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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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해설
2010년 2월
목 차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절감사유서 포함내용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자재가격 평가기준
절감사유서 부적합 유형
기타 절감사유서 적합, 부적합 사례
◆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절감사유서의 내용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 공사목적
- 공사내용
- 품질, 성능
- 안전, 미관 등이
동등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절감사유서 포함 내용
절감사유서에 포함하거나 갖추어야 할 자료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1] 및 [별
표2]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3개업체 이상을 동시에 심사하거나,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음.
► 특정 부적정공종을 선택,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조달청 적용 실적공사비 및 공종별 조사금액은
물량내역서(.Bid)에 포함 되어 있으며,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보기”에서 확인 가능
► 시중노임단가는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한 노임(세부요령에서 별도로 각각 명시)을
적용하여 평가함.
► 증빙서류는 명쾌하게 컴퓨터로 식별되고 출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별 또는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음.
►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정공종별로 색인표를 첨부하고,
절감사유서에 일련번호를 부기하시기 바람
► 동일한 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공종 및 세부공종이 가장 빠른
순번에 1회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이후에는 “ㅇ번 공종 ㅇㅇ세부공종 ㅇㅇ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00번 증빙서류참조“라고 표시
하고,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자료는 예시와
같이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기 바람.
* 예시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표준품셈 제3장 토공, 3-1굴착, 3-1-1
토사절취, 보통토사로 표기하시고, 기타 발행기관의 품셈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품셈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것만 인정(사설연구원이 작성한 것은 불인정)
►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누락 또는 변경
하여 전산프로그램이 입찰내역을 인식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자재 및 일반자재를 제외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에 포함하여 산출되는 자재도
입찰개시일을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보다
과다하게 낮은 가격으로 절감 사유서를 제출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자재가격 평가기준 준용).
► 시공실적자료는 [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사마다 첨부하여 발표하는 세부요령 참조)
◆ 자재가격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2. 평가기준 해설
1. 자재별 평가기준
주요자재
기타일반자재
입찰가격 반영내용
평가
등급
입찰가격 반영내용
평가
등급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이상 반영
A등급
(9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반영
A등급
(9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미만~90%이상
B등급
(8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미만~85%이상
B등급
(8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미만~85%이상
C등급
(7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5%미만~80%이상
C등급
(7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5%미만~80%이상
D등급
(6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75%이상
D등급
(6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 반영
F등급
(4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75%미만반영
F등급
(40점)
조경수목
세부공종
기준금액,
심사업체의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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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기준 해설
• 순수한 재료비로 구성된 공종 또는 세부공종에
대한 자재는 주요자재, 기타 일반자재, 조경수목
으로 구분하되, 주요자재는 물량내역서에 품목
별로 조사가격을 공개
- 주요자재 :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철근, 형강류, 시멘트벽돌로 하되,
공사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주관과에서 공사별로 판단 적용
-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전후 기간내에 소요량의 10%이상 구매
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되거나, 사용되어 신뢰성 있는 자료로 심사되면
평가기준과 관계없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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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아스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자재는 당해지역의
거래실례가격만 인정(다른 지역은 가이드라인 위배)
-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자재가격보다 낮은 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 가격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
㉮ 주요자재 : 입찰가격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이상은 A등급
(90점), 95%미만~40%초과 F등급(40점), 40%이하는 0점으로
평가함.
