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 회칙 제3장 임원회/ 목장/ 찬양팀

Download Report

Transcript 청년부 회칙 제3장 임원회/ 목장/ 찬양팀

2009년 청년부 정기 총회

기도

개회 선언

회원 점명

2009년 임원/목자/찬양팀 구성 담임목사 청년부 지도 정 우 목사 지도목사 청년부장 김영달 목사 김성환 집사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 정성훈 박은진 김지희(1부) 박새미(2부) 회계 서기 사은혜 한규진 여호와 목장 목자 기대하는 목장 비저너리 목장 박새미 유지인 김완희 사랑 목장 꿈이 자라는 목장 이찬희 김지희 찬양팀 리더 한윤제 사은혜 조성현 사라 한규진 최영 박선영 오민혁 이찬희 김지희

2009년 회계 보고

예산 수입 기타수입 지출 잔 액

3,420,000 3,344,600 1,239,600 3,945,680 638,520

2 4 5 월 1 6 7 8 9 10 11

2009년 사업 보고

2 (금)

일 행사명

청년부 주관 심야기도회 4 (주일) 18 (주일) 22 (주일) 6 (수) 10 (주일) 10 (주일) 3 (주일) 10 (주일) 신입생 환영회 임원 목자 수련회 동계수련회 특별새벽기도회 청년부 특송 기관별 찬양대회 단합대회 (남산 꽃구경) 족구대회 카네이션 달기 (어버이주일) 24 (주일) 27 (토) 요리대회 노방전도 3 (금) 청년부 주관 심야기도회 13(목)-15(토) 여름 수련회 20 (주일) 18 (주일) 체육 대회 가을 소풍 23(금)-24(토) 가을 산행 15 (주일) 기관별 찬양 대회

내용

장소: 교회, 인원: 10명 장소: 교회, 인원: 18명 장소: 교회, 인원: 17명 장소: 남산, 인원: 17명 장소: 교회, 인원: 청년부, 안드레 남선교회 장소: 교회 장소: 대림아파트, 인원: 15명 장소: 홍천 예지 수양관, 인원: 18명 장소: 성신초등학교, 인원: 17명 장소: 북서울꿈의숲, 인원:21명 장소: 강원도 속초, 인원:11명 ▪ 매주 토요일: 목장 리더 모임 ▪ 매달 3째주 주일: 목장 헌신예배 ▪ 매주 주일: 2부 목장 모임 ▪ 격달 3째주 주일: 3부 특별 순서

2010년 임원 선출

기타 안건 토의

청년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암교회 청년부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암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신 구약성경을 근거한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모든 민족과 사회에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미암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자로 본회에 연중 4회 이상 출석 하여야 한다.

② 청년1부: 고등학교 졸업~만26세까지의 미혼 남녀로 구성한다.

③ 청년2부: 만26~39세까지의 미혼 남녀로 구성한다. 제5조 (의무) ① 본회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교육에 참여한다.

② 본회 회원은 당회를 비롯한 교회질서를 따르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회비를 납부한다. 제6 조 (권리) ① 본회 회원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세례교인으로 본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청년부 회칙

제3장 임원회/ 목장/ 찬양팀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들은 행정의 체계를 세우는 조직이다.

1. 회 장: 1인을 둔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한 모든 행정을 총괄한다.

2. 부회장: 1인을 둔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2인을 둔다. 청년1, 2부에서 각각 1명씩 뽑는다. ①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총괄하여 집행하며 각 부서팀을 통솔한다.

② 광고 및 행사의 홍보활동을 담당하며, 회원의 경조사를 점검한다. 4. 서 기: 1인을 둔다.

① 본회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며 기록문서 일체를 담당한다.

② 정기(임시)총회, 목자.임원월례회, 임원회의의 인원을 점검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③ 기존회원과 새가족 "교적카드" 작성및 업데이트를 하며 변경사항을 주보에 알린다.

5. 회 계: 1인을 둔다.

① 회계는 본회의 회계출납과 회계장부 정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방침에 따른 연간 예산계획 수립과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

③ 매월1회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월례회 때에 서면 보고 하며 주보에 알린다.

④ 1년 예산계획에 따라 각종 경비와 부서지원비 등을 지출한다. ⑤ 부회계는 자치예산 (회비/기타수입)의 예결산 및 재정출납과 장부를 관리, 보존한다.

청년부 회칙

제3장 임원회/ 목장/ 찬양팀 제8조 (목자) 본회의 목자들은 양육의 체계를 세우는 조직이다.

1. 목자장: 1인을 둔다. 교역자의 지도하에 정기목자모임을 대행 하며 목자들을 대표한다.

① 교역자가 직접 임명하거나 교역자의 입회하에 목자모임에서 2/3투표를 얻은 목자이다.

② 목자장의 임기는 6개월이며, 목장 개편할 때마다 신임을 묻고 재임명할 수 있다.

2. 목 자: 목회자가 목장의 수에 따라 목자를 세운다.

① 목자는 교역자로부터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교역자로부터 임명 받는다.

② 목자는 목장운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영성, 인격에 타의 본이 되는 자이다.

③ 목자는 교역자의 지도하에 목장운영/성경공부/교재 등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주관한다.

