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인프라의 전자화와 그 과제_(7.7일_1.0)허항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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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자본시장인프라의 전자화와 그 과제_(7.7일_1.0)허항진 단장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Ⅱ ATS 현황과 과제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Ⅳ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현황과 과제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Contents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대한 일반 원칙(※국제결제은행, 2011. 3월)
1
2
3
4
5
일반 구성 (General organisation)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Credit &
liquidity risk management)
결제 (Settlement)
중앙예탁기관 및 결제시스템 (CSD &
Settlement system)
결제불이행 관리 (Default management)
6
일반사업 및 운영리스크 관리 (General
business & operational risk management)
7
참가 (Access)
8
효율성 (Efficiency)
9
투명성 (Transparency)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1. 일반 구성
주요 내용
1
법적기반
(Legal basis)
FMI는 관련 모든 사법관할지역 내에서 업무활동의 각 부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구속력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지배구조
(Governance)
FMI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 공공의 이익 및
이해관계자의 목적에 기여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여야 함
종합적
리스크관리체계
(Framework)
FMI는 법률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견실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유해야 함
2
3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2.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주요 내용
4
신용리스크
(Credit risk)
FMI는 지급, 청산,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 ·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담보
(Collateral)
FMI는 담보설정 시 신용 · 유동성 · 시장리스크가 적은 담보를 수용해야 하며,
보수적인 헤어컷(Haircut)과 집중한도를 설정하고 집행해야
증거금
(Margin)
집중거래상대방(CCP)는 리스크관리에 기반한 증거금제도를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한 참가자의 신용리스크 노출을 커버해야 함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FMI는 극단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시장 상황하에서 최대규모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리스크를 측정 ·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5
6
7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3. 결제
주요 내용
8
결제 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FMI는 최소한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정적인 최종결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급적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최종결제를 제공해야 함
FMI는 실용적이고 가능하다면 중앙은행 자금으로 결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업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해야 함
FMI는 실물금융상품 또는 상품의 인수도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러한 실물인수도 관련리스크를 식별 ·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9
자금결제
(Money settlements)
10
실물 인수도
(Physical deliveries)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4. 중앙예탁기관 및 결제시스템
주요 내용
11
중앙예탁기관
(CSDs)
중앙예탁기관은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장부상 계좌대체방식(book entry)을 통한 증권 이전을 위하여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태로 증권을 보유해야 함
FMI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두 가지 채무의 결제가 수반되는 거래(예. 증권거래,
외환거래 등)행위 시, 한 채무가 최종결제되는 경우에만 다른 채무가 결제되게 하여
원본리스크를 제거해야 함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Governance)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5. 결제불이행 관리
주요 내용
13
결제불이행
규칙 및 절차
(Default rules &
procedures)
FMI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규정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참가자 불이행에 따른 손실과 유동성 압력을 제한
자신의 지급채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여 함
CCP는 참가자의 고객에게 귀속되는 포지션과 담보의 분리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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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및 이전
(Governance)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15
일반사업 리스크
(General business
risk)
6. 일반사업 및 운영리스크 관리
주요 내용
FMI 는 자 신의 일반 사 업 리스 크를 식 별 · 모 니 터링 및 관 리 해야 하 며,
일반사업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조달된 유동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FMI는 자신 및 참가자가 예치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자산의 손실과
접근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FMI의 투자는 최소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를 가진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해야 함
FMI는 발생가능한 운영리스크의 모든 내/외부 근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스템
및 통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함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보안 및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충분한
처리능력 및 확장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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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투자리스크
(Custody &
investment risk)
17
운영 리스크
(Operational risk)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7. 참가
주요 내용
18
접근 및 참가요건
(Access &
participation)
FMI는 공정하고 공개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참가기준을 가져야
