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 란?

Download Report

Transcript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 란?

세관 화물검사업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세관(화물검사과)은
부산항 물류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주, 선박회사, 관세사, 하역업체 등 물류관련업체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하여 많은 개선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개선 정책에 대해
일부 관세행정 수요자는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개선시행 사항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세관행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에 대한 취지에서부터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 등 최근 1여년간 개선시행
되고 있는 물류개선 정책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신속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동 안내사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세
관
화물검사 과정상 물류 개선사항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
관
리
대
상
화
물
선
별
적하목록 제출
① 적하목록 조기제출 확립
적하목록 심사
②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04.1.1)
하선신고 제출
단
계
하선신고 수리
하역 작업
검
색
기
검
사
③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실시(04.5.1)
④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04.8.16)
⑤ 관리대상화물 운송비용 절감
방안 시행 (04.4.1)
⑥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실시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⑦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24시간 실시 (04.1.1)
⑧ 검색기 장애발생시 신속 안내
단
계
하선장소 반입
개
장
검
사
단
계
최근 시행하고 있는 개선사항
컨테이너 적출 검사
검사결과 등록
검사창고 반입
⑨ 신속반입, 당일검사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검사창고와의
MOU체결(04.10.8)
⑩ 검사결과 즉시 등록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 란?
•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급증하는 모든 수입물품(환적화물 포함)
에 대해 감시·검사하는 것은 한계
•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의 정보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화물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일부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 모든 화물이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화물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관단계에서 최소
한 검사를 통해 전체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제도 임.
참고정보
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 상 ①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업체명, 주소 ③ 품명 을 정확히 기재하
시면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사실적 관리가 이뤄지고 세관
선별시 참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정보
 세관의 물품검사 방법에는 크게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와 “②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다.
종류
검사시점
검사목적
주관부서
관리대상
화물 검사
하역장소
반입직후
마약류, 총기류, 밀수품
적발
화물검사과
수입신고
검사
수입신고
이후
원산지,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적법성 확인
수입 부서
※ 관리대상화물 검사에는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와 “전
량
적출 개장검사” 2가지 방법이 있다.
1. 적하목록 조기제출 확립
• 적하목록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함. 단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인 경우 입항시까지 제출해야 함.
• 입항 이후에 제출할 경우
① 하역작업 지연 등 통관지체
② 하선장소(CY) 반입이후 관리대상화물이 지정될 경우
2중 이동으로 물류비 발생
③ 화물의 전산상 진행과 실제 진행이 차이가 발생되어
세관의 보세화물관리 차질
• 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한 경우 관세법135조에 의거 처벌
• 부산세관은 B/L자료 조기입수 등을 위해 해외 선박회사 및
대리점에 영문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 (’04.6월)
상대국으로부터 B/L자료를 조기에 입수하기 위해 영문안내문이 필요하신
선박회사는 부산세관 화물검사과에 연락하시면 지급 가능(☎460-6434)
2. 적하목록 심사 24시간 실시
• 2004.1.1일부터 입항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업무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용함으로써
막힘없는(Non-Stop) 입항, 하역, 통관 진행이 가능해졌음.
• 야간, 공휴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 하선신고수리업무에
대해 별도 임시개청 수수료 징구를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업체
물류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3.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04.5.1)
• 심사소요시간 예고제 란?
선박회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세관심사를 종료하는 제도
