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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2008. 7. 18
증권법학회 세미나
김 병 연(건국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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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적용범위 및 방식
Ⅱ . 증권등의 등록
Ⅲ . 기발행증권의 전환
Ⅳ .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시행
Ⅴ . 기존제도의 개편
ⅤI. 상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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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적용범위 및 방식 : 적용범위
1. 제도의 명칭: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 전자문서증권방식 v. 전자등록방식
2. 실물유통단계 – 부동화 – 무권화 – 전자적 등록(완전한 무권화)
OECD 30개 국가중 25개국가 시행(일본, 영국은 전면도입,
미국은 부분도입) : 비용절감 및 업무처리시간 감축/ 위변조 방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자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이와 유사한 증권 (CD/CP)
3. 무기명증권의 사실상 기명증권화: 증권거래의 투명성 증대
4. 일본: 회사법에 불발행근거 두고, 특별법 제정/ 대체기관은 이원화
5. System의 안정성: 보안관리, back-up system /허가 or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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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적용범위 및 방식 : 적용방식
상장 · 공모
기타 발행인
의무적 적용
신청
실물불발행근거
YES
등록기관
전자등록
실물발행 금지
실물불발행근거 NO
1. 등록기관의 특허 or 허가?
2. 정관상 근거 여부/ 유통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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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적용범위 및 방식 : 입법체계
구분
적용
방식
상법 개정안
(가칭)증권등의 전자적등록법(안)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음
(제356조의2제1항)
하여야 효력이 발생 (제356조의2제3항)
효력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음
상장, 모집․매출방식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등록 의무화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
등록의
회사는 증권등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제356조의2제4항)
좌동
좌동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
좌동
(제356조의2제4항)
주주명부
등록기관의 지정
적용범위
기발행 증권의 전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는 제352조의2의 주주명부로 본다
(제356조의2 제1항)
주주명부의 작성주체는? / 작성시점은? /권
리인정시점은?
→ 기준일 설정하여 소유
자명세 통보방식
전자등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56조의2제6항)
을 법으로 규정
주식(제356조의2), 채권(제478조제3항), 신주인수권증서(제420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조의4), 상법상 유가증권(제65조제2항)
것(CD, CP)
기발행 증권의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에
규정 없음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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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 – 직접 vs. 간접
직접등록(단층구조)
간접등록(복층구조)
중앙등록계좌
중앙등록계좌
등록기관
일반투자자
계좌
Pass-on
A
B
투자자분
관리계좌
기관투자자
계좌
계좌관리기관
C
투자자
6
기관투자자
계좌
투자자등록계좌
A
B
C
Ⅱ.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 – 혼합방식
중앙등록계좌
등록기관
투자자분
관리계좌
계좌관리기관
투자자
일반투자자
계좌
기관투자자
계좌
C
D
투자자등록계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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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 – 발행인계좌
발행인
중앙등록계좌
투자자분
관리계좌
일반투자자
계좌
발행내역
History 파악
발행인계좌
기관투자자
계좌
A전자 발행인계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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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종목코드
발행회차
발행총량
A전자
KR70XXX
01
XXXXXXX
A전자(우)
KR60XXX
02
XXXXX
3
투자자등록계좌
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증권등의 발행인이 등록기관에
증권의 종류별로 발행인계좌를 개설
A
B
C
D
 기재사항 : 발행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발행된 증권등의 종류, 종목 및 그 수량 등
 기재사항 내용의 변경시 지체없이 등록기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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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 - 등록유형 및 절차
말소등록
계좌 간 대체
발행등록
 증권등의 발행
 증권등의 양도
증권등 보유자
대체 신청
발행인
발행내역 통보
등록기관
등록 후 내역 통보
계좌관리기관
 증권등의 말소
- 권리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증권
- 전자증권 탈퇴
등록기관
증감기재
계좌관리기관
증감기재
투자자계좌 등록
1. 계좌간 대체 or 유통등록 or 이전등록?
2. 말소등록 or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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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등록 – 등록 및 발행수량 확인
중앙등록계좌
2
투자자분
관리계좌
일반투자자
계좌
기관투자자
계좌
발행인계좌
1
투자자등록계좌
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등록계좌의 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별
총량을 매영업일마다 등록기관에 통지  중앙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
– 투자자등록계좌에 등록된 증권등의 총량과
투자자분관리계좌에 기재된 증권등의 수량
– 중앙등록계좌 및 투자자분관리계좌에 기재된 증권등의 합과
발행인계좌에 기재된 증권등의 수량
 기록이 상이한 경우, 각각 투자자분관리계좌 및
발행인계좌의 기록이 우선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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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 - 등록효과
실물발행과 유사
권리추정
선의취득
등록
양도
신탁대항력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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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 – 오기재 문제(선의취득, 투자자보호 )


§ 초과기재 문제 (발행된 증권<등록된 증권)
□ 초과기재 발생가능성

ㅇ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발행된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여
등록계좌에 기재할 가능성

ㅇ 초과기재된 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선의취득 문제 발생

□ 선의취득 인정 문제

ㅇ (쟁 점) 발행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
ㅇ (검 토)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의취득 인정이 불가피한 측면

- 초과기재 수량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최종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 초과기재 처리방안

ㅇ 우선 책임있는 기관이 자기보유분으로 초과기재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증권등을 말소
ㅇ 이후에도 초과기재 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 등록기관과 여타 계좌관리기관이 연대책임