FMI는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FMI와 연계되어 있는 FMI는 연계로 인한 리스크를 식별 ·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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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참가약정
(Tiered participation
arrangement)
20
FMI 연계
(FMI links)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주요 내용
21
효율성 및 효과성
(Efficiency &
effectiveness)
8. 효율성
FMI는 참가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함
효율성 및 효과성 판단기준 : 리스크관리 기대수준, 서비스 레벨수준 등 우선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
통신절차 및 표준
(Communicationspro
cedures & standards)
FMI는 시스템간 효율적인 기록, 지급, 청산 및 결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수용해야 함
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국제기준
원칙
9. 투명성
주요 내용
23
규정과 절차공개
(Disclosure of rules
& procedures)
FMI는 명료하고 종합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유하고, FMI 참가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거래저장소(TR)은 정책당국 및 일반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함
24
시장데이타 공표
(Disclosure of market
data)
Ⅱ. ATS 현황과 과제
Contents
1
ATS 개요
2
해외 ATS 현황
3
국내 ATS 현황
4
ATS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ATS 현황과 과제
1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개념
배경
개념
시장
유형
2
1. ATS 개요
ATS는 전자정보기술(IT) 발전과 시장규제 완화로 급속하게 성장
정규거래소의 상장, 공시, 감리 등 자율규제기능을 배제하고 매매체결 등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플랫폼
(공개주문시장) 주문, 호가 등 거래정보를 공개하며, ECN 등으로 지칭
(익명거래시장) 호가, 체결정보를 미공개하며, 투자은행들이 거래소의
대량거래시장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빠른 체결속도) 브로커의 개입없이 투자자간 직접 매매가능
(저렴한 수수료) 투자자간 직접매매, 자동시스템 운영으로 수수료가 저렴
(익명성 보장) 스크린상 주문, 교섭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성 보장
운영주체에 따라 거래소 소유형, 독립업체형, 컨소시엄형으로 구분
ATS의 장점과 유형
장점
①
거래소소유형 : NYSE (Matchpoint, SmartPool), LSE(Turquoise, Baikal)
Nasdaq( Crossingnetwork)
②
독립업체형 : Instinet(Nomura Holdings), Crossing, Liquidnet, POSIT 등
③
컨소시엄형 : BATS, Chi-X, Direct Edge, BIDS, Level ATS 등
유형
Ⅱ. ATS 현황과 과제
1
2. 해외 ATS 현황
해외 ATS 현황
201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0여 개의 ATS가 운영 중이며, 미국(80여개), 유럽(20여개)에서
활발히 운영 중임
아시아
ATS에서 체결되는
주식비중
유럽
1,1%
30,0%
미국
아시아도 관련 규제의 정비를 거쳐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
우리나라도 한국ECN증권㈜이 2001년 설립 되었으나, 2005년 3월에 청산
- 시간외거래만 허용하고, 단일가매매 등으로 가격발견 기능이 미약해 실패
42,0%
Ⅱ. ATS 현황과 과제
2
2. 해외 ATS 현황
주요국 현황 - 미국
(등장) 1990년대 온라인 주식거래, ECN 설립 확산에 따라 ATS 규정정비로 확산
Order Handling Rule(‘97) : 시장조성자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간 직접거래 가능
Regulation ATS(‘98) : ATS를 거래소(또는 브로커•딜러)로 인정, 거래소의 ATS 진입 허용
Regulation NMS(‘07) : 투자자에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보장 등 시장간 경쟁체제 확립
(규모) 2010년 기준 미국내 ATS는 84개, 시장점유율 40%로 추정
(청산/예탁결제) ATS에 대한 청산은 NSCC, 예탁결제는 DTC가 담당
(거래소 반응) NYSE Euronext는 주식 거래점유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ATS 설립/인수와 거
래시스템 성능개선 및 수수료체계를 변경
ATS 인수/설립 : Archipelago, MatchPoint 인수(‘06), NYBX, SmartPool 설립(‘09) 등
시스템 개선 : Network NYSE 추진(‘01~02), 글로벌 통합거래시스템 UTP 개발(‘08~10)
수수료체계 변경 : 알고리즘 주문 수수료 경감(‘08), 시장조성자•브로커 수수료 환급(‘08~09)
Ⅱ. ATS 현황과 과제
3
2. 해외 ATS 현황
주요국 현황 - 유럽
(등장) 금융상품투자지침인 MiFID 도입 이후 ATS 급속 성장
MiFID :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는 거래소 집중의무(Concentration Rule) 폐지,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부과
(규모) 2010년 기준 유럽 내 약 120개의 ATS가 운영 중이며, 거래비중은 약 49%로 증가 추세
ATS 점유비율은 전년(35%)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DarkPool은 2배 이상 증가(16%→35%)
Chi-X Europe은 ’10.4월 유럽 전체 주식거래대금의 18.4% 점유, LSE, NYSE에 이어 3위 등극
(청산/예탁결제) ATS에 대한 청산은 신규기관 또는 기존 청산기관 중 선택, 예탁결제는 CSD
가 담당
(거래소 반응) 주식 거래점유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ATS 설립/인수 및 거래시스템 성능개선
등 추진
영국 LSE의 영국주식 거래점유율은 75%(’09.1) → 53%(‘10.2)로 하락
영국 LSE는 Turquoise 인수(’10), 차세대 거래시스템 TradeElect 구축(‘07.6) 등 추진`
Ⅱ. ATS 현황과 과제
4
2. 해외 ATS 현황
주요국 현황 - 일본
(등장) 1998년 금융시스템개혁법의 시장집중의무 폐지로 증권사들이 PTS 설립
‘01년 골드만삭스가 DLJ다이렉트SFG증권을 통해 야간주식거래 개시(거래부진으로 1년후 중지)
(규모) 주요 PTS로 SBI Japannext, Kabu.com이 있고 ‘10.7월 Chi-X Japan 출범
Chi-X Japan은 Chi-X Canada, Chi-X Australia, Chi-East와 함께 Chi-X Global의 자회사
일본내 PTS의 주식거래 점유율은 현재 약 1% 수준이며, 동경증권거래소가 약 90%를 점유
PTS는 매매호가 세분화(동증 1엔, PTS 0.1엔), 최우선 호가 제공 등으로 급속하게 성장 추세
(청산/예탁결제) 2010년 7월부터 JSCC에서 PTS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시작 일본내 PTS 거래
에 대한 예탁결제는 JASDEC이 담당
(거래소 반응) 동경거래소는 차세대 증권거래시스템인 Arrowhead 구축(‘10.1)
Ⅱ. ATS 현황과 과제
5
2. 해외 ATS 현황
세계 주요 ATS 현황
주요 ATS
Instinet
현황
미국 최초 ECN(97년 승인)
소재지
미국
노무라 홀딩스 자회사로 전세계에 걸쳐 ATS를 운영
BATS Global Market
06년 거래개시 이후 2년만에 미국 제3시장으로 성장
미국
자회사로 BATS Exchange와 BATS Europe이 있음
Direct Edge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 98년에 설립
미국
공격적인 수수료 전략으로 주식시장 12% 점유
Instinet이 런던에 설립한 유럽 최대 MTF
Chi-X Europe
영국,프랑스 등 다수 유럽국가 주식거래로 LSE에 이어
유럽 2위의 거래시스템으로 도약(10년 기준)
유럽
골드만삭스 등 7개 투자은행이 설립한 MTF
Turquoise
투자은행의 독점계약 만료로 시장점유율이 급감, 결국
LSE에 인수(10년)
유럽
Ⅱ. ATS 현황과 과제
2. 해외 ATS 현황
※ (참고) 영국 ATS의 청산 · 결제 구조
<종 전>
매매
청산
LSE
LCH.Clearnet
<현 재(‘07~)>
LSE
LCH.Clearnet
Chi-X
X-Clear
경쟁
BATS
EMCF
Turquiose
경쟁
EuroCCP
상호호환
(interoperability)
예탁
결제
Euroclear
UK&Ireland
Euroclear
UK&Ireland
Ⅱ. ATS 현황과 과제
1
3. 국내 ATS 현황
국내 ATS 규제체계
KRX가 아닌 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시장 개설 금지(자본시장법 §386)
