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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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입찰금액기준

최저가 낙찰제 기준 이해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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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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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용어
 심사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처별 심사세부기준 마련.
 물량내역서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 보통 공내역서라 함.
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각 목의
내역서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넣은 입찰내역서.
 공종조사(설계)금액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하며, 타 발주처의 경우 설계금액이라 함.
 입찰금액사유서
조사(설계)금액의 65%미만의 공종은 입찰 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 해야하며,
개찰 후 65%이상의 공종이라도 부적정공종이 되면 사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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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용어
 세부공종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 단위 공종
 공종평균입찰금액
업체별 공종 입찰금액 순위 상위 30%, 하위 10%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금액.
 공종기준금액
공종별 조사(설계)금액의 70%, 공종평균입찰금액의 30%를 합한 금액으로,
부적정공종수 산출의 기준이 된다
 부적정공종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을 부적정공종이라 하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전체
공종수의 20%미만의 부적정공종수인 업체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가 된다.
 세부공종기준금액
세부공종 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 물량내역수정입찰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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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낙찰제 개념 – 심사제도 개
략
1단계 심사 (가격심사)
① 최저가격 투찰을 한 순서대로 부적정 공종을 산정
② 부적정 공종수를 산정하고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를 선정
※ 부적정 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금액의 10% 초과
또는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
※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미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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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낙찰제 개념 – 심사제도 개
략
2단계 심사 (주관적+객관적심사)
①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을 심사하고 낙찰자를 결정
② 입찰금액 심사위원회의 심의 실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9명 / 1.000억원 미만 7명으로 구성)
③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별 심사결과가 85점 이상 획득시 낙찰
④ 타 발주처의 경우 80점 이상 획득시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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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낙찰제 개념 – 적정성평가절
차
심사대상
공종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물량산출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판정
계량적
평가기준
부적정공종 점수
85점이상 적합
세부공종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단가산출
일위대가
절감사유
증빙서류
YES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부적정공종 점수
85점미만 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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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Ⅱ, Ⅲ
심사방법 Ⅱ
 PQ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
 심사방법 Ⅰ에서의 전공종부적정 항목 → 심사대상자 제외 항목으로
 부적정공종수는 몇 개 나와도 상관없음
심사방법 Ⅲ
 Ⅲ-1 : 물량내역서 수정제
- 현재 나오는 최저가 입찰은 모두 물량내역서 수정제
 Ⅲ-1 : 순수내역입찰제
- 기준미비, 물량내역서 수정제 추이 관찰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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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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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심사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산정
 투찰금액 평균임. 평균산정시 제외 항목 체크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 공종별 입찰금액 상위 30%, 하위 10% 제외
공종기준금액 산정
 설계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부적정 공종수 산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 선정
공종기준금액대비
80%~60%
60%~50%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공종
1.5
3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외 공종
1
1.5
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공종의 20%미만
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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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산정
 시행령 39조 4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 이윤 및 공종에 (-)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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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평균입찰금액 산
정
시행령39조4항 무효인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금액
왼쪽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
제외
이윤 및 공종에 음(-)의 금액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공종
공종별입찰금액 순위
상위 30%이상, 하위 10%이하
제외 후 산술평균
법정경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의 금액이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1000분의 3 이상낮게 제출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30%이상 차이나는 공종
제외 후 재산정
실적공사비 1000분의 3 낮게 제출
위 항목 제외한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20% 낮은 입찰
공종평균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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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기준금액 및 부적정공종
공종기준금액
 공종기준금액 = 설계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부적정 판단
업체 공종입찰금액
부적정
80%이하
공종기준금액
80%이상
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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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공종수 산정
부적정공종수
공종기준금액대비
80%~60%
60%~50%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공종
1.5
3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외 공종
1
1.5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대비 110%이상 : 1개
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란?
