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 석천교회
Download
Report
Transcript 2012년 - 석천교회
1
2012년
가르치고
전파하고
1 남전도회 조직표
회
장 : 신
부 회 장 : 손
총
무 : 김
서
기 : 안
부 서 기 : 신
회
계 : 김
부 회 계 : 백
태
경
진
성
준
경
종
치유하는 교회 (마4:23)
석
모
호
국
휴
환
열
1남전도회 회원 : 신태석 . 손경모 . 김진호 . 김경환 . 노상선 . 신준휴
김선환 . 엄태선 . 김현식 . 박건우 . 안성국 . 백종열 . 최대중
1
2012년
가르치고
전파하고
1 남전도회 사업계획
월
내
용
12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합 기도회
1
상반기 헌신예배
치유하는 교회 (마4:23)
비
고
2
3
4
봄 꽃 여행 (부부동반)
5
전성도 야유회
6
미자립교회 봉사를 위한 단합 기도회
7
하반기 헌신예배
8
9
미자립교회 전도잔치
10
가을 단풍 여행 (부부동반)
11
추수감사절 기관찬양축제 ,정기총회
교회선정 및 주요활동 계획
2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석천교회 1 남전도회 회
칙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4:23)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석천교회 1 남전도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석천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본 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을 생활화 하고
본 회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교회 출석하는 기혼남자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본 회는 회원은 월회비 납부 와 각종 연구활동 및 집회에 참여하고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역원
제7조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역원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및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각종 집회시
의장이 된다. (회장은 1인이며 월례회전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인)
* 총무 : 각 부를 총괄한다. (1인)
* 서기 : 본 회의 제반 운영 실무를 담당하며 문서 및 통신 업무와 각종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다. (1인)
*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인)
2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석천교회 1 남전도회 회
칙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4:23)
* 회계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인)
*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인)
제4장 임원 선거 및 임기
제8조
* 제1항 :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결원시는 임시총회에서 하고
그 외 임원 결원시는 임원회에 보선한다.
* 제2항 : 선거방법 – 회장은 석천교회 1 남전도회 회원으로서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3인 이내의 후보를 세워 무기명 투표로 하되 2/3 이상 득표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배수 공천하며 다수 원칙으로 한다.
각 부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3항 : 임원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 할 수 없다.
제5장 회의
제9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정기총회 :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임원개선 ,
예.결산, 회칙수정, 사업보고 및 기타 주요 안건 등 이다.
* 임시총회 : 정기총회의 의제를 준하는 사항이나 회원 전체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전체 회원의 1/3 이상의 개회요청이 있을때 한다.
2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석천교회 1 남전도회 회
칙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4:23)
* 임원회 : 본 회의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월례회 :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사 결정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재정
제11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본 회의 재정 일체는 당회에 보고하여 당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결재하고 지출한다.
제13조 경조비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른다. (항목별 지출비용은 유첨에 기록한다)
(양가 부모 부고, 회갑, 칠순, 자녀 백일, 돌, 결혼, 이사, 이전, 개업, 출산)
제7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성경말씀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하고
당회장의 목회방침에 따라 은혜롭게 이를 처리한다.
제15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되며 만국통상법에 준한다.
2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석천교회 1 남전도회 회
칙
유첨 : 항목별 경조비 지출 내용
* 양가 부모 부고 : 일십만원을 지출하며 회원 및 비회원 에게 지출한다.
* 양가 부모 회갑,칠순 : 오만원을 지출하며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 자녀 백일,돌,결혼: 오만원을 지출하며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 이사,개업,이전 : 오만원을 지출하며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 출산 : 이십만원을 지출하며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4:23)
2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NO.
로
전파하고
석천교회 1 남전도회 예산 (수입)
회
항
치유하는 교회 (마4:23)
목
예
산
1
일반회비
2,640,000
2
헌신예배
1,300,000
3
특별회비
2,000,000
합
5,940,000
계
비
고
임원(3만원) , 일반회원(1만원)
2 회
2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NO.
전파하고
석천교회 1 남전도회 예산 (지출)
회
치유하는 교회 (마4:23)
항
목
예
산
비
고
1
강사 사례비
400,000
2회
2
건 축 헌 금
200,000
2회
3
선 교 헌 금
600,000
12회
4
행
사
비
1,000,000
5
구
제
비
500,000
6
교회 행사비
1,000,000
7
경
8
절 기 보 조
100,000
부활,창립,맥추,추수감사절
9
기관행사보조
500,000
S,F,C 및 유년주교
12회
조
비
도
서
비
600,000
11
예
비
비
540,000
계
전교인 야유회,체육대회
500,000
10
합
미자립교회 후원
5,940,000
3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석천교회 1 남전도회원 주소 및 연락처
회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4:23)
NO.
성
1
신
태
석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한마음임광 103동 304호
010-8837-5971
2
손
경
모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435-3 개성하이뷰 1003호
011-315-1994
3
김
진
호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02-19호
010-8737-0091
4
김
경
환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경남아파트 A동 301호
010-9109-0385
5
안
성
국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0-6 동성 APT 라동404
호
010-5201-0194
6
백
종
열
군포시 당동 동문아파트 301동 806호
011-9069-5052
7
신
준
휴
의왕시 오전동 24번지 신원수선화아파트 1051501
010-5315-0369
8
노
상
선
군포시 산본동 151-9
010-2203-4190
9
김
선
환
군포시 당동
010-6299-7518
10
김
현
식
군포시 당동 742-2
11
엄
태
선
12
박
건
우
명
주
소
화성타운 301호
연 락
처
011-9639-1554
010-6237-8528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일연립 202호
010-3345-8956
3
2012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
장
로
NO.
성
13
최
석천교회 1 남전도회원 주소 및 연락처
회
치유하는 교회 (마4:23)
명
대
전파하고
중
주
소
연 락
처
2012년 석천교회 1남전도회
1
1남전도회 조직표 및 사업계획서
2
3
1남전도회 회칙 및 2012년 입,출 예산
1남전도회 회원 주소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