예외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상장주권을 중개하는 전자증권중개회사는 허용(자본시장법 §386)
2
거래대상 : 상장주권. 단, 관리종목, 의결권 없는 주권, 저유동성 주권은 제외
매매가격 : 상장주권의 최종가격 또는 상장주권 최종가격 ±5%(호가접수시간 : 30분 간격)
결제기관 : 예탁결제원
인가단위 : 최저 자기자본 150억원(기관투자자 + 일반투자자)
최저 자기자본 75억원(전문투자자)
국내 ATS 운영사례
설립 : 2001년 6월 1일 (31개 증권사가 자본금 256억원 출자)
거래종목 : KOSPI200 & KOSDAQ50 편입종목(총 250개 종목)
한국
ECN증권
거래시간 : 16:30 ~ 21:00
가격변동 : 호가 30분단위로 접수, 종가기준 ±5%내 단일가격
청산·결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해산 : 2005년 5월 28일(거래량 부족에 따른 적자 누적)
Ⅱ. ATS 현황과 과제
3. 국내 ATS 현황
개념 : 장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운
FreeBond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영하는 전자시스템(2010년 4월 1일 오픈)
기능 : 매매중개 호가/거래상대방 탐색, 협상, 정보조회, 거래확인
구성 : 메신저(2개), 트레이딩보드(T-Board)
개념 :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시장
Free Board
운영 : 거래지정종목 64개(’11.5), 거래시간 : 09:00~15:00
청산 · 결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3
금융위 국내 ATS 도입추진
KRX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과 효율성 촉진을 위하여 ATS 도입 추진을 검토
국내 ATS는 금융투자업인가가 필요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ATS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향후 ① 거래소 자회사, ② 증권사 컨소시엄, ③ Chi-X 등 외국계 ATS의 국내 설립 등
해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ATS가 도입될 전망
Ⅱ. ATS 현황과 과제
1
4. ATS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ATS 도입 필요성
1. 자본시장 비효율성 최소화·유통시장 기능 활성화 위해 ATS 도입
매매체결과 관련한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있을 수 있는 국제적인 거래소의 변화 물결
(합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
ATS와 경쟁에 대응하여 수수료 인하, 효율적 전산시스템 구축, 호가단위 세분화 등 매매제도
개선 등을 통해 KRX 혁신 유발
2. ATS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제적인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 도입이 불가피
싱가폴 : Chi-X는 SGX와 공동으로 Dark Pool인 Chi-X EAST 개설(10.11월)
일본 : SBI Japannext 개설(07.8월), Chi-X Japan(10.7월)
호주 : Chi-X Australia 개설(11.3월)
Ⅱ. ATS 현황과 과제
2
4. ATS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대 효과
1.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
Chi-X
LSE
DB
NYSE-Euronext
7,500유로
18,750유로
30,000유로
53,000유로+
2,750유로(종가거래수수료)
주) 거래비용을 1개월간 5만건(5억 유로)의 거래를 가정하여 비용을 산출
출처) The Tower Group, Inc, Chi-X Europe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2. 매매체결속도 향상
NYSE
LSE
TSE
DB
Chi-X
BATS
NYSE Arca
5.0ms
0.13ms*
5.0ms
3.0ms
0.18ms
0.2ms
0.65~0.95ms
* LSE는 ’11년 시스템 개선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3
해외 사례
Contents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추진 배경
추진 배경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증권거래의 효율성 및 보유의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필요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국내법제는 모두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
자본시장 성장, IT 발전으로 증권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물증권
※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에 이은 증권거래의 실명제 달성
♣ (전자증권제도)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인 등록을 통해 증권의
유통 및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추진 배경
<참고>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과정
발전단계
부동화
(Immobilization)
실물유통
무권화
(Dematerialization)
IT 발달
시기
발행시스템
증권사무위기
(Paper Crisis)
~1970년대 이전
1970~80년대
1990년대 이후 ~ 최근
실물증권 발행,
실물증권 발행
등록발행, 불소지
및 대권발행
유통시스템
실물증권 인도
집중예탁
집중예탁
계좌대체
계좌대체
전자증권제도
발행유통시스템통합
➡ 증권예탁결제제도는 과거 실물증권 기반의 발행/유통체제에서 ‘부동화’단계를 거쳐
현재‘무권화’ 단계로 이행되고 있으며, 전자증권제도는 이를 완성하는 단계임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추진 배경
<참고> 무권화를 위한 제도의 비교
제도간 차이점 분석
무권화를 위한 제도
1. 실물증권 발행 여부
1. 전자증권제도
전 자 등 록 에 의 한 증 권 의 실물증권 발행을 완전히
발행 및 유통
배제
2. 불소지제도
소유자명부상 불소지
사실을 기재하여 실물 증권
불발행 (기명증권)
2. 발행과 유통 부문간 통합 여부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통합
실물증권 발행 전제
− 임시적 불발행제도
실물증권 발행 간소화
3. 채권등록제도
법적장부(등록부)상 기재에
의하여 발행
실물증권 발행 전제
− 채권번호 기록관리
4. 대권제도
다수의 예탁증권을 1매의
증권으로 집합
실물증권 발행
제도로서 발행과 유통
시스템이 분리
➡ 전자증권제도는 무권화를 위한 타 제도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중앙예탁기관에 의해 “증권
발행과 유통시스템이 통합된”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제도임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추진 경과
추진 경과
‘전자증권제도 도입 Master Plan’수립(부즈앨런해밀턴)
’06년
‘전자증권제도 법제화 방안 수립’연구(증권법학회)
‘증권의 전자화 로드맵’국제세미나(예탁결제원)
’07년
‘전자증권법 제정 TFT’구성·운영(’06.11∼’07.7, 재정경제부)
‘자본시장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경부 주요정책과제’로 채택(재정경제부)
‘전자증권제도도입추진단’및 실무T/F 구성(금융위원회)
’08년
‘전자증권제도 도입’정책세미나(자본시장연구원)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상법개정안’ 발의(법무부)
’11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통과(법무부)
현재
‘전자증권특별법’ 제정추진(금융위)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추진 경과
<참고> 개정 상법(2011.3)상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배경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주식 및 사채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증권의
관련
상법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제65조 제2항, 제515조 제1항 단서, 제51
조문
무권화제도를 도입
6조의 9단서
회사는 주권·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채권을 등록가능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채권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
주요
내용
여야 효력발생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채권을 등록한 자는 해당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
