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 박훤일의 국제거래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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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讓渡
법학과 02학번 김선임
이승아
홍윤정
03학번 박용진
박철준
국제경영학부 03학번 최현철
營業讓渡
目次
영업양도의 개념
II.
M&A의 개념
III. 영업양도와 기업합병의 공통점과 차이점
IV.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V.
구체적 사례
- 삼미특수강
- 한국오므론 전장 사건
VI. 영업양도의 절차
VII. 영업양도의 효과
VIII. 영업의 임대차 · 경영위임의 책임
I.
營業讓渡
Ⅰ.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여기서 영업이란 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의미
영업양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약간의 재산
이전 제외 무방
영업양도의 당사자: 양수인(讓受人) (개인상인이나 회사)
양도인(讓渡人)(상인 또는 비(非)상인)
회사는 청산 중이더라도 영업양도 가능
비상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
양도인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 없는 한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의 이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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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영업양도의 개념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2조).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조).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45조).
경업피지의무: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범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지운다. 이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종전에 누리던
영업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營業讓渡
Ⅱ
념
M&A의 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기업의 매수·합병
1.기업의 성장전략
(1) 내적 성장(internal growth): 기업이 향유하고 있는 영업력과 매출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향상된 매출과 이익유보를 지향
(2) 외적 성장(external growth): 독자적으로 새로운 사업영업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성장을 추구
M&A(Merger & Acquisition)가 외적 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경영전략 수단이 됨
營業讓渡
Ⅱ
념
M&A의 개
2. 기업간 M&A: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획득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전략의
한 수단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속도 증감 – 성숙단계- 업종증가- 기업들의 M&A에 대한
관심 증가
원인 : 내부투자만을 통해서는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이익을 내고 기대 성장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과거 : 매출액위주의 외형지향적 위주의 경영전략
현재 :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방향 전환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독립 또는 양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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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기업의 집중과 통합을 목적 기업결합의 형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
차이점
회사합병
영업양도
2이상의 회사가 인적․물적 요소 결합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 기능적 재산의
단체법상 내지 조직법상의 계약에 근거 이전을 목적 거래법상의 계약에 근거
소멸하는 해산회사(피합병회사)의 권리 양도의 대상이 되는 각개의 권리의무에
를 포괄적으로 승계, 각개의 권리의무 관해 각별한 권리이전이나 채무인수 등
에 관하여 권리이전 등의 절차 불필요 의 절차 필요
사원도 법률상으로는 존속회사 또는 신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
설회사(합병회사)에 수용. 합병은 법정 산의 양도이나 양도회사의 사원의 지위
해산원인의 하나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이전은 없음.
해산한 회사는 곧 바로 소명하고 재산
정리를 위한 청산 절차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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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공통점과 차이점
회사합병
영업양도
해산회사(피합병회사)의 채무가 존
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법률
상 이전,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
요, 상법은 이를 위한 특별 규
정.(232조․269조․530조2항․603조)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의
양수인은 채무인수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지위는 당연
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
문에(民 501조 단서․469조 1항 단
서 참조), 회사채권자보호에 관한
특별한 배려를 불필요
해산회사와 그 사용인의 사이에 고
용관계 내지 노동 계약은 법률상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인계
고용관계가 영업의 양수인에게 인
계된다고 말할 수 없다.
