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20081013_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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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
2008년 2학기
주주명부
주주권의 변동: 주식의 양도
명의개서
주주명부
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을 나
타내게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
– 회사가 특정 시점에서 주주를 확정할 필
요 있음

비치, 공시
– 장소: 본점,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권
주주명부


기재사항(352조)
주주명부의 효력
–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
–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 면책적 효력

대법원 96다45818: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권리 없는
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또한 용이
하게 무권리임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의 행사를
어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주명부


폐쇄와 기준일의 인정 취지: 주주권을 행사할 사안
이 생겼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특
정하기 위함
폐쇄: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
여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는 것
– 2008.2.28.주주총회, 2008.1.1.-2.27.까지 주주명부 폐쇄
– 주주권이 일시에 모든 주주에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주어지
는 경우에 한함
– 폐쇄기간 중 명의개서 금지/명의개서 한 경우 무효
– 회사가 자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도 금지(통설)
– 명의개서의 예고절차: 기간은 3월 초과 불가, 2주간 전에
공고(354조 4항)
주주명부


기준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
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
사할 자를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
재된 주주로 볼 수 있는데, 이 일정한
날이 기준일임(354조 1항)
2007년 배당금 지급은 2007년12월31
일 오후 5시 현재의 주주에게 한다
주주명부

실질주주명부
– 실질주주: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계산상의 주주가 분리되어
있음.
– 증권회사 등은 보유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예탁원”)에
예탁하고, 자기의 고객이 예탁한 주권도 예탁원에 예탁
– 예탁원은 예탁된 주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증권
거래법 174조의6 2항)
– 예탁원은 실질주주의 명단을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
사는 이를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함
–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
급됨/ 주주권 행사 가능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실질주주명부도 포함되는가?
주주권의 변동: 주식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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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의의: 법률행위에 의한 주식의 이전
주식양도의 자유
– 자유/그러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주식양도의 방법
– 양도의 합의+주권의 교부(기명, 무기명)
– 적용범위: “양도”/상속,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있어서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음
– 주권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
도
– 예탁원이 예탁받아 보관중인 상장주식: 예탁원이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계좌대체만으로 양도가 가능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양도
할 수 있음
名義改書: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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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
을 경우 그 신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
취지: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
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
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불가(337
조 1항)
– 대법원87다카2599판결: 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주
주가 됨
名義改書: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의 절차
– 청구권자: 양수인의 단독으로
– 주권의 제시

포괄승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자는 포괄승계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 청구 가능
– 회사의 심사: 주권의 제시를 받고 주권 자체의 진
정 여부만 조사하고 명의개서하면 됨
– 주권상 주주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가: 견해가
갈림. 주권의 점유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면
취득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
명의개서의 효과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名義改書: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 未畢株主의 지위: 주식을 양수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
지 않은 경우 취득자의 법적 지위?
– 1) 회사의 권리 인정? : 상법 제337조 1항의 해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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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설(다수설, 판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
다는 설(회사의 사단법적 사무처리의 편의, 회사가 스스로 이
편익을 포기하고 자기 위험부담하에 인정해도 무방)
쌍방적 구속설: 회사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설(회사가 선택적
으로 주주를 인정하는 자유를 갖는 것은 부당, 회사에 주어진
편익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일
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음, 회사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名義改書: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 未畢株主의 지위:
– 2) 회사의 명의개서의 부당거부시 구제책
명의개서에 갈음하는 판결, 손해배상청구, 이
사의 벌칙
 주주권 행사: 신의칙상 긍정

–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名義改書:
기명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 未畢株主의 지위:
– 3) 명의개서지체중의 이익귀속관계: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관계에서 주구에게 권리
행사의 효과가 귀속?

주주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양수인
에게 귀속
– 근거: 부당이득법리, 준사무관리의 관리자
명의개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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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사무를 대행하는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둠(337조 2항)
명의개서사무 처리 비용의 절감, 주식사무의 능률
선임: 이사회 결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강제?: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상장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거래소 유가증권시
장 상장규정 32조 1항 15호), 상장법인에는 강제됨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금융위에 등록한 주식회사
(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 명의개서대행, 배당, 이자
의 지급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