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입찰금액기준
최저가 낙찰제 기준 이해 2012. 10 w w w . b i d m a s te r . c o . kr 1. 용어 및 개념 www.bidmaster.co.kr ▣ 법령 및 용어 심사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처별 심사세부기준 마련. 물량내역서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 보통 공내역서라 함.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각 목의 내역서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넣은 입찰내역서. 공종조사(설계)금액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하며, 타 발주처의 경우 설계금액이라 함. 입찰금액사유서 조사(설계)금액의 65%미만의 공종은 입찰 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 해야하며, 개찰 후 65%이상의 공종이라도 부적정공종이 되면 사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 3 www.bidmaster.co.kr ▣ 법령 및 용어 세부공종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 단위 공종 공종평균입찰금액 업체별 공종 입찰금액 순위 상위 30%, 하위 10%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금액. 공종기준금액 공종별 조사(설계)금액의 70%, 공종평균입찰금액의 30%를 합한 금액으로, 부적정공종수 산출의 기준이 된다 부적정공종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을 부적정공종이라 하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전체 공종수의 20%미만의 부적정공종수인 업체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가 된다. 세부공종기준금액 세부공종 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물량내역수정입찰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공종 5 www.bidmaster.co.kr ▣ 최저가 낙찰제 개념 – 심사제도 개 략 1단계 심사 (가격심사) ① 최저가격 투찰을 한 순서대로 부적정 공종을 산정 ② 부적정 공종수를 산정하고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를 선정 ※ 부적정 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금액의 10% 초과 또는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 ※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미만 5 www.bidmaster.co.kr ▣ 최저가 낙찰제 개념 – 심사제도 개 략 2단계 심사 (주관적+객관적심사) ①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을 심사하고 낙찰자를 결정 ② 입찰금액 심사위원회의 심의 실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9명 / 1.000억원 미만 7명으로 구성) ③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별 심사결과가 85점 이상 획득시 낙찰 ④ 타 발주처의 경우 80점 이상 획득시 낙찰 6 www.bidmaster.co.kr ▣ 최저가 낙찰제 개념 – 적정성평가절 차 심사대상 공종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물량산출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판정 계량적 평가기준 부적정공종 점수 85점이상 적합 세부공종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단가산출 일위대가 절감사유 증빙서류 YES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부적정공종 점수 85점미만 부적합 부적합 7 www.bidmaster.co.kr ▣ 심사방법 Ⅱ, Ⅲ 심사방법 Ⅱ PQ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 심사방법 Ⅰ에서의 전공종부적정 항목 → 심사대상자 제외 항목으로 부적정공종수는 몇 개 나와도 상관없음 심사방법 Ⅲ Ⅲ-1 : 물량내역서 수정제 - 현재 나오는 최저가 입찰은 모두 물량내역서 수정제 Ⅲ-1 : 순수내역입찰제 - 기준미비, 물량내역서 수정제 추이 관찰 후 시행 예정 8 2. 1단계 심사 www.bidmaster.co.kr ▣ 1단계 심사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산정 투찰금액 평균임. 평균산정시 제외 항목 체크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공종별 입찰금액 상위 30%, 하위 10% 제외 공종기준금액 산정 설계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부적정 공종수 산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 선정 공종기준금액대비 80%~60% 60%~50%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공종 1.5 3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외 공종 1 1.5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공종의 20%미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10 www.bidmaster.co.kr ▣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행령 39조 4항에 따른 무효입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이윤 및 공종에 (-)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11 www.bidmaster.co.kr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 정 시행령39조4항 무효인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금액 왼쪽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 제외 이윤 및 공종에 음(-)의 금액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공종 공종별입찰금액 순위 상위 30%이상, 하위 10%이하 제외 후 산술평균 법정경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의 금액이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1000분의 3 이상낮게 제출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30%이상 차이나는 공종 제외 후 재산정 실적공사비 1000분의 3 낮게 제출 위 항목 제외한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20% 낮은 입찰 공종평균입찰금액 12 www.bidmaster.co.kr ▣ 공종기준금액 및 부적정공종 공종기준금액 공종기준금액 = 설계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부적정 판단 업체 공종입찰금액 부적정 80%이하 공종기준금액 80%이상 적 정 13 www.bidmaster.co.kr ▣ 부적정공종수 산정 부적정공종수 공종기준금액대비 80%~60% 60%~50%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공종 1.5 3 공종기준금액 상위 10% 외 공종 1 1.5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대비 110%이상 : 1개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란? 