④ 각 목장은 각 목장 내에 취미활동을 가진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⑤ 각 목장은 문서사역팀, 문화선교팀, 중보기도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9조 (목장내의 사역팀) 각 목장은 각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맡는다.

① 문서사역팀-본회의 주보, 회지, 인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② 인터넷선교팀-본회의 홈피나 카페의 운영및 관리, 인터넷 관련 모든 사역을 담당한다. ③ 해외선교팀-본회의 외국인 멘토링사역과 해외선교 후원 및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④ 중보기도팀-본회의 중보기도회(매주1회)를 주관하고 중보에 관련된 사역을 담당한다.

⑤ 워십드라마팀-본회의 워십과 드라마 관련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⑥ 체육친교팀-본회의 상호간의 친교와 체육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⑦ 목자임원월례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역팀을 증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⑧ 목장 사역팀은 팀별로 약간 명의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청년부 회칙

제3장 임원회/ 목장/ 찬양팀 제10조 (찬양팀) ① 교육방침에 따라 예배. 찬양사역을 담당하며, 인사이동은 교역자와 먼저 상의한다. ② 찬양팀장은 찬양 팀의 영성과 행정에 책임을 지며, 목자. 임원월례회에 참여한다. ③ 찬양팀장은 목자. 임원월례회에서 1년마다 재신임을 묻고 연임 가능하다.

제4장 임원선거 및 임기 제11조 (임원의 선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등록 6개월 이상으로, 불가피한 사유의 불참 이외에는 총회에 참석한 사람에 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일부터 12월31일)으로 한다. ② 본회 모든 임원은 동일한 임원에 중임은 가하지만 3차 연임은 불가하다.

제14조 (선출방법) 자격에 합한 자가 스스로 자원하거나, 타인의 추천에 의해 3명 이상의 후보를 선발 하며, 회원들의 합심기도 후에 제비 뽑기를 시행한다. ①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본회에 출석한지 1년 이상 된 수세자로서 무흠한 자라야 하며, 정기(임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여야 당선되며, 1차 투표에 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서기와 회계는 목자.신임원회의에서 선임하여 주보에 명시하고 예배 시에 임명한다. ③ 목장 사역팀장은 목자.임원월례회에서 선임하여 주보에 명시하고 예배 시에 임명한다. ④ 찬양팀장은 목자.임원월례회에서 선임하고, 주보에 명시하고 예배 시에 임명한다.

청년부 회칙

제4장 임원선거 및 임기 제15조 (보선자의 임기) ①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그 외의 임원은 목자임원월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 및 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및 집회 제16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3주전에 공고한다. ②정기총회의 결의사항은 사업보고/임원선출/결산보고/회칙개정/ 기타안건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7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목자.임원월례회의 결의 또는 재적인원 1/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회와 진행, 의결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18조 (총회순서) 의장-회장 ① 기도 ② 개회선언-의장 ③ 서기보고 ④ 회계보고 ⑤ 사업보고-총무진행 ⑥ 임원선출-의장 ⑦ 안건토의-신임원진 진행

청년부 회칙

제5장 회의 및 집회 *서기의안건설명→의장이 가부를 묻는다→동의,제청→안건통과 선포 -> ”아니오“가 나올 경우, 잠시 교역자와 임원진이 토의를 한 후에 표결에 부친 안건내용을 수정한 후에 다시 표결을 묻는다.

제19조 (목자.임원월례회) ① 목자.임원월례회는 정기적으로 매월1회 지도교역자가 인도한다. ② 목자.임원월례회는 목회자/목자/임원/사역팀장으로 구성된다. ③ 목자.임원월례회는 본회의 총체적인 운영 및 업무를 논의, 결정한다.

④ 목자.임원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공시된 시간에 개회한다.

제20조 (임원회의) ① 회장의 소집으로 수시로 모이며, 목자󰋯임원월례회의 결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임원/사역팀장/사역팀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 (목장사역팀모임) ① 목장사역팀장의 소집으로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② 소수일 경우에는 타 목장의 목장 원들이 동참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을 주보에 올린다.

제22조 (집회/ 모임) 집회의 구성 및 시간은 목자󰋯임원월례회의 결의를 따른다.

① 주일청년부예배: 오후1:30, 일송기념관 2층 ② 셀목장모임: 주일오후3:00, 지정된 교회 내 장소 ③ 목자. 임원월례회/임원회의/목장사역팀모임의 토의 내용을 주보에 공시한다.

청년부 회칙

제6장 재정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4조 (재정조달) 본회의 재정은 교회재정 지원금/협찬금/회비로 충당한다.

제25조(재정지출) ① 본회의 재정지출은 사업계획과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재정지출은 교육방침에 따른 목자.임원월례회 결의와 부장 합의에 따라 지출한다.

제26조 (재정보고) 본회의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회계는 목자󰋯임원월례회와 주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월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보고) 본회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월말결산은 목자󰋯임원월례회에서, 연간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감 사) 본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교회에서 지정한 감사원으로부 터 년1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7장 부칙 제29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은 목자.임원월례회와 정기(임시)총회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② 회칙개정안은 목자임원월례회에서 발의 및 동의를 얻어 정기(임시)총회에 상정한다.

제30조 (미비조항) 본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회법과 지도교역자의 자문,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31조 (시 행) 본 회칙은 정기(임시)총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