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은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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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입찰가격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은 A등급

입찰금액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해설
2009년 3월 26일
목 차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절감사유서 포함내용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자재가격 평가기준
절감사유서 부적합 유형
◆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절감사유서의 내용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 공사목적
- 공사내용
- 품질
- 안전 등이
동등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절감사유서 포함 내용
절감사유서에 포함하거나 갖추어야 할 자료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1] 및 [별
표2]에 의함
◆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3개업체 이상을 동시에 심사하거나,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음.
► 조달청 적용 실적공사비 및 공종별 조사금액은
물량내역서(.Bid)에 포함 되어 있으며,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보기”에서 확인 가능
► 시중노임단가는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한 노임(세부요령에서 별도로 각각 명시)을
적용하여 평가함.
► 증빙서류는 명쾌하게 컴퓨터로 식별되고 출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별 또는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증빙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사공종 및
세부공종이 가장 빠른 순번에 1회에 한하여
첨부하고 이후에는 “ㅇ번공종 ㅇㅇ세부공종
ㅇㅇ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00번 증빙서류
참조“라고 표시하고,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자료는 예시와 같이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기 바람.
* 예시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표준품셈 제3장 토공,
3-1굴착, 3-1-1 토사절취, 보통토사로 표기하시고,
기타 발행기관의 품셈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표준품셈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위탁된 기관에서 작성된 것만 인정(사설연구원
등에서 작성한 것은 불인정)
►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누락 또는 변경
하여 전산프로그램이 입찰내역을 인식하지
못하면, 적정성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자재 및 일반자재를 제외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에 포함, 산출되는 자재의 경우에도
입찰개시일 기준 거래실례가격보다 과다하게
낮은 가격으로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자재가격 평가기준 준용).
► 시공실적자료는 [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재가격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2. 평가기준 해설
1. 자재별 평가기준
주요자재
기타일반자재
입찰가격 반영내용
평가
등급
입찰가격 반영내용
평가
등급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이상 반영
A등급
(9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반영
A등급
(9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미만~90%이상
B등급
(8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미만~85%이상
B등급
(8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미만~85%이상
C등급
(7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5%미만~80%이상
C등급
(7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5%미만~80%이상
D등급
(6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75%이상
D등급
(6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 반영
F등급
(4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75%미만반영
F등급
(40점)
조경수목
세부공종
기준금액,
심사업체의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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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기준 해설
• 순수한 재료비로 구성된 공종 또는 세부공종에
대한 자재는 주요자재, 기타 일반자재, 조경수목
으로 구분하되, 주요자재는 물량내역서에 품목
별로 조사가격을 공개
- 주요자재 :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철근, 형강류, 시멘트벽돌로 하되,
공사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주관과에서 공사별로 판단 적용
-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전후 기간내에 소요량의 10%이상 구매
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되거나, 사용되어 신뢰성 있는 자료로 심사되면
평가기준과 관계없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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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
㉮ 주요자재 : 입찰가격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이상은 A등급
(90점), 95%미만~40%초과 F등급(40점), 40%이하는 0점으로
평가함.
㉯ 기타일반자재 : 입찰가격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은
A등급(90점), 90%미만~40%초과 F등급(40점), 40%이하는
0점으로 평가함.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x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 =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
입찰금액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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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사유서 부적합 유형
1. 실적단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유형
2. 설계서 변경에 따른 부적합 유형
3.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유형
4.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유형
5.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유형
6.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유형
7. 기타 부적합 유형
1. 실적단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유형
• 공종, 세부공종의 실적단가 또는 단가산출서, 일위
대가에 포함된 실적단가를 1000분의 3이상 낮은
단가로 임의변경(상.하반기 단가적용 착오 포함)
• 산출내역서의 공종과 상이한 자료 및 가격 제출
(예 : 시험수수료와 무관한 시험기구 구매실적 자료 제출)
• 조달청 자재가격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저가구매
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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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공종 소요물량 또는 시공물량의 10%미만의
증빙자료 제출(소요 자재 및 가설재, 시공실적치 등)
• 설계 품목,규격,성능이 상이한 구매가격 자료제출
• 하도급계약단가, 견적단가 등을 제출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료제출
• 심사 지연 등으로 입찰개시일 이후 가격이 낮아진
자료 또는 향후 가격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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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전후에 구매한 자재가
공사현장에 사용 또는 현장에 반입된 발주기관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료제출의 경우 자재
평가기준 해설(11쪽)의 단서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
(미 첨부시 보유 자재로 보아 절감사유로 불인정)
• 설계서에서 정한 자재의 품목 및 규격을 임의 변경
하여 제출(예 ; 보조기층재를 순환골재로 변경, 설계서 변경 해당)
• 고철가격을 비현실적인 가격 적용으로 재료비를
고의적으로 낮게 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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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서 변경에 따른 부적합 유형