공종 30개의 경우 -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3개 공종 25개의 경우 -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2.5개, 즉 2개 공종 9개의 경우 -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1개 14 www.bidmaster.co.kr ▣ 전공종 부적정 이윤 및 공종에 음(-)의 금액 실적공사비 0.3% 낮게 제출 공종기준금액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 있을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종 있을 경우 법정경비 (산재,고용,퇴직,산업안전,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등),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등 합계의 금액이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0.3%이상 낮을 경우 (신설)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 중에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전공종 부적정 15 www.bidmaster.co.kr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20%미만 업체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공종수 30개 : 30 ×20% = 6.0개 미만 공종수 24개 : 24 ×20% = 4.8개 미만 전체입찰자수 10인이내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30%미만인 업체 공종수 30개 : 30 ×30% = 9.0개 미만 공종수 24개 : 24 ×30% = 7.2개 미만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 수가 2개 이하인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16 www.bidmaster.co.kr ▣ 공종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 계 산 업체명 1번공종 업체명 1번공종 01업체 1,076,465,978 03업체 670,459,209 02업체 806,949,945 05업체 725,475,554 03업체 670,459,209 13업체 726,677,613 04업체 813,608,852 10업체 738,201,135 05업체 725,475,554 19업체 738,322,723 06업체 810,946,988 07업체 744,843,873 07업체 744,843,873 14업체 761,128,520 08업체 1,080,361,863 15업체 761,846,704 09업체 810,156,633 18업체 762,252,866 10업체 738,201,135 20업체 762,765,921 11업체 810,842,667 02업체 806,949,945 12업체 1,081,955,984 16업체 809,578,318 13업체 726,677,613 09업체 810,156,633 14업체 761,128,521 11업체 810,842,667 15업체 761,846,704 06업체 810,946,988 16업체 809,578,318 22업체 812,583,491 17업체 842,079,909 04업체 813,608,852 18업체 762,252,866 21업체 824,950,958 19업체 738,322,723 17업체 842,079,909 20업체 762,765,921 01업체 1,076,465,978 21업체 824,950,958 08업체 1,080,361,863 22업체 812,583,491 12업체 1,081,955,984 하위 10%제외 평균산정 범위 • 평균 = 775,506,956 (14개) • 평균30% = 542,854,869 • 1공종설계 = 1,588,765,900 • 기준금액 계산 (1,588,765,900×70%)+ (775,506,956×30%) = 1,344,788,216 상위 30%제외 17 www.bidmaster.co.kr ▣ 부적정공정수 계산 업체명 1번공종 조사대비 기준대비 상위10%외 01업체 1,076,465,978 67.75% 80.05% 0 02업체 806,949,945 50.79% 60.01% 1 03업체 670,459,209 42.20% 49.86% 전공종부적정 04업체 813,608,852 51.21% 60.50% 1 05업체 725,475,554 45.66% 53.95% 1.5 06업체 810,946,988 51.04% 60.30% 1 07업체 744,843,873 46.88% 55.39% 1.5 08업체 1,080,361,863 68.00% 80.34% 0 09업체 810,156,633 50.99% 60.24% 1 10업체 738,201,135 46.46% 54.89% 1.5 11업체 810,842,667 51.04% 60.30% 1 12업체 1,081,955,984 68.10% 80.46% 0 13업체 726,677,613 45.74% 54.04% 1.5 14업체 761,128,521 47.91% 56.60% 1.5 15업체 761,846,704 47.95% 56.65% 1.5 16업체 809,578,318 50.96% 60.20% 1 17업체 842,079,909 53.00% 62.62% 1 18업체 762,252,866 47.98% 56.68% 1.5 19업체 738,322,723 46.47% 54.90% 1.5 20업체 762,765,921 48.01% 56.72% 1.5 21업체 824,950,958 51.92% 61.34% 1 22업체 812,583,491 51.15% 60.42% 1 1공종 설계금액 = 1,588,765,900 기준금액 = 1,344,788,216 (84.64%) 기준대비 기준대비금액 80% 1,075,830,572 60% 806,872,929 50% 672,394,108 18 www.bidmaster.co.kr ▣ 부적정공종수 산정 예 시 공종 공종 01 공종 02 공종 03 공종 04 공종 05 공종 06 공종 07 공종 08 공종 09 공종 10 공종 11 공종 12 공종 13 공종 14 공종 15 공종 16 공종 17 공종 18 공종 19 공종 20 공종 21 공종 22 공종 23 공종 24 공종 25 공종 26 공종 27 공종 28 공종 29 공종 30 설계금액 696,792,721 3,744,337,740 2,003,217,546 1,606,432,174 1,442,621,800 857,805,480 889,903,069 1,623,012,406 1,209,545,186 1,082,248,562 1,479,684,006 1,138,426,076 1,015,202,464 1,019,676,378 993,248,995 1,110,291,814 1,094,238,464 