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1
3. 해외 사례
도입 현황
중앙예탁기관이 존재하는 97개 국가 중 66개국(68%), OECD 33개 국가 중 29개국(88%)이
전자증권제도를 이미 도입·시행 중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이 도입·시행 중
OECD국가(29개국)
기타 국가 (37개국)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2
3. 해외 사례
도입 연혁
유럽 및 미국
실물증권의 위험과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
랑스(1984년), 스웨덴(1989년) 등에서 도입
1990년대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으로 확대
미국 및 독일의 경우 대권제도(Global Certificate)에 의하여 실물증권의 문제를 해결하
고, 미국의 경우에 국채 및 뮤추얼펀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아시아
중국은 1993년 증권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일본은 낙후된 국내 증권결제시스템의 정비를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별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 2009년 1월부터 주식에 대하여도 전면 확대 시행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참고> 일본의 전자증권도입관련 MBC 보도자료(2009년 1월)
3. 해외 사례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3
3. 해외 사례
도입 배경
영국 : 실물증권의 대량 발행․유통에 따른 문제 해결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의 미발달로 인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결제 등의 비용문제 해결 목적
프랑스 : 증권금융시장의 선진화 도모
유가증권 집중예탁 및 부동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증권시장 근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개혁을 시도
일본 : 증권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제의 정비
유가증권 종류별로 결제시스템과 관련 법제가 분리되어 비용이 증가되고 새로운 종류의 유가
증권 발생 시 신속․유연한 대응이 곤란
효율적․안정적인 유가증권 결제시스템의 구현 및 통일된 무권화 법제 마련을 위해 증권대체
제도(전자증권제도) 도입
중국 : 증권시장의 조기발전 및 거래의 효율성 증진
증권시장의 개설과 동시에 시장의 조기발전 및 거래의 효율성 제고 목적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4
3. 해외 사례
도입 방식
일괄적 도입 : 프랑스, 중국
전자증권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입․시행
유가증권 관리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
단계적 도입 : 일본, 영국
5
일본은 유가증권 종류별로 법률 정비 후 순차적 시행
영국은 유가증권 종류별로 분리되었던 예탁결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CREST시스템으로 통합
하면서 전자증권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
입법 방식
별도의 특별법 제정 : 영국, 일본
영 국 :「무증서증권규정」(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regulations)
일 본 :「사채,주식등 대체법」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 : 프랑스, 중국
프랑스 :「금융법」(Loi de Finances)을 개정하여 제94조-Ⅱ 신설
중 국 :「증권법」에 상장증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 마련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6
3. 해외 사례
대상 증권
주식, 사채, 국채, 수익증권 및 CD, CP 등 증권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대부분의
증권 에 대하여 적용
다만, 일본의 경우 약속어음인 CP와 CD 등 법률에 발행근거가 없는 증권은 적용 제외
※ 종전 기업어음(CP)의 대부분은 단기사채로 전환되어 전자증권제도(대체제도)에 편입
7
발행자의 참가방식
강제적 방식 : 프랑스, 일본, 스웨덴, 중국
적용대상 회사에 대해 전자증권의 발행을 강제하고 실물증권의 발행을 금지
임의적 방식 : 영국
적용대상 회사도 정관상 실물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전자증권과 실물증권의 임의적 전환청구 가능
Ⅲ. 전자증권제도의 현황과 과제
8
3. 해외 사례
전자증권의 발행방식
강제적 방식 : 프랑스, 일본, 스웨덴, 중국
적용대상 회사에 대해 전자증권의 발행을 강제하고 실물증권의 발행을 금지
임의적 방식 : 영국
9
적용대상 회사도 정관상 실물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전자증권과 실물증권의 임의적 전환청구 가능
등록계좌의 관리구조
단층구조 : 스웨덴, 중국
투자자(고객) 보유증권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의 명의로 직접 중앙등록기관에 등록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명의대리인으로 하여 간접등록이 가능
복층구조 : 프랑스, 일본, 영국
투자자 보유증권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등록기관에 등록
다만, 영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등 투자자도 중앙등록기관에 직접 등록 가능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4
주요 내용
5
인프라 운영구조
6
활성화 과제
Contents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1
1. 추진 배경
전자단기사채제도 개관
기업어음증권의 편리한 단기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유지하면서, 약속어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단기금융상품의 창출이 필요
◈ 어음법
◈ 자본시장법
발행 편리(수시 발행)
발행 엄격(발행신고)
공시 면제(발행한도 없음)
공시 규제(발행한도 공시)
유통 불편(분할 불가)
유통 편리(분할 가능)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2
1. 추진 배경
현행 CP발행 및 예탁
인수기관
발행회사
Investor (A)
① 자금조달계획 수립
② 인수기관탐색
발행조건 협의
④ 어음발행(인쇄)
⑤ 대금입금 확인
⑥ 어음인도
Messenger
E-mail
② 발행기관탐색
인수조건 협의
③ 투자자 탐색
④ 종목정보 입력
⑤ 인수대금 입금
⑥ 어음 인수
⑩ 예탁확인 및
계좌대체처리
Messenger
E-mail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시스템
⑦ 어음 예탁
⑧ 위변조 및 발행내역 확인
⑨ 계좌입고
현행 CP 발행의 문제점
거래상대방 탐색 어려움
업무처리 절차 복잡 당일자금화 곤란
실물 리스크 상존
분리결제(FOP) 신용리스크 노출
인수기관 Account
⑨ (+) ⑩ (-)
⑩ 계좌대체
투자기관 Account
⑩ (+)
Investor(B)
Investor(C)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3
1. 추진 배경
현행 상환처리절차 – <어음교환소를 통한 교환처리방식>
보유기관(A)
1 처분제한(D-3)
과표신고(D-2)
한국예탁결제원
보유기관(B)
한국은행
2 만기지급내역(D-1)
보유기관(C)
8 계좌부 말소 및
대금지급
7 대금입금
2 만기어음내역
(D-1)
5 차액결제
(D일 14:00)
6 당좌계정 (-)
(D일 14:00)
6 당좌계정 (+)
(D일 14:00)
제시은행
3 어음,수표 교환 (D)
3 어음,수표 교환 (D)
지급은행
4 어음교환차액산출(D)
현행 CP 상환처리의 문제점
실물교환청구로 업무처리절차 복잡
초단기물 예탁제한 (만기 3일 이상 필요)
당일 자금화 어려움 및 콜자금 수요 증가
8 어음,수표대금 출금
(D일 14:20부터)
소지인
7 어음,수표대금 입금
(D일 16:00한)
발행인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참고> CP관련 주요 보도기사
1. 추진 배경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2. 추진 경과
1. 입법추진 현황
’09.10.13~27
입법예고
세미나개최
’09.11~12
및
관계부처·
기관협의
• 업계참가자 대상
세미나 개최
• 법무부,
규제개혁위,
국민권익위,
한국은행
’09.12.15
규제심사
’09.12~’10.3
법안심사
• 금융위의 규제영향
분석·심사 및
공정위의 경쟁영향
평가
’10.3.25~4.7
차 관 회 의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 법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체계·자구심사
