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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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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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
* 2011년 베트남 연간 근로시간 2,371시간(주 45.6), 한국 2,116시간(주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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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8시간
* 과중·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미초과
-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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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시간은 22:00~06:00로 일원화
* 종전에는 Quang Nam ~ Da Nang간 이남은 21:00~05:00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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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 제한 : 1일 4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
* 종전에는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으로 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초과근로시간 200~300시간 적용 인정
*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전력 공급, 통신서비스, 정유 상품 생산·공급, 상하수도
* 지체할 수 없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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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로 24시간 근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
-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감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추진할 필요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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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위하여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임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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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제97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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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교제의 평일 근무시 임금 계산 예시
구분
근무시간대
세부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1교대제
07:00 - 15:00
07:00 – 15:00
15:00 – 18:00
지급임금
100%
150%
2교대제
3교대제
15:00 – 23:00
15:00 – 22:00
22:00 – 23:00
23:00 – 02:00
지급임금
100%
130%
215% 1)
23:00 – 07:00
23:00 -06:00
06:00 -07:00
07:00 – 10:00
지급임금
130%
100%
150%
1) (주간 단위임금 ⅹ 1.5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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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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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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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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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106조제2항제b호에 규정된 초과근무시간 기준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공휴일, 명절, 주휴일에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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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금 : 2천5백만동~5천만동
- 2013.10.9 이전 : 5백만동~2천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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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업 운영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