공종 30개의 경우 -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3개
공종 25개의 경우 -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2.5개, 즉 2개
공종 9개의 경우
-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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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종 부적정
이윤 및 공종에 음(-)의 금액
실적공사비 0.3% 낮게 제출
공종기준금액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 있을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종 있을 경우
법정경비 (산재,고용,퇴직,산업안전,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등),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등 합계의 금액이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0.3%이상 낮을 경우
(신설)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 중에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전공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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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20%미만 업체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공종수 30개 : 30 ×20% = 6.0개 미만
공종수 24개 : 24 ×20% = 4.8개 미만
전체입찰자수 10인이내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30%미만인 업체
공종수 30개 : 30 ×30% = 9.0개 미만
공종수 24개 : 24 ×30% = 7.2개 미만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 수가
2개 이하인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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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 계
산
업체명
1번공종
업체명
1번공종
01업체
1,076,465,978
03업체
670,459,209
02업체
806,949,945
05업체
725,475,554
03업체
670,459,209
13업체
726,677,613
04업체
813,608,852
10업체
738,201,135
05업체
725,475,554
19업체
738,322,723
06업체
810,946,988
07업체
744,843,873
07업체
744,843,873
14업체
761,128,520
08업체
1,080,361,863
15업체
761,846,704
09업체
810,156,633
18업체
762,252,866
10업체
738,201,135
20업체
762,765,921
11업체
810,842,667
02업체
806,949,945
12업체
1,081,955,984
16업체
809,578,318
13업체
726,677,613
09업체
810,156,633
14업체
761,128,521
11업체
810,842,667
15업체
761,846,704
06업체
810,946,988
16업체
809,578,318
22업체
812,583,491
17업체
842,079,909
04업체
813,608,852
18업체
762,252,866
21업체
824,950,958
19업체
738,322,723
17업체
842,079,909
20업체
762,765,921
01업체
1,076,465,978
21업체
824,950,958
08업체
1,080,361,863
22업체
812,583,491
12업체
1,081,955,984
하위 10%제외
평균산정 범위
• 평균 = 775,506,956 (14개)
• 평균30% = 542,854,869
• 1공종설계 = 1,588,765,900
• 기준금액 계산
(1,588,765,900×70%)+
(775,506,956×30%)
= 1,344,788,216
상위 3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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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공정수 계산
업체명
1번공종
조사대비
기준대비
상위10%외
01업체
1,076,465,978
67.75%
80.05%
0
02업체
806,949,945
50.79%
60.01%
1
03업체
670,459,209
42.20%
49.86%
전공종부적정
04업체
813,608,852
51.21%
60.50%
1
05업체
725,475,554
45.66%
53.95%
1.5
06업체
810,946,988
51.04%
60.30%
1
07업체
744,843,873
46.88%
55.39%
1.5
08업체
1,080,361,863
68.00%
80.34%
0
09업체
810,156,633
50.99%
60.24%
1
10업체
738,201,135
46.46%
54.89%
1.5
11업체
810,842,667
51.04%
60.30%
1
12업체
1,081,955,984
68.10%
80.46%
0
13업체
726,677,613
45.74%
54.04%
1.5
14업체
761,128,521
47.91%
56.60%
1.5
15업체
761,846,704
47.95%
56.65%
1.5
16업체
809,578,318
50.96%
60.20%
1
17업체
842,079,909
53.00%
62.62%
1
18업체
762,252,866
47.98%
56.68%
1.5
19업체
738,322,723
46.47%
54.90%
1.5
20업체
762,765,921
48.01%
56.72%
1.5
21업체
824,950,958
51.92%
61.34%
1
22업체
812,583,491
51.15%
60.42%
1
1공종 설계금액 =
1,588,765,900
기준금액 = 1,344,788,216
(84.64%)
기준대비
기준대비금액
80%
1,075,830,572
60%
806,872,929
50%
672,3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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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공종수 산정 예
시
공종
공종 01
공종 02
공종 03
공종 04
공종 05
공종 06
공종 07
공종 08
공종 09
공종 10
공종 11
공종 12
공종 13
공종 14
공종 15
공종 16
공종 17
공종 18
공종 19
공종 20
공종 21
공종 22
공종 23
공종 24
공종 25
공종 26
공종 27
공종 28
공종 29
공종 30
설계금액
696,792,721
3,744,337,740
2,003,217,546
1,606,432,174
1,442,621,800
857,805,480
889,903,069
1,623,012,406
1,209,545,186
1,082,248,562
1,479,684,006
1,138,426,076
1,015,202,464
1,019,676,378
993,248,995
1,110,291,814
1,094,238,464
1,066,925,908
1,158,690,368
1,171,802,145
992,710,096
1,133,692,195
1,114,208,994
1,128,327,040
1,063,829,107
1,080,825,835
1,013,321,568
980,800,498
1,093,652,485
1,093,501,675
공종평균
513,435,568
1,917,962,619
1,149,064,510
661,570,742
849,939,639
632,076,380
655,727,638
1,195,920,219
891,691,530
797,456,497
715,949,282
838,852,638
748,052,470
751,348,972
731,876,085