• 법안취지와 골격유지,
법적명확성·안정성 제고
’10.4.7
국회제출
’11.4.27~ 현재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법명)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국회정무위 법안 상정 (10.9.14)
• 국회공청회(11. 4.19)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11.4.27)
• 법사위제출 및 본회의 상정(6월 예정)
2. 인프라 구축 현황
’09.10~’09.12
’09.12~’10.3
전 자단기 사채
제도 도입홍보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개최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 주체 세미나
지원
• 정책당국, 학계,
은행, 증권,
신용평가, 발행회사
등 구성
• 전자단기사채 인프라
안내책자
발행사, 언론사,
인수기관 배포
• 제도활성화 및
도입방안 관련 14개
과제 도출 및 논의
’09.12~’10.12
기본 업무프로세스
분석완료
’10.3~’ 계속
한국은행
업무협의
’10.12~ 계속
관련기관
업무협회
• 업무범위, 시스템
• BOK-Wire
• 시스템 개발
연계, 세부 업무처리
거액자금시스템을
기본프로세스 설명
절차 정의
비롯한 BOK 시스템
• 실무그룹(내ㆍ외부)
반영사항 협의
• 차세대시스템과
의견 수렴
협의 및 일본
JASDEC 시스템
참고
’11.1~’ 계속
상세업무프로세스
분석완료 및 구축
• 상세 설계내역 작성 및
구축의뢰
• 개발기간 : 1년 6개월
• ‘12년 1월 오픈 예정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1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미국의 CP시장 현황
발행 시 최소 액면금액은 10만 달러, 2008년 말 현재 약 3,250조원 (한국의45배 규모)
발행주체 : 금융기관(45%), ABCP(44%), 기타 일반기업(10%)
만기구조 : 만기 4일 이하 CP의 발행비중 68% / 만기 20일 이하 비중 80%
기업어음 관련 규제
만기 : 만기가 270일 이내인 CP는 증권거래법상 발행과 관련된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
최소액면금액 및 사용처 : 최소액면금액은 10만 달러이며 조달된 자금은 경상거래로 사용제한
(단위: 백만불)
180,000
150,000
만기별
171,953
155,038
158,309
120,000
90,000
일평균 발행액
60,000
30,000
※ 자료 : Board of
Federal Reserve
0
2006
1-4일
2007
5-9일
10-20일
21-40일
2008
41-80일
81일 이상
전체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미국의 CP시장 현황(2)
1
MMI(Money Market Instrument)
1990년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가 전산계좌부상 기재 방식으로 단기금융상품을 발행·유통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한 프로그램
CP, CD, BA, MTN(Mid Term Note), STBN(Short Term Bank Note)등
MMI 운영현황
발행 : CP는 거의 100% MM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
참가자 : 발행기관, IPA, 브로커/딜러, 보관기관, 투자자 및 DTCC
Communication수단 : IPA는 PIM(Pre-Issuance Message)을 통해 브로커/딜러와 발행정보를 교
환하고 발행조건 및 인수내역을 확정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참고> 미국과 한국의 CP만기구조 비교(’09.12.31)
.표준
.표준
한국
.표준
미국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미국 : 초단기물(1일-4일물) 66%
.표준
한국 : 약 3개월(81일물)이상 87%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1-4일물
.표준
5-9일물
.표준
.표준
.표준
10-20일물
.표준
.표준
.표준
21-40일물
.표준
41-80일물
81일-이상물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참고> Euro CP의 만기구조
Euro CP New issues % of total issues values
(Euro CP 만기별 신규발행금액 비율: 2009년 12월 11일 기준)
비율
(금액단위 : 백만유로)
70.00%
60.00%
New issues % of total
65.94%
(11,317)
50.00%
40.00%
30.00%
20.00%
7.42%
(1,274)
1.37%
(235)
10.00%
22.05%
(3,784)
2.99%
(514)
0.23%
(39)
0.00%
0-3일
3-9일
10-40일
41-100일
Original time maturity(만기)
[Euro Centeral Bank 자료]
101-200일
201-366일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2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일본의 단기사채 현황(1)
단기사채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기업어음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였던 일본의 경우 서구의 CP와 그 성질이 유사한
단기사채대체제도를 2003년 3월 새로이 도입
단
기
사
채
의
기
업
어
음
대
체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2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일본의 단기사채 현황(2)
단기사채제도의 특징
단기사채를 무권화하고 단기사채의 등록, 이전, 소멸을 컴퓨터시스템상의 대체계좌부상 대체
기재를 통하여 처리하는 구조.
결제는 BOJ-Net과 연동함으로써 Gross형 DVP결제를 실현시켜 원본리스크를 제거하고‘T+0’결
제를 달성
단기사채관련 정보의 전달
단기사채에 관한 정보를 JASDEC에서 공시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JASDEC 홈페
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가능
단기사채 발행특례
사채원부, 사채권자집회배제, 사모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여 단기사채제도의 활
성화를 도모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3. 주요 외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
<참고> 일본 CP의 만기구조 분석
일본 단기사채 도입에 따른 만기구조 변화
비율(%)
2007년 단기사채
2002년 기업어음
60,00%
49,60%
46,02%
50,00%
40,00%
30,00%
20,00%
10,00%
26,32%
15,46%
20,00%
17,96%
18,10%
4,13%
0,42%1,99%
0,00%
2주이내
2주-1개월
1개월-3개월
만기구조
4개월-6개월
6개월이상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1
4. 주요 내용
단기사채의 정의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발행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가 수시로 발행할 수 있음
최소금액
만기한도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일반투자자의 소액참가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육성 도모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 투자자는 단기의 기업의 신용리스크만 부담
전액
일시납입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 액면발행으로 표면이율이 없으며, 할인하여 발행하며 일시에 납입하여야 함
전액
일시상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
→ 만기에 액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
권리부여
금지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
니할 것
담보
설정금지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2
4. 주요 내용
발행, 유통 및 소멸 흐름도
발행인
실물없이 등록발행
① (발행) 실물없이 계좌부 등록을 통해 발행
발행인관리계좌
등록기관
(예탁결제원)
- 발행인이 발행내용을 등록기관에 통지
- 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발행내용을 각
계좌부에 등록·기록하여 발행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② (유통) 계좌 간 대체등록 처리
고객관리계좌
- 질권설정·신탁재산표시도 계좌부등록처리
③ (소멸) 원리금상환시 등록 말소 처리
계좌관리기관
(금융투자업자 등)
투자자간 거래
고객계좌
계좌대체를 통한
권리이전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3
등록 및 계좌관리기관
등록
기관
계좌
관리
기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전자단기
