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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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절감사유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절감사유서 작성·평가 가이드라인
2008년 8월 일
목 차
1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
2
절감사유 작성 가이드라인
3
절감사유 평가 가이드라인
4
질의 답변
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
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원가가 급등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 빈번
 저가사유 불인정으로 계약행정 지연 및 탈락으로인한 업체불만 가중
 그 동안 제시된 바 있는 절감사유 중 절감사유 인정(또는 불인정)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입찰자가 절감사유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에게 편의 제공
※ ’08.07.01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토론이 허용됨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절감사유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유도.
3
절감사유 작성 가이드라인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1. 장비조합의 변경
상차장비와 운반장비의 조합
예 시
장비조합 변경에 따른 상차장비와 운반장비의 작업량 변경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현장작업 조건을 반영한 조합장비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등이 타당한 경우
• 절감사유 불인정
- 설계서 상의 계수 중
 t , f 의 조정
- 객관적인 현장작업조건이나 근거자료 없이 설계서 상의 계수( k, E 등)
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 현장 작업여건의 검토자료(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가 없는 경우
- 변경된 조합장비의 가격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5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의 대체
예 시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따른 상차장비와 운반장비의 작업량 변경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현장작업 조건을 반영한 대체장비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이 타당한 경우
• 절감사유 불인정
- 설계서 상의 계수 중  t , f 의 조정
- 객관적인 현장작업조건이나 근거자료 없이 설계서 상의 계수( k, E 등)
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 현장 작업여건의 검토자료(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가 없는 경우
- 대체장비의 가격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6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운반장비 시공비율 변경
예 시
덤프트럭의 시공비율(15톤 80%, 20톤 20%
20톤 100%) 변경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현장작업 조건을 반영한 장비조합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의 비교가 타당한 경우
• 절감사유 불인정
- 설계서 상의 계수 중  t , f 의 조정
- 객관적인 현장작업조건이나 근거자료 없이 설계서 상의 계수( k, E 등)
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 현장 작업여건의 검토자료(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가 없는 경우
- 대체된 장비의 가격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7
3. 가설재의 대체
가설방법의 변경
예 시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방법을 변경하여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가설재의 대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설재 시공방법의 변경
은 가격절감사유의 타당성(동등이상의 품질·공법 등)을 검토하여 타당
할 경우에 인정가능
예시) 합판거푸집
유로폼 등
• 절감사유 불인정
대체가설재, 가설방법 등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8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세부공종 소요물량 10%이상 자재
예 시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인 자재를 가격증빙서류로 제출
평 가
• 인정가능한 가격증빙서류의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1년전 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까지 저가구매된 자재
의 물량이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이고 객관적으
로 인정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와 이에 따른 거래명세서, 자재납품계
약 등 관련자료) 제출
• 절감사유 불인정
-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미만인 자재
- 설계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자재
9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견적서 제출
예 시
소요자재 저가구매의 증빙서류로 견적서를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견적서는 사인 간의 자료로서 신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불인정
만약, 설계서 상의 세부공종이 견적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절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서, 단가산출근거,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
서와 이에 따른 거래명세서, 자재납품계약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에는 불인정
10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인정범위와 지역과의 관계
예 시
자재의 지역별 단가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
평 가
• 지역별 단가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 골재 등과 같이 자재구입 가능지역이 한정된 자재
- 레미콘, 아스콘 등과 같이 운반거리, 자재특성 등을 통상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는 자재
• 지역별 단가특성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부분의 자재는 지역별 단가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11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중고, 재생 및 유사자재 제출
예 시
소요자재 저가구매의 증빙서류로 중고, 재생 및 유사자재를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중고자재, 재생자재 및 유사자재 등은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사유로