818,118,872
806,289,997
786,164,820
853,781,391
863,442,777
731,479,439
835,361,408
821,005,239
831,408,173
783,882,848
796,406,987
746,666,680
722,704,010
805,858,160
805,747,222
조사대비
73.69%
51.22%
57.36%
41.18%
58.92%
73.69%
73.69%
73.69%
73.72%
73.69%
48.3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공종기준금액
641,785,575
3,196,425,204
1,746,971,635
1,322,973,744
1,264,817,152
790,086,750
819,650,440
1,494,884,750
1,114,189,089
996,810,943
1,250,563,589
1,048,554,045
935,057,466
939,178,156
914,837,122
1,022,639,931
1,007,853,924
982,697,582
1,067,217,675
1,079,294,335
914,340,899
1,044,192,959
1,026,247,868
1,039,251,380
979,845,229
995,500,181
933,325,102
903,371,552
1,007,314,188
1,007,175,339
설계대비
92.11%
85.37%
87.21%
82.35%
87.67%
92.11%
92.11%
92.11%
92.12%
92.11%
84.52%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업체공종금액
513,430,366
1,917,991,184
1,369,457,245
661,569,849
772,154,400
632,072,324
655,723,391
1,195,913,546
891,250,433
797,453,001
631,281,844
838,849,410
748,049,988
751,346,580
731,873,670
818,116,440
806,287,504
786,162,359
853,778,752
863,440,187
731,476,569
835,358,963
821,002,726
831,405,648
783,880,477
796,404,468
746,664,048
722,700,983
805,855,760
805,744,639
설계대비 기준대비 부적정
73.68% 80.00%
51.22% 60.00%
68.36% 78.39%
41.18% 50.01%
53.52% 61.05%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79.99%
73.68% 80.00%
42.66% 50.48%
73.69%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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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Ⅱ의 1단계심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제외 항목
 이윤 및 공종에 (-)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이 있는 경우
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정공종으로 한정되지 않은 공종중 발주기관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심사)를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공종평균, 공종기준금액 , 부적정 공종 등이 필요치 않으나,
2단계 심사시 공종평균, 공종기준금액은 필요함. 산정방식은 심사방법 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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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Ⅲ-1. 물량산출 부적정 (2중평가)
부적정
물량수정
물량산출
부적정
부적정
조달청에서 교부한
구분
물량내역서에
(입찰금액기준)
산출내역서의 단가
처리방법
제2조제9호
를 곱한 금액 기준
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적정)
판정
여부
◎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
부적정공종수
산정
부적정하지 않은
공종으로 판정
부적정하지 않은
공종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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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수정부적정 계산 예
시 조달청에서 교부된 물량 및 세부공종 금액
세부공종
조사수량
조사단가
조사금액
A
100
100
10,000
B
40
1,000
40,000
C
100
500
50,000
합
100,000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세부공종
세부공종
입찰수량
입찰단가
입찰금액
물량수정부적정 판단방법
%
조사수량
입찰단가
수정금액
A
0
0
0
100
100
10,000
B
30
600
18,000
40
600
24,000
C
80
400
32,000
100
400
40,000
합
50,000
50%
74,000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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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정판결 예
시 산출내역에 의한 부적정공종 산정 (입찰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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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정판결 예
물량내역에 의한 부적정공종 산정 (=발주기관물량*입찰단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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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정판결 예
시부적정공종 판정 및 부적정공종수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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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Ⅲ-1의 심사
부적정공종 판정
 심사방법 Ⅰ과 동일함. 단, 공종기준금액대비 50%이상 낮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 설계단가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을 경우
전공종 부적정으로 하며,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만 제외.
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이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을 부적정한것으로 판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함.
 부적정공종수 산정도 심사방법 Ⅰ과 동일함. 단,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로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
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를 3개로 하고, 그 외의 해당하는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는 1.5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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