사채제도의 참가자 계좌관리 및 전
자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행사 등
• 현행 예탁제도에서 고객분 예탁증
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
부분 계좌관리기관으로 참가 가능
• 고객계좌부 작성·관리 등
4. 주요 내용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4
계좌의 유형
고객계좌 및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
발행인
관리
계좌
고객
관리계좌
• 전자단기사채등을 보유하거나 전자
단기사채등에 대한 질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계좌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인이 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내용을 관리
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
• 계좌관리기관별로 자신의 고객계좌
부에 등록된 총 금액을 관리하기 위
하여 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
4. 주요 내용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5
등록의 개념 및 효력
•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단기
등록의
개념
사채 등에 대한 권리내용을 계좌관리기관
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
등록의
효력
• 법률상 권리 추정력 및 선의취득 인정
• 전자단기사채등의 실물발행 금지
• (초과분 말소) 실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등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
오기록에
대한
대처방안
또는 등록기관이 그 초과분에 대한 등록
말소의무 부담
• (대이행 책임) 계좌관리기관 또는 등록
기관이 초과분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주요 내용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6
4. 주요 내용
권리 행사
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채권자
증명서등
• 권리자는 등록기관을 통하여 원리금 수령 등 권리행사 가능
•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단기사채가 등록된 등
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채권자증명서”의 발행신청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
사 가능
• 또한, 채권자는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자신의 전자단기사채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가능
• (권리내용 열람)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내용을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정보
권리내용 및
발행내용의
열람 등
통신망을 통해 열람, 출력 또는 복사 가능
• (발행내용 열람) 발행인은 자신의 발행내용을 등록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
출력 또는 복사 가능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7
4. 주요 내용
상법상 특례 등
발행절차 및
발행한도에
대한 특례
• (발행절차)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Program Amount)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권한을 위임하여 기업의 신용으로 수시로 발행할 수 있게함
사채원부 및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특례
•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발행회사의 사채원부 작성의무 및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발행내용의
공개
•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발행정보를 공개
법시행일
• (발행한도) 미상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함
무기명 사채로 사채원부를 작성할 실익이 없으며, 만기가 단기로 사채권자집회절차
와 같은 번거로움 없이 사채권자의 단독 권리행사 기회를 제공 사채권자 보호
동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계도기간 등을 감안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1
5. 인프라 운영구조
인프라 구축목표
전자단기사채 등록, 상환, 매매처리의 STP (Straight Through Process) 및
DVP(Delivery Versus Payment)
2
인프라 구축범위
참가기관 관리 : 발행회사, 계좌관리기관의 ‘참가 승인’ 및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발행 전 메시지 전달 (PIM : Pre Issuance Messaging) 서비스
발행등록 및 발행내역 공개 : 발행회사의 ‘발행내역 통지’, ‘DVP 등록’및 ‘발행내역 공개’
상환(말소) : 만기일 BOK를 통한 DVP 방식의 등록말소
계좌부관리 : 초과기재 차단과 수량관리 동기화(발행인관리계좌부=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고객관리계좌부)
권리행사 :‘채권자증명서’의 발행ㆍ교부 및 ‘소유내역 통지’
3
시스템 참가자
발행회사(신규참가) : 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발행등록 내역의 통지 및 원리금 지급
발행∙ 지급대리인 (IPA : Issuing & Paying Agent) :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발행 또는 상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
계좌관리기관 등 : 금융투자회사(증권), 은행, 보험회사 등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4
5. 인프라 운영구조
미국 DTCC의 PIM서비스
개요
- (정 의) 단기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발행전 IPA와 딜러(브로커)간 발행정보를 상호 교환 하는 메시지 송수신 수단
- (필요성) STP를 위해 발행 전 필요정보를 저비용,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신속 안전하게 전달할 통신 수단이 참가자간 필요
시스템 환경
- (제공 시스템) MMI* (Money Market Instrument)
* 미국 DTCC의 CP, CD, BA, MTN(Mid Term Note), STBN(Short Term Bank Note)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
메시지 종류
- 시스템 접속, 발행여부, 발행조건, 발행결정 등 총 12가지 메시지를 상호간 전달
⇒ 당사자간 발행이 결정되면 IPA가 MMI 시스템에 발행(등록)을 신청
5
전자단기사채의 PIM서비스
개요 및 서비스 범위
- 발행 전 발행회사와 인수기관간 발행관련 문서정보를 FAX, E-mail에 의해 주고받는 대신
등록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련 내역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
- (서비스 범위) ①발행내역 , ②응찰내역, ③낙찰 관련 문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
업무 Flow
발행회사
(Web)
1 발행예정내역
1 발행예정내역
2 발행신청(응찰)내역
2 발행신청(응찰)내역
3 발행결정(낙찰)내역
한국예탁결제원
3 발행결정(낙찰)내역
인수기관
(CCF)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6
5. 인프라 운영구조
발행 및 등록
발행,인수조건 협의 (PIM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시스템
발행회사
1 발행내역통지
2 인수내역
종목정보생성( I S I N 코드체계)
인수기관
(발행대리인)
3 결제예정내역승인
BOK DVP 결제자료 작성
6 등록결과통지
⑦고객계좌부
증가기재
6 등록결과통지
계좌부 증가 (+) 기재
- 발행인 관리계좌부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고객관리계좌부
증권 ⑧ 증권결제 대금
발행내역 시장공개 및 관리
고객(투자자)
4 대금결제의뢰
5 이체완료 통지
한국은행 신한은금융망(BOK-Wire+) 결제전용계좌
발행회사(IPA)
Account
대금이체
KSD
Account
대금이체
☞ 발행과 등록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 DVP처리와 연계하는 최초의 결제 메카니즘
인수(중개)기관
Account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7
