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위원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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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지망생 Orientation
강남중앙침례교회
선교위원회
목차
선 교 사 의
자격
및
소속
선 교 사 의
허입
및
파송
선
교
사
선 교 사 의
의
임무
분
및
류
지원
 선교비 산정, 지원 및 중단
선교 교육 – 선교사 양성
선교사의 자격 및 소속
선교사의 자격
선교의 소명 의식이 투철하고 국내 외 선교를 위한 신앙적, 이론적, 기능적, 인격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본 교리에 있어서 본 교회와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선교사의 국적
선교사의 국적은 파송 및 허입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선교사의 소속
본 교회 파송 및 허입 선교사는 출신 교단은 물론 국내외 선교단체의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본 교회는 선교사가 소속한 선교단체(타 교회 및 교단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
하고 정책적인 협의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선교사의 허입 및 파송
파송 및 허입 대상
선교사의 파송 및 허입은 본 교회의 등록 교인 및 국내 외의 타 교회, 교단 또는 복음적인 선교 단
체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실적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자도 동등하게 고려한다.
파송 및 허입 절차
선교사의 파송 및 허입은 실행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며, 교회운영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
정이 있을 때 담임 목사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는 사후 보고로 가름할 수 있다.
후보 선교사의 심사기준
파송 및 허입 대상 선교사를 심사할 때에는 학력, 경력, 성경지식, 신앙생활, 영적 지도력, 기능,
제자 훈련, 타 문화권 선교훈련, 건강, 가정생활, 소속교회,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복음적 성격 등
의 기준에 따라 선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본 교회 선교사로서의 자격은 교회운영협의회의 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허입할 때에는 파송 예배를 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 선교지원 요청서, 심사기준, 선교사 서약서 세칙은 선교위원회가 별도 정함
선교사의 분류
후원 선교사
장학후원 선교사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나 선교
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훈련기관 또는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훈련기간에 한
하여 후원한다.
파송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교단이나 선교 단체 소속은 아니나 모범적으
로 선교 사역을 하는 내.외국인 또는 선교 현
지의 원주민 중에서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
여 사역비, 훈련비 또는 학비를 지원 받는 자
(이 경우 본 교회 선교위원회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은 자)
• 본 교회 교인으로서 본 교회 선교사로 등록
한 후 2년 이상 본 교회 부서에서 섬기고
• 교단 또는 해외선교 단체에서 적절한 타 문
화권 훈련 및 허입 과정을 거친 사람
• 향후 2년 이상 선교활동에 전념할 사람
• 위원회와 교회운영협의회 및 담임목사
의 인준을 받은 자.
본 교회 출신의 선교사로서 본 교회 또는 선
교단체에 허입 되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자,
즉 본 교회 출신 성도로서 제자 훈련 및 교회
교육을 받은 자 중 해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
면서 자기 비용으로 목회, 선교, 기타 복음 사
역에 헌신 및 협력하는 자.
협력 선교사
타 교회 교단 또는 본 교회 협력 선교단체 소
속 선교사 중에서 본 교회의 선교사로 허입한
자
 파송 선교사는 장기 파송 선교사와 단기 파송 선교사로 나누어지며, 장기 파송 선교사는 4년 이상 단기 파
송 선교사는 2년-3년 선교에 전념할 사람으로 구분됨.
 이와는 별도로 선교 지원생(2년 미만)이 있음.
-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만으로 구분하며, 편의상 선교사로 호칭함
선교사의 임무 및 지원
선교사 신상 기록표 제출
본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선발된 선교사는 선교사 신상 기록표를 작성하
여 교회에 제출한다.
사역 보고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교
사는 연1회 이상 서면으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윈회는 주요
내용을 교회운영협의회에 보고한다.
신규 사역 계획
선교사가 본 교회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 사역을 위해 본 교회의 지원을 요
청하고자 할 때는 사역 계획은 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교위원회 및
교회운영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선교 단체에 보고된 것으
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로 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사역비 수령 절차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교회가(기관 및 교인 포함) 소속 선교단체에 송
금하며 선교하는 이 소속 단체에서 소요액을 지원 받는 절차를 따른다. 단,
교회나 선교기관에 사전 양해가 있을 시는 제외한다.
일시 귀국 및 출장
선교사가 일시 귀국 또는 해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회의 선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선교사는 소속 단체의 규정에 따라 매 임기를 마치고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으로 정하며, 시행 6개월 전에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교비 산정, 지원 및 중단
고정 선교비의 산출
고정 선교비는 선교사의 가족 부양, 선교지의 사정, 물가, 사역의 성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한다. (아래 표 참조)
특별 지원비
선교사나 선교 기관이 사역과 관련하여 특별 지원을 요청할 시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타당
성이 인정되면 이를 교회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고정 선교비 기준
지원금은 후원금 상황, 자녀수, 사역지, 사역종류, 달러 환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개인별로 조정 가능
정착비는 1-3급지에 따라 파송시 적정 수준을 책정하도록 한다.
장기 파송
단기 파송
선교 지원생
독신
US$500
US$350
US$350
기혼
US$600
US$450
-
기혼(자녀)
US$700-800
US$550-600
-
후원(협력)
선교기관사역
선교 장학생
US$100-400
\100,000\300,000
상황에 따라
교회가 정함
 지원 중단에 관하여…
-
지원을 받아온 국내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심사하여) 판단될 때 (3년이 경과하여 심사 후)
선교사의 경우 소속교회나 교단, 선교단체에서 지원 중단을 요청할 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선교사역이 중단, 또는 끝났을 때
본 교회의 교리에 위반되거나 본래의 선교 목적에서 이탈하였을 때, 또는 목자나 선교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
- 파송 선교사 간에 하나되지 못하며 본 교회 선교 방침에 위반 할 때
- 지원하는 선교 기관이나 선교사가 임의로 진행한 신규사역이 교회의 방침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될 때
- 그 외에 기타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교회운영협의회가 인정 할 때
선교 교육, 선교사 양성
선교사 양성
 위원회는 선교사 후보자 및 그 보조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하고 소
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훈련기관(선교기관 포함)
에 협조를 받거나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선교위원 또는 성도 중 교회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운영협의회의 동의
를 거쳐 전문훈련기관(선교기관 포함)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성도는
해당 교육과 관련되어 봉사 및 사역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