계약서의 방식에 관하여 합병계약
서의 작성을 요구(522조․523조․525
조․603조)
임의로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
여 그것에 계약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으로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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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序
경영관행의 변화와 근로관계의 변화
(1) 기존 경영관행
-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 , 한 번 직장은 평생직장
(2) 경영관행의 변화
- 피라미드형의 관료적 조직
상황적합적 조직관리 형성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과 임금 결정
(3) 근로관계의 특성
- 계속적 법률관계와 종족적 관계
- 점유보조자의 지위
- 백지성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내용결정이 맡겨짐
(4)근로관계의 변화
- 기본적으로 지휘 명령의 관계 ->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성이 높아지고
개별적 성격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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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營業讓渡와 雇用承繼
(1)논의의 실익
->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이전문제는 영업양도라는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로관계 이전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영업양도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
(2)학설의 대립
1) 자동승계설 (당연승계설)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영
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
2) 특약필요설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승계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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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 원칙승계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견해
(3) 판례의 태도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합의가 있어야만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상
원칙승계설의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실체법상의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 고용승계를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의 동일성 유지
라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당연승계설의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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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具體的 事例
1.삼미특수강
-> 99두 2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개요
->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사업 부문 중 자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
(2) 판결내용
-> 포항제철의 자회사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강 관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적
으로 그 사어부문의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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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具體的 事例
2. 한국오므론전장 사건 - 2000두 8448
(1) 사건개요
->동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일본의
오므론㈜와 기술제휴하면서 형식적으로 자
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
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2) 판결내용
-> 동해의 전자사업부문의 인적 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3)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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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체결
(1) 계약의 당사자 – 양도인 , 양수인
대판 1997. 6. 24 96다2644
대판 1969. 3. 25 68다1560
(2) 양도계약의 방식
1)양도인 측의 절차
①개인인 경우-절차를 요하지 않음
②회사인 경우-내부적 절차를 요함
2)양수인 측의 절차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를
함에는 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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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업양도의 효과(= 당사자간의 효과)
1.영업재산이전의 의무
- 영업성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재산의 이전을
제외하여도 무관
대판 1995. 7. 14 94다20198
대판 1991. 10. 8 91다22018, 91다22025
대판 1991. 5. 31 95다33238
2. 경업금지의 의무
-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競業禁止】
대판 1996. 12. 23 96다3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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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업양도의 효과(= 당사자간의 효과)
3. 第三者에 對한 關係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 상법 제 42조 및 제 44조에 특별규정
1) 營業上의 債權者에 對한 關係
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제 42조 1항
가)상호의 계속 사용이란 것은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아주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상호에 부가문자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동일상호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호의 계속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8.4.14. 96다8826; 대판 1998.4.14. 96다8826; 대판 1989.12.26. 88
다카10128 참조 이에 대하여 귀뚜라미보일러와 대성열기구 보일러 건재라는 상호의 사건에서는
두 상호의 제 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양수인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2000.12.22.. 2000다27183; 대판 1998.4.14. 96다8826 또한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시에도 동법을 유추 적용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5.8.22. 95다12231; 대판 1989.3.28. 88다카 12100 보일러
라는 명사를 제외하고는 주요부분이 공통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제 3 자의 채권을 의미한다.
다) 양수인의 변제책임에는 상법 제42조 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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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업양도의 효과(= 당사자간의 효과)
②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당연히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다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의 광고란 법 외관에 대한 신뢰관계에 있으므로 그것이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표시행위면 된다.
③ 양도인의 면책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 42조 제1항 또는 제 44조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영업양수인이 제 42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양수인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대전지판 1990.7.12.90나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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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업양도의 효과(= 당사자간의 효과)
(2) 營業上의 債務者에 對한 關係
1)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①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② 채권양도의 절차 및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만 변제해야 한다.
2)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영업양도에 수반해서 영업상의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에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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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營業의 賃貸借·經營委任의 責任
1. 營業의 賃貸借
(1) 영업의 임대차의 개념
1) 영업임대차의 의의
상인이 그 영업의 전부․일부를 일괄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2) 영업의 임대차와 기업결합
영업의 임대차도 기업결합의 하나의 형태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獨規 7조1항4호) 그리고 상법상으로는 영업전부의 임대에 관해서는
(372조2호․576조1항)의 특별규정이 있다
(2)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실제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별다른 방식이 필요 없다.
2) 임차인의 영업재산이용권
영업의 임차인은 목적물의 성질에 좇아 스스로 정해진 용법에 따라 영업을
경영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의 경영을 계속할 의무를 부담하고 휴지 할 수 없고
비용과 영업의 사용․수익 시에 필요한 수선의무 또한 있다.
3)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임대차의 목적인 영업을 자기의 명의로 또 자기의 계산으로 경영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차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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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營業의 賃貸借·經營委任의 責任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임대인의 채권·채무와 임차인
① 임대인의 채권자와 임차인의 관계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② 임대인의 채무자와 임차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자는 선의․무 과실로 임차인에게 변제하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2) 임차인의 채권·채무와 임대인
①임차인과 거래를 한 제 3자는 채권자․채무자의 자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변제를 하게 된다.
②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영업의
임대차관계를 알지 못한 자의 보호문제가 생길 수 있다.
營業讓渡
Ⅷ. 營業의 賃貸借·經營委任의 責任
2. 經營의 委任
(1) 경영의 위임의 의의
상인이 타인에게 그 영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영업경영을
위탁자의 명의로 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영업으로 경영된다.
(2) 경영위임의 법률관계
1) 경영의 위임에서는 영업의 경영은 위임인의 명의와 수임인의
계산으로 한다.
2) 대외관계에서는 위임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므로 그로 인한
권리의무는 전부 위임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임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도 위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3) 경영관리의 법률관계
경영관리에서는 영업의 경영은 위임자와 계산으로 행하는
경영방식이다 따라서 위임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 수임인은 경영의 수임인과같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
營業讓渡
최강 법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