㉯ 기타일반자재 : 입찰가격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은
A등급(90점), 90%미만~40%초과 F등급(40점), 40%이하는
0점으로 평가함.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x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 =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 입찰금액 100
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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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사유서 부적합 유형
1. 실적단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유형
2. 설계서 변경에 따른 부적합 유형
3.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유형
4.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유형
5.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유형
6.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유형
7. 기타 부적합 유형
1. 실적단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유형
• 공종, 세부공종에 반영된 실적공사비단가를 1000
분의 3이상 낮은 단가로 임의변경(상.하반기 단가적용 착오 포함)
•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의 품명, 규격,
재질과 상이한 증빙자료 및 가격자료
• 자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저가구매
가격을 적용
• 구매실례가격 증빙자료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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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공종 소요물량 또는 시공물량의 10%미만의
증빙자료 제출(소요 자재 및 가설재, 시공실적치 등)
• 하도급계약단가, 견적단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
이익이 예상되는 자료
• 심사 지연 등으로 입찰개시일 이후 가격이 낮아진
자료 또는 향후 가격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제출(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입찰가격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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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전후에 구매한 공사자재가
공사현장에 사용 또는 현장에 반입된 발주기관
확인서를 미 첨부한 경우, 예규 저가심사기준
제12조2항2호 및 자재평가기준 해설(11쪽)의 단서
에 따라 평가제외(미 첨부 시 보유 자재로 보아 절감사유로 불인정)
• 설계서에서 정한 자재의 품목 및 규격을 유사자재로
변경하여 제출
(예 ; 보조기층재를 순환골재로 변경, 설계서 변경 해당)
• 고철가격을 비현실적인 가격을 적용하고, 다른 세부
공종의 단가를 높게 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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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서 변경에 따른 부적합 유형
• 설계서 변경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
• 강교(과선교) 가설방법을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변경(설계서에서 정한 성능, 품질, 안전 등에 관한 동등 이상 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
•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모래, 자갈
등)
또는 운반거리, 경로의 임의변경
•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통과하중 등)를 위반한
운반속도, 운반장비로 변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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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의 가설재(예; 합판거푸집, Sheet Pile 등)와 동일한
가설재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사용횟수만을
임의 조정한 경우
• 대체 가설재가 효율성, 품질, 안전, 미관 등에서 동
등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예 ; 조립식가설사무소를 콘테이너 사무소로 변경)
• 설계서와 다른 품목, 규격의 가격을 적용한 경우
(예 ; 후판가격 적용을 임의로 냉연강판 가격 적용)
• 토공작업에 있어 토량환산계수(f)를 임의로 변경
(토공의 시간당 운반량계산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f)를 L값으로 적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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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년간 표준가동시간을 적용
• 행전안전부의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
기준”, 이와 유사한 자료를 근거로 내용년수 적용
• 건설기계등록증에 명기된 사용기간을 적용
• 건설기계 손료계수 등의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자체분석자료 등을 적용하거나 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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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확인서에 명기되지 않은 백호우 작업시간
(시공실적치)를
임의 반영
• 공사현장의 작업불능일수와 관련한 논문을 인용,
중기사용 내용시간, 년간 표준가동시간 및 내용
년수를 조정
• 건설기계 손료를 증빙자료 없이 임의 반영, 변경
• 건설기계 손료 산출에 적용하는 환율을 과다하게
낮게 적용하거나, 중고 장비가격을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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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유형
• 장비계수(m, k, E 등)를 증빙자료 없이 변경
• 토공작업 적재량 계산에 적용한 K, E 등을 시험
시공한 자료를 근거로 변경한 경우(시험시공자료는
자체 실측치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
• 장비 제원표의 장비 이동속도로 조정한 로더의
속도계수 m값(예 ; 0.24초/m )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표
준 작업거리 8m에서 운행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m값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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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작업 시간당 운반량 계산시 Cm을 임의 변경
하거나, 객관적인 전체 Cm에 대한 변경자료 없이
특정작업과정 Cm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전체 Cm
을 조정한 경우(예 : 백호우 회전시간을 기준으로 비례로 전체 Cm을
산정한 경우)
• 상차도 조건 설계에서 실제 사용되는 장비의 증빙
자료 없이 임의로 상차장비를 변경한 경우
• 시공장비 유류소모량을 증빙자료 없이 특정 품목,
