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적정성심사_세부기준_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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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설명회
2011. 06. 28 (30)
조 달 청
목
차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운용현황
2
세부기준 개선 방향
3
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 요약
4
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
5
질의응답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운용현황
1
연도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집행현황
100,000
83,814
70,000
40,367
38,839
37,192
40,000
공사건수
9,777
161
10,000
80
87
72
24
2007
2008
2009
2010
2011.05
금액(억원)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운용현황
2
연도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낙찰율 변화추이
80
75
70
65
60
72.58
71.01
71.28
2008
2009
2010
73.68
66.86
55
50
2007
2011.05
2. 세부기준 개선 방향
적정공사비 확보
입찰서류
간소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물량수정의
편법적인
남용방지
3.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요약
제도개선
1. 시공실적확인서 등 발주기관
발급 서류 및 세금계산서 제출폐지
2. 심사위원 심사를 생략하는 낙찰율
하향 조정(80%→75%)
3. 발주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재에
한해 가설재 대체 사유 인정
4. 사전검토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 구성 생략
5. 증빙서류는 G2B로 제출(20MB이하)
6.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부분 축소
물량내역수정입찰
7. 설계에 누락된 물량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가점부여
8. 설계물량 대비 1%이내 물량수정
금지 및 물량허용오차 조정
9. 부적절한 물량내역수정 부적격
처리기준 강화(삭제공종 수정 등)
10.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순수내역입찰
11.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 심사(Ⅱ) 방법 준용
→ 물량내역은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체계 유지」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제도개선
시공실적확인서 등 발주기관 발급서류 및 세금계산서 제출폐지 〔세부기준 [별표2]〕
구분
세부내용
현행
○ 시공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제출 인정
개정
○ 시공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불인정
○ 절감시공계획서 제출로 대체
- 절감시공사유의 적정성 및 원가구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개정
내용
개정사유
○ 허위 입찰서류 양산 방지 및 저가사유서 작성 간소화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2
제도개선
심사위원 심사를 생략하는 낙찰율 하향조정(80%→75%) 〔세부기준 §17〕
구분
세부내용
현행
○ 낙찰율 80%이상인 경우 심사위원 심사를 생략하고 낙찰자 결정
개정
○ 낙찰율 75%이상인경우 심사위원 심사를 생략하고 낙찰자 결정
개정
내용
개정사유
○ 저가심사대상 축소로 저가사유서 작성에 따른 건설업체 편익제공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3
제도개선
발주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재에 한해 가설재 대체 사유인정〔세부기준 §15〕
세부내용
구분
현행
○ 입찰자가 가설재 대체 세부공종을 선정
개정
○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세부공종에 한해 가설재(공법 포함) 대체 가능
개정
내용
개정사유
○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제도개선
사전검토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 생략 〔세부기준 §50〕
4
구분
세부내용
현행
○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모든 부적정공종의 최저예상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심사위원회 구성 생략)
○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최고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의 부적정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 생략)
개정
(추가)
○ 저가사유서 기준으로 모든 부적정공종의 최저예상평점이 85점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 회부)
○ 저가사유서 기준으로 최고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의 부적정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심사
위원회 구성 생략)
개정
내용
개정사유
○ 입찰비용 절감 및 행정소요일수 단축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5
증빙서류는 G2B로 제출(20MB 이하)
개정
내용
개정
개정사유
〔세부기준 §6〕
세부내용
구분
현행
제도개선
○ 증빙서류는 CD로 별도 제출
(추가)
○ 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G2B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단, 증빙자료 용량이 20MB이하인 경우)
○ 증빙자료 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CD로 별도 제출 가능
- 저가사유서 사본 제출시 G2B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CD로 별도 제출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CD내용과 동일
○ 입찰서류 제출 전산화 유도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6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부분 축소 〔세부기준 [별표2]〕
세부내용
구분
현행
○ 계량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계량 평가
개정
○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부분 축소
개정
내용
개정사유
○ 주관적 평가방법 계량화
제도개선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7
물량내역수정입찰
설계에 누락된 물량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가정부여 〔세부기준 §33〕
구분
세부내용
-
현행
개정
내용
개정
개정사유
○ (신규) 별도공종의 합계금액이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증가시 마다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해 1점 가점
(배점한도 5점)
○ 건설업체의 성실한 견적 유도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8
물량내역수정입찰
설계물량 대비 1%이내 물량수정 금지 및 물량허용오차 조정〔세부기준 §29, §32〕
세부내용
구분
현행
○ 발주기관 최종 확인물량 대비(-)2%초과 수정시 부적합 처리
개정
○ 설계물량 대비(-)1%이내 수정시에는 물량수정 금지
○ 발주기관 최종 확인물량 대비(-)1%초과 수정시 부적합 처리
개정
내용
개정사유
○ 편법적인 물량수정 방지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물량내역수정입찰
부적절한 물량내역수정 부적격처리기준 강화 〔세부기준 §32〕
9
구분
개정
내용
세부내용
현행
-
개정
(추가) 물량심사대상 세부공종의 부적격 처리기준
○ 물량수정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물량내역 수정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개정사유
○ 편법적이고 임의적인 물량수정 방지
5.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0
물량내역수정입찰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리기준 강화 〔세부기준 §26〕
구분
개정
내용
세부내용
현행
-
개정
(추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모든 공종에서
○ 물량내역수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개정사유
○ 편법적인 물량수정을 통한 입찰단가 작성 방지
4.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1
순수내역입찰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저가심사기준 개정 〔세부기준 §36〕
구분
세부내용
현행
○ 포괄적 심사기준으로 인한 낙찰자 선정기준 미비
개정
○ 공종 분류 기준 및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마련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개정
내용
개정사유
○ 순수내역입찰 대상공사의 원활한 낙찰자 선정