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운영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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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운영 내부규정
제정: 2015. 4. 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 사무처(이하’ 도예총 사무처’라 한다)
의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투명한 업무처리에 목적을 둔다
제2조(회계연도) 강원도예총 사무처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12월말로 한다
제3조(회계관리) 본 규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정단체운영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각 사업비를 제외한 후원금 또는 지역예총의 발전기금 등을 은행계좌에 예입관리 한다
제4조(예산의 운영)모든 지출은 사전에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예산 범위내 에서 집행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차용)경상운영비가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인 받아 회장이 차입
결의하여 선 집행하고 예산 확보되면 변제한다
제6조(예산집행범위) 사무처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자금의 유효한 조달 및 운영에 투명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집행할 수 있다
(1)정부 법정단체운영비 단위사업에 출장비 부족에 따른 출장비
(2)한국예총, 각 지역 예총 및 도내 전문단체 업무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출장비
(3)도내 회장단(지역예총회장단, 전문단체 회장단) 애,경사 참석에 따른 출장비
(4)축하 화환의 범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기준) 한국예총 여비규정 제9호 제3장 제10조에 따른다<별표 제1호>
제8조(출장 여비) 직원이 회장을 수행하는 경우 회장의 동일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차마비) 이사회 및 지역예총회장단 간담회, 전문단체회장단 간담회 소집 시 참석한 회장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사무직원이 금융기관, 유관기관등 시내 일원에 업무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관내 4시간 이내 5,000원, 4시간 이상 10,000원)를 지급 한다
제11조(회장 업무추진비)
(1)국내 대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다
(2)해외 교류전 행사로 외국 출장시에 회장의 현지 공식행사에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를
여건에 따라 3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 회장단으로 위임하여 시행 한다
본 내부규정은 제27대 회장 당선일(2015.2.14)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