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남선교회 회칙
덕신교회 남선교 연합회
2011년 1월
남선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신교회 남선교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원의 신앙향상을 도우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과 대내외 연합 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남노회 덕신교회소속(이하 "교회"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교회에 등록된 기혼 남자 교인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제11조에 정한 실행부서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남선교회 회칙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6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본회는 회원의 나이를 고려하여 여러개의 남선교회로 조직할 수 있다. 2. 본회의 전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선교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를 조직한다. 제7조(임원) 본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서기, 회계 등 각 1인으로 하고 임원은 본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제8조(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 총무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계 년도와 같이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총무의 결원(缺員) 시에는 월례회에서 선출하되 보선(補選)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각 남선교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남선교회 회칙
3. 총무는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주관하여 시행한다. 4. 서기는 각종 회의, 실행사항의 기록과 문서를 보관하고 총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는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실행부서)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회원을 각 부(部) 부원으로 구성하여 실행한다. 1. 전도부 : 전도업무에 대한 계획과 집행, 회원의 신앙향상을 위한 교육 등 2. 봉사부 : 대내외 봉사업무 3. 친교부 : 친교 및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경조사 업무 4. 사업부 : 각종사업 및 대내외 연합사업 실행,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업 제4장 연 합 회 제12조(연합회의 구성) 본회의 각 남선교회는 연합회를 구성하여 연합하여 전체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제13조(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의 임원은 각 남선교회의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1남회장, 부회장:2남회장,총무:3남회장,부총무:4남회장,서기:5남회장, 회계:6남회장이 자동으로 맡는다.
남선교회 회칙
연합회 활동과 신앙적 자문을 위하여 본 교회 당회원 1명을 고문으로 둔다.
제14조(연합회 운영비) 연합회의 운영 및 제반활동 비용은 필요시 각 남선교회에서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5장 회 의 제15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개최하여 다음 연도의 임원을 선출한다. 제16조(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회(2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남선교회 연합회 월례회는 1월, 7월에 연합으로 개최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회장(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월례회에서는 각부 사업 보고, 회계보고, 중요사업의 심의 등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총회 및 월례회 전(前) 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소집하고, 총회 및 월례회 부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8조(회의 소집통지) 본회의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회의 소집 통지는 1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게재하거나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정족수) 본회 및 연합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의하고,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 회칙의 개정은 연합회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남선교회 회칙
제6장 재 정 제20조(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비의 책정) 월회비,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3조(부담금)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순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24조(재정감사) 본회는 필요시 재정감사 2인을 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준용 규정) 본회 회칙의 시행에 있어 교회의 지침에 의거 교회(당회 또는 당회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본회의 회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교회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 시기) 본 회칙은 총회의결후 적용 시행한다.
남선교회 조직도
2011년 각 남선교회 임역원
회 장 부회장 1남선교회 2남선교회 3남선교회 4남선교회 5남선교회 6남선교회 문병일 집사 이길남 집사 오영상 집사 구후모 집사 박희창 집사 최귀성 집사 장춘호 집사 손태일 집사 박종미 집사 주규돈 집사 신정철 집사 김민규 집사 총 무 이강민 집사 조용기 집사 이정묵 집사 정찬호 집사 백남주 집사 송광용 집사 서 기 성진화 집사 김희준 집사 김일중 집사 홍재건 집사 류주현 집사 이동현 집사 회 계 김영민 집사 조문석 집사 박광복 집사 김병훈 집사 정승재 집사 서윤호 집사
남선교 연합회 조직도
고 문 회 장 부 회 장 총 무 부총무 서 기 회 계 양병남장로 문병일집사 이길남집사 오영상집사 구후모집사 박희창집사 최귀성집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남선교 연합회 사업계획 행 사 내 용
연합 월례회 1.2.3남선교회 헌신예배 4.5.6남선교회 헌신예배 교회 대청소 및 주차장 정비 전교인 야유회 교회창립30주년 및 장로장립,집사,권사임직식 연합 월례회 임원단 수련회 남선교 회원 친목행사 전교인 체육대회 추수감사 및 새생명 전도축제 각 기관 총회실시
남선교회별 공동 활동계획 1 ▣ 년중 행사 ◈ 주일 주방봉사
1.매월 첫주 : 2,5남선교 회원 2.매월 둘째주 : 1,6남선교 회원 3.매월 셋째주 : 3남선교 회원 4.매월 넷째주 : 4남선교 회원 5.매월 다섰째주 : 항존직
◈ 소년,소녀 후원
각 남선교별 진행.필요시 연합회에서 주관
◈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원 후원
각 남선교별 진행.필요시 연합회에서 주관
남선교회별 공동 활동계획 2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봉사 실시
1월 15일(토) 6남선교부터 차례로 실시 – 차기 일정은 총무집사가 각 기관 회장에게 연락 할 것임(6주에 한번) 각 선교회별 구역예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