불인정
※ 재생자재는 설계서 등에서 재생자재를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12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여러 번 구매한 자재
예 시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미만인 구매실적을 여러 건 제출
평 가
하나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자재를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수량과 가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
예시) 세부공종의 소요물량이 100개인 경우
소요물량의 10%인 10개의 구매실적이 2개(120원), 3개(110원),
5개(100원)인 경우 구매금액은 (2X120+3X110+5X100) / 10개 =
107원 임
13
5. 투입장비에 의한 노무비절감
노임계수변경
예 시
- 중기운전사의 상여금, 퇴직금을 제외(400%
0%)
- 일당 작업시간을 연장(8시간
10시간)
- 휴지일수를 감안한 작업가능일수를 조정(25일
22일)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 설계 시 적용된 조건만 인정
- 일당 8시간근무를 10시간으로 연장한 경우 초과된 2시간에 대하여
노임할증을 계상한 경우만 인정
• 절감사유 불인정
상여금,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일당 작업시간연장 및 휴지일수(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의 변경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
서 불인정
14
5. 투입장비에 의한 노무비절감
인력 및 기계시공
비율조정
예 시
인력 및 기계시공 비율을 조정(인력10%, 기계90%
기계 100%)
하여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현장작업 조건을 반영하여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 시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등이 타당한 경우
• 절감사유 불인정
객관적인 현장작업조건이나 근거자료없이 임의로 적용비율을 조정
15
5. 투입장비에 의한 노무비절감
제조노임 및
산업연수생노임
예 시
공장제작인 경우 제조노임을 적용하거나 산업연수생 노임적용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제조노임과 산업연수생 고용에 따른 노무비절감을 인정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불인정
다만, 표준품셈에 건설노임공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장제작 시 제조
노임을 적용한 경우에는 절감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판단
16
6. 기타 특별한 사유
타 회사의 공사실적자료 제출
예 시
다른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 30%이상인
자가 아닌 경우)의 공사실적자료(작업일보 등)를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
에 한하여 가격절감사유로 인정
※ 참여지분율은 업종별(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로 판단
17
6. 기타 특별한 사유
노무비 절감 시 인정가능한 범위
예 시
노무비 절감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기타 특별한 사유의 범위
평 가
• 절감사유 인정가능 범위
- 장비조합변경 및 효율성있는 장비대체로 인한 노무비 절감
- 장비투입(인력시공
기계시공)에 의한 노무량 변경
• 절감사유 불인정
- 노임관련 계수 조정
- 임의로 단위당 투입되는 공량 조정
- 시공실적(작업일보 등)제출로 인한 단순 노무비절감
18
6. 기타 특별한 사유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
예 시
운반경로를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운반거리를 변경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단가산출서 상에 명기되어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절감내용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판단
• 절감사유 불인정
설계서(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 변경
다만, 심사방법(Ⅲ)의 경우는 인정가능
19
6. 기타 특별한 사유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예 시
설계 시 적용된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평 가
•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장비조합변경 및 효율성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운반속도가 단가산출서 상에만 명기된 경우
•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장비조합변경 및 효율성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서
(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운반속도 변경은 불가
20
6. 기타 특별한 사유
운반속도변경 시 평가방법
예 시
운반속도를 변경하여 운반장비(덤프트럭 등)의 시간당 작업량을 증가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입찰자의 자체 현장실측 또는 용역기관 자료 등에 의한 운반속도 변경
은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인정
다만, 위의 경우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
정여부를 판단
21
6. 기타 특별한 사유
하도급 계약서
예 시
하도급 계약서를 가격절감사유의 증빙자료로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이므로 절감사유로 불인정
22
6. 기타 특별한 사유
장비 및 설비의 임대 또는 보유
예 시
장비 및 설비를 임대 또는 보유하는 조건으로 가격 절감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장비 및 설비의 임대 또는 보유사항으로 인한 절감사유는 사회적 부작
용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불인정
23
6. 기타 특별한 사유
강교제작 품조정
예 시
강교제작에서 자동화설비 등의 투입에 의하여 노무비를 절감하고 공장제
작에 따른 제경비(직접노무비의 60%)를 절감된 노무비를 대상으로 산정
하여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 자동화 설비 등의 투입(장비대체)에 의한 노무비의 절감사유가 타당할
경우
-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의 절감은 별도로 구체적인 절감사유를 제시
하여야 하며, 절감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인정
• 절감사유 불인정
단순한 노임공량 조정은 불인정
24
6. 기타 특별한 사유
실적공사비 평가
예 시
단가산출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실적공사비에 대한 평가방법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실적공사비 단가(재·노·경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참고자료로 게재된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3/1000이상 낮지 않은 경우
• 절감사유 불인정
실적공사비 항목(실적공사비 항목을 재 구성한 경우도 포함)의 단가가
물량내역서에 참고자료로 게재된 실적공사비 단가(재·노·경 각 비목)
보다 3/1000이상 낮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세부공종 상의 해당 실적공사비 항목만을 불인정
하는 것이지 전체 세부공종을 불인정 하는 것은 아님.
