000만원 받기로 하며 임차인은
은행융자시 협조하기로 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 추후 임대인과
정산키로 한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부동산 전화 위임계약으로 임
대인과 임차인 전화 통화 확인한 계약으로 잔금시 임
대인은 계약서에 날인하기로 한다.
(통화내역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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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 20만원은 계약 당일소유자 은행계좌(국민
은행 100-01-000000)로 입금하고 0년 0월0일까지
송금키로 한다.
본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설된 물건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처리하며 을이 임
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점포를 제 3자에게 매매
할 수 있으며 매매시 을은 아무런 이의없이 부동산 인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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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지급할
시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공부상 00은행00원 설정상태 인지후 계약임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
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게 통
고한다.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본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행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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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하루(1개월)당 위약금00원을 차임과 별도
로 지급한다
약속이행 담보하기 위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보다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을 특정하여 규정한다.
즉 '년 월 일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하루
당 금1백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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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한다.
시설물이 온전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 리하여준다.
월세는 후불이며 기타 공과금과 같이 임차인이 부담
한다.
임차인은 차임(월세)을 2개월이상 연체시는 임대인
임의로 처리한다.
연체이자는 월(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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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본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데 동의
한다.(비용은 임차인 부담)
개별등기 시 융자는 해지키로 한다. 이를 어길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키
로 약정한다.
은행 융자는 임대인이 전액 상환키로 한다.
이사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
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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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하
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임차인 일방은 임
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
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임대차시 임대인이 명도지연을 할 경우 명도지체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00원을 지급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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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분양자격과 기준일을 점검
편법적 계약이 아닌 정상 계약임을 점검
분양권, 입주권 등의 여부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최대한 단서조항은 많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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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건은 국.공유지 위지상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
유에 따른 변상금(해당관청에서 부과) 등의 비용은 해
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철거중의 사업장이라면 명도.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하
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새로운 주인이 부담을 안고 가다보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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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 해
준다.
매도인은 잔금일전(중도금 수령 후)에 근저당(압류)
을 말소 및 상환키로 한다.
잔금 지불 시 전세(월세) 금은 공제 후 명의 이전
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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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은 분양가(2억)하고 권리금(3천)에 대해서
총 매매대금2억3천만원으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금(4천) 권리금(3천) 7천만 원은 매도
인이 완납하였고 잔금은 매수인이 승 계 후 납부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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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매도자로부터 받고 분양사무실(분양사
무실이 없으면 시행사사무실) 계약내용 진위확인
납입연체 융자금액, 은행, 기타 압류등 제한사항
확인한다.
입주일 임박시는 입주예정일자를 체크한다.
분양권 명의이전 제한 예정일자를 체크한다.
(특히 조합아파트는 명의이전이 안되는경우가 많
고 입주 후에 장기간 명의이전이 안되는 경우 가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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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고 권리양수인이 동일업종을 할 것인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체결 책임
업종 중복개업금지
허가증과 전화가입권 인계
행정처벌예정사항이 있는지 등
권리양도계약 시 비품목록서 꼼꼼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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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월세 인상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사항에 현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이 없는 것
으로 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변동 시 무효로 한다.
미리 건물주와 임대료 변경여부를 현 임차인에게 확
인요구 임대차 계약서 작성책임을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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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 상태에서 맺는 계약임
계약일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건물에 하
자가 발생시 양수인은 조건 없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
정지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은 양도인이 책
임진다.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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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
서명 날인한다.
임대차 계약시 양도인은 계약 성립에 적극 협조하며
하자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본 계약은 쌍방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
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기타사항 단서조항 기록 시 양도인 양수인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pc방 창업 초. 중. 고등학교의 직선거리가 200m 같
은 건물 내 학원 이 있을 경우 5m(2개 층) 이상의 이
격거리를 두어야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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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유흥음식점은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허가 임대인
은 일반과세로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허
락을 득해야 한다.
25시 마트(편의점)은 담배포가 없으면 장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담배포 와 50m 이격거리
던킨도너츠는 아주 목좋은 특A급 상권에 실평수(내경)
12평 이상 되어야 본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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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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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의 맹신은 금물
위조, 변조의 위험
여러개의 담보물권,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
는 것도 일단 조심.
시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부동
산은 일반 위험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많이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토요일 일요일은 되도록 피할 것.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간을 이용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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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
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배제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용지를 사용할 경우 꼼꼼히 이
를 읽어보고 계약할 것.
특별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
항을 명기하여 분쟁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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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있는걸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지참
신분증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토지가격확인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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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분양권계약서와 건설시행사의 내용과 진
위 일치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분양권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
쌍방의 신분증을 확인한다.(위조 신분증)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서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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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시 책임사항을 기재하고 주지한다.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반환.
중개수수료의 지불책임을 기재하고 주지한다. 특히 계
약해지시 수수료지불책임.
조합아파트는 청산금문제를 기재한다. 추가부담 또는
개발수익금 수령권한.
샷시, 추가옵션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계한다.
학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계
한다.
융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대출신용보증료여부를 확인
하고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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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매립지,소각장, 폐기물 소각장, 오폐수 처리장, 화장
터, 교도소,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묘지, 납골당 ,
도살장 , 고압변전소, 고압송전탑.선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