5. 인프라 운영구조
매매거래결제(장외)
채권장외거래 결제시스템
1 매매자료제출
1 매매자료제출
매매자료 매칭 및 결제번호 부여
매수기관
2 매매및결제현황
5 결제완료내역
2 매매및결제현황
계좌부 증가∙감소 기재
5 결제완료내역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고객관리계좌부
3 대금결제의뢰
4 이체완료 통지
한국은행 신한은금융망(BOK-Wire+) 결제전용계좌
매도기관
Account
대금이체
KSD
Account
대금이체
매수기관
Account
☞ 결제방식은 DVP1(증권과 대금의 거래 건 별 실시간 총량 결제: Real Time Gross Settlement)방식
매도기관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권리 행사
7
3
발급내역 통지
4
발급내역 조회
발행회사
3
발급내역 통지(web)
4
발급내역 조회(web) 및 확인
1
등록기관(KSD)
2
발급요청
계좌관리기관
증명서
(증권회사·은행 등)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8
5. 인프라 운영구조
1
발급요청
일반투자자
2
증명서
고객계좌부
권리행사 신청 및 발행회사 통지
기본원칙
- 등록계좌부(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고객계좌부)의 관리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가 해당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권리내역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발행내역을 발행회사에 통지
일반투자자
- 고객계좌부상 권리자로서 ‘계좌관리기관’에게 권리행사를 신청
계좌관리기관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상 권리자로서 등록기관(예탁원)에게 권리행사를 신청
☞ 무권화된 전자증권의 권리행사 방법을 법에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권리행사 방법을 인프라에 반영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9
5. 인프라 운영구조
상환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시스템
1 상환내역
1 상환청구내역
발행회사
(D, 업무시작전)
상환청구 및 결제자료내역 작성
(D-1, 업무마감후)
(D, 업무시작전)
계좌관리기관
(보유기관)
등록말소 (- 기재 )
- 발행인 관리계좌부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고객관리계좌부
1 상환청구내역
지급대리인
(IPA)
2 결제승인
⑥고객계좌부(감소)
5 대금지급및말소내역
⑪ 상환내역 공시
⑦대금지급
5 결제완료내역
3 대금결제의뢰
고객(투자자)
4 이체완료 통지
한국은행 신한은금융망(BOK-Wire+) 결제전용계좌
지급대리인(IPA)
Account
대금이체
KSD
Account
대금이체
계좌관리기관
Account
☞ 실물 제시에 의한 어음교환소 처리방식을 중앙예탁기관을 통한 DVP 결제처리 방식으로 전환
선진국의 경우 CP, 사채 등을 중앙등록기관을 통한 DVP 방식으로 상환처리
Ⅳ. 전자단기사채의 현황과 과제
1
발행한도(Program Amount)공시제도 도입 -> 외국과 같이 증권신고서 대체 필요
2
증권신고서 면제 -> 기업의 신속한 단기자금조달 편의 제공을 위한 필요
3
원천징수 면제 -> 외국과 같이 원천징수면제는 초단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
6. 활성화 과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의 대부분의 선진
외국사례
외국의 경우 만기 1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CP)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및 증권
신고서 면제 또는 발행한도(Program Amount) 공시제도로 대체 운영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전자투표제도 개요
2
해외 도입사례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4
활성화 과제
Contents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1
1. 전자투표제도 개요
전자투표제도의 개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기존 Off-Line, 수작업 방식의 의결권행사를 On-Line으로 수용
2
법적 근거
전자투표와 관련한 상법개정(안)이 ’09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 ’10년 5월
29일부터 시행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상법시행령 제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시행령의 경우 ’09년 11월 23일 국회통과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전자투표제도 개요
<참고> 현행 의결권행사제도
① 직접 행사
② 서면에 의한 행사
주
③ 의결권 대리행사
대리인
권유
행
④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권유자
주
발
⑤ 실질주주 신청에 의한 의결권행사
예탁자
예탁결제원
⑥ 발행회사 요청에 의한 의결권행사
예탁결제원
회
사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1. 전자투표제도 개요
도입 배경(1)
주주총회 개최 일의 집중, 개최지의 분산 등 의결권 행사환경 제약
12월 결산 상장회사(1,549사) 주총의 63%(973개사)가 3월 특정 양일에 집중
※ ’10.3.19일 462사(30%), 3.26일 511사(33%)
주주총회 개최지는 서울 742사, 경기 442사, 영남 216사, 충청 110사, 호남 33사,
강원 6사 등 전국으로 분산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1. 전자투표제도 개요
도입 배경(2)
주주의 총회 참석률 저조, 주주분산 고도화 등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애로
생업 종사, 관심도 저하 등 참석 저조에 따라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움
주주가 서울(63%), 경기(13%), 부산(5%), 대구(3%) 등지로 분산되어 참석 곤란
기존 서면투표제도의 소극적 채택과 낮은 회신비율 등 한계 존재
(소극적 채택) 조사대상 690개 상장회사 중 71개사(10.3%)만이 서면투표제도를
채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0년)
(낮은 회신비율) ’09년도 결산기 서면투표 실시결과 10건 이하의 회신이 전체의
67%를 차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년)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1. 전자투표제도 개요
도입 배경(3)
주주에게 불리한 주총관련 제도의 지속 도입
발행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 지원을 위한 Shadow Voting 제도 도입(자본시장법
제314조 제5항, ’91.12월)
※ (Shadow Voting ; 섀도보팅) 발행회사 요청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이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예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발행회사 의결정족수 대폭 완화(상법 제368조 제1항, 제434조, ’95.12월)
-
(보통결의) (과거)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 & 과반수 찬성 ⇒ (현재)
출석주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
(특별결의) (과거)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 & 3분의 2이상 찬성 ⇒
(현재)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1% 미만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의무 면제(상법 제542조의4 제1항, ’09.11월)
-
소집통지 대신 신문공고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전자투표제도 개요
<참고> 주총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현상
① 발행회사 요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S/V)제도의 악용
S/V제도가 대주주 중심의 주총운영과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 강화를 지원하고, 회사가 주주의
총회참석 유도를 해태하는 원인으로 작용
※ S/V제도는 최대주주가 10%미만의 지분으로도 주총운영을 가능하도록 뒷받침
(머니투데이, 2010.3.11, ‘문제 기업 셰도우 보팅 덕분에 주총 무사통과’)
최근 5년간 S/V 이용 상위 30개사 중 20개사가 상장폐지 또는 거래 정지
②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 저조현상 심화