규격 소모량에 비례하여 과소 산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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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는 절취 및 상차가 백호우 0.7m3로 동시에
이루어지나, 절취없이 로더 3.5m3으로 상차만
하는 것으로 제출
• 시공장비 손료 산출에 적용하는 장비가격을 증빙
자료 없이 임의 적용하였거나, 중고 장비가격을
적용한 경우
• 외산 시공장비가격 산출 적용 환율이 입찰공고일
기준 환율과 비교하여 비 현실적인 환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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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조합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의 자료를 비현실적
으로 변경하여 효율, 안전성이 낮은 경우
• 백호우 사이클타임(Cm), 로우더 버킷용량
(q),
버킷
계수(K), 작업효율(E) 등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체 실측치(시험치 등) 등으로 변경하거나, 사설
연구기관의 품셈을 근거로 조정한 경우
• I 빔 및 강재거더 가설량, 배치인원 을 표준품셈 등
공인된 자료 이외의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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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대형화로 시공량은 증가시키면서 장비 규격,
가격 및 소요 유류량 등의 변경 없이 제출
•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 변경(예 : 발파암에서
무한궤도 불도자로 집토토록 된 것을 타이어 불도자로 집토토록 제출
하거나, 해상사석투하를 무한궤도 크레인, 백호우로 투하토록 설계된
것을 타이어 로우더로 투하토록 변경한 경우)
• 로우더 버킷계수(k)는 품셈의 현장조건을 고려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장비제원표의 산적, 평적
으로 K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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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유형
• 증빙자료 없이 입찰자가 임의 작성한 실투입비로
노무비를 변경
• 표준품셈에 명시된 장비의 유류 시간당 소모량을
변경 증빙자료없이 임의 조정
• 장비 제원표의 정속 주행이 아닌 작업조건별 속도
를 기준으로 유류 소모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정속 주행보다 낮은 저속 운반시 유류 소모량은 정속 주행보다 과다 소요)
• 시공실적치의 작업공량이 품셈에 의한 공량보다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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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유형
• 시간당작업량 계산식은 정상수치를 적용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시간당 작업량(Q)을 과다산출
•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작업과정별 단가를 집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 항목을 누락
• 단가산출(적재량, 적재 및 운반시간 등)은 시공실적치, 표준
품셈의 이론적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입찰단가는 임의로 조정하여 산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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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부적합 유형
• 공신력,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공실적확인서
제출
• 제출 증빙서류의 불명확 또는 인쇄상태불량으로
설계서의 규격 및 가격과 증빙자료의 규격 및
가격을 비교 검토할 수 없는 경우
• 절감사유서에서 동일 세부공종의 규격을 비교할
때 입찰단가가 높아야 할 세부공종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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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모래를 소요자재로 사용토록 사유서를 제출
하면서 준설단가, 운반비만 계산하고 기타 비용
(선별, 채취료 등)을
미 계상하여 제출
•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순환골재(모래)를 생산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생산관련
자료(허가서, 생산장소, 건설폐기물 확보방법 등)가 없는 경우
• 설계서에서 정한 재질이나 공법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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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다른 공사지역의
순환골재(모래) 구매실례가격을 제출
• 발주기관 인, 허가없이 인근 현장의 토석을 운반,
사용(유용)하는 것으로 제출
• 도로상황(제한속도, 도로폭, 교량의 통과하중 등) 등의 자료
제출 없이 산출근거에 표준품셈의 도로조건, 운반
속도를 명시하고 운반속도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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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절감사유서 적합, 부적합 사례
• 운반비 계산시 현장내 운반속도를 변경하는 유형
- 운반로를 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적시하면서 운반로
정비 비용을 운반비에 추가로 계상한 사례
- 운반로를 확장하여 운반속도를 상향한 사례
• 적재장비 변경으로 시간당 적재량을 늘린 유형
- 발파암 집적은 도자로, 적재는 로더로 변경한 사례
- 적재장비를 대형화 한 사례
• 시공실적으로 입찰단가를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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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제원표의 성능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
- 품셈에 없는 장비로서 제조업체의 장비제원표의 성능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예 : 로더 m값, 불도저 삽날용량, 전후진속도 등)
• 다른 공공기관의 설계기준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
(예 : 로더 m값, 덤프트럭 작업효율 E값)
• 토공 등의 운반단가 산출은 운반로 상황(운반로 길이, 도
로폭, 노면상태, 교통량, 통과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운반
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공사의 시공실적으
로 운반단가를 산출하여 부적합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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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 포함된 실적공사비 단가
를 3/1000이상 변경, 입찰단가를 적용, 부적합
처리된 사례
• 공사용 자재가격의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부적합
처리된 사례(지역별 특성 미고려, 반입확인서 미첨부 등)
• 시간당 시공량 산정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부적합
처리된 사례(시공량 상향 조정 근거 불충분 등)
• 부적정 공종에 포함된 일부 세부공종을 누락하여
부적합 처리된 사례(강교설치에서 강재가격 누락 등)
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