1,066,925,908 1,158,690,368 1,171,802,145 992,710,096 1,133,692,195 1,114,208,994 1,128,327,040 1,063,829,107 1,080,825,835 1,013,321,568 980,800,498 1,093,652,485 1,093,501,675 공종평균 513,435,568 1,917,962,619 1,149,064,510 661,570,742 849,939,639 632,076,380 655,727,638 1,195,920,219 891,691,530 797,456,497 715,949,282 838,852,638 748,052,470 751,348,972 731,876,085 818,118,872 806,289,997 786,164,820 853,781,391 863,442,777 731,479,439 835,361,408 821,005,239 831,408,173 783,882,848 796,406,987 746,666,680 722,704,010 805,858,160 805,747,222 조사대비 73.69% 51.22% 57.36% 41.18% 58.92% 73.69% 73.69% 73.69% 73.72% 73.69% 48.3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73.69% 공종기준금액 641,785,575 3,196,425,204 1,746,971,635 1,322,973,744 1,264,817,152 790,086,750 819,650,440 1,494,884,750 1,114,189,089 996,810,943 1,250,563,589 1,048,554,045 935,057,466 939,178,156 914,837,122 1,022,639,931 1,007,853,924 982,697,582 1,067,217,675 1,079,294,335 914,340,899 1,044,192,959 1,026,247,868 1,039,251,380 979,845,229 995,500,181 933,325,102 903,371,552 1,007,314,188 1,007,175,339 설계대비 92.11% 85.37% 87.21% 82.35% 87.67% 92.11% 92.11% 92.11% 92.12% 92.11% 84.52%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업체공종금액 513,430,366 1,917,991,184 1,369,457,245 661,569,849 772,154,400 632,072,324 655,723,391 1,195,913,546 891,250,433 797,453,001 631,281,844 838,849,410 748,049,988 751,346,580 731,873,670 818,116,440 806,287,504 786,162,359 853,778,752 863,440,187 731,476,569 835,358,963 821,002,726 831,405,648 783,880,477 796,404,468 746,664,048 722,700,983 805,855,760 805,744,639 설계대비 기준대비 부적정 73.68% 80.00% 51.22% 60.00% 68.36% 78.39% 41.18% 50.01% 53.52% 61.05%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79.99% 73.68% 80.00% 42.66% 50.48% 73.69%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73.68% 80.00% 19 www.bidmaster.co.kr ▣ 심사방법 Ⅱ의 1단계심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제외 항목 이윤 및 공종에 (-)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이 있는 경우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부적정공종으로 한정되지 않은 공종중 발주기관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심사)를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공종평균, 공종기준금액 , 부적정 공종 등이 필요치 않으나, 2단계 심사시 공종평균, 공종기준금액은 필요함. 산정방식은 심사방법 Ⅰ 인용 20 www.bidmaster.co.kr ▣ 심사방법 Ⅲ-1. 물량산출 부적정 (2중평가) 부적정 물량수정 물량산출 부적정 부적정 조달청에서 교부한 구분 물량내역서에 (입찰금액기준) 산출내역서의 단가 처리방법 제2조제9호 를 곱한 금액 기준 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적정) 판정 여부 ◎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 부적정공종수 산정 부적정하지 않은 공종으로 판정 부적정하지 않은 공종으로 판정 21 www.bidmaster.co.kr ▣ 물량수정부적정 계산 예 시 조달청에서 교부된 물량 및 세부공종 금액 세부공종 조사수량 조사단가 조사금액 A 100 100 10,000 B 40 1,000 40,000 C 100 500 50,000 합 100,000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세부공종 세부공종 입찰수량 입찰단가 입찰금액 물량수정부적정 판단방법 % 조사수량 입찰단가 수정금액 A 0 0 0 100 100 10,000 B 30 600 18,000 40 600 24,000 C 80 400 32,000 100 400 40,000 합 50,000 50% 74,000 % 74% 22 www.bidmaster.co.kr ▣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정판결 예 시 산출내역에 의한 부적정공종 산정 (입찰금액기준) 23 www.bidmaster.co.kr ▣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정판결 예 물량내역에 의한 부적정공종 산정 (=발주기관물량*입찰단가) 시 24 www.bidmaster.co.kr ▣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정판결 예 시부적정공종 판정 및 부적정공종수 산출 방법 25 www.bidmaster.co.kr ▣ 심사방법 Ⅲ-1의 심사 부적정공종 판정 심사방법 Ⅰ과 동일함. 단, 공종기준금액대비 50%이상 낮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 설계단가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을 경우 전공종 부적정으로 하며,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만 제외. 물량내역공종입찰금액이 물량내역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을 부적정한것으로 판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함. 부적정공종수 산정도 심사방법 Ⅰ과 동일함. 단,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로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 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를 3개로 하고, 그 외의 해당하는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는 1.5개로 한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