주주참석률 10% 이하인 회사가 ’08년 51.6%에서 ’09년 57.7%로 증가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2. 해외 도입사례
해외 도입현황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주주중시 경영, 기업경영 IT화 등을
위해 도입
스위스(’03.9월), 중국(’04.12월), 덴마크(’09.4월) 등
구분
도입시기
미국
’00년 6월
근거법률
영국
’00년 12월
일본
’01년 11월
회사법
운영기관
Broadridge
Euroclear UK & Ireland
ICJ, 신탁은행
이용회사
2,947사
(44.8%)
645사
(21.4%)
612사
(18.3%)
기타
주주 약 800만명 이용
-
시가총액의 75% 차지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2. 해외 도입사례
<참고> 일본의 전자투표 이용현황
① Nikkei 225지수에 포함된 회사의 80%가 도입(일본경제신문, ’10.5.13)
도 쿄 증권 거래 소에 상 장된 225개 의 대 형기 업들 로 구성 된 주 가지수 로 도요 타 , 소니 ,
NTT도코모 등이 전자투표제도를 이용
②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 중 55%가 전자투표에 의해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수를
확보(’10년)
<’10년도 전자투표 행사비율>
1% 미만
52사(14.0%)
1%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53사(14.2%)
62사(16.7%)
※ 월간 상사법무(주주총회 백서), 상사법무연구회
20% 이상
205사(55.1%)
합계
372사(100%)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전자투표관련 상법의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채택 및 소집통지ᆞ공고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전자투표 내역의 비치ᆞ열람
상법시행령 제5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전자투표 행사주주 확인
전자투표 관련 소집통지ᆞ공고 사항
전자투표 행사내역의 철회ᆞ변경 금지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위탁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2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제도 참가자
(발행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주체로서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전자투표 업무를 위탁
’09년 말 3,235개의 코스피ᆞ코스닥 상장, 프리보드 등록, 예탁지정 회사가 제도권 이용
코스피
코스닥
770 사
(24%)
1,028 사
(32%)
프리보드
66 사
(2%)
예탁지정
1,371 사
(42%)
합계
3,235 사
(100%)
(주주) 주주총회 의결권자로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 행사
’09년 말 1,270만명의 주주가 주주명부에 등재
※ 개인주주, 기관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상임대리인, DR원주보관기관 등
(전자투표관리기관) 발행회사로부터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운영 구조(1)
참가방식(발행회사)
(전자투표제도 채택) 이사회 결의(상법 제368조의 4)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에 관한 사항을 결의
※ 이사회 결의 시마다 채택 or 지속적 채택
(전자투표관리기관 지정) KSD와 지정(위탁)계약 체결(상법시행령 제5조의2)
관련서류 제출 : 법인 일반정보(양식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증 사본, 공인인증서발급신청서(양식 기재)
공인인증서발급 : 전자투표시스템 이용(한국증권전산 용도제한용 인증서)
(전자투표 이용신청) 주주총회 정보,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등(주총일 3주전)
전자투표관리수수료 납부(위탁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수 연동, 임시주총의 경우 정기 대비
30%)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운영 구조(2)
소집통지ᆞ공고 시 기재사항(발행회사)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전자투표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k-evote’)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기간
주주총회 일의 10일 전(0시)부터 주주총회 전일(17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의 처리방법
전자투표 의결권 산입, 수정동의안 제출 시 처리방법 등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주주확인 및 전자투표 행사
용도제한용(증권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자 PC환경(운영체제, 메모리, 프로세서 등)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운영 구조(3)
제출자료(발행회사)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ᆞ참고자료, 의결권 제한내역
※ 소집통지ᆞ공고문(팩스, 메일 등)
전자투표권자 확정(전자투표관리기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명부에 기재ᆞ관리
구분
전자투표권자(행사자)
개인, 법인
개인, 법인
해외거주 외국인
상임대리인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재산
집합투자업자
DR 투자자
원주보관기관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운영 구조(4)
전자투표 행사(주주)
(전자투표권자 본인확인) ID(주민ᆞ사업자ᆞ투자등록번호) +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의안 별 찬ᆞ반ᆞ기권 의사표시) 주주총회일 10일전부터 직전일 17:00시
(중복행사 금지 등) ① 서면투표, 현장투표 등과의 중복행사 금지, ② 부분행사 금지(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③ 전자투표 철회ᆞ변경 금지(집중투표 예외)
전자투표의 효력
(행사 효력)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행사와 동일한 효력
(기권 처리) 수정동의안 의결 및 집중투표 전환 시 재행사 하지 않은 경우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운영 구조(5)
전자투표 정보관리
주주총회 일정(주주총회일 21일 전 전자투표 이용신청 시점부터 발생)
주주명부, 실질주주명세(주주총회일 21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공고문(주주총회 14일전까지)
※ 전자투표 채택, 전자투표 인터넷주소, 전자투표 기간 등
주주총회 의안 및 참고자료, 보고자료(주주총회 14일전까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내역(주주총회 14일전까지)
주주의 전자우편주소
주주총회 결과(주주총회일로부터 7일내)
전자투표 행사 기록 비치(열람)ᆞ보존(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3개월ᆞ5년)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참고> 전자투표시스템 운영구조(1)
발
행
① 전자투표 채택 통지
② 주총정보/주주명부 제출/S/V요청
회
사
⑤ S/V행사/전자투표 행사 통보
⑥ 주주총회 결과 제출
전 자 투 표 관 리 기 관 (예탁결제원)
정보관리
전자투표•S/V관리
주주정보
주총정보
전자투표권자 확정
투표 진정성 확인
전자투표 집계
주주총회 결과관리
주총결과 통지
전자투표행사기록
비치•보존
S/V행사
①-1 전자투표 채택 통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③ 의결권행사 의사표시
④ 전자투표 행사
⑦ 주주총회 결과 조회
상임대리인
집합투자업자
외국인투자자
간접투자자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전자투표제도 운영구조
<참고> 전자투표시스템 운영구조(2)
< 발행회사 >
D-25
④주주명부 제
출
D-21
①이사회 채
택
② KSD 와 계
약
③이용신청
S/V 행사요청
D-14
⑧주주총회 개
최
전자투표기간 D-10~1
⑤의안ᆞ참고자료 등록
⑥의결권 제한내역 등
록
D일
S/V 위 임 장 교
부
⑦투표결과 다운
D+1~7일
S/V 결과보고
⑨주총결과 통
보
<주주>
D-14
①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투표기간 D-10~1
②공인인증서를 이용
한
전자투표시스템 접
속
③이용약관 동의
④전자투
표
가능회사
조회
⑤의안별
의결권
행사
D일
D+1~7일
⑥주주
총회
개최
⑦주총
결과
조회
Ⅴ. 전자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제
?
4. 활성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