25
6. 기타 특별한 사유
내용연수 변경
예 시
품셈게재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조정하여 손료계수 조정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품셈 및 조달청 고시 제2007-13호에 의한 내용연수 변경은 인정
• 절감사유 불인정
자체 분석자료에 의한 변경 등은 불인정
26
6. 기타 특별한 사유
기타 기준 및 지침 적용
예 시
표준품셈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계시
공지침 및 표준 공법 기준과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로 변경하여 제시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관련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
• 절감사유 불인정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개인 또는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
27
6. 기타 특별한 사유
시간 당 소요 유류량 조정
예 시
표준품셈 상 제시되어 있는 시간 당 소요 유류량을 실측치로 변경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자체 실측자료(소요 유류량 및 잡재료비율)는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인
정할 수 없음
28
6. 기타 특별한 사유
시간당 건설기계 소요인원(품) 조정
예 시
표준품셈 상 제시되어 있는 건설기계 소요인원(품)을 임의로 조정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표준품셈 상에 제시되어 있는 건설기계 소요인원(품)을 임의로 조정하
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불인정
29
6. 기타 특별한 사유
토취장 등의 사용료 변경
예 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토취장, 사토장, 작업장부지 등의 사용료를 변경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공시지가 및 적용요율에 대한 자
료를 근거로 사용료를 변경 시에는 절감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판단
• 절감사유 불인정
사용료의 증빙서류로 사인 간 계약서 등을 제출 시 불인정
30
6. 기타 특별한 사유
가설자재 손율 또는 사용횟수조정
예 시
공기단축으로 가설자재 손율을 조정하거나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재료비 절감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 효율적인 공정계획이나 가설재 대체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에 의한
공기단축사유가 타당할 경우
- 자재 사용횟수를 공공기관 품질시험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변경
• 절감사유 불인정
- 효율적인 공정계획이나 가설재 대체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이 수반
되지않는 공기단축은 불인정
- 증빙자료없이 임의로 조정한 경우 불인정
31
6. 기타 특별한 사유
평가제외 세부공종의 단가 삭감
예 시
부적정 공종 상의 세부공종 중 평가제외 세부공종(자동평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감하여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평가제외 세부공종이라 할 지라도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제출한 경우
에는 절감된 금액이 평가대상 세부공종의 단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
로 판단되므로 평가대상 세부공종의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심사
대상공종의 모든 평가대상 세부공종을 불인정
32
6. 기타 특별한 사유 재·노·경 각 비목을 다른비목으로 적용
예 시
부적정 공종 상의 세부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하여 제출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의 평가에서 감점(-3점)을 회피
하기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평가대상 세부공종의 타당성여부에 관
계없이 해당 심사대상공종의 모든 평가대상 세부공종을 불인정
33
6. 기타 특별한 사유(Ⅱ)
구매가 불가능 한 자재
예 시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인 자재를 가격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 평 가
• 절감사유 불인정
실제 구매된 자료라 할 지라도 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폭등으로 인하
여 현실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불인정
34
6. 기타 특별한 사유(Ⅱ)
특허공법 등에 대한
견적 및 실행가격자료 제출
예 시
특허 및 실용신안 등으로 설계되어 생산 또는 시공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서 등이 견적으로 처리된 경우
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자의 견적서(세금계산서와 이에 따른 거래명세
서, 자재납품계약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제시한 견적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경우
• 절감사유 불인정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절감은 사회적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불인정
- 사인간의 견적서, 자재공급약정서 등은 불인정
35
6. 기타 특별한 사유(Ⅱ)
시공실적에 의한 원가절감
예 시
장비투입 등의 사유로 시공실적(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여 원가 절감
 평 가
• 절감사유 인정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절감사유 불인정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
※ 발주기관 확인서 양식은 세부시행요령 [붙임] 참조
36
6. 기타 특별한 사유(Ⅱ)
강교제작절감사유로
강교제작업체 실적제출
예 시
강교제작에 대한 절감사유서로 강교제작업체의 실적을 제출
 평 가
강교제작인 경우 대다수의 업체가 외주에 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절감사유서를 제출한 자가 수행한 공사에서 강교제작업체가
제작한 실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격절감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
감사유서의 인정 여부를 판단.
