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통관 관련 분야

Download Report

Transcript 관세 및 통관 관련 분야

관세 및 통관 관련 분야
• 관세 및 통관 관련 분야는 관세선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접점에 위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수출통관, 수입통관 절차와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 교역 물품의 통관 절차를 제시 하고자 합니다.
• 또한 최근 국제무역에서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전자무역 서비스에 대
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 위의 4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주차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물류관리사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수
출
통
관
• 관세법상 “수출” 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
• “수출 통관” 은 수출 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심
사 , 검사, 신고수리의 과정을 거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
재 하기 까지의 절차 .
• 수출시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등 많은 수출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입 통관 절차의 체계화로 수출/입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어 국가 무역 정책 수립시 정확한 지표로 활용.
1.정식 통관절차.
(1) 수출 신고
○ 수출 신고의 시기
수
출
계
약
체
결
신
용
장
내
도
수
출
물
품
확
보
선
적
지
운
송
선적스케쥴 확정
수출신고 가능(30일이내)
선
출
적
항
(2) 수출 신고 기준 등
○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 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
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함.
○ 수출 신고는 관세사 등 또는 수출화주(완제품 공급자 포함)의 명
의로 함.
(3) 신고자료의 전송
관세사
KT-NET 시스템
관세청 시스템
세관
(4) 신고서의 처리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후 수리
(5) 물품 검사
수출 물품은 검사를 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통관 시스템상 검사대
상 선별 및 현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
(6) 수출 신고 수리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 신고인은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여
수출신고를 의뢰한 화주에게 교부.
(7)특수 형태의 수출
○선상 수출 신고
선적후 SURVEYER REPORT에 의해 수량확인(산물,광산물)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판매한 후 대금 정산하는 수출
○원양 수산물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외국 현지에서 판매
2. 간이 통관 절차
(1) 간이 통관 대상
○유체 및 유골
○제외 공관 발송자료
○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타로그/기록문서
(2) 간이 신고방법
간이 통관 자료를 전자 문서로 세관장에게 전송
(3) 간이 신고 처리
세관장은 간이 신고요건과 통관요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
(4) 적하목록의 제출
간이통관에 의해 신고 수리된 물품은 적재확인을 위해 목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