단, 익일 이후 입항분에 대해서는 당일 20시까지 심사종료
• 어떤 좋은점이 있는가?
1. 종전보다 세관 심사시간 대폭 단축
(2003년 평균 2시간 30분 ▶ 2004년 평균 1시간 이내)
2. 통관 예측성 부여
적하목록 제출자는 최소한 2시간이내 심사가 종료된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어 이후 하역작업, 수입통관 등을 별도의 세관문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4. 보세화물 하역통로 지정 공고 (04.8.16)
• 보세화물 하역통로란?
관세법140조에 의거 입항화물은 하선단계부터 최소 하선장소
반입까지 세관에서 지정한 통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 검사창고(또는 컨
테이너 X-Ray 검색기)까지 화물차량이 운행가능한 최단거리의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위반시? 관세법27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관리대상화물을 임의의 장소(CY)에 장치하였다가
차후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물류비 증가행위 임.
5. 관리대상화물 운송비용 절감방안 (04.4.1)
• 해당요건
-
1개의 B/L내 다수의 컨테이너가 수입된 경우
그중에서 일부 컨테이너만 “X-Ray검색기 검사”로 지정
검색기 검사결과 “개장검사”로 판단되어
모든 컨테이너가 지정된 검사창고로 반입되어야 할 경우
▶ 화주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운송비용 발생(CY→CFS)
• 어떻게 해결하나? ▶ 적하목록 정정/추가
- CY장치 컨테이너 / 검사창고(CFS) 반입 컨테이너를 각각
별도의 B/L로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 통관가능
※ B/L추가에 따른 과태료는 부가하지 않음.
• 분할 전제조건(2가지)
1. 화주가 각각의 장소에 통관하기 원하는 경우
2. 개장검사한 컨테이너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회사(관세사, 포워딩 등 포함)는 부산항 물류비 감소를 위해 동 제도
를 적극 활용토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 X-Ray 검색기 장소 탄력적 검사
• X-Ray 검색기 운용 현황
7부두
자성대 부두
신선대 부두
9-18시
24시간 운용(연중무휴)
9-18시
※ 단, 토요일은 7부두만 9-17시 검색실시하고, 신선대는 휴무
• 교통체증, 장애발생 등으로 검색기검사를 받기에 곤란한 경우
는 검색 가능한 검색기로 변경하여 검색가능
7. 컨테이너 X-Ray 검색기검사 24시간 실시 (04.1.1)
자성대부두 위치한 X-Ray 검색기 연중무휴 24시간 실시
- 검색기검사화물로 지정된 컨테이너는 주야간 구분없이
하선즉시 지정된 검색기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
• 야간 반입가능한 창고 ▶ 허치슨CFS, 삼주CFS (2곳)
- 하역회사에서는 야간 검색기 검사화물이 정밀지정된 경우
화물검사과에 전화로 검사창고를 변경하여 장치반입
8. X-Ray 검색기검사 검색중단 사유 발생시 신속 안내
•
불시에 검색 장애요인 발생시
- 운송회사(배차부서)에 유선으로 연락 안내
-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에게 SMS서비스 실시
관련 하역업체, 운송회사, 선박회사 등에서는 세관안내에 따라 검색
가능한 X-Ray 검색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미 타 검색기로 지정된 컨테이너 화물도 마찬가지로 검색 가능한 검색
기중에서 편리하신 곳에 신속히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9. 검사창고와의 MOU체결 (04.10.8)
• 관리대상화물 반입 지정창고 현황
- 일반화물 : ①용당구내창고 ②1부두 22호창고 ③허치슨CFS
④삼주CFS ⑤신선대CFS
- 냉동화물, 고철, 위험물 등 : 해당 특수창고
• 민원인 주요 불만
- 관리대상화물 지정창고 요금이 일반창고보다 비싸다
- 적출작업, 검사가 늦게 진행되어 통관이 지체된다.
• 5개 일반화물 지정창고와 MOU 체결내용
▶
보관료에 있어 타창고와 비교해 적정한 요율에 의한다.
▶
검사화물은 일반화물보다 신속하게 반입즉시 적출 작업한다.
▶
적출된 화물은 당일검사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부산항 이용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
10. 검사결과 즉시등록
•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가 등록되어야 이후 통관진행이 가능
종 전
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사
무실에 돌아온 후 검사등록
개 선
 현장에서 즉시등록 원칙
단, 냉동화물은 직원간 전화
통화를 통해 즉시등록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검사결과 제공
▶ 검사결과 등록즉시 실시간 제공되므로 별도 세관문의가
필요없음
토요일 관리대상화물 검사업무 지원
• 배 경 : ’04.7월부터 공공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
주말 통관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일
17시까지 근무지원
• 지원방법
- 특감반(개장검사 업무) : 매주 토요일 17시까지 근무
- 검색기 : 7부두는 17시까지 운용(※신선대 휴무)
관리대상화물 업무매뉴얼, 홈페이지 제공
• 내용 : 업무절차, 주요관련규정, 주요민원 질의답변, 전화번호
• 웹주소 :http://bonbu.customs.go.kr/hp/bonbu/busan/index.html
• 찾아가는 방법 : 알림광장 > 정보공개방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현장 간담회 실시
• 실시목적 : 신속한 반입·검사, 물품파손주의 등 고객만족도 향상
• 일반화물 검사창고(삼주CFS 등 4곳) : 2월 18일
• 냉동창고(감천 고려수산) : 3월 14일
KT-NET, 선박회사 합동 간담회
• 적하목록심사직원의 선박회사 체험학습 실시(2월) 과정중 애로사항
⇒ 적하목록 제출 프로그램(C-Tradeworld) 불편사항 해소
• 부산관내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불편사항 공개 접수(총40건)
• KT-NET 서울본사 통관물류팀 사전검토 및 간담회 개최(4.7)
• 2005년 상반기 우선 개선대상(8건), 추가검토후 개선대상(8건)
※ 추후 하역회사, 보세창고 등과 합동간담회 계획
전화번호 안내
화물검사과장 460-6150
Fax : 460-6229
적하목록 심사반
화물특별감시반
X-Ray 검색기반
주무 4606151
주무 4606128
7부두 460-6226
담당 4606433
담당 4606124
신선대 460-6158
4606434
4606432
자성대 460-6155
4606435
관리대상화물 검사창고 (일반화물)
1부두 22호창고
허치슨 CFS
삼주 CFS
463-8353
630-8386
634-4866
신선대 CFS
용당구내창고
620-0311
611-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