37
절감사유 평가 가이드 라인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사유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설계서 상의 조합장비와 절감사유서 상의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비교
조합장비의 선정사유
변경조합된 조합장비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등 비교
조합장비의 현장작업여건과의 부합성(작업가능) 여부 등
현장여건(도심·도서·광활지·협소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조합장비의 현장반입 가능 여부
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 현장조사에 따른 장비반입 가능성
조합장비의 작업량 산정 및 단가산정 내용
작업량 및 단가 산정의 근거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조합장비의 가격(증빙서류 포함)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구매실적자료,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
39
2.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대체장비의 변경내용
설계서 상의 장비와 절감사유서 상의 대체장비의 변경내용 비교
대체장비의 선정사유
대체장비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등 비교
대체장비의 현장작업여건과의 부합성(작업가능) 여부
현장여건(도심·도서·광활지·협소지 등)에 부합된 장비대체 여부
대체장비의 현장반입 가능성 여부
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 현장조사에 따른 장비반입 가능성
대체장비의 작업량 산정 및 단가산정 내용
작업량 및 단가 산정의 근거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대체장비의 가격(증빙서류 포함)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40
가격, 구매실적자료,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대체가설재의 변경내용
설계서 상의 가설재와 절감사유서 상의 대체가설재의 변경내용 비교
대체가설재의 선정사유
대체가설재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및 공기단축사유
등 비교
대체가설재의 현장작업여건과의 부합성(현장적용가능) 여부 등
현장여건(도심·도서·광활지·협소지 등)에 부합된 대체가설재 여부
대체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단가 산정의 근거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대체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 포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까지 대체 시공된
가설재의 물량이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소요물량의 10%이상인 가설재
, 조달청장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물량·계절적
요인·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인정한 경우
- 품질증빙서류(품질·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등)를 참고로 제출 가능
41
4.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사유
저가구매된 소요자재의 변경내용
설계서 상의 자재와 절감사유서 상의 저가구매된 자재의 변경내용 비교
저가구매된 자재의 구매내용 및 설계내용과의 부합성
저가구매된 자재의 수량, 단가, 구매일시 등 구매 시 자재내용과
설계서 상의 자재와의 부합성
저가구매된 자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단가 산정의 근거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저가구매된 자재의 가격(증빙서류 포함)
입찰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까지 저가구매된 자재
의 물량이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소요물량의 10%이상인 자재,
조달청장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물량·계절적
요인·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인정한 경우
42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에 의한 노무비절감 사유
투입장비에 의한 절감내용
설계서 상의 투입인력과 장비투입에 의한 절감인력의 변경내용 비교
투입장비의 선정사유
투입인력과 투입장비에 의한 절감인력의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성 등 비교
투입장비의 현장작업여건과의 부합성(작업가능) 여부 등
현장여건(도심·도서·광활지·협소지 등)에 부합된 투입장비 여부
투입장비의 현장반입 가능성 여부
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의 현장조사에 따른 장비반입 가능성
투입장비의 작업량 산정 및 단가산정 내용
작업량 및 단가 산정의 근거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투입장비의 가격(증빙서류 포함)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구매실적자료,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
43
질의 답변
1
용어의 정의
2
공통사항
3
가격절감사유
4
가격평가
5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 용어의 정의
사용용어의 정의
 심사기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세부시행요령
조달청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
45
2. 공 통 사 항
부적정 공정의 판정
질 의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로서 입찰서 제출 시 공종
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1조에 의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는 것인지?(심사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3호나목)
 답 변
조사금액의 65%미만인 공종에 대하여는 입찰시 반드시 입찰금액사유
서
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공종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될 것인지의 여부
는
1단계심사결과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인지의 여부
에 따라 결정될 것임.
46
2. 공 통 사 항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5-1)
질 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심사세부기준 제8조)
 답 변
- 입찰참가자수 35개사이고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이
3개로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대상금액이 32개일 경우에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금액산정 대상이 되는 공종입찰금액이 32개(10개 이상)로 상위
30%(9.6순위)이상, 하위 10%(3.2순위)이하에 해당하는 상위 9개, 하
위 3개를 제외(다만, 상위 30% 또는 하위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47
2. 공 통 사 항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5-2)
 답 변
예시1) 금액이 큰 순위부터 금액1(1개), 금액2(3개), 금액3(12개),
금액4(6개), 금액5(6개), 금액6(3개),금액7(1개)인 경우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 괄호안의 개수는 동가인 공종입찰금액의 개수를 말함
※ 상위 30%와 하위 10%적용 공종입찰금액 중 동가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은 모두 제외
48
2. 공 통 사 항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5-3)
 답 변
방법1) 상위30%에 해당하는 [금액1(1개), 금액2(3개), 금액3(12개)]
과 하위10%에 해당하는 [금액7(1개), 금액6(3개)]을 제외한
금액4(6개)와 금액5(6개)를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 공종평균입찰금액 = [(금액4*6)+(금액5*6)]/12
※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
※ 다시 산정 시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한 35개사 중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32개사의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49
2. 공 통 사 항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5-4)
 답 변
예시2) 금액이 큰 순위부터 금액1(18개), 금액2(14개)인 경우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방법2) 상위 30%에 해당하는 금액1(18개)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금액2(14개)가 모두 제외되었으므로 입찰에 참가한 35개사 중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
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32개
사
의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50
2. 공 통 사 항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5-5)
 답 변
※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
※ 다시 산정 시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한 35개사 중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32개사의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
51
2. 공 통 사 항
기준금액의 산정
질 의
세부공종기준금액 및 공종기준금액 산정의 구체적으로 방법은?