• 설계서 변경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
• 강교(과선교) 가설방법을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변경(설계서에서 정한 성능, 품질, 안전 등에 관한 동등 이상
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
•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모래,
자갈 등)
또는 운반거리, 경로의 임의변경
•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통과하중 등)를 위반한
운반속도, 운반장비로 변경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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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재(예 ; 합판거푸집, Sheet Pile 등)와
동일한 가설재의 사용횟수만을 조정
• 대체 가설재가 효율성, 품질, 안전 등에서 동등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 설계서의 품목, 규격과 다른 품목,규격의 가격을
적용한 경우(예 ; 후판가격 적용을 임의로 냉연강판 가격 적용)
• 토공작업에 있어 토량환산계수(f)를 임의로 변경
• 토공의 시간당 운반량계산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f)
를 L값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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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 년간표준가동시간을 적용
• 행전안전부의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
기준”, 이와 유사한 자료를 근거로 내용년수 적용
• 건설기계등록증에 명기된 사용기간을 적용
• 건설기계 손료계수 등의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자체분석자료 등을 적용하거나 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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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확인서에 명기되지 않은 백호우 작업시간
(시공실적치)를
임의 반영
• 중기사용 내용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을 현장에
따른 작업불능일수와 관련 논문을 인용하여 내용
연수를 조정
• 건설기계 손료를 증빙자료 없이 임의 변경
• 건설기계 손료 산출에 적용하는 환율을 과다하게
낮게 적용하거나, 중고가격을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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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유형
• 장비계수(m, k, E 등)를 증빙자료 없이 변경
• 토공작업 시 적재량 계산에 적용한 K, E 등을 시험
시공한 자료를 근거로 변경한 경우(시험시공자료는 자체
실측치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
• 장비제원표에 따라 조정한 m값(예 ; 0.24초/m )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표준 작업거리 8m에서 운행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m값을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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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작업 시간당 운반량 계산시 Cm을 임의 변경
하거나, 객관적인 전체 Cm에 대한 변경자료 없이
특정작업과정 Cm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전체 Cm
을 조정한 경우
• 상차도 조건 설계에서 실제 사용되는 장비의 증빙
자료 없이 임의로 상차장비를 변경한 경우
• 시공장비 유류소모량을 증빙자료 없이 특정 품목,
규격 소모량에 비례하여 과소 산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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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는 절취 및 상차가 백호우 1.0m3로 동시에
이루어지나 절취없이 로우더 5.7m3으로 상차만
하는 것으로 제출
• 시공장비 손료 산출에 적용하는 장비가격을 증빙
자료 없이 임의 적용하였거나, 중고가격을 적용한
경우
• 외산 시공장비가격 산출 적용 환율이 입찰공고일
기준 환율과 비교하여 비 현실적인 환율인 경우
23
• 장비조합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의 자료를 비현실적
으로 변경하여 효율, 안전성이 낮은 경우
• 백호우 사이클타임(Cm), 로우더 버킷용량
(q),
버킷
계수(K), 작업효율(E) 등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체 실측치(시험치 등) 등으로 변경하거나, 건설
공사실무품셈을 근거로 조정한 경우
• I 빔 및 강재거더 가설량, 배치인원 을 표준품셈 등
공인된 자료 이외의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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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대형화로 시공량은 증가시키면서 장비 규격,
가격 및 소요 유류량 등의 변경 없이 제출
•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 변경(예 : 발파암에서
무한궤도 불도자로 집토토록 된 것을 타이어 불도자로 집토토록 제출
하거나, 해상사석투하를 무한궤도 크레인, 백호우로 투하토록 설계된
것을 타이어 로우더로 투하토록 변경한 경우)
• 로우더 버킷계수(k)는 품셈의 현장조건을 고려한
K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장비제원표의 산적, 평적
으로 K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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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유형
• 증빙자료 없이 입찰자가 임의 작성한 실투입비로
노무비를 변경
• 표준품셈에 명시된 장비 유류 소모량을 변경자료
없이 임의 조정
• 관련 증빙자료의 소요 유류소모량은 정속주행 시
자료이나 작업조건(운반속도 등)의 감안 없이 정속
주행을 기준으로 소요 유류 소모량을 과소 계상
• 시공실적치의 작업공량이 품셈에 의한 공량보다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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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유형
• 시간당 작업량의 계산식은 정상수치를 적용하였
으나 고의적으로 시간당 작업량(Q)을 과다산출
•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작업과정별 단가를 집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 항목을 누락
• 단가산출(적재량, 적재 및 운반시간 등)은 시공
실적치, 표준품셈의 이론적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입찰단가는 임의적으로 적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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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부적합 유형
• 공신력,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공실적확인서
를 제출
• 제출 증빙서류의 불명확 또는 인쇄상태불량으로
세부공종 상 규격과 적합성 및 가격비교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저가사유서에서 동일 세부공종의 규격을 비교할
때 입찰단가가 높아야 할 세부공종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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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모래를 소요자재로 사용토록 사유서를 제출
하면서 준설단가, 운반비만 계산하고 기타 비용
(선별, 채취료 등)을
미 계상하여 제출
•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순환골재(모래)를 생산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생산관련
자료(허가서, 생산장소, 건설폐기물 확보방법 등)가 없는 경우
• 설계서에서 정한 재질을 변경한 경우(예 : 쇄석 보조
기층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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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모래) 구매실례가격을 본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다른 지역의 자료로 제출
• 인근 현장의 토석을 발주기관 인 허가없이 운반,
사용(유용)하는 것으로 제출
• 도로상황(제한속도, 도로폭 등) 등의 자료 제출 없이
산출근거에 표준품셈의 도로조건, 운반속도를
명시하고 운반속도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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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사유서는 제출하였으나, 입찰단가 산출근거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건축공사에 있어 설계 규격과 다른 유사한 실적을
제출하여 설계규격과 동일한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예 : AL커튼월, 데크플레이트 등)
• 건축공사 철골가공조립 품을 표준품셈의 공량을
비논리적으로 조정한 경우(예 : 강재총사용량 100톤의 경우
철골공 6.6인/3=2.2인/ 톤. 2.2인 *(1+0.6) = 3.52인/톤 적용)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