§ 부족분 문제 (발행된 증권>등록된 증권)
: 동의없이 처분횡령하는 경우 >>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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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등의 전자적등록 –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문제
□현 황
ㅇ 현행 예탁제도는 예탁증권 부족분 발생시 예탁결제원이 책임있는 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ㅇ 외국의 경우 예탁기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사례는 없으며,
- 금융투자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대비한 투자자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
* 일본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 기금(가입자보호신탁기금)을 신설
□검 토
ㅇ 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도입 필요
ㅇ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소 회원사의 결제의무 미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자본시장통합법 제394조),
ㅇ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되, 등록기관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투자자보호기금 설립․운영(안)
󰊱 (적용범위) 초과기재 소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하지 못하고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파산한 경우 투자자 피해 보상
󰊱 (기금 조성) 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일정기준(등록증권 수량 등)에 따라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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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발행증권의 전환 – 전자등록제도 시행 시 일괄전환
(미예탁증권의 일괄등록)
3개월
전환통지/공고
• 전환신청기간
- 실물증권 : 예탁
- 주식 : 명의개서
- 채권 : 이전등록
• 등록계좌 통지기간
2주
권리자 확정
• 예탁/반환
명의개서/이전등록
금지기간
시행
• 전자등록제도 시행
- 실물증권 무효
※ 특별계좌의 도입
★ 시행일 전일의 주주명부(공사채등록부/국채등록부)에 기재된 주주(채권자) 및 질권자가 중앙등록계좌 또는
투자자등록계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공사채등록기관/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당해 주주(채권자)
및 질권자를 위하여 등록기관에 계좌(특별계좌)를 개설
★ 특별계좌에 대하여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 다만, 특별계좌의 명의인 및 질권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당해
특별계좌에 기록된 증권등을 자기의 중앙등록계좌 또는 투자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 청구 가능
★ 특별계좌에 등록된 증권등을 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특별계좌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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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권등의 전자적등록제도 시행후 발행된 증권의 전환(등록)
– 개별적 전환
2주
전환통지/공고
권리자 확정
• 전자등록제도 시행
- 실물증권 무효
• 전환신청기간
- 실물증권 : 예탁
- 주식 : 명의개서
- 채권 : 이전등록
• 등록계좌 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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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증권등의 전자적등록제도 시행방법 : 점진적 시행 vs. 일괄시행
시행방법비교
 점진적 시행
 유예기간 후
일괄시행
- 학습기회부여:
시장충격 방지
- 제도병존비용 절감
- 제도병존비용 발생
- 시장충격 및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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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증권등의 전자적등록제도 시행방법 : 점진적 시행(안)
2009.상반기
 전자증권법
국회통과
2011.상반기
 CP·CD
우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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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상반기
 주식·채권 등
전면시행
Ⅴ . 기존제도 개편
전자등록제도 = 채권등록 + 발행 + 예탁제도
전자등록제도 전면시행 시
완전폐지
채권등록제도
명의개서
대행회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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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제도
VI. 상법의 특례
 구주권제출 등에 대한 특례
– 등록된 주식의 발행인이 주식병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법 제440조 및 제441조에 불구하고 발행인이 일정한 날을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일로 정함
– 상법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절차 종료시 효력 발생
 주식청약서 등 기재사항에 대한 특례
– 주식청약서 및 사채청약서에 등록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재
이 경우 청약자는 중앙등록계좌 또는 투자자등록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인에게 통지
–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에
등록발행한다는 사실을 기재
– 회사설립시 증권등을 등록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은
중앙등록계좌 또는 투자자등록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인에게 통지
 주주명부 폐쇄 등에 대한 특례
– 등록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54조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규정은 부적용
– 기준일을 정한 경우 발행인은 그 날의 1주일간 전에 이를 공고
 주식연계채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특례
– 등록된 CB, BW를 보유한 증권등보유자는 실물증권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을 통하여 발행인에게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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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 전자적등록제도
현행제도 주식
발행회사
실물 발행없이
발행인계좌에 기록
대행기관
발행회사
발행인계좌
주주명부 작성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대리인
계좌관리기관에
주주내역 확인 후
주주명부 작성
주 권
불소지
주식실물
발행
실물주권
확인 후
명의개서
등록기관
증권회사를 통해
실질주주 파악 후
실질주주
명세 통보
중앙등록계좌
투자자분관리계좌
계좌관리기관별
총량 통지
계좌관리기관
(증권회사)
투자자등록계좌
투자자간 거래
계좌간 대체
투자자간
직접거래
투자자 실물보관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
예탁결제원
• 실물주권 집중예탁
• 거래시 증권회사별
총량 변화 통보
투자자가
실물 반환
신청시
실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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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 전자적 등록제도
현행제도 사채
발행회사
원리금지급
사채권자집회
발행회사
실물 발행없이
발행회사의 통지에 의해
발행인계좌에 기록
발행인계좌
등록기관
채권실물
발행
투자자분관리계좌
채권
등록발행
계좌관리기관별
총량 통지
계좌관리기관
(증권회사)
투자자간
직접거래
투자자 실물보관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
중앙등록계좌
예탁결제원
은 행
(채권등록부에 기록)
(채권등록부에 기록)
• 실물채권 집중예탁
• 거래시 증권회사별
총량변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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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등록계좌
투자자간 거래
계좌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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