(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호 및 제9조)
 답 변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X 공종기준금액 비율
※ 공종기준금액 비율 = 당해공종기준금액/당해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 = 공종조사금액 X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30%
※ 비율조정이 필요 시 에는 별도로 공지함.
52
2. 공 통 사 항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
질 의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 범위는?(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1항)
 답 변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에 한하여 가능함.
53
2. 공 통 사 항
위원회구성의 생략
질 의
부적정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심사세부기준 제28조제1항단서)
 답 변
입찰금액적정성심사 프로그램에서 심사기준 및 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자동평가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최고점수를 받는다고 가정
하여도 부적정공종의 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를 말함.
54
2. 공 통 사 항
부정·허위작성의 판명
질 의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의 구체적 의미는?
(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1항)
 답 변
부정 또는 허위라 함은 다른 입찰자의 심사서류를 복사하거나 본인 또
는
타인의 심사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55
2. 공 통 사 항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대상자
질 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사유를 발생시킨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
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
 답 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대상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는 바 구체적
인 경우는 관련내용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 임.
56
2. 공 통 사 항
재심사의 범위
질 의
재심사의 범위는?(심사세부기준 제32조제1항)
 답 변
1단계심사의 경우에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2단계심사에 대한
적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7
2. 공 통 사 항
세부시행요령의 포함내용
질 의
세부시행요령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심사세부기준 제34조)
 답 변
각 공사건마다 최저가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작성되는 세부적인 평가
요령으로서 각종 법정경비, PS단가, 실적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한
입찰시 준수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됨.
58
3. 가격절감사유
가격절감사유 평가방법
질 의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가격평가기준과 구성비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1항제2호)
 답 변
- [별표2] 주)제2항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단위당 가격을 등급별(A~F)로 잠정적으로
평가하되(이때 등급에 따라 배정된 득점은 별도로 없음)
-
최종적으로 가격평가기준과 구성비목(단위당 작업량 등)에 대한
타당성, 실현가능성, 중요도, 증빙서류의 신빙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
적으로 등급별(A등급 90점, B등급 80점, C등급 70점, D등급 60점,
F등급 40점)로 절감사유를 평가함.
59
4. 가격평가
민간공사 구매자료 인정여부
질 의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민간공사에
사용된 자료도 인정하는 지?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 답 변
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은 관급공사용 자재 및 민간공사용 자재
모두 인정되지만 관급 또는 민간 공사에 소요되었던 사실보다는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60
4. 가격평가
자재의 구매시기
질 의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가설재 및
자재의 인정범위가 보관중인 것인지 아니면 사용 완료된 것인지?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 답 변
보관 중 또는 사용 완료에 불구하고 인정기간 내 구매한 증빙자료로
평가함.
61
4. 가격평가
자재의 인정범위
질 의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가격 평가 시 가설재 및
자재의 인정범위가 완제품인지 아니면 반제품인지?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2항제1호 및 제2호)
 답 변
완제품 또는 반제품여부에 따른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의 통상적인 기준(예 : 아스콘은 시공비 별도일 경우 공장에서 출하상
태)으로 평가함.
62
5.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비목별 단가 적용여부 평가
질 의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
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제3항제4호)
 답 변
산출내역서상 동일한 세부공종(부적정공종상의 동일한 세부공종 포함)
을 대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중 어느 하나라도 낮게 적용되
었을 경우에는 낮게 적용된 해당 세부공종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63
문 의 처
 토목환경과 시설사무관 이 종 기 ☎ 042-481-7375
 토목환경과 시 설 주 사 이 인 호 ☎ 042-481-7254
6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